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지역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0/12/13- 19:07

논평-7대경관.hwp


 <논평>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는 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잔치돼야





 제주도가 내년 11월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에 소재한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세계7대 불가사의를 아이디어로 신(新)7대 불가사의 선정 인기투표를 진행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40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네티즌 인기투표 등을 통해 제주는 지난해 28곳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형평성이 부재하고, 이벤트 자체가 지극히 상업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어왔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발표한 신(新)7대 불가사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7대 불가사의 6곳이 국가별 인구 순위 상위국가가 차지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곳이라고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영국 타임스는 선정 이전부터 “신7대 불가사의는 인구가 많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인기투표 과정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 윌리엄스 유네스코 대변인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 상업적 목적에 행사를 이용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부터 “수차례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기존 세계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유한 이집트 정부는 인기투표를 통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것은 피라미드에 대한 모독이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피라미드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채 투표가 진행되었다. 애초부터 공정성은 배제한 채 모든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인기투표 방식의 상업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국가와 도시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벤트에 선정이 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상업행사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더욱이 신7대 불가사의를 예로 들며 선정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도 나온다. 고대7대 불가사의와 신7대 불가사의를 혼동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곳은 선정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었고,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 각종 영화․다큐멘터리 촬영 등이 큰 이유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러한 상업이벤트에 편승한 채 이전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2011년 예산안에도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홍보비예산만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추진위원회 운영과 자연경관 선정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도 신규 책정되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찾기 어렵다. 되고나면 보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투표참여 홍보내용도 부끄럽다. 사실상의 묻지마 투표방식이다. 다른 후보지는 볼 것도 없이 제주는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이다.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하루 세 번 전화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월 평균 70여만 원이던 제주도청 국제통화료가 7배나 많은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이렇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관주도의 동원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들 당당하게 세계적 자연경관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적은 수용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오히려 제주를 위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필두로 나서고, 산하 단체와 각종 조직들도 이러한 묻지마 투표참여 행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실상에 대한 이성적인 보도보다는 지금의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중산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투표를 권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개발정책이 변한 것은 없지만 제주도의 선전과 관광기여라는 설득에 이끌려 이벤트에 불과한 상업행사에 몰두하는 흡사 대중조작까지 보이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자연유산 등재, 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더 바라기는 제주도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도가 지금의 자연경관 선정행사와 유네스코의 보전지역이 갖는 위상을 분별 못해 지금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도민들에게 연속된 동기부여를 해 도정시책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또 다른 지향목표를 설정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번 자연경관 선정 행사를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그 이전의 목표와 동일시 해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제주가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접근과 최고의 경관을 갖은 제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변화 노력이 우선이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벤트 결과만을 쫓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잔치로 즐기는 것이 옳다. <끝>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59-2162


※ 논평 원문은 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보도자료]블랙나이트_리조트_도의회의견서(100616).hwp




보 도 자 료



 


곶자왈 조사결과 검증이 미흡한 블랙나이트 골프장 동의안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의회에 3가지 중점 심의 의견 제출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이 곶자왈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결과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상태에서 도의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 상정되었다.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해동이 안덕면 동광리 산 90번지 일원 1,669,820m21,882억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골프장 27, 휴양콘도미니엄 204실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그런데 이 지역은 곶자왈이 분포하고 있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초안 검토의견을 통해 곶자왈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조사를 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일부 지질조사기관을 통해서만 조사를 해버려 검토의견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


또 곶자왈에 대한 추가 조사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되지도 않았던 422,415m2(128천평)에 대해, 환경단체를 의도적으로 배제한 지질조사결과를 토대로 지난 525일 이 안건만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통과시켜버렸다. 이 과정에서도 일부 도시계획위원은 곶자왈 훼손이라는 환경문제로 인해 도시관리계획이 미수립 되었으므로, 환경영향평가 심의 후에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도 않았다.


더욱이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된 지 불과 이틀만인 5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추가되는 서쪽부지 422,415m2(128천평)에 대한 지질조사결과의 신뢰성 문제가 계속 제기 되었다. 이로 인해 3시간에 걸친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가까스로 조건부 동의를 받았다.


하지만 제주도는 조건부 동의에 따른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에게 보내어 검토할 수 있는 기회도 주지 않은 채, 재빨리 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해버렸다. 또한 추가 지질 조사 결과를 검토해 보면, 추가된 지역 중 곶자왈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이 가능하다고 결론지어 버렸다.


따라서 본회는 곶자왈이라는 제주도에만 있는 독특한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위와 같은 문제점을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처리시 중점 검토할 3가지 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오늘(16) 도의회에 제출하였다.


 


첨부 : 도의회에 제출한 의견서(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


심의 시 중점검토 할 사항에 대한 의견서


 


2010.06.16.


 


제주환경운동연합


 


1. 곶자왈 지역 대규모 개발에 따른 환경훼손과 지하수 오염 우려


 


본 사업은 원래 18홀 규모의 골프장이 계획되었으나, 2010525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통해 사업부지 서쪽 422,415m2(128천평)가 추가 되어, 27홀로 늘어났음.


그런데 추가된 부지 대부분은 암괴상 아아용암류(곶자왈용암) 지역으로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며, 클링커 층의 평균 두께가 4.2m로 투수성 지질구조가 발달한 곳이기 때문에, 개발행위를 제한하고 보존을 우선해야 하는 곳임.


 


그리고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환경단체를 배제시킨 채, 일부 지질조사기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버려, 영향평가 검토 의견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음.


 


특히 지하 암반부의 투수성에 대한 고려는 제외한 채, 표층부 토양에 대한 투수실험결과와 지표지질 조사 결과만으로 이 지역의 지하수 함양 조건을 불량하다고 판단하여 개발가능한 지역으로 판단한 것은 매우 잘못된 것임.


또 논란이 되는 지질유형 지역에 대한 2곳의 시추 지점에 대한 표층부 투수계수가 각각 0.00109 cm/sec(NBH-3 )0.02920 cm/sec(BH-7 )으로, 무려 27배나 차이를 보이고 있음에도, 이를 평균한 값인 0.01515 cm/sec 으로 지질유형 지역전체에 대한 평균 투수계수를 정해버려, 결과해석의 오류를 범하고 있음.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 당시, 도시관리계획의 기존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사업규모를 18홀로 하고, 추가된 서쪽 부지 422,415m2 는 개발지역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이 있었음.


 


결국,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통과된 지 이틀만인 527일 열린 환경영향평가 본안 평가 시, 지질유형 지역의 투수계수가 대표성을 띠지 못하는 문제로 인해 3시간이 넘는 격론 끝에,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해 별도의 공인기관과 환경단체가 참여를 하여 지질유형(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시추장소와 방법을 협의한 후 결과를 충분히 반영한다라고 조건부 동의를 하였음.


 


이 조건부 동의에 따른 3곳의 지점을 시추한 추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살펴보면, ‘TB-1′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502 cm/sec 이며, ‘TB-3′ 공의 표층부(실트 섞인 자갈층) 투수계수는 0.0779 cm/sec , ‘지질유형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8170 cm/sec 과 유사하며, ‘지질유형 지역의 평균 투수계수인 0.01515 cm/sec 와는 3~ 4배 이상 매우 차이가 남.


,

수, 2010/06/16- 21:57
356
0

[101103]에코랜드_보도자료.hwp


[골프장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관련 환경단체 공동 보도자료]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친환경 골프장?


()더원의 에코랜드’,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신청해


 


제주도에서 최초로 잔디 관리에 농약 대신 미생물제재를 이용해 친환경 기업이라 불리는 골프장에서 미생물제제 대신 화학농약을 신규 살포하기 위한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골프장 허가 당시, ‘미생물제제에 의해 잔디관리가 안 될 경우,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기로 했기 때문에 관련 절차가 이행 될 경우, 도민과의 약속을 스스로 저버리게 된다.


 


()더원의 에코랜드는 교래곶자왈 약 334m2(100만평) 부지에 들어선 골프장 및 관광휴양시설로, 2006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해, 그해 5월 개발사업시행 승인을 받았고, 9월부터 공사에 착수했다. 그리고 지난해 1020, 27홀 규모의 골프장을 개장했다.


 


그런데 개장한지 불과 1년도 안된 시점인 지난 9월 초, 골프장측은 골프장 잔디 관리 방법의 변경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골프장 그린부분에서 조류 증가로 인해 잔디의 생육이 불량하다는 이유에서였다. 사실상 미생물제제를 통한 잔디관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디 병해를 제거하기 위해 화학농약을 살포할 수 있도록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겠다는 계획을 어제(2) 제주도에 공식으로 관련 문서를 접수시켰다. 제주도는 119() 오후 4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해서 이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원의 에코랜드골프장은 개발사업 허가 당시, 곶자왈 지역을 대규모로 훼손하기 때문에 많은 비판을 받았었다. 산림 훼손 뿐 아니라, 지하수 함양지대인 곶자왈에 골프장을 만들 경우, 농약의 지하 침투로 인한 오염발생 우려가 매우 컸다. 그래서 사업자는 농약 대신 미생물 제제를 이용해 잔디를 관리할 것이라고 주장했고, 만약에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골프장운영을 중단하겠다는 확약서를 제주도에 제출하기 까지 했다. 결국 <확약서> 내용을 토대로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화학농약을 뿌리겠다고 나서면서 <확약서>에 따른 도민과의 약속을 어기는 뻔뻔한 모습 뿐 아니라,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보다는 자신들의 수익창출을 최우선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첨부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포함된 <확약서> 내용






골프장 운영시는 반드시 bioject System(식물생장에 유익한 미생물의 종균을 배양하여 자동관개시설을 이용하여 살포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잔디를 관리하는 등 완전 무공해 친환경골프장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동 시스템에 의한 잔디관리가 불가능 할 경우 재심의 보완서 공증내역(확약서)”대로 골프장 운영을 중단하여야 함.


 


2010113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처 :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수, 2010/11/03- 19:26
347
0

20140310환경단체공동성명서_무수천_한림풍력.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우근민 도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재심의 결정된 한림해상풍력, 십여 일 만에 심의위 재소집

무수천 유원지, 법정보호종 조류 10여종 서식하지만 평가서엔 1종도 없어?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이번에는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12일 예정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는 2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중국성개발이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평가서 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이후에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수를 우선 인정해 주면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내의 환경현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핵심적인 생태계 조사내용이 빠져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역시 개발사업으로 가장 환경적 영향이 큰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국, 수백 쪽에 달하는 평가서지만 내용은 백지상태인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심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재심의를 받은 지 열흘도 채 안돼서 보완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재심의 결정으로 제주도의 불편한 심기가 다분한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절차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초기 사례인 만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 28개가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는 과정에서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행동에 엄중히 경고해야 할 제주도가 오히려 이를 눈감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와 제주도의 고의적인 행정절차 누락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단 3개월 만에 겨울철 조사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기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의역하자면 훌륭한 환경영향평가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다. 

 지난해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이 공동 수행한 무수천 학술조사보고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자격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제주도가 얼마나 양심에 없는 거짓주장을 부리는지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무수천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만 무려 14종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은 12종(황조롱이, 매, 독수리, 새매, 참매, 검독수리, 두견이, 큰소쩍새, 소쩍새, 팔색조, 솔부엉이, 원앙), 멸종위기종 8종(멸종위기Ⅰ급 매, 검독수리, 멸종위기Ⅱ급 독수리, 벌매, 새매, 참매, 팔색조, 긴꼬리딱새)이었다. 

 물론 이들 법정보호종 중에 일부 몇몇 종은 조사범위 밖에 서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류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이 단 1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자 인적사항에는 조류분야 전문가도 없어 과연 조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의문이 들게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는 줄곧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다 이 지경이 됐으니 일말의 도의적 책임으로 사업자를 두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도정 스스로 제주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계획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라.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엄연히 명시된 규정도 위반한 채 이마저 강행하려 한다면 범도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3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월, 2014/03/10- 18:18
339
0

[성명]블랙나이트골프장_문화관광위_원안통과관련(100618).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본회의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허가를 중단하라


 


오늘 오전, 8대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대해 원안 통과시켜버렸다. 지난 16일 본회는 문화관광위원회에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시 3가지 중점 검토사항에 대한 의견서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견들이 심의 시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도 의문이다.


우선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서쪽 부지 42만 제곱미터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 조사결과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많고, 이에 대한 보다 확실한 검증이 필요했다. 하지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제대로 지적하지도 않은 채, 단순히 환경단체의 참여 여부만을 질의하는 것으로 그쳤다. 그러나 이는 매우 중요한 맥락을 놓친 것이다.


,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결론에 대해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환경단체를 찾아가 시추장소에 대해서 선정해 달라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3시간에 격론으로 펼쳐진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과 블랙나이트 골프장 개발사업에 대한 지질구조상의 문제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환경단체와 조사를 같이 했다는 것은, 영향평가 동의 조건에 대한 이행여부 논란을 피하기 위한 사업자와 제주도의 꼼수에 지나지 않은 것이다.


특히 그렇게 추가 지질조사한 결과 또한 영향평가심의위원들의 검토기회도 보장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빗물의 투수성에 대한 잘못된 해석을 도출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버렸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집중 심의가 필요했지만, 꼼꼼히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원형보전지역과 유사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는 지역은 사업계획에서 제외해야 했지만, 그러한 부분은 검토하지도 않은 채 원안 통과시켜버렸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의 합리적인 문제제기를 거부한 것이다.


더욱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6명의 도의원 중 2명을 제외하고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전부 낙선하였으며, 이 중 몇몇은 그저께 임시회 본회의 개회 때 뿐 아니라, 어제 현장 방문 시에도 불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오늘 회의에 나타나 원안 통과를 시키는 것은 매우 부절적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다음 주 열리는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에 대해 제기되는 여러 문제점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도록, 너무 급박하게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8대 도의회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제주도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유일한 길이다.


20106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6/18- 23:13
323
0

[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2/27- 21:16
31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