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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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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0/12/13- 19:07

논평-7대경관.hwp


 <논평>



7대 자연경관 선정 추진사업,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우려된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는 꼴…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는 잔치돼야





 제주도가 내년 11월 결정되는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스위스에 소재한 민간재단인 뉴세븐원더스(new7wonders)재단이 지난 2007년 하반기부터 진행 중인 이벤트이다. 뉴세븐원더스는 세계7대 불가사의를 아이디어로 신(新)7대 불가사의 선정 인기투표를 진행해 지난 2007년에 발표한 바가 있다. 이번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은 400여 곳의 후보지를 대상으로 실시한 네티즌 인기투표 등을 통해 제주는 지난해 28곳의 최종 후보에 선정됐었다.




 하지만 선정방식에 있어서 공정성․형평성이 부재하고, 이벤트 자체가 지극히 상업적이라는 점 때문에 선정결과에 대한 문제제기와 비판이 있어왔다. 뉴세븐원더스재단이 2007년 발표한 신(新)7대 불가사의 결과만 해도 그렇다. 인기투표 형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신7대 불가사의 6곳이 국가별 인구 순위 상위국가가 차지했고,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국민들에게 투표참여를 독려했던 곳이라고 언론들은 꼬집고 있다. 특히, 영국 타임스는 선정 이전부터 “신7대 불가사의는 인구가 많고 정부가 주도권을 쥐고 국민들에게 투표를 강요할 수 있는 개발도상국에서 나올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 인기투표 과정에서 투표참여를 위해 정부주도로 공공장소에 컴퓨터를 무료로 설치하거나 대통령이 직접 투표를 독려하기까지 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수 윌리엄스 유네스코 대변인은 B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뉴세븐원더스재단은 “문화유산의 보존보다 상업적 목적에 행사를 이용했다.” 뉴세븐원더스재단으로부터 “수차례 협조요청을 받았지만 유네스코는 이를 거절했다.”고 했다. 기존 세계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피라미드를 보유한 이집트 정부는 인기투표를 통해 신7대 불가사의를 선정하는 것은 피라미드에 대한 모독이라며 투표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피라미드는 후보지에서 제외된 채 투표가 진행되었다. 애초부터 공정성은 배제한 채 모든 대중이 자유롭게 참여하는 인기투표 방식의 상업이벤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지 국가와 도시들이 민감하게 반응한 결과이기도 하다.




 또 한 가지는 이러한 이벤트에 선정이 되면 파급효과가 엄청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면서 상업행사에 전 세계가 놀아나는 형국이다. 더욱이 신7대 불가사의를 예로 들며 선정이후 관광객이 급증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들도 나온다. 고대7대 불가사의와 신7대 불가사의를 혼동해서 접근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신7대 불가사의로 선정된 곳은 선정 이전부터 이미 전 세계적으로 유명세를 탄 곳이었고, 오히려 세계유산 등재, 각종 영화․다큐멘터리 촬영 등이 큰 이유임에도 여론을 호도하고 있는 것이다.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도 같은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도는 이러한 상업이벤트에 편승한 채 이전 사례와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특히, 많은 예산과 행정력이 투입됐고, 2011년 예산안에도 20억원이 넘는 막대한 관련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홍보비예산만 10억원이 훨씬 넘는다. 추진위원회 운영과 자연경관 선정 업무추진을 위한 비용도 신규 책정되었다. 그러면서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지질공원의 보전 및 활용을 위한 예산은 찾기 어렵다. 되고나면 보전관리가 소홀해지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의 모습이다.


 투표참여 홍보내용도 부끄럽다. 사실상의 묻지마 투표방식이다. 다른 후보지는 볼 것도 없이 제주는 무조건 찍고 보자는 식이다. 최근 도내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가 공무원을 동원해 하루 세 번 전화투표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월 평균 70여만 원이던 제주도청 국제통화료가 7배나 많은 500만원이 부과됐다고 한다. 이렇게 수십 억 원의 예산을 쏟아 붓고, 관주도의 동원투표를 통해 세계7대 자연경관에 선정된들 당당하게 세계적 자연경관으로 내세울 수 있을까.




 실상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은 지적은 수용되기 어려운 분위기이다. 오히려 제주를 위한 사업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로 비난받기 십상이다. 제주도와 관계기관이 필두로 나서고, 산하 단체와 각종 조직들도 이러한 묻지마 투표참여 행렬에 나서고 있다. 일부 언론들도 실상에 대한 이성적인 보도보다는 지금의 분위기를 더욱 부추기는 형국이다.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다. 과다한 도로개발로 도내 곳곳의 자연경관이 변하고, 고층 빌딩은 도시경관을 훼손하고 있다. 중산간의 난개발로 인한 자연경관 훼손은 투표를 권유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과 개발정책이 변한 것은 없지만 제주도의 선전과 관광기여라는 설득에 이끌려 이벤트에 불과한 상업행사에 몰두하는 흡사 대중조작까지 보이고 있다.




 생물권보전지역 지정, 자연유산 등재, 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고자 하는 제주도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냉정하게 판단하기를 바란다. 더 바라기는 제주도가 솔직해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제주도가 지금의 자연경관 선정행사와 유네스코의 보전지역이 갖는 위상을 분별 못해 지금의 행동을 보이는 것은 분명 아니다. 알고는 있지만 도민들에게 연속된 동기부여를 해 도정시책에 끌어들이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그러나 세계지질공원 인증에 이어 또 다른 지향목표를 설정할 이유가 있었더라도 이번 자연경관 선정 행사를 자연유산, 지질공원 등 그 이전의 목표와 동일시 해 추진하는 것은 분명 문제이다.




 제주가 세계 자연경관으로 선정되는 것을 반대할 이유는 없다. 다만, 이성적인 접근과 최고의 경관을 갖은 제주로 인정받기 위한 최소한의 정책변화 노력이 우선이다. 기왕에 시작한 사업이라면 이벤트 결과만을 쫓아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시민과 관광객 등이 참여하는 잔치로 즐기는 것이 옳다. <끝>

문의 :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59-2162


※ 논평 원문은 제주도기자협회 홈페이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에도 실려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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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부당행정개입 관련
환경단체 공동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조사요청”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함께 행정책임 물어야”

도내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8. 1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감사위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811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환경단체공동_감사위조사요청

화, 2020/08/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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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위한 졸속심의를 중단하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의 강행, 졸속심의 우려”
“졸속심의 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개발 부작용문제 극심할 것”

오늘 오전 10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재심의는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이뤄지는 심의이다. 회의 1주일 전에 재심의 자료제출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의 자료는 고작 1주일 만에 작성됐다. 당연히 재심의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심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요구는 없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비켜가며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나 그간의 문제제기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작 1주일 만에 준비한 엉터리 자료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심의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번 심의가 코로나19로 각종 대면회의가 취소되고 심지어 행정기관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에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곧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와중에 손을 보태도 모자란 상황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당장 제주도에 산적한 재해문제와 방역문제를 신경써야할 마당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각종 악영향이 지적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도민의 민의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사업강행 추진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9. 0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 긴급성명_20200904

금, 2020/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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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 포기하는 조례 개정 제주도와 협의중”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 무시, 조례개정 협의 당장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들이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어 문제가 큰 사업을 막아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와서 각종 문제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논란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곤 하였다. 특히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실제 많은 개발사업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숱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했다.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 오긴 했지만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다. 그런데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이다. 부디 이점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요구한다.

2020.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조례안_제주도의회동의권한_삭제관련_논평_20200916

수, 2020/09/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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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대응 약속 반드시 지켜라

“원지사, 핵오염수 방류대응방안 반드시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시켜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지사는 일본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 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지사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신뢰하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구한 것 이외에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장도, 요구도 발표한 바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핵발전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며 국내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핵오염수의 방류문제를 두고 어색한 행보를 보여 왔던 국민의 힘의 최고위원인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당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핵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부실공사문제, 핵발전소 비상 발전차 비리문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핵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핵무기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원희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원희룡지사_오염수방류중단요구_논평_20201022. 끝.

2020. 10.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금, 2020/10/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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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도민여론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제한조치 91.8% 동의. 제도개선에 여론 호의적”
“제주지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담은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에 있어 1회용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그 첫 단계로 1회용 플라스틱컵을 먼저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인구대비 더 많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1,856개소로 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곳은 국내관광객 방문 1위 지역인 강원지역으로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커피전문점이 인구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많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회용 용기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1.8%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83.3%)을 꼽았다. 특히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로 나타나 음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퇴출요구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로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규제마련에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의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느슨했음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내외를 막론하고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도민사회의 저항보다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항은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하여 관리해 제주도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도내외 민간실천사례와 해외동향, 환경적 이유로 퇴출당한 제품사례 등을 수록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이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064-759-2162) 통해 하면 된다. 끝.

2020. 11.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제한_제도개선보고서_발간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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