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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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자연환경의 보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2010년 제주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2009년 1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월 15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10월 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이뤘다.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3.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팀,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5. 에코랜드 골프장,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향후 2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졌고, 마늘은 무름병․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 행원풍력발전 2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50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8.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월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억으로 3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의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거리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10.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의 10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년 5월 10일,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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