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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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자연환경의 보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2010년 제주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2009년 1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월 15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10월 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이뤘다.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3.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팀,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5. 에코랜드 골프장,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향후 2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졌고, 마늘은 무름병․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 행원풍력발전 2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50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8.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월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억으로 3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의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거리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10.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의 10
[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방통행식 추진속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환경단체 참여보장을 통해 전문성과 환경보존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제주도가 최근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놓고 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단체 추천 과정을 통해 일부나마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던 것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환경단체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로부터 심의위원 15명 중 3명에 대해 추천을 받아 위촉해왔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심의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워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재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가 내놓은 <앞으로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능에 전문성이 보강되고, NGO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확대로 곶자왈 및 지하수, 오름 등 천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한 후 공문을 통해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확보와 개발사업의 환경저감을 위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행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중도 사임하자 환경단체에 심의위원 재추천 요청도 없이 제주도가 임의로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차후 심의위원 재구성에서는 환경단체의 추천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오히려 전체 위원에 대해 단체 의견수렴없이 위촉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전문가 비리’ 사건에서 보듯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확보가 시급한 때임을 볼 때 이번 제주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해 불거진 영향평가 비리문제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단체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명시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환경단체의 추천권을 배제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군사기지 건설,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겨냥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의혹마저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행정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있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갈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2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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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 |
주제 |
강사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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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11/13(금) 19:00 |
흙집의 생태적 가치 |
윤용택 |
환경연합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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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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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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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11/14(토) 14:00 |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1(통나무 흙담집 6평) |
진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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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2(흙푸대방식 23평) |
오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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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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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
11/20(금) 19:00 |
흙집 난방 어떻게 할까? |
김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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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
11/22(일) 10:00 |
제주지역 흙집 현장 탐방 및 토론 |
오영덕 |
현장방문 |
○ 참가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제주도,‘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 숨겨왔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업부지 최고 해발고도는 580m로 600m에 육박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생태축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류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이 절차가 통과되면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의 관계자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도 경관심의위 등 6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실제 진행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절차가 많아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이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이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승인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현재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을 했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해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개월 전의 부결 결정이 아닌 조건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또 한 번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다.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한차례의 재심의 결정이 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 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결국, 이 사업 역시도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최종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논쟁은 제주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개발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이미 진행된 절차도 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바란다. 법규 및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현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제주도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참 얼굴이 무엇인지 우근민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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