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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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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익명 (미확인) | 화, 2010/12/21- 18:57

[보도자료]2010년_10대환경뉴스(101221).hwp




보 도 자 료



 


2010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자연환경의 보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2010년 제주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18,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715,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20091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15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10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이뤘다.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3.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5. 에코랜드 골프장,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향후 2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졌고, 마늘은 무름병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 행원풍력발전 2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50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8.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8일 국회에서 2011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억으로 3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의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거리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10.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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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 허위 데이터를 근거로 만든

제2공항 용역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는 진상규명을 실시하라

 

지난 10월 11일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이하 성산대책위)가 기상감정 전문업체인 웨더피아(주)에 의뢰했던 기상감정서 결과를 공개했다. 그 결과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이하 제2공항용역) 연구 최종보고서에 나온 정석비행장의 안개자료가 허위임이 밝혀졌다. 이것은 제2공항용역보고서 자체가 부실용역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대한항공(한진그룹) 소유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하면서 ‘잦은 안개’를 제외 이유 중 하나로 제시했었다.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성산기상대 자료를 인용했다고 기재했다. 그런데 이것도 예전에 성산대책위의 공식질의 결과 성산기상대 자료가 아닌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했다고 실토하면서 파장이 일었었다. 그런데 이번에 정석비행장 자료조차도 허위로 결론 난 것이다.

제2공항용역보고서에 성산기상대라고 써놓고는 실제로는 정석비행장의 자료를 인용한 문제에 대해 지난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제제기를 하자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단순 오타라며 해명했다. 하지만 연구 용역진이 올해 1월 7일 설명회 자료를 보면 2단계, 3단계 기상평가에서도 제주, 고산, 서귀포, 성산의 최근 10년간 기상 데이터를 분석했다고 나와 있으며 정석비행장 자료도 포함했다는 언급은 나와 있지 않다. 하나의 문서도 아닌 여러 문서에서 반복되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오타라고 넘어갈 수 있는 것인가?

또한 오타라고 인정한 데이터 조차도 허위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어떻게 답변할 것인가? 만약 용역진이 이 자료에 대해서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방해외에 여죄가 추가되어 고소, 고발될 수 있다. 허위 데이터를 만들어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서 국가업무를 방해하는 심각한 범법행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용역진의 오타가 사실이 아니라면 서훈택 실장은 국정감사장에서 위증을 한 것이다.

사실 그동안 제2공항 용역 최종보고서가 공개된 이후에 정석비행장이 최종 후보지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각종 의혹이 제기돼 왔었다. 첫 번째 이유는 31개 입지 후보 중 정석비행장이 포함되어 있었고 제2공항 용역의 연구 총괄기관이 정석인하학원 소속 한국항공대산학협력단이었다는 사실이다. 정석인하학원 재단은 대한항공이 소유한 학교 재단이다. 즉, 제2공항에 대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연구용역으로서 처음부터 공정성을 상실한 용역이었다.

두 번째 이유는 유독 정석비행장의 안개일수가 주변지역과 3배 가까이 차이가 나온 것이었다. 과연 이러한 현상이 기상학적으로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증폭되었다. 용역 최종보고서에서는 연간 안개 발생 일수를 제주 15.3일, 고산 29.9일, 서귀포 21.6일, 성산 13.0일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33일로 크게 나왔다. 이러한 의혹을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지난 9월 성산대책위는 웨더피아에 용역보고서 기상자료에 대한 기상감정을 의뢰하게 되었던 것이다.

웨더피아는 감정결과에서 결론적으로 제주도의 동부 중산간인 정석비행장에 특별히 주변 지역보다 많은 안개일수를 보이는 특이한 기상현상은 나타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사실상 통계가 허위로 결론지은 것이다. 또한 비교대상이 된 제주·서귀포·고산·성산 등 4개 지점은 기상청 공식 자료인데 반해 정석비행장만 별도의 관측자료를 이용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를 종합해볼 때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하기 위해 제2공항 용역보고서에서 허위자료를 의도적으로 끼워 넣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곧 이번 제2공항 입지결정의 근거가 된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 최종보고서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엉터리 보고서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판단을 근거로 본다면 성산읍지역이 제2공항 부지로 결정된 것 또한 당연히 무효화해야 한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로 입지를 결정했다는 것은 국책사업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며 제주도와 국토교통부장관도 사과해야 할 사안이기도하다.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에 대한 조속한 진상규명을 실시하고 위법사실이 밝혀질 경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더불어 제2공항 용역이 부실덩어리로 밝혀진 만큼 원점에서 시작해야 한다.

 

2016년 10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0/13-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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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방학 학교시설공사 석면관리 철저히 해야

 제주도교육청이 2017년 겨울방학을 맞아 101개 학교에 대한 시설 공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공사 현황별로 보면 석면함유시설 개선이 40곳으로 가장 많고 내진보강 4곳, 대수선·수리가 32곳 등이다.

 학교 52곳은 겨울 방학내 공사가 마무리되고, 나머지는 여름방학까지 공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많은 학교가 시설공사에 들어서면서 지난 석면관리 부실의 악몽이 재현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크다. 제주도교육청은 관리메뉴얼을 만드는 한편,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공사장 주변 출입 통제 등 안전관리를 약속하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특히 전국의 2,300개교가 일제히 시설공사에 나서는 만큼 석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업체 선정이나 석면 교육과 특수 건강 검진을 받은 현장 노동자 배치 등이 얼마나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걱정이다.

 특히 이번 여름방학 석면관리와 해체작업에서 드러난 난맥상을 기억한다면 이번 겨울방학 시설공사는 더욱 철저한 관리와 감독 속에 이뤄져야 한다. 같은 문제를 반복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단순히 관리감독 강화만을 외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관리감독을 위한 충분한 준비와 관리감독인원을 배치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현행 신고대상이 아닌 50㎡ 이하의 소규모 공사라도 석면포함 시설에서의 공사는 해당학교가 제주도교육청에 반드시 사전에 알리고 학내 구성원에게도 반드시 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또한 전문기관에 의뢰해 마감공사나 준공검사 전에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해야 할 것이다.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학생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학교시설공사는 분명히 필요하다. 하지만 안전과 건강이 담보되지 않은 공사는 큰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교육청이 보다 면밀한 준비로 우려를 불식시켜 주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겨울방학학교공사관리감독강화요구논평_20171221

목, 2017/12/21-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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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재검토하라!
– 인허가 행정처분 즉각 무효화하고, 공공적 활용방안 모색해야
– 유원지특례 폐지 및 토지강제수용 근거인 제주도특별법 151조 폐지해야

 어제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토지주 8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에 대해서 원고 전부 승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5년 3월 대법원의 토지수용재결 무효 판결에 따른 인가처분 무효 의견을 받아들여 2005년부터 2014년까지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한 15개 행정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로써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각종 인허가와 관련된 행정행위는 무효가 되었다.

 대법원 판결로 당연히 무효가 되었어야 할 인허가처분들이 제주도의 봐주기 행정으로 유지되어 오다가 무려 2년이 경과하고 나서야 무효로 확정된 것이다. 당연한 행정행위에 손을 놓고 사업자 봐주기로 일관해 온 제주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뿐만 아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와 JDC는 인가처분의 효력이 상실되지 않았고, 토지수용이나 협의매매에 대한 효력도 변동이 없다며 맞서왔다. 그러면서 토지주의 요구를 묵살하는 한편,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유원지특례가 포함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제주지역 국회의원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의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감싸기에 호응하며 제주도특별법 개악에 적극 협조하여 왔다. 이들이 이번 사태의 공범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결국 이번 판결로 대법원의 판단이 옳았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JDC는 항소를 주장하며 시간 끌기로 일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얼마나 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혼란과 피해를 안겨줘야 만족할 수 있는 것인지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와 JDC는 더 이상의 혼란과 분란을 만들지 말고 판결을 즉각적으로 수용하고 다음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모든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법원의 판결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의 인허가가 무효인 사항이 재차 확인되었다. 따라서 즉각적인 판결수용을 통해 인허가를 무효화 하고 토지주들에게 땅을 되돌려 줘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태를 만든 제주도와 JDC를 비롯해 국토부, 제주지역 국회의원, 제주도의회는 토지주와 도민사회에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한다.

 둘째, 잘못된 행정행위를 감싸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의 유원지특례조항은 폐지되어야 한다.
 대법원의 판결을 무력화하고 기존 인허가절차를 유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주도특별법상 유원지특례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는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한 반성이자 잘못된 개발사업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절차이다. 특히 개발사업의 공공성을 재고하기 위해서는 해당 규정의 폐지는 반드시 필요하다.

 셋째, 제주도특별법상 JDC 등에게 토지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한 제151조 제한적 토지수용 조항을 삭제하여야 한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 원인은 제한적 토지수용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토지강제수용을 자유롭게 열어놓은 제주도특별법 151조에서 기인한다. 이 조항은 JDC의 사업과 관광사업, 유원지 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에 토지를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부당한 사업을 막고자하는 토지주들의 정의로운 행동을 막고 폭력적으로 토지를 빼앗아왔다. 이는 개발사업자들이 싼값에 땅을 사들여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부동산장사와 먹튀에도 이용되어 왔다. 따라서 해당조항은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

 넷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사업자체가 무효로 확정된 만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 되어야 한다. 이미 투자자인 버자야그룹이 소송을 진행하며 사실상 사업에서 발을 빼고 있고, 이에 따라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사업지연을 장기화 할 것이 아니라 사업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해당 지역을 공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노력을 위해 제주도와 JDC, 토지주와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잘못된 개발사업을 멈추고 원래 자연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과거 잘못된 개발사업에 대한 반성이자 더 이상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약속이다. 부디 지나간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라는 난개발의 망령에 매달리지 말고 미래를 위한 옳은 결정을 제주도가 해주길 바란다<끝>

2017. 09. 1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예래논평_2017_0914

목, 2017/09/14-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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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 가결 환영 논평]
박근혜는 탄핵 대응이 아니라
국민의 뜻에 따라 즉각 사퇴하라!

 오늘 국회에서 박근혜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가결 정족수인 200표를 겨우 넘길 것이라는 일부 예상을 뛰어넘어 234명의 국회의원이 박근혜 탄핵에 찬성했다. 이는 탄핵찬반을 고민했던 상당수의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민의 분노 앞에 결국 무릎을 꿇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이하 제주행동)은 국회가 뒤늦게나마 박근혜를 정치적으로 심판한 것에 대해 환영하는 바이다.

 그럼에도 끝내 탄핵에 반대한 새누리당 일부 세력들은 꺼져가는 자신들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또한 탄핵에 찬성했던 소위 비박계는 개헌논의를 운운하면서 사실상 박근혜 즉각 퇴진이 아닌 임기단축 퇴진을 꾀하고 있다. 이는 즉각 퇴진과 구속수사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심판을 에둘러 피해가려는 얕은 꼼수이다. 게다가 박근혜 즉각 퇴진과 총리 등 내각사퇴에 대해서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을 유린한 범죄자 박근혜가 청와대에 눌러앉아 있으면서 박근혜의 아바타인 황교안 총리가 대신 국정을 맡는 것이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인 행위이다.

 국민들은 탄핵이라는 정치적 심판으로 박근혜에게 면죄부를 줄 생각이 전혀 없다. 이는 최근 여론조사결과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심지어 제주도민 10명중 9명이 박근혜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제주도민과 국민들이 탄핵가결에 따른 직무정지에 만족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기다리지도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준다. 이제 박근혜와 그에 부역한 현 정권은 즉각 퇴진과 처벌이라는 국민적 심판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만약 이를 거부한다면 촛불민심은 들불이 되어 청와대를 에워싸게 될 것이다. 제주행동 역시 박근혜 즉각 퇴진이라는 국민적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도민들과 함께 싸워 나갈 것이다. <끝>

2016. 12. 09.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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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12/09-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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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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