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10년 10대 환경뉴스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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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10년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10대 환경뉴스 발표
수 년 째 해군기지․케이블카 건설문제 꼽혀, 장기 환경현안으로 지속
본회는 매년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에 대한 관심촉구와 도민들의 환경운동 참여 확대를 위해 지난 1년간 발생한 환경사안을 중심으로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여 발표하고 있다. 올해에도 제주도에서는 개발문제, 자연환경의 보전, 에너지 및 기후변화, 폐기물 등 각 분야별로 많은 현안 문제들이 벌어졌다. 해군기지와 케이블카처럼, 수년 째 지속되는 환경현안들도 있으며, 비자림로 도로개발 논란과 같이 올해에만 발생한 특정 사안도 있었다.
2010년 제주의 10대 환경뉴스는 다음과 같다.
1. 해군기지 공사강행 추진과 저지를 위한 법적소송 이어져
1월 18일, 새해 벽두부터 해군은 강정마을 인근 토지를 수용한 뒤, 육상부지 정지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강정마을 주민들은 격렬하게 저항했고, 50여명이 경찰에 연행되었다. 7월 초에는 해군기지 예정부지에 있던 도로 등의 공유지를 주민협의도 없이 이미 지난 3월에 매각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져 도민들 몰래 전임 김태환 도정이 대부분의 건설절차를 이행했음이 드러났다.
또 해군기지 저지를 위한 소송에 대한 판결들도 잇달아 있었다.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에서 군 당국이 기지 건설을 위해 변경한 계획은 위법하지 않다고 했지만, 2009년 1월 처음 승인한 실시계획은 무효로 판단해서, 해군기지 추진에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제주지방법원에서 12월 15일 내려진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소송의 경우,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자격이 없다면서 원고 부적격의 사유로 각하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그간 쟁점이 되었던 도의회 날치기 처리의 진의규명이나 주민의견수렴까지 배제하며 강행한 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하게 되었다.
2. 제주도, 세계지질공원 등재
10월 4일 그리스 레스보스섬에서 열린 유럽지질공원총회에서 제주도 지질공원이 세계지질공원으로 확정됐다. 제주도는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과 2007년의 세계자연유산에 이어, 올해에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됨으로서, 세계에서 유일한 유네스코 자연과학분야의 3관왕을 이뤘다. 그러나 도정조직개편안과 내년도 예산을 보면, 이를 보전․활용하기 위한 예산확보나 관리부서 통합 등에는 소홀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에 비해 민간단체가 주도하는 세계 7대 자연경관에 선정되기 위해 2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편성하여 빈축을 사고 있다. 상업적 행사에 휘둘리기보다 유네스코 3관왕 인증취소라는 불명예를 받지 않는 보전 정책이 필요하다.
3.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조사 T/F팀, 케이블카 부적절 결론
제주도가 40년간 논란이 되었던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에 대해 사실상 추진 불가 입장을 정했다. 한라산 케이블카 건설 가능성여부를 검토하기 위한 ‘한라산 로프웨이 타당성 검토 TF팀’은 환경적으로 생태적인 영향과 경관훼손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고, 경제적으로도 그 영향력을 평가하기가 곤란한 상태이며,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미흡한 상태이기 때뭉네, 한라산 케이블카 추진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종합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지사가 구성한 TF팀의 결론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이행해야 하며, 이번 검토결과를 기회로 그 동안 도민사회의 찬․반 논쟁으로 이어져온 한라산 케이블카 설치논쟁이 해결국면으로 접어드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4.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 논란
해상경관 파괴와 경관사유화 논란을 빚어 왔던 비양도 케이블카 설치 문제도 민선 4기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으면서 자동폐기되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해방 직후 버려진 포탄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연안사구 및 동굴의 훼손문제 등이 지적됐지만, 제대로 된 저감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채 통과되었다.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언제든지 도의회의 안건으로 재상정될 수 있기 때문에, 해상경관의 보호를 위해 경관관리규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하며, 보전연안 설정을 서둘러야 한다.
5. 에코랜드 골프장, 무농약 운영약속 철회 논란
무농약을 전제로 사업허가를 받은 에코랜드 골프장이 개장 후 1년도 채 안된 시점에서 스스로 약속을 번복하려고 해서 논란이 되었다. 조첩은 교래곶자왈에 위치한 에코랜드 골프장은 공동목장부지 매입단계와 인․허가 절차 때 부터 공유지 헐값 매각과 환경 훼손 논란을 일으켰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화학농약대신 미생물 제재를 사용하기로 공증을 받은 확약서까지 제출했다. 그러나 골프장 그린 부분의 잔디가 고사하게 되자, 약속을 번복하고 화학농약을 살포하겠다는 사업계획서를 도에 제출했다. 제주도는 영향평가 심위위원들을 출석시킨 회의까지 개최한 결과, 향후 2년간 지금처럼 무농약 운영을 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6. 올해 이상 날씨로 농작물 피해 커
올해 초 제주도는 일조량 부족과 잦은 비날씨에 따른 습해, 갑작스런 한파에 따른 냉해 등 이상 날씨가 자주 발생했다. 이로 인해 양파는 비대기 형성이 지나 수확이 늦어지고, 품질이 낮아졌고, 마늘은 무름병․잎집썩은 병이 발생하였으며, 토마토는 잎공팡이병, 딸기는 잿빛곰팡이병이 발생했다. 이상날씨에 따른 작물의 피해율이 40%에 달하는 등 문제가 심각했기 때문에, 향후 유사한 사례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7. 행원풍력발전 2호기 화재 및 전도 사고
10월 25일 제주시 구좌읍 행원풍력발전단지 2호기 풍력발전기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었다. 화재는 50분 뒤 자연진화됐지만, 풍력발전기의 지주대가 꺾이면서 인근 양식장을 덮치는 2차 사고로 이어졌다. 다행히 현장에 사람이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사고를 계기로 도내 풍력발전기에 대한 화재 대응 체제의 부실함과 행정의 관리 시스템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번 사고로 지적된 문제점들은 향후 보완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해야 한다.
8.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예산 확보 비상
한나라당이 12월 8일 국회에서 2011년도 국가예산을 단독 처리면서 WCC(세계자연보전총회) 개최 준비가 어렵게 되었다. 2012년 총회 개최를 앞두고 회의 및 환경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가 지원특별법까지 만들고, 재경부가 삭감한 예산을 여․야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전액 증액에 합의했으나, 최종 예산안 처리 결과 증액규모가 79억으로 3개 사업만 반영이 되었다. 이는 당초 제주도가 요구한 949억원의 8.3%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인프라 구축 및 시설 건립이 힘들어, 정부 추경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한 제주도의 WCC 개최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비자림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취소
제주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비자림로 절물휴양림 입구 3거리에서 5․16도로에 이르는 1.68km 구간을 직선도로화하는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을 추진했었다. 이 도로는 드라이브 코스와 영화 사진촬영 장소로 유명한 삼나무숲길로 2002년 건설교통부에 의해 ‘아름다운 도로 대상’에도 선정된 적이 있어 사업 추진 반대 여론이 일었다. 또한 사업목적은 교통사고 피해축소지만, 사고발생의 원인이 도로구조인지 과속 때문인지 분석 조차 없었다. 결국 도지사 인수위원회의 사업중단요청으로 사업은 취소되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향후 이와 유사한 문제발생을 사전에 검토하기 위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대한 사전심의체를 구성하였다.
10. 회천매립장 포화 근접, 대책마련해야
제주시 회천매립장이 2016년 포화상태에 이르나 지역주민들은 포화시기 이전에 매립장 사용기간이 종료되는 2011년 이전을 요청하였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는 아직 마땅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재 매립장의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단순 대책만 제시하고 있다. 더욱이 매립장 내 소각장과 음식물쓰레기자원화시설도 노후화로 인해 가동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단순 매립과 소각 위주의 정책에서 생활폐기물의 연료화, 음식물 바이오가스화 시설 등 기존 매립장을 순환형 매립장으로 개선하는 등 적극적인 폐기물 정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위의 10
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도민사회는 생활환경 악화 초래하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진짜 대안을 원한다!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통해 5년간 일몰제 실효 유예, 도시공원 조성 가능”
“지방채 발행 통한 토지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마련 가능”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 이번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문제 중 특히 생활환경 문제였다. 이 중에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결국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도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당분간의 하수처리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중수를 다소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하는 여전한 상황이며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처리난 가중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계획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세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상수공급 역시 심각한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시 권역 내 민간공원 특례제도(동부, 중부, 오등봉)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취수장에서는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섰고 무려 105.6%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로 일일 7,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계획에는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공동주택공급사업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였다. 당연하게도 추가 취수원 개발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따른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어 과연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들이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되는가 하면 아파트만 공급해두고 공원부지는 제대로 가꾸지 않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제주도가 강행 의사만을 천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제주 도심의 생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을 이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주)네이처스탠다드 곶자왈 보전을 위해 후원금 기부
주식회사 네이처스탠다드가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활용해달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한 제주도의 곶자왈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곶자왈의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네이처스탠다드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네이처스탠다드는 “Earth & Us”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자연으로부터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얻은 특별한 원료로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 자연의 숨소리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곳, 곶자왈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번 기부도 이뤄졌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우수한 곶자왈의 생태환경 덕분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다며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답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곶자왈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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