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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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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1/05/16- 23:02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취지마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거니와 현재 논란이 되는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쟁을 한국공항과 시민단체의 논쟁으로 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치가 아니다.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지하수 공수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와 시민단체 간의 지하수 보전정책을 위한 논쟁이 맞다. 토론장에서 한국공항 또는 이를 대변하는 측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는 도적에게 너의 도적질로 인해 그 가계의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을 전달할 정책결정자들은 뒤로 숨으면서 지금 논쟁의 전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대결구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더 깊은 애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지하수 보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노력의 연장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이후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민들 앞에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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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 검토의견 누락하고, 중요 의견 반영하지 않았다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사업 재검토 필요”핵심의견 누락해
특별법 근거해 전문기관 의견 들어야 하지만 중요 의견 반영 안 해

송악산 일대의 환경파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대신하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왜곡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도 무시한 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졌다.

최근 제주도는 대정읍 송악산 일대에 추진되고 있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라 3월 도의회 임시회에서 이 안건이 다뤄질 예정이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중국자본인 신해원 유한회사가 추진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일대 19만1950㎡ 부지에 총 사업비 3700억원을 투자해 461실 규모의 호텔 2개와 캠핑시설, 상업시설 등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송악산 일대를 입지로 하고 있어 환경 및 경관 파괴 논란이 크고, 일제강점기와 제주4·3, 한국전쟁 등 한국 근대사의 역사경관과 자원들이 훼손될 우려가 커 도내 시민사회단체에서 강한 반대 입장을 피력해 왔다. 더욱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이 생태적, 지질학적 가치가 높은 만큼 이 사업에 대한 허가를 내줘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사업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네 차례나 재심의 결정이 내려지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1월 다섯 번째 심의에서 결국 조건부 동의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했다.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특별법 제36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할 때 중앙행정기관의 장, 도지사 또는 지방공기업이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하여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는 사업 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즉,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은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반영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지사는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지정·고시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가 지정·고시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의 환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한 제주녹색환경지원센터 2곳이다.

우리단체가 제주도에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입수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을 확인한 결과 총괄의견 중에서도 핵심적인 의견들이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정상적인 절차대로 진행됐다면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을 비롯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및 관련부서 등의 검토의견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가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하면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서 검토보완서에 이들 “검토의견에 따른 반영여부”를 제시해야 한다.

이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보면,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러한 의견은 이미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도 제시되었었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전문기관 및 관련부서 검토의견’에 따르면 “천혜의 아름다운 장소에 경관을 해치는 사업을 해야 하느냐 하는 기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되어 이러한 사업은 배후지역에 조성하고 경관 우수지역은 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주고 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서(검토보완서)에 이러한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아예 제시하지 않았고, 제주도 역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은폐된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조차도 전문기관이 이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의견을 제시한 사실을 모른 채 심의를 진행한 셈이다. 결국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의무조항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검토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기회조차 사라지면서 마땅히 중단되어야 할 개발사업은 무사통과할 수 있었다. 또 다시 환경영향평가 절차가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하고 말았다.

둘째는 오수처리계획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사업자는 반영하지 않았고, 제주도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 역시 이 문제에 대해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보고서(2009)」의 오수원단위를 사용하여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84㎥/일이며,「건축물의 용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 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4-6호)」에 제시된 원단위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은 2,115㎥/일임. 두 가지 방법으로 산정된 오수발생량의 차이가 크므로 제주도에 운영되고 있는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 규모를 명확히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에 사업자는 오수발생량 산정을 ①제주특별자치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보고서(2009)의 오수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②건축물의 요도별 오수발생량 및 정화조처리대상인원 산정방법(환경부 고시 제2015-133호)에 제시된 건축물 용도별 오수 발생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하는 방법, ③유사시설 오수발생량을 검토하는 방법 등 3가지를 검토하였다.

3가지 안을 검토한 결과 ①안은 302㎥/일, ②안은 2,083㎥/일, ③안은 757㎥/일로 산정되었고, 최종 오수발생량 적용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③안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③안을 적용했다. 사업자가 도내 유사시설로 든 시설은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관광지 등 모두 골프장 내 숙박시설로서 비교·검토가 적절한지도 의문이다.

특히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오수발생량 산정의 근거로 둔 ‘제주도 광역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은 신화역사공원이 오수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적용했던 산정 근거로 실제로는 엄청난 양의 오수가 발생하여 오수 역류 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도가 최근 신화역사공원 오수역류 사고 개선방안에서 제시한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도 정비기본계획 급수량 원단위(2018년 환경부 승인)을 적용하여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계획에 따른 하수 발생량은 1일 244ℓ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사업자가 제시한 1일 96ℓ와 큰 차이를 보인다. 이럴 경우 하수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생활용수량도 크게 증가하여 대정읍 지역의 상수도 공급량을 초과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셋째,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은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했지만 사업자는 이를 거부하여 반영하지 않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생태계,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사업자는 해안지역이 사업부지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고, 해안지역에 대한 훼손 등의 영향도 없을 것이라며 전문기관의 해양환경 영향조사에 대해 거부의사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도 심의위원의 요구가 있었지만 사업자는 공사가 다 끝나고 사후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겠다며 영향조사를 거부했다. 전문기관은 물론이고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해양환경 영향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지만 제대로 적용되지도 못한 채 심의가 끝나고 만 것이다.

넷째, 자연경관 보전과 관련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철저히 묵살되고 말았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을 통해 “본 계획은 주변 자연경관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근경 조망점의 경우 해안도로를 통해 해안으로 연결되는 주요 접근로여서 근경에서의 경관영향이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올레10코스 선상에 있는 송악산 상부지역에서 조망할 경우 동알오름에 인접하여 건축될 호텔 건축물로 인하여 비교적 작은 규모의 동알오름 및 후면 배경경관이 차폐되거나 오름 고유의 스케일을 상실하게 될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또한 “원경의 경우 해당지역은 제주를 대표하는 해안경관 지역이자 일제강점기를 비롯하여 4·3사건, 한국전쟁 등 한국 및 제주의 근대역사자원이 집약되어 있는 근대역사경관지역으로서 인공구조물로 인하여 강한 근대경관의 이미지에 대하여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현재의 자연경관을 유지하기 위하여 동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동알오름과 송악산 사이의 자연경관과 송악산에 대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을 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는 사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당연하지만 불가피하게 개발을 할 경우라면 이 지역의 경관 유지를 위해 건물 재배치와 호텔 높이의 대폭적인 하향 조정 등 대대적인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사업자는 제주도 경관위원회에서 호텔 높이를 결정했다면서 전문기관의 경관 보전을 위한 검토의견에 대해 수용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경관심의와 엄연히 구분되는 독립적인 위원회지만 앞선 심의에서 결정된 사항이므로 바꿀 수 없다는 궁색한 논리로 당연히 수용해야 할 의견을 거부한 것이다.

다섯째, 자연생태환경 분야에 대한 전문기관의 의견도 반영되지 않기는 마찬가지였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으로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또한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동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미치는 영향을 면밀하게 예측한 후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저감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의 이러한 의견에 대해서도 사업자는 오름 능선축의 보호는커녕 기존 계획을 기준으로 형식적인 저감방안만 제시할 뿐이었다. 그러다 보니 오름 능선 중앙에는 버젓이 호텔이 계획되어 생태축을 단절시켜 놓고 말았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환경단체에 의해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호텔 예정지에서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보전방안은 전혀 수립하지 않았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는 통과되었다.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환경영향평가서의 의견을 듣도록 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지정의 입법취지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해 의견을 받는다는 것은 그 의견의 반영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반영되는지 안 되는지 관심도 없어 보였다.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기 이전 민간사업에 대해서도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규정이 적용되던 상황과는 전혀 다른 태도로 법해석을 하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무시하고 형식적인 통과의례로만 치부하는 것으로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따라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해야 한다. 더욱이 전문기관의 핵심적인 검토의견을 누락하고, 세부 의견에 대해 계획에 반영조차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규정 위반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명확히 짚어 사실관계를 바로잡아야 한다. 대다수의 도민들이 우려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차례의 경관 심의와 5차례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이치에 맞지 않게 진행해 온 문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지적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려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마지막 남은 제주의 절경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311

수, 2020/03/1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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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논란에 따른
제주도의 해명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전문기관 핵심 검토의견 누락한 사실에 대해 해명 못해
·오름 “능선축 온전히 보전”의견 무시하고 호텔 면적 오히려 대폭 확대해
·해양환경 조사 요구 초안에만? 전문기관 해양환경 조사 필요성 지속적 강조
·비교·검토 요구한 ‘유사시설’호텔 아닌 법정관리 중인 골프장과 비교
·2018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원단위 반영기회 있었지만 반영 안 해
·법정보호종 서식지 보전 요구 무시하고 서식지 이전 계획세워

제주도는 우리단체가 지난 11일 제기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 누락과 중요 검토의견 미반영 주장에 대해 12일 해명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제주도는 보도자료를 통해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은 전문기관 의견을 반영하여 검토·심의가 이루어졌다고 했다. 하지만 제주도가 내놓은 해명자료는 설득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전·후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납득하가 어려운 내용들이다. 이에 제주도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정리하였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항과 관련하여>
첫째,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검토의견(16건)을 사업자에게 통보하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업자에게 통보한 KEI의 검토의견을 예로 들었다.

하지만 정작 우리단체가 지적한 내용인 KEI가 총괄의견에서 핵심적 검토의견으로 제시한 “매우 수려한 자연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며, 개인이 독점할 수 있는 자산이 아니므로 자연경관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개발계획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렵다. 제출된 평가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동 사업의 시행 시에는 동 지역의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을 하지 않았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중요 검토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사항과 관련하여>
둘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인 ‘현재의 자연경관 유지를 위해 이 지역에서의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 할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 시에는 올레 10코스나 주변 오름 등 주요 조망점에서 경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 및 건축물 배치·층고 계획 등의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거론하며 이를 사업계획에 반영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호텔 층수를 8층에서 6층으로 낮춘 변경 내용을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6층, 8층 규모 건축물의 건축행위는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함께 낸 상태였다. 제주도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주장이 설득력이 없게 되는 이유이다.

더욱이 전문기관은 “송악산과의 능선축(올레10길)은 동 지역의 생태축으로 동알오름과 섯알오름으로 이어지는 축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동 능선축이 온전히 보전되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제주도는 일언반구도 없다. “능선축을 온전히 보전”하기 위해서는 이곳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계획을 제척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지만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전문기관의 이러한 검토의견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오히려 이곳 오름 능선축에 들어서는 호텔의 건축면적을 최초 계획보다 훨씬 넓혀 놓았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서 호텔의 건축면적은 10,847㎡이었고, 본안을 거쳐 검토의견을 반영했다는 검토보완서 단계에서의 호텔 건축면적은 17,822㎡로 최초 계획보다 크게 늘었다. 생색내기처럼 호텔의 높이만 조금 변경했을 뿐 오히려 건축면적을 늘려 전문기관의 ‘오름 능선축의 온전한 보전’의견을 무색하게 만들어버렸다.

셋째, 제주도는 ‘전문기관이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조사를 요구한 것은 초안에 대한 의견이고, 본안 의견 시에는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후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한 주장이다.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해양수질 및 저질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조사 항목별 전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함
·중금속의 경우 각 항목별로 공인된 표준물질(SRM)을 이용하여 회수율을 조사하고, 부록에 분석기록지를 첨부
·사업지 주변해역에 대한 기존 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양환경의 변화추이를 분석하도록 하여야 함

○ 해양생태계조사
– 본 사업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 따라서 해양수질 및 저질과 마찬가지로 사업지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최소 4지점 이상 각 조사항목별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함
· 사업지 전면 및 주변조간대 및 인접 조하대를 대상으로 저서동물 및 해조류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 공사 시 영향예측 및 저감방안
– 공사 시 토사유출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고 저감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 사후환경영향조사
– 공사 시 주변 해역을 대상으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방안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한 KEI 검토의견>

◎ 해양수질 사후환경영향조사
–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음. 그러나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6-24).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음.
– 따라서 토사유출 가능성이 있는 해안을 대상으로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영향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함
표에서 보듯이 전문기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서 ‘본 사업의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 및 생태계에 영향이 미칠 것으로 판단되나 해양환경영향 및 생태계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에 ‘해양수질 및 저질조사, 해양생태계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해양수질·저질 및 해양생태계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제출했다. 그러자 전문기관은 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에 “본 사업 예정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주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바, 해양수질 및 해양동·식물상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초안 검토의견을 제시하였지만 본 의견이 미반영되었으며, 그 사유로 본 사업은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사업지역은 해안과 바로 접하고 있어 공사 시 우수배출지점을 통해 해양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의견을 냈다.

전문기관은 ‘사업자가 해양환경 조사의 불필요성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아 이에 대한 영향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재차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사업자가 이행을 안했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와 공사 이전에 해양수질 및 저서동물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낸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전문기관이 마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만 해양환경 조사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본안에서는 의견을 내지 않은 것처럼 주장한다. 전문기관은 본 사업으로 인해 해양환경에 미칠 영향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해양환경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본안에서도 강조하고 있다. 다만 사업자가 이를 반영하지 않았으니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해서라도 영향여부를 검토하라는 의견이다.

결국 전문기관은 해양환경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냈지만 사업자는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넷째, 오수발생량 산정 및 처리계획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문제제기의 본질은 외면한 채 협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기에 급급하다.

신화역사공원의 오수 역류사태가 발생한 것은 지난 2018년 8월 신화워터파크가 개장하면서였다. 원인은 인허가 과정에서 부적정한 오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이었다. 이에 제주도는 같은 해 9월 보도자료를 통해 2018년 환경부 승인을 받은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급수량 원단위를 적용하여 하수발생량을 현실에 맞게 산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된 것은 2019년 1월이었다. 앞서 제주도가 실제 사용량이 반영된 하수발생량 산정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2018 하수도 정비기본계획’의 기준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시기였다. 그러나 이러한 검토는 없었다.

또한 전문기관이 지적한 ‘유사시설에서의 오수발생량을 조사하여 오수발생량을 예측하라’는 의견에 대해 사업자는 스프링데일, 타미우스, 묘산봉 관광지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다. 뉴오션타운은 고급 호텔 운영을 중심으로 하는 반면에 3곳 모두 골프장이 중심이고, 숙박시설로 콘도를 운영하는 곳이어서 유사시설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이 곳은 당시 운영이 어려워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이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던 곳으로 사업자는 왜 제주지역의 많고 많은 호텔은 제외하고 이 3곳을 유사시설로 선정했는지도 의문이다.

그리고 제주도는 해명자료에서 2018년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의 원단위를 적용하여 오수발생량을 산정한 결과 635톤으로 유사시설의 발생량보다 적게 산정되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다. 문제는 발생량이 적게 산정이 되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 이 기준을 적용할 수 있었음에도 왜 적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또한 우리 단체가 상하수도본부에 문의 후 원단위를 적용하여 산정한 결과는 제주도가 산정한 것보다 100톤이 많은 735.6톤이었다.

다섯째, 호텔 예정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애기뿔소똥구리가 발견되었지만 보전방안이 수립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대체서식지를 조성하여 말 방목을 유도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반영했다고 했다. 그러나 전문기관은 법정보호종 서식이 확인될 경우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조정·축소·제척 등을 포함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도의 주장처럼 보호종의 서식지를 옮기는 것이 아니라 원 서식지 보전을 전제로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의혹은 여전하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핵심 검토의견을 환경영향평가서에 누락하고, 중요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계획에 반영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는 원천 무효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이에 제주도는 절차적 하자를 인정하고,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이 제시한 의견대로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특혜 의혹을 포함한 사실관계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끝>

2020. 03.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뉴오션타운_제주도해명_반론_보도자료_2020_0311

월, 2020/03/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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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에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오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오염 문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떠올라 있다. 특히 최근 도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핵발전소 사고 이후의 참혹한 오염상이 거듭 폭로되면서 핵사고의 심각한 참상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무려 30년간 방사능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국내 핵발전소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와 부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핵정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만큼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 제주도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며 제주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번 정책질의 대상 후보 기준은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이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3월 31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끝.

2020. 3. 2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보도자료_20200323

월, 2020/03/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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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되어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날짜는 1월 29일로 되어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문서정보>

이에 우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처럼 원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가공하여 보내왔다. 때문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문서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업이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보류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처음 이양되었다. 내년이면 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 30년이 된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하루 속히 법 취지에 맞는 역할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별첨>
1.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송악산_환경영향평가_사업자측_개입_2020_04273

뉴오션타운 검토의견

화, 2020/04/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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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다.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주도가 판단하는 폭은 꽤 넓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송악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끝>

2020. 05. 0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성명서_송악산_부동의_인허가 중단해야_2020_0507

목, 2020/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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