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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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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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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긍요일 오후 성안길 입구에서 제2의 옥시를 막자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22일(금)에도 도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청주충북환경연합과, 청주YWCA와 청주YWCA아이쿱생협이 청주 성안길 입구에서 함께 하였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서명에 참여해주시고 함께 분노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옥시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온라인과 작은 슈퍼에서는 아직도 팔리고 있습니다.
시민들도 물먹는 하마, 데톨, 쉐리 등 옥시 제품을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옥시 불매, 옥시 제품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 해야겠습니다.

더운날 다들 고생이 많았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옥시 완전퇴출!
가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자 처벌!
옥시 재발 방지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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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운동하면서 시민들께 나눠드렸던 유인물(앞)

서명운동하면서 시민들께 나눠드렸던 유인물(앞)

 

서명운동하면서 시민들께 나눠드렸던 유인물(뒤)

서명운동하면서 시민들께 나눠드렸던 유인물(뒤)

 

옥시제품 125개 품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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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7/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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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1일(일) 오전 10시부터 녹색바람 활동이 있었습니다.

어제 반디논 습지에 모를 심고 다음날에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학생들이 모여

반디논 습지 모니터링도 하고 모내기 후 뒷정리도 하려고 하였습니다.

9시 50분에 모여 반디논에 들어가보니,

모판들도 정리가 되어 있었고, 못줄도 정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모를 심으면서 반디논이 밟혀, 논 상태가 스스로 정리가 안 되어서

모니터링을 취소하고, 어제 심은 모를 한번 둘러보고, 볍씨소독부터 모심기까지 과정을

함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옆산에서는 뻐꾸기가 울음울고, 사람소리에 날아가며 ‘꿩꿩’거리는

꿩의 움직음을 느끼면서 청소년 소모임 학생들과 시를 짓는 시간을 가지기로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머뭇머뭇 거리는 것 같더니 휴대폰으로 적어 강사에게 톡으로 보내라고 하였더니

한두명씩 시작하여 일곱명이나 시를 지어 보냈습니다.

나머지 학생들은 직접 적어서 주었습니다.

학교에 가면 ‘공부’굴레속에 있던 아이들이

오늘만은 한가로움과 자연의 아름다운 비경속에서 아름다운 운율을 읊으며

혼자만의 시인이 되어보는 시간을 가졌던 교육이었습니다.

월, 2017/05/2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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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을 위한 녹색연합 소식지, 2015「녹색희망」후기를 보내주세요!    회원님들께서 격월로 만나보시는 녹색연합 소식지 [녹색희망]이 회원님의 목소리들을 담아 회원님들이 보고 싶은...
월, 2016/01/1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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맴맴맴- 매미 우는 소리 우렁차고, 햇볕은 쨍쨍 이마에 흐르는 땀은 반짝! 와~ 여름이다! 24번째 어린이 자연학교를 올해는 DMZ로...
목, 2016/07/28-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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