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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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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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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그레타 툰베리, 15살 소녀의 나홀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은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2년동안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17살이 된 그레타 툰베리,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후위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광주환경연합 회원들과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 6월 26일 광주극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화포스터를 배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약속하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레타의 외침에 마음의 무겁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당신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구하러 옵니다. 염치도 없나요. 30년 이상 과학은 명확하게 말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수표만 날리고 딴청을 부렸죠. 필요한 해법과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를 간파한 젊은 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월, 2021/06/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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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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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18일, 3일간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

화, 2021/06/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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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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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도 벌써 3회차가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굉장히 일찍 와서 뛰어놀던 참여 학생도  있었지요.

강영숙 선생님의 강의로 이번 활동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K94라는 한 저어새의 이야기 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탐조활동. 아기저어새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게임활동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안해낸 봄이다! 가을이다! 게임인데 매년 사라져만 가는 둥지를  저어새의 입장이 되어 느껴보는 처절한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지작성까지 끝냈습니다. 개인활동이 차곡차곡 적혀가고 있어요

 

이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다음 만남은 7월 24일 토 저어새 생태학습관 실내 2층입니다. 다음에 뵈어요.

수, 2021/06/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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