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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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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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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사업이 만들어낸 끔찍한 인공 구조물.  16개의 보.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국민들에게 약속한대로 보를 해체하는 것은 당연하고 보 해체의 시기를 확실히 해줄 것을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해채, 백제보 상시 개방을 골자로 금강 보 처리방안을 확정한지 100일째인 2021년 4월 27일.

하루 빨리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할 수 있기를 염원하며 세종보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진행했는데요!

대전환경운동연합 , 대전충남녹색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금강재자연화위원회, 부여환경연대, 금강유역환경회의 대전지역위원회의 활동가들이 “보해체 시기확정!” 피켓을 들고서 세종보위에 올라갔습니다!

카운트다운과 함께 자연성을 회복한 금강이 맑고 푸르게 흐르고 수달등 멸종위기 생물들이 뛰노는 모습이 담긴 현수막이 펼쳐지면서 고정보를 가렸는데요.

지역을 사랑하고 자연을 아끼는 시민들과 활동가들의 바람과 외침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수, 2021/04/28-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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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토요일) 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방역수칙을 지키며 활동을 함께 할 가족분들과 선생님들이 인사를 나누고 가족끼리 한팀이

되어 저어새 퀴즈를 풀며 친해지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그리고 필드스코프 사용방법을 익히고 저어새 행동을 관찰하고 저어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고 선생님이 들려주는 저어새 이야기를 들으며  활동북을 만들고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의 소중함을 느껴며 가족들과 함께 쓰레기 줍기 활동도 함께 하였습니다.

화, 2021/05/04-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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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수) 저녁 7시,   ‘북동 재개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 듣고 토론하는 자리가 열렸습니다.

 

원주민들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이 현재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변질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짚어보고, 원주민의 정주환경개선을 위한 대안을 함께 토론하였습니다.

 

매월 한 차례 도시계획 현안을 점검하고 학습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는 도시계획시민포럼은

광주환경운동연합, 참여자치21, 경실련, 광주로, 광주광역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5월에는 나주 부영골프장 기여 및 골프장 부지의 종상향 문제에 대해 다룰 예정입니다.

 

 

화, 2021/05/04-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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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이 사라지는 제주의 하천들

–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21년의 중점사업 중 하나로 하천정비 대응을 선정했습니다.

국내에서 이른바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수많은 토목공사들이 있습니다.

도시환경 정비사업, 용천수 정비사업, 습지 정비사업..

이러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 자체에서 과거 토건시대의 유산임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연을 네모 반듯하게 구획하고 깨끗하게 정리해야 한다는 인식이 이 단어안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정비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지는 제주의 자연 생태계 정비 사업들은

원래 있던 모습을 상당부분 훼손하여 콘크리트화 한것이 부지기수입니다.

특히, 하천정비 사업은 도내에서 가장 큰 예산이 투입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상당히 파괴한 대표적인 정비사업입니다.

대부분의 하천정비사업이 홍수 피해 방지를 근거로 내세우지만

그 근거는 매우 희박합니다.

홍수 피해 방지 횟수가 적을뿐더러 오히려 정비사업때문에

유속이 빨라져 더 큰 피해를 입게되고 이를 또다시 정비사업으로 해결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제주도내 정비된 소하천. 제주 하천의 상당부분이 이처럼 하천의 원형을 잃고 콘크리트화 되었다

홍수 피해 예방을 내세우지만

사실상, 토건 사업을 위한 토건사업이라고 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최근 5년만해도 그렇습니다.

도내 143개의 하천 중 최근 5년간 공사중이거나 게획중인 하천정비 사업만해도

29곳에 공사길이는 68.64km에 이릅니다.

공사비도 335,755백만원으로서 3천억원이 훨씬 넘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4월, 현재 공사중인 3곳의 하천을 조사했습니다.

천미천, 의귀천, 서중천입니다.

3곳 모두 매우 긴 하천들이며 생태계와 경관이 뛰어난 곳입니다.

하지만 하천정비사업으로 인해 상당부분이 망가지고 있습니다.

천미천은 제주시 권역(천미천 구좌지구)과 서귀포시 권역(천미천 표선지구)에

정비공사가 추진중인데 지난 4월에는 천미천 구좌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공사 구간은 대형 소(沼)가 제주의 어느 하천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었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공사에 포함된 구역. 대형 소와 양안에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있고 소를 중심으로 다양한 생물상이 서식하고 있었다.

이처럼 천미천에 소(沼)가 많은 이유는 지반이 암반인데다가

제주 하천 중에서 가장 길다보니 경사가 급하지 않고

평지를 뱀처럼 구불구불 돌아가는 사행천이기 때문에 물이 고일 수 있는 여건이 좋기 때문입니다.

제주 하천의 소(沼)는 그냥 물만 있는 곳이 아니라 수생식물, 수서곤충,양서파충류, 조류가 살아가는 오아시스 같은 곳입니다.

실제로 이날 방문할 때 수많은 조류와 유혈목이(꽃뱀, 물뱀)를 확인했습니다.

또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제주시 구좌지구 공사의 경우 대부분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인데

제방을 쌓는 과정에서 숲이 훼손될 수 밖에 없고

소(沼)도 포클레인과 덤프트럭이 드나들면서 파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구간에 포함된 소에서 발견한 유혈목이(물뱀,꽃뱀). 생태계가 건강함을 보여준다.

특히, 천미천 공사구간에서는 꽤 높은 용암폭포가 형성되어 있었는데요.

제방공사가 진행될 경우, 경관파괴가 불가피합니다.

4월 30일에는 의귀천과 서중천을 찾았습니다.

의귀천의 정비사업 구간의 시점은 수망교차로 부근으로서

해발 200m 이상입니다.


의귀천 정비공사 시점 구간. 마치 곶자왈처럼 하천안이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으로 덮여있었다.

공사 시점은 황칠나무 자생지로서

곶자왈 못지않게 하천 안에 상당히 울창한 상록활엽수림이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양안으로 제방사업을 할 경우

상록활엽수림의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공사 종점은 태흥리 바닷가에 접한 곳인데

담수어를 연구하고 촬영하고 있는

임형묵 감독님에 따르면

의귀천 하구에는 희귀 담수어종인 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의귀천 종점인 9지구 전경. 바다와 접한 하구로서 국내에서 제주에만 서식하는 희귀종인 구굴무치가 발견되었다.

구굴무치는 은어같은 회귀성 어류로서

강 하구에서 부화한 새끼가 바다로 갔다가

성체가 되면 알을 낳으러 다시 강 하구로 돌아옵니다.

일본과 중국에 분포한다지만

국내에서는 제주도에 분포한다는 기록만 있을뿐

채집된 기록은 없었던 희귀한 종입니다.

이곳 또한 하상은 공사하지않고

양안의 제방만 건설한다고 하지만

공사의 영향을 안 받을 수 없습니다.

의귀천을 조사하다가 들른 서중천 정비는 특히 심했습니다.

하천의 폭이 협소하다며 넓히는 과정에서

서중천의 원형이 상당부분 훼손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서중천 정비공사 현장.

수, 2021/05/05- 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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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021년 5월 4일) 해양수산부와 화성시는 <매향리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반대하는 분들도, 찬성하는 분들도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해양수산부 해양생태과장과 사무관은 이에 성실히 답하였고, 공청회는 잘 끝났습니다.

이제 중앙부처 협의만 끝나면 해수부장관은 매향리갯벌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습지를 현명하게 이용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지역주민, 어민, NGO, 전문가, 정부의 지혜를 모아야겠습니다.

한편 공청회에 앞서 화성 시민사회단체는 기자회견을 열어 화성습지를 습지보호지역 및 람사르습지로 지정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경기환경운동연합도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지지하는 마음으로 기자회견과 공청회에 참석하였습니다. 매향리갯벌이 어서 빨리 잘 관리되고 보전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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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1/05/05- 0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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