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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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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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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5/02-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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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도 먹고 환경도 생각하는  소모임 텀블러 모임을 했습니다.

‘소모임 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고 과연 어떤 분들이 올까…

두근두근~~~

160428_텀블러1차모임

모임 시간이 다가오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김민경 회원께서 맛있는 더치 커피를  가지고 와서 나눠 먹었습니다.

커피를 먹으며 채식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달(5월)에는  커피강좌를 10일, 17일, 24일, 31일 에 하기로 했습니다.

 

금, 2016/04/29-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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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페미니스트들의 컨퍼런스 ‘세상을 뒤집는 다른 목소리’

너무 즐거웠다고 재밌었다고 들뜬 목소리로 이야기해주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처음 시도해본 페이스북 중계로도 함께해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뜨거운 관심과 응원 고맙습니다.

그날의 현장 사진들 공유합니다.

발화자들의 강연 동영상은 조만간 커밍쑨~ 기대하시라 ^^

 

*후기 보기-> http://m.blog.naver.com/kwen808/220810867213

*플리커에서 더 많은 사진 보기 -> https://flic.kr/s/aHskJ87w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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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10/06-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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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2017 에코페미니즘 학교 2

우리는 어떻게 행복하게 일하고 살아갈까” 

작성자 : 에코페미니즘 학교 서포터즈 오선영

 

2강. “헬조선에서 일하는 여성이 살아가는 방식” (이가현 알바노조 위원장)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2강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2강

제목이 제목인 지라 이번 강의에서는 여성이 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성이라면 회사원이든 아르바이트 노동자든 남성에 비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태어났으면 자신의 외모를 가꾸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 책임감 또한 우리가 이 사회에서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가지고 가는 일종의 “짐” 이라고 생각합니다.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2강

꾸미기 노동이란?

말 그대로 자신의 외모를 꾸미는 것. 하지만 나의 의지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닌 소비자의 입장에 자신의 외모를 꾸밀 것을 강요받는 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여성의 외적인 모습을 중요시 여긴다는 걸 적나라하게 보여주게 된 건 cgv 용모, 복장 기준이 드러나면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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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꾸미기 노동에 대해서 강요받았는지에 대한 설문조사를 한 결과 97% ‘꾸미기 노동이 강요되고 있다.’ 고 답했습니다. 심지어 꾸미기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과 그 시간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 지고 있지 않는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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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들은 꾸미기 노동에 강요 받거나 직장내에서 일어나는 성희롱이나 성차별, 성폭행에도 어떠한 조치를 하고 있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실제로 성폭행을 겪은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있어도 별 다른 대처를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 합니다. 하지만 이런 불공평한 대우를 받고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사회에서 노동에 관련된 교육을 제대로 실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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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찌 보면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하지 않는 것도 사회에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기업들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기업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을 원합니다. 무엇이 부당한지, 정의로운 것은 어떠한 것인지 생각하지 않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부터 노동과 관련된 교육을 실행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함께 연대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 소리를 낼 줄 알아야 하며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를 알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017 에코페미니즘학교 2강

우리 사회는 철저히 노동자로 인해서 굴러가며 노동자가 이 사회에 약자가 아닌 자신의 목소리를 당당히 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수, 2017/05/10-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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