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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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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멩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익명 (미확인) | 수, 2011/07/06- 20:39

곶자왈_보전조례핵심사항.hwp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 상정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기자회견


알맹이 없는 빈껍데기 곶자왈 보전조례는 거부한다


  지난 3월 입법 예고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보전관리 조례안이 도의회에 상정되었다. 그 동안 무단으로 훼손되고 무분별하게 개발해 온 곶자왈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적으로 이용관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이에 따라 우리 환경단체에서도 입법 예고된 조례안에 대해 검토의견을 제출하였고, 토론회를 개최하여 올바른 곶자왈 보전조례의 제정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주도가 입법예고기간에 제출된 의견들을 검토반영하여 최종 도의회에 상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한마디로 알맹이는 쏙 빠진 채 빈껍데기만 치장한 있으나마나한 조례안이다. 핵심사항을 보면 지난 2008년에 상정되었다가 도의회에서 퇴짜를 맞은 조례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선언적인 구호만 있을 뿐 사실상 사단법인 곶자왈공유화재단 지원근거를 위한 조례에 불과하다.


  특히, 환경단체가 주요 핵심사항으로 제시했던 내용은 모두 미반영 되었다. 첫째, 곶자왈에 대한 용어정의가 실제 현지에서 사용인정되는 곶자왈 정의보다 훨씬 축소되고 있다. 제주도의 조례안에서 정의된 곶자왈은 특정 지질특징과 원시림 같은 수목이 현재에도 유지되는 지역만을 곶자왈로 인정하는 것이다. 곶자왈이었지만 수목이 정리되어 목장용지로 사용되거나 지질특징이 특정한 기준에 미흡하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전체 곶자왈 지역 중 특정지역만을 인정하는 셈이다.


  둘째, 곶자왈 중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을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선언적 의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곶자왈 보호지역으로 지정은 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행위제한 내용도 없고, 이 지역을 무단 훼손하였을 경우 처벌규정도 부재한다. 제주도는 향후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곶자왈 보전지역 지정 근거 등을 두어 이를 반영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지난 2008년부터 곶자왈 조례제정 논의를 시작한 제주도가 아직까지 이를 미루어 온 채 이제 와서 이런 답변을 하는 것은 궁색하기 그지없다. 만일, 진정성 있는 곶자왈 보전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면 상위법 근거가 미흡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를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옳다. 환경단체가 줄곧 제기해 온 보전지역관리조례의 GIS등급 행위제한 규정의 조정을 통한 우수 곶자왈 지역의 보호장치를 마련하려는 노력도 그 일환이다. 결국, 이번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은 제주도의 너무나 미약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본다.


  셋째,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 등의 심의와 곶자왈 보전계획 수립에 대한 심의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에 대한 대안이 미흡하다. 제주도는 조례안에서 이러한 기능을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 맡기는 것으로 하고 있다.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성격이 유사한 자문기관의 기능을 통합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어서 환경단체가 제안한 별도의 곶자왈보전심의위원회는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곶자왈 보호지역 지정과 기본계획 수립 등의 기능은 기존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기능과 분명한 차별성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도지사의 일방적인 위원위촉방식이 아닌 환경단체, 도의회 등의 추천권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우근민 지사는 지난 선거공약 중 환경분야에서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바 있다. 하지만 곶자왈 보전등급 상향조정은 조례개정을 통해 시급히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지만 아직까지도 낮잠 자는 공약 중 하나다. 1년의 재임기간 중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위한 이렇다할 성과는 없었다. 대신 채석장 용도의 대규모 곶자왈 훼손행위에 면죄부를 주었을 뿐이다.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안이 통과되더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성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만무하다.


  곶자왈 지역은 그 본연의 문화적역사적 가치는 물론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지닌 곳임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개발행위가 이루어진 제주생태계의 큰 희생양과 같다. 이제 이를 반성하고 곶자왈의 올바른 보전관리를 위해 만들어야 할 조례가 또 한번의 구호들의 나열로 그친다면 이는 곶자왈 보전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을 크게 실망시키는 결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상정된 곶자왈 보전조례는 곶자왈의 실질적인 보호방안이 명시되길 바라며, 이를 위해 제주도 그리고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조례제정에 나서기를 당부한다.


 


201176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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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 (화) 오후 2시 내지천 지킴이 전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을 지나 내지마을 초입의 정자에서 모여 호남대학교 고선근 교수님의 ‘하천 환경과 양서 파충류의 이해’ 강의로 8월의 마지막 모임을 시작하였습니다.

내지천에서도 보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파충류와 양서류의 종류들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고선근 교수님의 강의가 끝난 후에는 내지천 지킴이 신현덕 선생님께서 내지마을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지마을 정자에서부터 내지천 상류 정화활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지킴이 선생님들께서 장화까지 신고 하천에 들어가서 하천 내의 쓰레기까지 수거해주셨습니다.

종량제 봉투 30L 3장, 50L  1장이 가득 찼고 고철 또한 수거 하였습니다.

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내지천 수질 보전을 위해 몸을 아끼지 않으시는 지킴이 선생님들의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목, 2021/09/02-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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