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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주민&#8228활동가의 저항은 정당방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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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주민&#8228활동가의 저항은 정당방위였다

익명 (미확인) | 목, 2011/07/21- 20:24

불법공사_해군_기자회견-0721.hwp


불법공사 강행한 해군에게


문화재청제주도는 즉각 행정조치를 시행하라


구속된 주민활동가의 저항은 불법공사에 대한 정당방위였다


  정부와 해군이 무리수를 두면서까지 해군기지 건설사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올 장마에 봇물 터지듯 전국에서 비난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특히, 각종 허가조건을 위반한 해군의 불법공사에 그 비난의 수위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고,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해야 할 행정기관들은 오히려 이를 묵인하고 면죄부를 주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자인 제주도가 그렇더니 최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담당하는 기관인 문화재청과 서귀포시청이 그렇다. 지난 628일 도내 환경단체 명의로 해군의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를 요구하는 공문이 문화재청에 접수되었다. 이에 대한 문화재청의 입장은 허가조건 위반이 아니라는 의견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지하다시피 문화재청은 사업부지가 포함된 제주연안 연산호 군락을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바 있다. 따라서 해상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국가지정문화재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군이 받은 허가조건에는 공사 중 부유물질 저감대책으로 오탁방지막, 준설선 차단막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연산호 보호를 위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및 모니터링 실시, 보존대책 수립 등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허가조건을 위반 또는 불이행할 경우 허가취소를 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5월 중순에 오탁방지막이 설치되었지만 5월 말 풍랑에 의해 오탁방지막은 훼손되고 말았다. 하지만 해군은 오탁방지막이 훼손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69일 해군기지 해상 공사현장에서 준설공사를 강행했고, 620일에는 준설선을 공사현장에 진입하여 공사를 시도하였지만 주민들의 제지로 중단된 바 있다. 결국, 문화재청으로부터 받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해상공사를 한 것이다. 그럼에도 문화재청은 해군에게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문화재청뿐만 아니라 서귀포시청의 입장과 이 문제를 접근하는 태도다. 문화재청은 이 사안의 사실관계를 서귀포시청이 확인해 주도록 요청을 했다. 따라서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에 따라 문화재청의 판단이 서게 되는 것이었다. 그런데 서귀포시청은 사실관계 확인과정에서 일방적으로 해군측의 주장만 들은 채 문화재청에 회신을 하고 말았다. 민원을 제기한 환경단체가 제출한 의견과 사진 및 동영상 등 증거자료는 검토하지 않았다. 확인결과 애당초 서귀포시청의 조사계획에 민원을 제기한 단체에 대한 의견청취 계획은 없었다. 결국, 해군의 주장대로 꾸며진 서귀포시청의 조사결과가 문화재청에 회신되고 말았다.


  해군은 지금도 당시 공사는 준설공사가 아니라 해저조사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우리가 촬영한 동영상에도 분명히 돌덩어리와 모래 등을 집어 올리는 등의 작업을 하였다. 주민들의 저항으로 길게 공사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부유물질을 일으키는 공사를 분명히 한 것이다. 620일에도 주민들의 제지가 없었다면 이와 같은 공사가 이루어졌을 것은 당연하다. 최근 해양경찰이 강정주민 등에게 발부한 출석요구서에도 해상 공사현장에서 기초준설 작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라고 명시하고 있다. 결국, 공사업체는 준설공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최근 구속된 마을대책위원장과 평화활동가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한 정당한 방어행위였다. 당시 현장에는 마을회장도 있었는데 마을회장은 현장에서 해양경찰에 해군의 불법공사 내용을 지적하였고, 따라서 우리의 행동은 정당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경찰마저 해군의 들러리 노릇을 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마을주민들의 정당방위를 불법행위로 몰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일련의 과정에서 관계당국이 일방적으로 해군의 불법행위를 묵인하고, 주민들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불법으로 간주하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성토한다. 이는 향후 예견되는 행정대집행조차 정당한 절차나 여론의 의식 없이 위법하게 진행될 소지가 역력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한 번 강조컨대 행정당국이 해군의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최소한의 민주적인 가치를 지켜나갈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당사자인 해군은 강정주민을 속이고, 제주도민을 우롱하는 오만한 행태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며, 우리 도민들은 해군의 불법행위에 적극 대응해 나갈 것임을 밝힌다.

2011년 7월21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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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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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 질의 답변 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공항 활용, 다수 후보 찬성

∘탑동 신항만 건설 추진해야 vs 중단해야 vs 기존 계획 수정 필요 등 팽팽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및 연장허가, 후보 모두 법개정으로 불허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제화, 후보 모두 찬성

∘염지하수 상품화 규제정책 다수 후보 찬성, 일부 후보 이견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국립연구기관 제주유치,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10명의 후보 중 7명의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갑 지역구는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구는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답변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국회의원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임)
환경현안은‘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환경 정책 제안은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등 5개를 제안했다.

 

<환경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물었다. 보기는「① 현 제주공항의 확충 ② 신공항 건설(현 제주공항 폐쇄) ③ 제2공항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 선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3개 보기에 대한 답 대신 기타 의견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 등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 개발(탑동 신항만 개발) 계획 추진 여부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의 경우, 계속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오영훈 후보, 위성곤 후보는 추진 여부에 대해 가부가 아닌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재호 후보는 기타 의견을 통해 제주 신항 건설은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처럼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고민과 현시점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내비쳤다.
오영훈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현재 제주 신항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의 핵심인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낙후되어있는 제주의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성곤 후보는 같은 당 소속 두 후보와는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 신항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계획의 추진을 우회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환경현안 질의의 경우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데 비해 환경정책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7명 후보 모두 동의했고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5명의 후보가 동의했다. 그리고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에 대해서는 7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은 지속해서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해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요구를 하며 제주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오고 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공기업만이 제주의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재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생산 재허가 및 증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7명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였다.

 

▲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논란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용암수(염지하수)를 출시한 오리온과 제주도 간에 국내시장 판매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 당국은 염지하수의 고갈 우려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염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만 허가받은 양을 제외하고는 염지하수에 대한 민간기업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었다. 그런데 2008년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암 해수 제조·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제주특별법 제380조)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염지하수 판매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리온의 염지하수 판매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제380조를 개정하여 용암해수의 제조판매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7명의 후보 중 5명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동의한 후보는 송재호 후보,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 강은주 후보, 위성곤 후보이다. 반면 장성철 후보와 오영훈 의원은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장성철 후보는 지하수 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제하에 도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제한적인 허용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용암 해수의 부존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시급성과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하여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정의 섬인 제주도는 정부의 속도보다 더 빠른 대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7명의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 중의 하나이다.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된 상황이다. 그만큼 용천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유산인 용천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제주도 최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천수 보호구역 지정, 용천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 등 법적 제어장치를 신설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한, 열대성 기후부터 고산기후까지 기후분포가 넓으며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과 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별첨자료 1. 답변 결과(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별첨자료 2. 후보별 기타 의견

별첨자료 3. 질의서(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보도자료_21대총선_환경정책질의_결과_20200407

2020.4.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0/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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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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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 포기하는 조례 개정 제주도와 협의중”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 무시, 조례개정 협의 당장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들이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어 문제가 큰 사업을 막아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와서 각종 문제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논란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곤 하였다. 특히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실제 많은 개발사업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숱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했다.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 오긴 했지만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다. 그런데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이다. 부디 이점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요구한다.

2020.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조례안_제주도의회동의권한_삭제관련_논평_20200916

수, 2020/09/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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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제안은 환경단체의 주요활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미세먼지 대책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어”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대놓고 말했다. 과연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지 자괴감이 든다.

국내 환경단체는 미약하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해 왔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이라도 해봤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룡 의원은 아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6부터 17년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60%는 국내기인이다. 특히 봄과 겨울에는 중국영향이 50%까지 치솟고 여름에는 3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런 반면 2017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봄과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룡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중국영향이 낮아져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제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계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질산염, 황산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8위에는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었으며 석유계 난방 이용율은 강원도(10.1%) 보다 제주도가 2배(22.3%) 더 높다는 사실을 과연 강충룡 의원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토론이나 정책협의를 해본적도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런 정당소속 도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시 강충룡 의원의 무책임하고도 무지몽매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강충룡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써 책임지지 못할 말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조용히 권고한다. 환경단체로서 이런 논평을 쓰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끝.

2020. 09.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강충룡망언_논평_20200921

월, 2020/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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