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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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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

익명 (미확인) | 일, 2011/11/06- 21:11

[111106]한진그룹_지하수_신청관련_기자회견문[1][1].hwp










취수량 증량의 문제가 아니다!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 불허하고,


지하수 공수체계 확립하라!


한진그룹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 및 취수량 증량 신청에 따른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





일시 | 2011년 11월 6일(일) 오후 1시


장소 | 제주도청 정문


주최 |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기자회견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불허하여 지하수 공수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가 사기업의 이윤추구를 위한 도구로 전락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의 비호도 다시 시작되었다. 오는 11월 24일로 한진그룹(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 광역수자원본부(지하수관리위원회)는 허가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회의 날짜를 11월 10일(목)에 정하고 지난 2일 관련 공문과 함께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전달하였다. 그러나 제주도는 갑자기 지하수위원들에게 전화를 걸어 회의날짜를 11월 7일(월)로 앞당겼다. 도의회 동의절차를 거치기 위해 사전에 필요한 안건 부의 기간을 계산해서 의도적으로 회의 날짜를 변경한 것이다. 이렇게 이미 제주도의 입장은 한국공항의 먹는샘물용 지하수개발이용허가에 대해 지하수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것처럼 간주하면서, 한진그룹을 비호하고 있다.



이미 한진그룹은 올해 초 기존의 지하수 개발량보다 3배나 더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를 신청했으나,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만료일을 목전에 두고 또 다시 허가를 신청했다.


이번에는 기존량을 그대로 유지한 채 기간만 연장해달라는 건과 동시에 개발량을 2배로 늘리겠다는 증산허가도 신청했다. 그러면서 1.5리터 한 병 당 30원의 기금을 적립해서 지하수보전 및 문화사업과 장학사업에 활용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이러한 한진그룹의 행태는 제주도민들을 돈에 굶주린 속물로 취급하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도민들이 단 한번이라도 한진그룹에게 돈을 요구한 적이 있는가? 제주도민이 공유하는 생명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에, ‘한 병당 3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로 되받아치는 수작은 ‘돈만 쥐어주면 제주도민들의 반대도 가라앉을 것’이라는 자본가의 능글맞은 계산일뿐이다.



또한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이중으로 신청한 것은 결국 ‘아니면 말고식’의 도민여론 떠보기에 불과하다. 떡고물을 제안했으니, 도민여론이 좋아지면 증산이 가능할 것이고, 증산이 안 되더라도 기존 개발량은 유지해서 먹는샘물 생산은 계속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시도한 꼼수일 뿐이다.



이제 우리 도민들을 우습게 아는 한진그룹의 행태를 더는 참아서는 안 되며, 단호하게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공익적으로 이용하는 ‘지하수 공수화’를 보다 강도 높게 실천해야 한다.


즉,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되며, 한진그룹 또한 사익 추구를 위한 먹는샘물 개발사업을 이제는 포기할 때가 되었다.



첫째, 한진그룹은 1984년부터 제주도 지하수를 개발해 먹는샘물을 생산해 판매해왔다. 4반세기가 넘는 27년이라는 오랜 기간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한 사업기회를 충분히 보장받아왔으며, 먹는샘물 판매에 따른 경영상의 이익뿐 아니라, 기업 이미지 제고 등 유무형의 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초기 사업목적이던 주한 외국인에 대한 안전한 음용수 제공은 달성하였다.



둘째, 이미 제주도민에게는 제주도가 100% 출자한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라는 지방공기업이 먹는샘물 ‘삼다수’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매년 배당금으로 130억~150억 원을 받고 있다. 한진그룹이 제안하는 ‘한 병당 50원 적립’이라는 떡고물에 휘둘릴 근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판매수익 중 적립하겠다는 30원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은 전부 한진그룹의 호주머니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왜 우리 도민들의 생명수를 사익 추구를 위해 그대로 내버려 둬야 하는가?



셋째, 법률적으로 지방공기업 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으며, 공익이 아니면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주특별법 제312조 3항에 따라 제주자치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이외에는 먹는샘물을 개발할 수 없다. 또한 제주도 지하수조례 제7조 4항에 따라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1호), 그 밖에 도민의 이익에 부합되지 아니하는 경우(3호) 도지사는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성을 달성하기 위해 사기업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판매 및 도외 반출 허가 뿐 아니라, 원천적으로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하지 말아야 한다.


현재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계속 연장 받아온 근거는 제주 특별법 부칙 3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제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라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또한 지하수 개발 및 이용의 연장 및 증산 허가 신청을 위한 기존 허가의 합법성을 인정할 뿐이지, 반드시 연장허가나 증산허가를 해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다. 그러므로 제주도가 11월 24일 이후의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반드시 해야 할 이유는 없다.



넷째, 그동안 먹는샘물과 관련하여 한진그룹이 보여 온 행태를 봤을 때, 도민들은 그들을 신뢰할 수 없다. 이미 1996년 당시 한진그룹 유상희 사장이 도의회에 출석해서 먹는샘물에 대한 시판은 안하겠다고 한 발언은 거짓말이 된지 오래며, 그 이후로도 먹는샘물 판매를 계열사내로 제한하는 부관에 대해 비례의 원칙과 평등의 원칙을 내세우며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거쳐 기어코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해 인터넷으로 판매까지 하고 있다.


이렇게 한진그룹은 그들의 사익추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으며, 우리 도민들은 제주의 생명수에 대한 자본의 횡포를 분명히 기억하고 있다. 이러한 과거사에 비춰봤을 때 ‘한 병당 30원 적립’ 제안 또한 결국 지하수 증산이라는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면 헌신짝처럼 내팽개쳐질 운명을 가질 수밖에 없다.



다섯째, 한·미 FTA에 포함된 투자자-국가간 소송제도(ISD)와 역진방지조항 등 여러 독소조항으로 인해 제주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공수화하는 원칙이 무력해질 수 있다.


만약 미국 투자자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개발사업에 투자할 경우, ISD는 현실이 된다. 제주도가 특별법 및 지하수 조례에 따라 먹는샘물의 개발량 및 도외 반출량에 대해 제한을 둘 경우, 이는 그들의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것으로 간주해서 세계은행 산하 분쟁해결센터에 구제를 요청하게 된다. 1994년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 발효 이후 ISD와 관련해 미국 투자자의 승리가 많은 점을 볼 때, 우리는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천명한 특별법과 도 조례를 강제로 바꿔야 할지도 모르며, 또한 다른 투자자에게도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허용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제주도는 2011년 11월 24일 이후에는 한진그룹에 대한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허가와 지하수 판매 및 도외반출허가를 내줘서는 절대 안 된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사기업이 개발한다는 것은 더는 제주 지하수의 공익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한진그룹이라는 사기업의 이익만을 위할 따름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지하수 개발·이용기간 연장신청을 불허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한진그룹 또한 그 동안 충분한 사업기회를 보장받았고, 그에 따른 유무형의 이익도 얻을 만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제주지하수 먹는샘물 개발사업은 즉각 포기할 것을 요구한다.



2011년 11월 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YWCA, 제주여민회, 제주흥사단,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연구센터, 제주주민자치연대, 탐라자치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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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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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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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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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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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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