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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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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수, 2012/02/01-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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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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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기 청소년 소모임 ‘녹색바람’ 활동이 인천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반디 논에 심을 모  모판을 만들고 거기에 볍씨를 파종하는 것입니다.

포트모트판에 상토흙을 7부쯤 올려 살짝 눌러준 뒤에 칸사이사이에

볍씨소독해서 쌀눈에서 싹이 조금 나온 볍씨를 3~4개를 넣어 주는 것입니다.

(볍씨세알: 한알은 땅속에 살고 있는 생물, 한알은 하늘을 나는 생물, 한알을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

녹색바람 학생들이 염수선해서 소독한 볍씨는 다른 단체에서 온 학생들이 가져가서

막상 우리는 우리가 소독한 볍씨로 파종을 못하고,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에서 가져온

토종볍씨로 파종을 하였습니다.

파종을 한 다음에 그 위에 상토흙을 덮어 살짝 눌러준다음에 볍씨를 파종한 것을 모판두는 곳에

가져다 두고, 비닐을 덮어 (큰 비닐하우스안에 작은 비닐하우스)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싹이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토종볍씨입니다. 종자없는 시대에 살면서 우리의 토종종자만은 지키자는 사람들(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이 모여 올해 농사는

한결 재밌고 알찬 교육이 함께 할 것입니다.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장수천네트워크. 인천수목원 관계자 여러분. 그외 참석자 분들

수고많으셨습니다.

화, 2017/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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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환경강좌 5강이 지난 8월 17일에 있었습니다.
공동주최인 사)두꺼비친구들의 신제인 관장님께서 인사말씀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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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초록생활이야기에는 사)두꺼비친구들의 김길우 간사님께서 텀블러 사용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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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오늘의 강사님, 성공회대 조효제교수님 입니다.
인권 오디세이란 주제로 2시간동안 강의해 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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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이란 인간(Human)과 권리(Rights)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권리(Rights)는 첫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과 둘째 법이나 제도에 근거해 어떤 것을 요구할 권리라는 두 가지의 뜻을 함축하고 있으며 첫 번째 도덕적으로 옳고 정당하다는 뜻이 더 Rights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권리는 자유권, 참정권, 평등권, 안전권 등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복수형태(Rights)로 쓰인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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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의 특성을 4가지로 나눠서 설명해주셨는데 보편성, 이성과 양심, 인간의 본질적 욕구와 이익, 차별금지에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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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국가 중 우리나라 GDP 순위가 세계11위이고 일인당소득 4만달러시대이지만,
1948년 세계인권선언의 내용에 미치지 못하는 의식과  인권지수는 후진국인 한국사회..

세계 인권위원회 법 중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법에만 있는 차별금지 단어
“출신지역, 용모, 가족상황, 학력” 대한민국의 사회를 보여주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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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에 만들어진 UN의 세계인권선언을 꼭 읽어보길 당부하였습니다.

2시간동안 강의해주신 조효제교수님 감사합니다.

 

풀꿈강좌 6강은 9.21(수)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의 “멸종과 인간의 미래”란 주제로 진행됩니다~

금, 2016/08/26-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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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 산란처 설치 모습 .
▲ 베스 산란처 설치 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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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생태섬이자 보고인 월평공원이 바뀌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시민들과 함께 작은 실천활동을 전개하면서 몰라보게 바뀌고 있는 중이다. 생물서식공간을 만들어주는 프로젝트인 생물놀이터 만들기를 3년째 진행하면서 실제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두 번의 작업을 통해 만들어진 작은 습지에는 도롱뇽과 산개구리가 봄의 전령사처럼 알을 낳았다. 맑고 투명한 습지에 낳은 알을 깨고 나와 올챙이가 되어 습지를 유영하는 중이다. 지난해 설치한 둥지에 산새들이 둥지를 틀었다.(참고 기사 : 개구리가 작은 웅덩이에 낳은 ‘희망’)

올해도 역시 마찬가지로 다양한 서식공간 조성을 위한 생물놀이터만들기가 진행중이다. 지난 일 한화케미컬 중앙연구소와 함께 월평공원에 둥지상자와 베스산란처를 설치했다.

둥지상자에는 올해 번식을 준비하는 새들이 자리하게 될 것이다. 지난해 설치한 둥지에 90%에 새들이 번식했다. 매년 5~7개정도 설치한 둥지가 벌써 20여개에 다란다. 봄철 둥지를 찾지못한 새들이 번식에 실패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 것을 감안하면 20쌍의 새들이 이제 안정적인 집을 찾은 것이다.

둥지상자 설치모습 .
▲ 둥지상자 설치모습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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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이 생경하지만 베스산란처도 만들어 주었다. 베스 산란처는 외래종이 베스산란을 유도하는 설치물이다. 알을 낳으면 이를 수거하여 제거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다. 베스는 우리나라 토종물고기를 위협하는 종으로 월평공원에도 많이 서식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베스 산란처를 준비중이다 .
▲ 베스 산란처를 준비중이다 .
ⓒ 이경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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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이렇게 설치된 베스산란처와 새둥지를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 번식을 확인할 예정이다. 작은 생물들이 다양한 과정을 통해 서식하는 것은 월평공원의 건강성을 높여줄 것이다. 대전에서 이곳만은 지켜야할 월평공원에 설치된 작은 시설이 생물들에게는 너무나 큰 도움을 되고 있다.

목, 2017/05/04-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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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책 책갈피

언제 : 6월 2일 오전 10시~오후 2시
어디서 : 화랑유원지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이하여 안산지역의 시민단체와 교육청 등 많은 단체들이 함께 다양한 체험행사와 전시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번 환경한마당은 ‘숲’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환경연합은 숲을 살리기 위해 종이재활용을 높이는 재활용공책만들기와 책갈피 만들기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핵발전의 위험성을 알리고 재생에너지를 홍보하는 ‘아이들에게 핵발전 없는 세상을’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목, 2014/06/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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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로 죽어간 안타까운 생명들에게 잠시 마음을 전하세요. 작은 돌무덤, 만장, 국화꽃들…남한산성으로 올라가는 돌담 위에는 안타깝게 죽어간 생명들을 위로하기...
금, 2016/10/2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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