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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풍력 공공적 관리 4.11 총선 공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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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풍력 공공적 관리 4.11 총선 공약 제안

익명 (미확인) | 화, 2012/03/27- 19:09




보 도 자 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4.11 총선
 

정책제안


도내 각 선거구 출마자에 정책공약 제안서 발송 완료,


다음 주 공표예정


 


본회는 어제(26,)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 4가지를 4.11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에게 발송하였다. 330()까지 회신을 요구했으며, 그 내용은 다음 주 공표할 예정이다.


 


현재 특별법에 의해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가 사유화의 위협에 처해있다. 지난 2월 경관심의를 완료한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외부 민간대자본만이 선정되어 풍력자원의 사유화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민간대자본들은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극히 일부분만을 마을주민에게 쥐어줄 뿐이며, 전체 제주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는 이익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오는 411일 열리는 19대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자들에게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한 정책공약을 제안했다.


 


본회가 제안한 정책공약은 에너지자치정책, 개발이익 환수, 공영 자원개발이다. 그 동안 제주도의 에너지 문제에 대한 고민과 실천을 통해 도출해 낸 사항들로, 지역의 에너지자립과 지구적 생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반드시 19대 국회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되도록 제주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사항을 제주도에서 시범적으로 적용해서 성공시킨다면, 제주도는 자연에너지자원을 통한 지역에너지자립 모델로 만들 수 있을 것이고, 이를 통해 국내 타 시도에 선도적인 모범사례가 될 것이다.


 


20123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첨부자료 : 본회가 제안한 풍력정책 내용


 


정책 제안 내용


 


본회는 제주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다음과 같이 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귀 후보자께서는 당선 후에 개정을 하시겠습니까?


 



























번호


개정 제안 내용


1


<에너지자치정책>


풍력을 비롯한 모든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도지사로의 권한 이양 (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중앙집중형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함.


그 과정에서 에너지원은 석유석탄에서 바람과 태양 같은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으로 전환해야함.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는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이용해야 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기존의 중앙집중식의 에너지정책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방향이 바람직함.


특히 제주도는 육지와 분리된 도서지역이며, ‘특별자치도라는 특수행정지위이므로 지역자립 에너지정책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


2


<에너지자치정책>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허가하는 경우에 해야하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조항 삭제(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지역분산형 에너지체제의 전환을 위해서 중앙집중형 감시수단인 지식경제부와의 협의권을 삭제해야 함.


2만킬로와트를 초과하는 풍력발전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환경 및 사회적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과정을 조례로 만들고, 특별자치도의원 및 도민 등을 통해 견제하는 것이 특별지방자치의 의미를 살리는 것임.


3


<개발이익 환수>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조항 신설)


<개정제안사유>


제주도의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할 경우, 기존의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서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해야 함.


이러한 초과개발이익을 부담금으로 환수해서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해야할 것임.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인 검토를 통해 충분히 부담금 부과는 사업허가 시 가능할 것임.


4


<공영 자원개발>


제주도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 중에서 경제성 및 사업성이 확실한 풍력발전에 대해서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조항 개정)


<개정제안사유>


현재도 제주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개발하는 것은 특별법 제312조에 따라 지방공기업(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만이 가능하며, 그에 따른 수익금도 제주도로 배당되고 있음.


따라서 풍력자원을 개발하는 주체도 현재 지방에너지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풍력자원을 사유화하는 민간대자본이 아닌, 공공적으로 개발이용할 수 있는 지방공기업만이 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함.


 


 


 


 


2012.03.2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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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월, 2020/10/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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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 발간

“도민여론조사 결과, 1회용 용기 제한조치 91.8% 동의. 제도개선에 여론 호의적”
“제주지역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 제도개선 국회토론회 개최 예정”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1회용 플라스틱 규제방안을 담은 ‘2020 1회용 플라스틱컵 제한을 위한 제도개선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부하에 있어 1회용품이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안을 연구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1회용 플라스틱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해 그 첫 단계로 1회용 플라스틱컵을 먼저 사용제한하는 방안을 중점으로 연구하였다.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제한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유는 현재 국가적으로 엄청난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올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제주도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날 뿐 만 아니라 관광지역의 특성이 결합되면서 인구대비 더 많은 1회용 플라스틱컵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2019년 4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표한 상권정보 분석에 따르면 2019년 3월 기준 제주지역 커피전문점 수는 1,856개소로 인구 대비 1만명 당 27.8곳이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전국에서 인구 대비 커피전문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뒤를 이은 곳은 국내관광객 방문 1위 지역인 강원지역으로 국내 주요관광지에서 커피전문점이 인구대비 높은 밀집도를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 소비가 많은 상황에 대하여 제주도민 3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1회용 용기사용을 제한하는 정책에 대한 공감도는 91.8%로 집계되었으며 가장 먼저 퇴출해야할 1회용 용기의 재질로 플라스틱(83.3%)을 꼽았다. 특히 퇴출이 시급한 제품의 형태는 컵(42.8%)과 빨대(22.7%)로 나타나 음료를 제공할 때 주로 사용하는 제품들에 대한 퇴출요구가 높게 형성되었다.

이번 여론조사로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규제마련에 높은 수준의 요구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간 1회용 플라스틱컵의 환경적 피해에 비해 규제가 상당히 느슨했음을 도민들이 체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을 매장내외를 막론하고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도민사회의 저항보다 호응이 더 클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3항의 환경부 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해당 조항은 1회용품 사용이 억제되는 시설 또는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용을 억제하고 무상으로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환경부는 이 법률에 따라 시설과 업종별로 특정 1회용품에 대한 사용억제를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 권한을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제주도지사가 위임받을 수 있다면 이를 활용해 1회용 플라스틱컵의 주요 사용처인 식음료 매장에서 사용억제를 도 조례로서 규정하여 관리해 제주도에서 퇴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연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송재호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오는 12월 국회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 법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보고서에는 이외에도 도내외 민간실천사례와 해외동향, 환경적 이유로 퇴출당한 제품사례 등을 수록하여 1회용 플라스틱컵 퇴출이 어려운 과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순환형 소비정착을 위한 자원순환사회 활성 사업’의 지원으로 제작되었으며 해당 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을 방문해 수령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을(064-759-2162) 통해 하면 된다. 끝.

2020. 11.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제한_제도개선보고서_발간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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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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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선언문 발표

“기후변화는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청소년·청년의 삶을 위협”
“기후위기 선언문, 기후위기 시대에 미래세대들의 간절한 외침이자 경고”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지난 11월 21일 오후 2시 아스타 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 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발제에는 조은별 기후변화 청년 모임 빅 웨이브 운영위원이 참여해 기후위기 심각성에 대해 알리고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를 선언하면서도 석탄 투자 세계 3위인 한국의 모순된 모습을 지적하며 청소년·청년들이 기후위기 문제에 어떻게 대응하고 주도적으로 변화를 만들어갈지 등을 이야기했다.

이날 원탁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었으며 1부는 일상에서 느끼는 기후위기와 내가 하는 기후위기 대응, 다양한 연대 방법 등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청년들의 생각과 경험을 자유롭게 공유하였다. 2부는 기후위기로 인해 다양한 문제가 예상되는 제주 사회 4개의 분야 △농업 △관광 △에너지 △안전(전염병·재난)에 관해 원탁회의를 펼쳤다.

참여자들은 원탁회의를 통해 분야별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문제를 정하고 이를 해결할 방안까지 도출하였다. 농업 분야에서는 유통구조의 개선을 선결과제로 정했고, 관광 분야는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지 못하는 제도, 에너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전력시장 기반 구축과 대중의 인식 제고, 안전분야는 기후위기로 더욱 극심해지는 자연재해로 인한 지역적 피해와 그로 인한 기후난민 발생을 우선 해결과제로 선정했다.

선결과제의 해결방안으로 농업분야에서는 찾아가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와 농산물 브랜딩과 판로개척을 뒷받침하는 제주형 녹색 일자리를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관광 분야는 제주특별법을 개정을 통해 과잉관광과 난개발을 막을 것을 선결과제로 꼽았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하고, 그 예산으로 재생에너지와 저장용량장치에 투자 및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안전분야는 그린뉴딜 예산 확보와 기후특별법 제정 및 피해지역 빅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지역별 맞춤 시스템 마련할 것을 제시했다.

이번 자리를 통해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제주의 미래세대가 생각하는 기후위기 속 제주의 문제가 무엇인지 바람직한 해결 방향은 어떤 것인지 하나의 목소리로 모아 알리는 자리가 되었다. 원탁회의 결과는 추후 자료집 형태로 제작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제주의 미래세대가 느끼는 기후위기는 이미 심각하다”라며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가장 문제라고 꼽은 기후위기 속 제주 사회의 문제들인 만큼 제주도와 정부가 기후위기 문제 대응 시에 비중을 두고 다루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0. 11.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목, 2020/11/26-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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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 받아들여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18일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오랜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5년간의 오랜 숙의과정에서 나온 도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도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확인된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은 더 이상 제주의 미래가 아니며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약속대로 제2공항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 역시 국토부에 이와 같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하며 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지역 내 모든 단체는 제2공항의 찬반 선택을 호소하며 치열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제2공항 계획의 가부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민의의 반영이며 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다. 만약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끝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끝.

2021. 02.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2공항반대결과_논평_20210222

월, 2021/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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