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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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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익명 (미확인) | 월, 2012/06/18- 19:39

삼다수_관련_보도자료-2012_0618.hwp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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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확대 긍정적, 보다 많은 시민참여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수립은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확대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이다.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자동차이다. 무려 14만대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유소, 정비소 등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하고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도리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비용만 상승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해당 계획은 차량중심의 계획으로 보행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당연히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

첫째,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발전량 감축,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공급과잉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육지부 전력 부분은 에너지자립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예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육지부로 전력송출이 가능한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제1, 제2연계선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논의 대신 과도한 공급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설비의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절약기술 확대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기술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막음으로써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설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핵심적으로 내세운 건축물 분야 역시 조사연구,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제할 것인지 또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해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미온적이다. 물론 절약기술의 연구와 보급, 이에 대한 지원확대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화석연료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전히 화석연료기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산업을 신산업으로 구조 조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세심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부재하다. 화석연료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공부문과 기업대상 내연기관 차량 신규도입을 막는 시범사업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MOU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여론수렴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넷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아니라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행 계획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급격히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교통선진국이 보여주는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은 도외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핵심을 둘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전기자전거의 확대보급 계획,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개선 등에 계획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확대 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도민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이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그간 제주도의 에너지계획과 정책은 제주도정만 알고 있는 깜깜이 계획이자 불투명한 정책이었다. 그만큼 시민참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문제 역시 시민의 참여가 가로막힌 정책과 계획추진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그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나 한국전력 탓만 한다면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제주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_따른_논평_20200514

금, 2020/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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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 알리는 창구역할”
“시민교육·캠페인·토론회·원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의 장 열어 나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할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7세-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파업에 이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누적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할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청소년·청년)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후 정의’를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는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미래세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세대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교육참여에 따른 수료증 기후활동가증 및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한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 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bajafe65CPP4fH7o7)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 [email protected])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자료 1. 웹자보

2020. 04. 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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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에 대한 제주국회의원 후보 답변 내용공개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3월 23일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정책질의 대상 국회의원 후보는 직전 여론조사에서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로 제주시 갑 지역구는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장성철 4인이며, 제주시 을 지역구는 강은주, 부상일, 오영훈 3인, 서귀포시 지역구는 강경필, 위성곤 2인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에 대부분의 후보자들은 긍정적인 답변(표1)을 보내왔다. 제주시 갑 지역구의 경우 고병수, 박희수, 송재호 후보가 제주특별법에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고 입법의향이 있음을 전해왔다. 제주시 을 지역구의 경우 강은주, 오영훈 후보가 해당 질의에 대해 동의 의견을 전해왔다. 서귀포시 지역구의 경우 위성곤 후보가 답변을 해왔는데 취지에는 공감하나 정부의 정책과 입법검토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조건부동의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소속 국회의원 후보인 장성철, 부상일, 강경필 후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 요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미래통합당이 핵발전 확대는 물론 핵무기의 개발까지 거론하는 정당이라는 점에서 무응답이 놀라울 일은 아니지만, 제주지역이 재생가능에너지의 메카로서 기후위기와 탈핵에 대응하고 이를 미래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방향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는 점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제주해군기지에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 등 핵전력이 들어오는 등 제주도가 동북아의 화약고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큰 상황에서 핵무기 반입금지는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다. 특히 한국이 가입한 핵무기 전파방지조약에 따라 핵무기 반입의 원천봉쇄가 국제법상으로도, 국가간 약속을 지키는 차원에서도 매우 필요한 제도개선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일관한 부분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은 물론 평화와 인권에 무감각한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미래통합당과 3인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책임 있는 답을 내놔야 할 것이다.

미래통합당을 제외한 제주지역의 많은 국회의원 후보들이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한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의 명문화에 동의했다. 그리고 제주의 평화와 안전을 위한 핵무기반입금지에도 적극적인 동의의사를 표명했다. 오는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이에 대한 제도개선 약속을 지켜주길 바라며 제주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키는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4. 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답변공개보도자료_20200401

수, 2020/04/01-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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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 개최

“기후위기 최대 피해자인 청소년·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리기 위해 개최”
“원탁회의를 통해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채택하여 선언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청소년·청년모임인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가 오는 11월 21일 토요일 오후2시 아스타호텔에서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최대 피해자이자 가장 많은 책임을 짊어지게된 청소년과 청년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알려내는 자리로써 마련되었다.

더욱 심각해진 기후위기로 올해 강력한 자연재해가 연이어 찾아오며 제주도를 포함해 전국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함은 물론 생태계 극심한 변화가 나타나면서 말 그대로 대한민국을 기후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후위기에 적극적인 대응은 아직까지 요원하기만 하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2050년 넷제로(탄소중립)을 선언했지만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까지 미비한 상황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CFI 2030)계획에 따른 막대한 재생에너지의 보급과 전기차보급, 그린수소 생산 정도만 논의될 뿐 화력발전, 농어업문제, 안전문제, 교통문제, 과잉관광문제 등 기후위기를 초래하는 많은 문제에 관해서는 특별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바로 미래세대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 청소년, 어린이, 아동 그리고 미래에 태어날 새로운 생명까지 선세대가 배출해 온 막대한 이산화탄소로 인해 엄청난 피해의 굴레를 뒤집어 쓴 상태이다. 더 큰 문제는 새로 태어날 이후 세대는 단순히 태어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후위기라는 엄청난 생존의 위험을 짊어지고 살아야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는 점이다.

이에 제주도기후위기미래세대네트워크는 미래세대의 직접적인 목소리를 모아내고 알리기 위해 원탁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원탁회의는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 당사자로서 불평등하고 부조리한 현재의 상황에 분노한 미래세대가 선세대에게 경각심을 갖고 문제해결에 나서라는 요구를 담아내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다양한 분야의 문제를 숙의토론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그 내용을 담은 제주 미래세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작성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원탁회의를 개최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생태환경팀 활동가는 “이번 원탁회는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문제를 제기하는 자리”라며 “기후위기의 직접피해 당사자인 제주의 청소년과 청년들이 숙의토론을 통해 모아낸 의견들을 제주도정이 무겁게 받아드리고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대응의지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원탁회의는 제주도내 거주하는 청소년과 청년(15세~36세)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여는 구글문서(https://forms.gle/HA7DgKE4QpfAbPxd8)를 통해 11월 19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에게 문의하면 된다.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원탁회의_보도자료_20201106
금, 2020/11/06-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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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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