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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본회의 앞둔 지하수 증산 관련 환경단체 공동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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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본회의 앞둔 지하수 증산 관련 환경단체 공동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2/06/26- 20:17

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가 자신들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형평성을 제기한다. 몇 년 전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반윤리적인 태도와 의지가 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결국,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농심과 유통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의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꼼수도 돋보였다. 지난해 5월 초 도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삼다수 증산관련 기사를 보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다수 허용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350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일 3,500톤을 원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였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한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톤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은 1일 3,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 또한 의결 보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


심지어 환경도시위원회는 그 동안의 법정소송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 도대체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도의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산이며, 사기업에 의한 사유화 뿐 아니라,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내일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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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 질의 답변 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공항 활용, 다수 후보 찬성

∘탑동 신항만 건설 추진해야 vs 중단해야 vs 기존 계획 수정 필요 등 팽팽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및 연장허가, 후보 모두 법개정으로 불허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제화, 후보 모두 찬성

∘염지하수 상품화 규제정책 다수 후보 찬성, 일부 후보 이견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국립연구기관 제주유치,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10명의 후보 중 7명의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갑 지역구는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구는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답변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국회의원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임)
환경현안은‘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환경 정책 제안은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등 5개를 제안했다.

 

<환경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물었다. 보기는「① 현 제주공항의 확충 ② 신공항 건설(현 제주공항 폐쇄) ③ 제2공항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 선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3개 보기에 대한 답 대신 기타 의견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 등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 개발(탑동 신항만 개발) 계획 추진 여부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의 경우, 계속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오영훈 후보, 위성곤 후보는 추진 여부에 대해 가부가 아닌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재호 후보는 기타 의견을 통해 제주 신항 건설은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처럼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고민과 현시점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내비쳤다.
오영훈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현재 제주 신항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의 핵심인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낙후되어있는 제주의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성곤 후보는 같은 당 소속 두 후보와는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 신항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계획의 추진을 우회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환경현안 질의의 경우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데 비해 환경정책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7명 후보 모두 동의했고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5명의 후보가 동의했다. 그리고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에 대해서는 7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은 지속해서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해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요구를 하며 제주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오고 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공기업만이 제주의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재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생산 재허가 및 증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7명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였다.

 

▲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논란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용암수(염지하수)를 출시한 오리온과 제주도 간에 국내시장 판매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 당국은 염지하수의 고갈 우려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염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만 허가받은 양을 제외하고는 염지하수에 대한 민간기업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었다. 그런데 2008년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암 해수 제조·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제주특별법 제380조)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염지하수 판매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리온의 염지하수 판매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제380조를 개정하여 용암해수의 제조판매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7명의 후보 중 5명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동의한 후보는 송재호 후보,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 강은주 후보, 위성곤 후보이다. 반면 장성철 후보와 오영훈 의원은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장성철 후보는 지하수 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제하에 도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제한적인 허용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용암 해수의 부존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시급성과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하여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정의 섬인 제주도는 정부의 속도보다 더 빠른 대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7명의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 중의 하나이다.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된 상황이다. 그만큼 용천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유산인 용천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제주도 최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천수 보호구역 지정, 용천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 등 법적 제어장치를 신설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한, 열대성 기후부터 고산기후까지 기후분포가 넓으며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과 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별첨자료 1. 답변 결과(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별첨자료 2. 후보별 기타 의견

별첨자료 3. 질의서(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보도자료_21대총선_환경정책질의_결과_20200407

2020.4.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0/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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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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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 알리는 창구역할”
“시민교육·캠페인·토론회·원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의 장 열어 나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할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7세-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파업에 이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누적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할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청소년·청년)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후 정의’를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는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미래세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세대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교육참여에 따른 수료증 기후활동가증 및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한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 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bajafe65CPP4fH7o7)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 [email protected])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자료 1. 웹자보

2020. 04. 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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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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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제안은 환경단체의 주요활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미세먼지 대책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어”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대놓고 말했다. 과연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지 자괴감이 든다.

국내 환경단체는 미약하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해 왔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이라도 해봤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룡 의원은 아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6부터 17년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60%는 국내기인이다. 특히 봄과 겨울에는 중국영향이 50%까지 치솟고 여름에는 3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런 반면 2017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봄과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룡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중국영향이 낮아져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제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계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질산염, 황산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8위에는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었으며 석유계 난방 이용율은 강원도(10.1%) 보다 제주도가 2배(22.3%) 더 높다는 사실을 과연 강충룡 의원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토론이나 정책협의를 해본적도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런 정당소속 도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시 강충룡 의원의 무책임하고도 무지몽매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강충룡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써 책임지지 못할 말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조용히 권고한다. 환경단체로서 이런 논평을 쓰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끝.

2020. 09.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강충룡망언_논평_20200921

월, 2020/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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