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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본회의 앞둔 지하수 증산 관련 환경단체 공동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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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본회의 앞둔 지하수 증산 관련 환경단체 공동입장

익명 (미확인) | 화, 2012/06/26- 20:17

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가 자신들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형평성을 제기한다. 몇 년 전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반윤리적인 태도와 의지가 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결국,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농심과 유통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의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꼼수도 돋보였다. 지난해 5월 초 도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삼다수 증산관련 기사를 보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다수 허용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350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일 3,500톤을 원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였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한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톤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은 1일 3,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 또한 의결 보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


심지어 환경도시위원회는 그 동안의 법정소송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 도대체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도의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산이며, 사기업에 의한 사유화 뿐 아니라,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내일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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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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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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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9 제주환경 10대 뉴스

올해 역시 개발행정에 대한 날선 비판으로 가득 찬 한해였다. 도민의 민의와 공론화에는 무관심한 원희룡도정으로 인해 제주사회의 갈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커졌고 제주도는 전국에서 환경현안과 그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가장 큰 지역으로 인식되었다. 특히 민선7기 2년차에 들어섰음에도 환경과 생태계 보전, 생활환경의 질 개선의 약속은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으며 청정과 공존의 구호는 사실상 폐기된 상태다.

원희룡도정의 환경정책 후퇴 그리고 이로 인한 사회갈등을 전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제2공항 문제였다. 전략환경영향평가가 매우 부실하게 작성되고 이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환경과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에 처해 있다. 또한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중요한 과제인 도민공론화 역시 무시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공론화에 대한 무시는 대다수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힌 제주동물테마파크에서도, 각종 멸종위기종과 희귀종이 서식하는 등 보전가치가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비자림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도시공원일몰제를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도민의 여론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고 민간특례를 밀어붙이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신항만계획 역시 제주도에 큰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다. 대규모 바다매립과 더불어 상업용지 등의 민간개발을 예고하고 있어 도심권 난개발에 따른 생활환경악화와 환경·사회수용력을 크게 넘어설 것이란 우려가 팽배하다.

이렇게 대규모 난개발 추진이 민의를 외면하며 강행되는 가운데 생활환경 악화는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제주도 쓰레기대란이 촉발된 압축쓰레기의 필리핀 불법수출로 전국적인 비판을 받았고 아직까지 근본적인 문제해결은 요원한 상황이다. 제주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이설 기한이 예정기한을 넘기면서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시설이 한 때 폐쇄되는 등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으로 이어질 뻔 했다. 하수와 교통 역시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악화된 상황을 개선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주도의회도 의회 내 찬반 갈등으로 인해 큰 내홍을 겪었다. 보전지역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자는 내용의 보전지역관리조례는 의원들 간의 찬반논쟁으로 부결됐고, 제2공항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도 퇴행과 진통을 반복했다. 지역 내 환경기초시설과 공공시설 등을 제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자는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시설공단 추진도 난항을 겪고 있다. 제주도의회가 도민공론과 환경보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의회 구성원 모두가 이에 부합하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제주도의 생존권이 걸린 지하수공수화 정책도 원희룡도정과 제주도의회 할 것 없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 한진그룹의 초법적인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연장허가가 제주도의회를 통과했으며 오리온 용암해수 국내시판을 막을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법제도 개선은 외면한 채 진실공방만 벌이면서 제주도의 지하수를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다. 가뜩이나 지하수위 하락에 따른 물 부족문제, 지하수 오염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하수 공수화정책은 다시금 시험대에 올랐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정리하고 2020년에는 환경현안과 문제들이 정의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20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제주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졸속·부실 작성 논란

올해 가장 큰 환경현안을 꼽으라면 제주제2공항 문제를 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사전타당성용역에서 수많은 문제와 조작이 드러났고,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의 제주공항 활용보고서가 공개되었음에도 국토교통부는 모든 문제와 논란을 일축하며 제2공항을 강행 추진하고 있다. 국책사업의 추진에 있어 가장 중요한 도민여론수렴은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급격히 치솟은 반대여론을 애써 무시하며 심지어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드러난 문제와 부실도 거짓과 위선으로 대처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 숨골이나 동굴평가도 형편없게 진행했고 철새도래지 조사 등 조류조사는 엉망이었다. 이외의 자료도 부실하거나 왜곡되거나 심지어 잘못된 정보와 오류도 그대로 확인됐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의 부실함의 수준이 심각하다고 총리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마저도 무시하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바로잡아야할 환경부는 역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으며 원희룡도정은 국토부와 행보를 같이하며 국토부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 이에 도민들이 나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내용 공개를 요구하며 환경부의 역할을 요구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나마 제주도의회가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여 도민결정권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과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희망적인 부분이다. 어째든 환경부의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검토결과에 따라 국토부가 제2공항 기본계획 확정고시를 강행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대해 촉각이 집중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내년에도 제2공항은 제주도 최대 환경현안으로 도민결정권 확보를 위한 도민사회의 요구와 행동이 계속될 전망이다.

2. 제주동물테마파크 환경파괴·동물학대 논란 확산

대명그룹의 사자와 호랑이 등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숙박시설을 운영하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지역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있다. 주민들은 세계자연유산이자 곶자왈 지역인 선흘2리에 동물원을 건설해 야생동물을 전시하고 구속하는 동물학대행위와 환경파괴를 묵과할 수 없다며 즉각적인 사업철회를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마을총회결정을 뒤엎은 마을회장이 탄핵되기도 했다. 또한 도내단체를 포함해 전국의 동물보호단체와 환경단체, 정당들이 나서 전국적인 서명운동을 진행하며 사업철회를 요구했고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은 전국적인 환경문제이자 동물권문제로 급부상했다.

이렇게 전국적인 반대운동이 벌어지는 가운데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쥔 제주도는 어떠한 중재노력도 없이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역사회의 갈등의 골은 점점 더 깊어져 가는 상황이다. 최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와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와 협의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는 지역주민들의 폭로에 대한 사실 확인과 동물들로 인한 안전 대책, 생태축 단절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며 재보완을 요청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가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언제든지 사업이 통과될 여지가 있어 지역사회 특히 개발지역 반대주민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 비자림로 멸종위기종 다수 발견에 따라 공사중단 장기화

대규모 환경파괴 논란으로 중단된 비자림로 확장공사가 지난 3월에 재개되면서 갈등이 폭발했다. 시민들의 물리적 저지와 이를 막고 진행된 벌목으로 전국이 떠들썩했다. 이런 가운데 시민들은 전문가를 직접 초빙해 생태계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매우부실하고 또 거짓으로 작성된 사실을 확인했다. 심지어 단 한 종의 멸종위기종도 보고하지 않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와 달리 시민들의 자발적인 조사에서 조류 4종, 곤충 2종, 양서파충류 1종 등의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며 소규모환경영향평가조사의 부실함이 거듭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희귀종과 천연기념물 등이 다수 발견되며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달았고 이에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환경보전대책과 추가조사를 지시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7월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 조치 명령’을 내리며 △천미천 주변 삼림과 확장·포장 공사 3구간(거슨세미오름~칡오름) 지역의 동·식물상(법정 보호종 포함) 추가 △주요 조류, 포유류, 양서류 등의 분포현황과 번식지, 이동 경로 등 생태특성 추가 검토 △야생동물 이동통로 설치 가능 여부 등을 검토할 것을 제주도에 주문했기 때문에 이를 다 검토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려면 사실상 내년에도 사업재개가 가능할지 의문이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내년도 공사예산을 책정해 제주도의회에 제출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다. 공식적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협의를 마치는데로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기 때문에 공사재개에 따른 갈등재현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그만큼 환경부의 환경보전원칙이 제대로 작동해 비자림로 사업을 중단시켜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높은 상황이다.

4. 압축생활쓰레기 필리핀 불법수출사태 파문

결국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이 제주도를 넘고 한국까지 넘어 필리핀에까지 악영향을 미쳤다. 압축쓰레기를 고형연료로 속여 온 제주도의 자원순환정책의 난맥상이 그대로 드러나며 전국적인 그리고 국제적인 비판에 도민들은 고개를 숙여야만 했다. 이번 사태는 심지어 탐사보도프로그램을 통해 전국에 알려지며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의 심각성을 그대로 드러냈고, 이 문제가 단순히 제주도가 아닌 전국에 산적한 쓰레기문제와도 깊이 연결되어 있음이 폭로되었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제주도가 선택한 방식은 문제를 외부로 돌리는 것이었다. 경기도와 제주도간의 쓰레기 사과논쟁이 바로 그것이다. 필리핀에서 반송된 쓰레기 중에 제주도 쓰레기가 있느냐 없느냐로 시작된 이 논쟁은 정작 쓰레기문제 해결의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었다. 이러는 사이 서귀포시 읍면매립장에 다량의 생활쓰레기가 매립되고, 제주시 매립장 3곳에는 매립용량을 초과한 쓰레기를 그대로 매립하는 등 생활쓰레기문제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압축쓰레기는 그 양이 계속 증가해 제주시와 서귀포시에는 10만톤에 육박하는 압축쓰레기가 쌓여있다. 이로 인해 소각시설의 운영부하도 계속 커질 전망이어서 내년에도 생활쓰레기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도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5. 도시공원정책의 취지를 망각한 민간특례개발 추진

제주도가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책으로 전국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려하고 있다. 제주도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를 통해 동부공원을 진행하고 있고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등 2곳은 토건대기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제안을 받고 있다. 동부공원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원 이외의 지역을 포함해 32만1300㎡의 넓은 부지에 신도시급 대규모 주택단지를 개발할 계획으로 벌써부터 환경수용력 악화, 생활환경의 질 후퇴, 도심난개발 촉진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다른 2곳의 민간특례개발도 마찬가지로 오등봉공원의 경우 생태환경적 보전가치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더군다나 주택수요보다 보급이 많은 상황에서 미분양이 속출해 지역경제의 건전성에도 큰 악영향이 불가피함에도 투기세력에 의존하는 개발사업을 추진하다는 날선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공원 주변지역 주민들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의 장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공모부터 진행되고 있어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계속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다. 타지자체 사례에서도 공론화 결정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대체할 수 있는 제도마련과 정부입법을 통한 해결 등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민간특례제도를 급하게 추진할 것이 아니라 도민에게 묻고 결정하라는 요구가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 제주도의회 보전지역관리조례 개정 찬반갈등 격화

관리보전지역 1등급지역에 대한 보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최종 부결되며 도민사회에 큰 충격을 안겼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관리보전지역의 1등급지역 내 설치할 수 없는 시설항목에 ‘항만’과 ‘공항’을 추가하여 등급 변경과 해제에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한 것이다. 급진적인 내용도 아니고 국책사업이라 할지라도 도의회에서 최소한의 동의를 거치는 절차를 마련하자는 것이었음에도 토건기득권 세력과 투기세력을 등에 업은 제2공항 찬성의원과 모호한 입장을 가진 의원들의 횡포로 결국 부결된 것이다.

이번 조례개정 부결로 도민의 자기결정권한 강화와 합리적이고 원만한 갈등해결은 결국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제주도정을 견제해야 하는 제주도의회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비판도 거셌다. 이로 인해 제주도의회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이 커졌고 결국 제주도의회는 제2공항 갈등해소 특위를 구성하며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모습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여전히 친개발·반환경을 내세운 의원들이 존재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 제주도의회가 얼마만큼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결국 도민사회의 끊임없는 감시와 견제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7. 지연된 음식물처리시시설 이전 갈등, 처리대란 우려 증폭

지난 8월 16일 봉개매립장 내에 위치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의 이전이 당초예정보다 2년 정도 지연됨에 따라 봉개동 지역주민들이 전격적인 반입 거부를 선언하며 음식물쓰레기 저지에 나섰다. 제주도는 당초 2021년 10월까지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서귀포시 색달동으로 이전하기로 협의했다. 하지만 계획이 지연되면 결국 2023년이 되어서야 사실상 이전이 가능하게 되면서 협의이행을 촉구하며 지역주민들이 반입거부에 나선 것이다. 이런 갈등은 이미 예견된 것이나 다름없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포화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이뤄져온 땜질식처방이 결국 이번 사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명확한 설명과 이해도 없이 악취 등으로 피해를 입어온 주민들에게 또 다시 고통을 감내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조치였다.

결국 반입금지를 선언하며 생활쓰레기문제에 이어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까지 우려되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제주도가 움직였다. 제주도는 대책위와 테스크포스를 같이 구성해 쓰레기 처리시설 사용 연장을 위한 새로운 협약서를 작성하고 악취문제 해결에 협력하기로 협의하면서 음식물쓰레기 처리대란은 6일 만에 일단락됐다. 문제는 새로운 협약을 한다하더라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살아 있다는 점이다. 결국 음식물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와 정책이 나와야 하지만 아직까지 특별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다시 재연되지 않을지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8. 오리온의 용암해수 국내시판과 지하수 공수화정책의 위기

염지하수로 만든 제주용암수를 출시한 오리온이 국내시장 판매를 발표하면서 때 아닌 물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제주도는 오리온이 국내시장에는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오리온은 그런 약속은 애초에 없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자칫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여지를 보이며 갈등국면이 최고조에 달해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정책의 후퇴라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 물산업 육성을 위해 내달려온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제주도는 염지하수의 산업화를 위해 지난 2009년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서 염지하수를 이용해 음료나 주류를 제조·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후 용암해수산업단지가 조성됐고 지금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당시 염분을 제외한 형태로 음료를 제조할 경우 사실상 먹는샘물과 차별이 없어 먹는샘물 시장을 민간에게 열어준다는 우려가 팽배했다. 지하수의 무분별한 개발을 막고자 했던 공수화 취지를 크게 퇴색시킨다는 것이었다. 물론 염지하수도 급격하게 뽑아 쓸 경우 일시적 고갈이나 염해피해 등이 우려된다는 점도 지적됐다. 하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로지 산업화만 바라봐온 제주도정이 결국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 오리온의 국내진출을 막을 묘책도 없는 상황이어서 시급하게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점검하고,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또한 지하수의 공수화정책과 물산업 육성정책은 함께할 수 없다는 점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정책변화도 함께 논의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9. 지지부진한 제주시설공단 추진

제주시설공단은 제주의 매립장·소각장·재활용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을 보다 전문적으로 관리 운영한다는 목표에서 시작되었다. 그간 시설운영을 행정에게 맡다 보니 전문적인 운영에 한계가 발생하고 발생한 문제를 덮기에 급급하다는 평가가 계속되었기 때문이다. 보다 장기적으로 시설을 제대로 운영하고 발생하는 문제를 보다 전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공기업 형태의 기관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았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공영버스와 주차장관리까지 제주시설공단에 포함되게 되면서 조직의 규모가 크게 확대되고 제주도 최대의 공기업조직으로 변모하게 되면서 제주도의회의 견제가 시작되었다.

제주도의회가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공무원 150명과 공무직 237명이 시설공단으로 자리를 옮겨야 하는데 따른 인력수급문제와 매해 600억원 상당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도의회의 분석결과에 대한 것이었다. 이에 대한 개선안이 없는 한 제주시설공단의 설립은 어렵다는 것이 제주도의회에 입장이다. 결국 4차례 심사보류가 이뤄졌고 5번째 도전이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반목과 불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써 비판받고 있다. 특히 원희룡도정이 내세운 협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크다. 제주도나 제주도의회나 큰 틀에서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협의 가능한 개선안을 마련해 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크다.

10. 대규모 연안파괴·도심난개발 촉진 제주신항만계획 고시

정부가 지난 8월 2일 제주신항 개발 사업(이하 신항계획)을 심의 확정하여 지정 고시했다. 신항 계획은 지난 2016년 12월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하려 하다가 기획재정부가 사업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고시 보류를 요청하면서 몇 년 동안 멈춘 상태였다. 그런데 최근 정부가 입장을 바꿔 크루즈를 중심으로 한 초대형 항만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문제는 이번 사업이 바다매립 면적만 1,283,000㎡에 이르는 막대한 연안파괴를 동반한다는 점이고 이 사업이 과잉관광으로 환경수용력 초과로 홍역을 치르는 제주도에서 더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이다.

더군다나 이번 사업으로 월파피해가 용담 2~3동으로 확장되고, 막대한 매립지가 상업부지로 활용되면서 배후 상권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나아가서 쓰레기처리와 하수처리에 또 막대한 영향이 생긴다는 점도 중요한 논쟁지점이다. 문재인정부도 인정한 철지난 토건위주의 발전전략을 제주도에서만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중재해야 할 원희룡도정은 제주신항만 마저 자신의 치적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광범위한 토건사업으로 제주도의 가치가 상당부분 훼손되고 있는 시점에서 제2공항과 더불어 제주신항만은 도민사회에 심각한 갈등현안으로 자리 잡았고 내년에도 이와 관련된 논란은 지속될 전망이다.

2019.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연합10대환경뉴스_20191219

목, 2019/12/1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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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당장 취소하라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우선협상자 선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먼저 물어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 오늘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에 이르고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가격은 실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수처리·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생활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200130

목, 2020/0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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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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