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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여론 호도하는 수상한 탑동매립 찬성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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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도민여론 호도하는 수상한 탑동매립 찬성 간담회

익명 (미확인) | 금, 2012/08/17- 00:04

도민여론 호도하는 수상한 탑동매립 찬성 간담회


 8월 14일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수산조정위원회, 지역연안관리심의위원회, 제주항발전협의회 소속 위원 20여명이 참석한 수산·항만 관련위원회 간담회가 열렸다. 이번 간담회는 우근민 지사가 주민설명회 중지와 더불어 관련 위원들을 통해 좋은 아이디어를 얻은 후 설명회를 추진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탑동 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반대의견에 대한 반박으로 채워졌다. 그리고 찬성일색인 위원들의 의견으로 마무리되는 탑동매립 찬성을 위한 자리였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민의 거센 반대여론에 밀린 제주도가 찬성여론과 찬성논리를 조성하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의도로 기획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그리고 사업의 당위성과 필요성 홍보에만 급급하여, 단점이나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피해라고 지적한 부분도 환경파괴와 어장피해 두 가지 밖에 없었다. 기존에 언급했던 의혹에 대해서는 확실한 언급과 설명은 자제하면서 매립의 필요성에대한 설명만 반복했다.


 이는 위원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이번 사업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환경단체가 주장한 매립반대논리에 반박만 했을 뿐 제대로 된 설명은 없었다. 특히 매립부지의 특혜분양 의혹해명에만 설명이 집중됐고, 이외의 수많은 문제 지적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존계획보다 395억원이 늘어난 민자 852억원(국비 960억)과 민간에게 분양될 용지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었다. 논란의 소지가 되는 부분은 모두 피해가자는 비겁한 행태라 아니 할 수 없다.


 제주도는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이루어진 지난 주민설명회에서 탑동매립에 대한 강력한 반대 여론을 보았다. 하지만 미흡한 계획을 주민설명회에 부친 것에 대한 사과도 없이 매립 찬성일색의 일방적인 간담회를 개최하는 것은 오히려 더 강한 매립반대여론을 만들어 낼 뿐이다. 제주도가 진정성 있는 탑동 월파피해 방지를 원한다면 더 큰 재앙을 불러올 현재의 탑동매립계획을 철회되어야한다. 그리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와 결정에 따라 제대로 된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


2012년 8월 16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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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76,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30년간 수십 차례의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구 제기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 필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 천미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수십 차례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천미천의 원형을 훼손했지만 최근 또다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대는 이미 도내 최대 규모의 성읍 저수지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도 천미천 바로 옆으로 대형 저류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한해 또는 격년으로 산별적으로 개별 사업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은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과를 치뤘지만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적 점검은 없었다. 이러다보니 천미천의 하류와 중류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했고 심지어는 상류부근에도 최근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이처럼 천미천을 포함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이러다 보니 토건 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도내 하천정비 사업 중에서도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 청구’를 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천미천 정비사업만큼 도내 사업 중에서 성과감사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읍저수지 밑의 천미천 모습. 이곳을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된 상태이다. 이 모습이 천미천정비사업 된곳의 옛날 모습일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과감사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

○ 하천은 긴 선형이기 때문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류에 제방을 높이 만들었을 경우, 물이 몰려 하류에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 지난 시기, 천미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계획되어야 했지만, 구간을 쪼개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귀포시 권역에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있었다.

○ 한해 또는 격년 간격으로 쉬지 않고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침수피해가 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가 서귀포시 권역만 포함된 것이므로 제주시 권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런데 천미천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20회 이상의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사후에 하천정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즉,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서귀포시 권역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

○ 더욱이 최근에는 천미천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천미천 하류, 중류를 넘어서 상류까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 건설

○ 제주시 권역인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천미천 전체로 보면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한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다를뿐 모두 제주시 관할 구역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넘어서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목, 2021/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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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이라는’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 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 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집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 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 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2.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후핵연료공론화관련_제주지역시국선언_20200709

목, 2020/07/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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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보전과 도민안전을 위해
탐방예약제 즉각 재시행하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 심각!”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화! 도민안전 위협!”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인구이동의 급격히 감소로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행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는 성판악 탐방객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해마다 백만 명 안팎의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에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한라산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라산 보전정책이다. 2018년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당초 지난해 이미 시행했어야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과 탐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올해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시범 시행한 탐방예약제를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강화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해 버렸다. 더욱이 탐방예약제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의 의견만을 중단 이유로 내세웠을 뿐 도민사회에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장대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효과를 주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일 관광지가 전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한라산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 특정 기간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탐방객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몇 차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며 엄청난 관광객이 대거 제주도에 몰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도정차원의 얼마나 많은 역량이 투입되며 전전긍긍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코로나19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한라산 내 불법야영은 물론 취사행위, 음주, 흡연행위 등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되면서 탐방로 주변으로 파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량이 많아 호흡이 힘들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단풍구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는 통에 차량 소통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무질서로 인한 도민안전 위협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시선 유도봉이 끝나는 지점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것은 한라산 탐방예약제일 수밖에 없다. 일일 탐방객 제한을 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탐방객 제한은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실시 열흘간 성판악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라산이 가진 도민사회의 인식과 가치, 도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방기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보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한라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조속히 재시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탐방예약제_재시행촉구논평_20201106

금,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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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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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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