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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추진관련 도내 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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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추진관련 도내 시민사회정당 공동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화, 2012/12/04- 20:08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에 따른 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제주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추진은
                                                중단되어야 한다


제주도와 도의회는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및
                                                             방지대책 확대하라!
제주도와 도의회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연구와 
                                                   생태적 관리방안 마련하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10월 제주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규정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제주도의회는 조례안의 유해야생동물 범위에 노루가 포함된 것은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하다는 이유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제주노루는 총기와 올무를 사용해서 포획이 가능해 진다. 1980년대 말 멸종위기에 처해 민·관의 보호운동으로 명맥을 유지해 온 노루는 20여년이 지난 지금은 거꾸로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었다.


 우리는 노루에 의한 도내 농가의 농작물 피해상황과 이로 인한 농민들의 심정을 깊이 공감하고 이해한다. 이 문제의 해결 및 예방을 위한 도민사회의 관심과 관계당국의 적극적인 정책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한다. 다만, 현재 논의되고 있는 다양한 방안들 중 제주도의회가 내놓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야생동물의 관리방안 중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방안으로 이러한 정책결정의 진행과정과 판단근거에 대해서도 동의하기가 어렵다.


 그 동안 제주도, 제주도의회 등의 관계당국은 노루의 농작물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보상을 위한 예산 및 정책지원에는 인색했다. 지난해 사례를 보더라도 그렇다. 2011년 접수된 농작물 피해규모는 275농가 13억6천2백만 원이었지만 실제 피해보상금으로 지급된 급액은 3억9천만 원에 그쳤다. 노루피해 방지시설의 경우는 방지효과를 높이기 위한 연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시설 보조금도 신청농가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이처럼 농가들의 실제 피해규모에 비해 행정당국의 낮은 지원으로 농민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결국, 잠재된 불만의 화살이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노루를 향하고 유해동물 지정이라는 요구로 치닫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가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는 내용의 관련조례안을 입법예고한 것은 정상적인 의정활동으로 평가하기 힘들다. 오히려 제주도에 농작물 피해 보상금과 피해방지 예산의 확대요구가 선행됐어야 했다. 그런 다음 노루관리방안을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았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근거로 제시하는 노루 개체수의 급증과 서식밀도 포화 문제도 체계적인 연구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 멸종위기에 처했던 상황에서 시작된 노루보호운동은 제주도정의 성과 중에 하나가 되었다. 그러나 아쉽게도 노루보호운동 과정에 체계적인 보호관리 계획은 부재했다. 밀렵감시, 겨울철 먹이주기 사업과 관광자원화 방안을 검토하는 수준에 그쳐왔다. 그러다보니 제주노루에 대한 생태연구와 연도별 개체수 변화상 등의 조사연구는 미미한 수준이다. 가장 기본바탕이 되는 기초연구와 자료축적은 소홀했던 것이다.


 따라서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와 주장이 되는 관련 자료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실제로 노루 적정 개체수 초과 및 서식밀도 포화라는 주장의 근거는 지난 2009년과 2011년 단 두 차례의 조사결과만을 놓고 보는 것이다. 지난 20여년의 보호운동 기간 중에 제주도가 갖고 있는 통계자료의 전부인 셈이다. 조사내용에 있어서도 2년 사이에 개체수가 10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결과에 대한 신뢰도 역시 논란의 소지가 있다. 과거에 비해 노루의 개체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유해동물로 지정해 개체수를 조정해야 할 필요성의 근거로는 미흡하다는 것이었다. 자칫 잘못하다가는 노루가 사라지는 과거의 상황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을까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사실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의 근본 원인을 파악하는 것도 최근의 논란을 해결하는 과정일 수 있다. 농작물 피해의 원인으로 우선 노루 개체수의 증가와 노루 서식지의 환경변화를 들 수 있다. 한라산 일대는 토지이용변화와 기후변화 등으로 조릿대가 잠식하면서 노루의 먹이가 과거에 비해 많이 감소하였다. 특히, 제주도의 개발중심정책으로 노루의 주요 서식지인 중산간 지역은 골프장과 대규모 리조트 단지 등이 건설되고, 큰 면적의 농지개간으로 노루의 서식환경이 크게 변화했다. 이로 인한 먹이 감소와 서식환경 변화 등으로 경쟁에서 밀려난 노루 개체군은 먹이를 찾아 인간 활동이 잦은 저지대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관리방안으로 중산간 지역의 노루서식지 보전을 위한 정책 또한 요구된다.


 이러한 전반적인 맥락에서 본다면 노루를 단순히 유해동물로 지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제주 고유종인 제주노루도 보호하고, 농작물의 피해도 최소화하는 상생의 지혜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현재 상황을 관망만 하는 제주도가 적극적인 자세로 노루문제에 대해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노루관리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해 오고 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방안을 내놓지는 못한 상황이다. 그러다보니 제주도는 제주도의회의 섣부른 정책판단에 대해서도 못이기는 척하며 동의하는 수순으로 가는 모양새다.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와 세계자연보전총회의 성공적 개최를 자랑하고, 세계환경수도를 목표로 하는 제주도의 환경정책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좀 더 전향적인 모습으로 노루에 의한 농작물 피해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우선 제주도는 노루에 의한 피해농가의 현실적 보상책과 방지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실태에 대한 조사와 사전예방책을 강구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농작물 피해지역의 노루 관리대책도 시급하게 수립해야 한다. 농작물 피해지역 노루를 포획하여 대체서식지로 옮기는 방안, 총기·올무 사용을 배제하고 개체수를 조절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지적되고 있는 제주노루의 생태조사와 연구 활동 역시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진행해 가야 한다.


 제주노루를 “유해동물”이라는 낙인을 찍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시민들은 노루를 제주의 상징동물로 여기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농작물 피해를 입는 농민들도 농촌지역의 환경보전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서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두가 한 발 물러서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것이 옳은 일이다.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이를 절충하고 해결하기 위한 이해당사자와 관계당국의 배려와 적극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2012년 12월 4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녹색당+/ 제주야생동물연구센터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특별자치도 수의사회 /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 순)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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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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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6일~18일, 3일간 광산구 자원순환해설사 양성교육

화, 2021/06/29-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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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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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어새 둥지가족 서포터즈 활동도 벌써 3회차가 되었습니다.

시작하기전에 굉장히 일찍 와서 뛰어놀던 참여 학생도  있었지요.

강영숙 선생님의 강의로 이번 활동 시작했습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은 K94라는 한 저어새의 이야기 였습니다.

강의 후에는 탐조활동. 아기저어새가 얼마나 자랐는지 확인했습니다.

게임활동도 했습니다. 선생님이 고안해낸 봄이다! 가을이다! 게임인데 매년 사라져만 가는 둥지를  저어새의 입장이 되어 느껴보는 처절한 게임이었습니다.

이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활동지작성까지 끝냈습니다. 개인활동이 차곡차곡 적혀가고 있어요

 

이후 다음 만남을 기약하며 헤어졌습니다. 다음 만남은 7월 24일 토 저어새 생태학습관 실내 2층입니다. 다음에 뵈어요.

수, 2021/06/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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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가메오름과 그 앞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아홉 번째 신입회원님은 감소라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소라 회원님은 애월읍 봉성리의 가메오름입니다. 이시돌목장 부근의 누운오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름이라 둔덕이나 알오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어엿한 오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름에도 조그마한 분화구가 있답니다. 분화구는 아늑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메는 가마(솥=釜)의 제주어입니다. 오름의 모양이 가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어림비(벵듸)와 새별오름, 이달봉이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화산도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메오름 바로앞에는 오아시스같은 연못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초원지대에 사는 뭇생물들의 오아시스입니다.노루와 오소리가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연못이며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등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화, 2021/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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