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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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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익명 (미확인) | 목, 2012/12/20- 00:36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긴 급 성 명 서(12/19)>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제주 지하수, 타협·거래 대상 아니다…공수관리 원칙 지켜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6월 의결 보류했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오는 20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심사 당시에는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 정회 후 산회를 선포하지도 못한 채 유회(流會)라는 제주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민사회의 여론 대부분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이날 도의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무책임한 심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결론도 맺지 못해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이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 역시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의결 보류 결정에 대해 ‘지하수 보전과 특별법 기본이념인 지하수 공공성 문제와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상정됐다는 인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식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심사에서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번 의회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지난 심사에서 도의회는 한국공항 측에 국내시판량을 일정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조건과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지하수 증산허용의 대가와 조건부 타협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공적 이용을 전제한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떡고물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공항은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근거로 지하수 증산 동의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이는 두고두고 제주도의회의 치명적인 과오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이미 제주 지하수를 사유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공항은 5년 전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사유화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법정싸움까지 불사하며 사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이를 계기로 먹는 샘물의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제주도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소량의 증량 또는 최초 허가량의 복원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추가적인 지하수 증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입장변화이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한국공항에 월 9천톤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바가 있다. 다행히 도의회의 지하수 보전의지로 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와 이와 결탁한 제주도의 공수(公水)관리 포기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개념을 도입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도 지난 2005년 한국공항과 먹는 샘물 행정심판 결정이 나면서부터다. 당시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자 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개념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0년도 안된 지금 한국공항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수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에 한국공항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제주도의회의 판단만 남겨놓은 셈이다.


 제주도의회는 그 동안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에 타협하거나 굴복함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와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06년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견지해온 도의회가 다시 한 번 도민사회에 그 입장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사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두 얻었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모두 누렸다. 한국공항은 이제라도 제주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수용해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도민들에게 환영받는 일이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사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2012.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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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월, 2020/10/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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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보전과 도민안전을 위해
탐방예약제 즉각 재시행하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 심각!”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화! 도민안전 위협!”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인구이동의 급격히 감소로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행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는 성판악 탐방객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해마다 백만 명 안팎의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에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한라산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라산 보전정책이다. 2018년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당초 지난해 이미 시행했어야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과 탐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올해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시범 시행한 탐방예약제를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강화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해 버렸다. 더욱이 탐방예약제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의 의견만을 중단 이유로 내세웠을 뿐 도민사회에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장대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효과를 주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일 관광지가 전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한라산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 특정 기간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탐방객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몇 차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며 엄청난 관광객이 대거 제주도에 몰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도정차원의 얼마나 많은 역량이 투입되며 전전긍긍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코로나19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한라산 내 불법야영은 물론 취사행위, 음주, 흡연행위 등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되면서 탐방로 주변으로 파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량이 많아 호흡이 힘들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단풍구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는 통에 차량 소통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무질서로 인한 도민안전 위협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시선 유도봉이 끝나는 지점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것은 한라산 탐방예약제일 수밖에 없다. 일일 탐방객 제한을 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탐방객 제한은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실시 열흘간 성판악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라산이 가진 도민사회의 인식과 가치, 도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방기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보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한라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조속히 재시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탐방예약제_재시행촉구논평_20201106

금,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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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기후위기 운동으로 운동영역 확장 및 조직개편 추진

“기후위기로 핵발전소 사고 위험 커져, 공동대응노력 필요”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조직전환예정”

제주탈핵도민행동이 기후위기운동을 포괄하는 형태로 운동영역을 확대하기로 결의하고 단체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전환할 것을 의결했다. 이번 조직개편은 기후위기가 핵발전소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데 따른 것으로 향후 기후위기 운동과 탈핵 운동 간의 소통과 협력이 강조되는 현실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결정됐다.

실제로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한 태풍이 지속적으로 한반도를 강타하면서 핵발전소의 사고위험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지난 9월 3일 부산에 상륙한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인근 고리 원전에는 최대풍속 32.2 m/sec의 강풍이 불었다. 결국 부지 내 총 6기 핵발전소(고리1·2·3·4, 신고리1·2)에서 시차를 두고 소외전원 공급이 중단되어 비상디젤발전기가 가동되었고 이중 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을 멈추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다. 이어서 9월 7일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경주 월성 핵발전소 부지에 최대풍속 33.1m/sec의 강풍이 불어 월성2·3호기의 터빈·발전기가 정지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소외전력 상실문제는 핵발전소에 있어 가장 심각한 상황으로 손꼽는다. 핵발전소 원자로는 엄청난 열을 내기 때문에 이를 식혀주는 냉각수가 필요한데 이를 소외전력을 통해 운영한다. 쉽게 얘기해 핵발전소 냉각기능은 외부의 전력을 통해 운영된다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핵발전소 전력 상실시 냉각수 공급이 중단돼 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외전력 차단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실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도 소외전력이 차단된 상태에서 비상발전기가 작동하지 않으면서 벌어졌다.

정부에서는 이번 사고가 태풍의 영향 보다는 설비 부실의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이제껏 태풍 상황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발표를 액면 그래도 받아들이기 힘들다. 기후위기가 극심해 지는 상황에서 더 많은 태풍이 더 강력하게 발생할 것이라는 예고를 감안한다면 핵발전소 문제는 단순히 바람의 피해 뿐 만 아니라 강력한 태풍해일의 피해까지 감안해야할 상황이 됐다. 국내 모든 핵발전소는 냉각수 조달의 이유로 모두 해안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핵발전소는 기후위기 취약성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다. 문제는 이런 취약성은 지속적으로 커져 갈 것이고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짊어져야 한다는 사실이다. 특히 핵발전소 사고는 국가의 운명을 뒤바꿀 정도의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대로 기후위기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의 위험성에 깊이 공감하고 기후위기 운동을 포괄하여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단체의 명칭을 제주탈핵·기후위기공동행동으로 변경하는 것은 물론 운동방향과 차기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2021년 2월 출범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기후위기와 탈핵의 공동선인 재생에너지로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능동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기후위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제주도에 대한 정책제안과 정책감시와 견제활동도 더욱 강력히 펼쳐나갈 것이다. 끝.

2020. 11.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제주탈핵_기후위기공동행동_조직개편_보도자료_20201110

화, 2020/11/10-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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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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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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