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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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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3/01/08- 19:03

감사위원회_감사역활촉구_성명.hwp

[성명서]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도민사회 핵심적 논란마다 침묵… 자치이념의 책임성·자율성 실종됐다


 제주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주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요인에 의해 제주도가 휘청거린다. 이미 자치이념에 부합된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운영이 중단됐다. 그 자리를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반부패 경쟁력 최하위 성적표가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억대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사건들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 과정에서도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도지사의 친인척, 선거공신 개입 등의 의혹이 일지만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활동은 찾기 힘들다. 공신력이 의심되는 사업에 공공사무를 저해할 만큼 무리한 공무원 동원이 벌어지지만 이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활동은 없다. 수백억의 지방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되고, 심의기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이 유용되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제주의 지하수와 바람자원이 누가 보더라도 뻔히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활동은 부재하다. 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져 간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물론 제주도 역시 자정노력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이는 굳이 제주도의 책임론을 따질 필요도 없다. 제주도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쉬이 거론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성명서에서 밝히려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책임성이 실종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과정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해 주도록 감사청구를 했었다. 단체 명의로 청구하고자 했으나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그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감사관 명의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다. 그 이후 시민단체 공동명의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의 7대경관 관련 감사청구의 늑장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위원회는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해 ‘단체명의의 공식 감사청구가 아니며, 인증서 수여 등 후속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위신을 훼손이나 했다는 양 공문을 보내 질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감사청구 결과는 회신되지 않고 있다. 7대경관 선정사업 과정 자체가 문제여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인데 후속사업까지 종료된 후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누가 청구했느냐에 집착하고, 이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을 오히려 공문까지 시행해 경고 처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6월 단체 명의로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문제와 삼다수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정성 문제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다. 당시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문제는 이미 4월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수출 부실계약 논란은 계약을 맺은 2011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취수량 증산논란은 당시 불거진 사안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우리단체가 청구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삼다수 도외 유통대리점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마무리 등으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중간조사결과만 회신됐을 뿐이다. 지난해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을 선정하면서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을 때도 감사위원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삼다수 대리점의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경찰수사결과 도지사 친인척이 입건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과연 제주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부실행정으로 공공의 자산이 사익추구에 악용되고, 도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단체명의의 감사청구를 하였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고, 선정방법도 위반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을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풍력자원의 공유화 기반을 잡고서는 한편에서는 육상풍력자원을 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리단체의 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제주도는 지난 10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변경공고를 하였다.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형식적인 변경공고 절차를 통해 보완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변경공고가 끝난 후 조례에 의거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와 내용을 생략했고, 이를 여론이 강하게 지적하자 심의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요원하다. 감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무담당자 몇 명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이는 하나마나 한 감사일 따름이다. 제주도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을 천명한 상황에서 사기업에게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를 단지 실무자 판단으로 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근래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감사청구는 위의 세 가지이지만 사실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 외에 현안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던 사항은 위 세 가지만이 아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도 사실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했다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었다.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공무원 향응 의혹의 경우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것 또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특히, 수년간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마을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수차례 제주도의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금도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고발되고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를 상대로 이렇다 할 책임행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감사 중점 방향을 마련하여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 엄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권리구제 및 불편해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단체가 청구한 내용은 사건이 종료되도록 미루고만 있다. 제주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고, 제주의 환경과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으로 감사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거나 제주도정의 주요시책과 맞물린 사안이라 머뭇거린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사안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진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끝>


                                     2013.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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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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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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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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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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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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