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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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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3/01/08- 19:03

감사위원회_감사역활촉구_성명.hwp

[성명서]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도민사회 핵심적 논란마다 침묵… 자치이념의 책임성·자율성 실종됐다


 제주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주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요인에 의해 제주도가 휘청거린다. 이미 자치이념에 부합된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운영이 중단됐다. 그 자리를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반부패 경쟁력 최하위 성적표가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억대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사건들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 과정에서도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도지사의 친인척, 선거공신 개입 등의 의혹이 일지만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활동은 찾기 힘들다. 공신력이 의심되는 사업에 공공사무를 저해할 만큼 무리한 공무원 동원이 벌어지지만 이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활동은 없다. 수백억의 지방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되고, 심의기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이 유용되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제주의 지하수와 바람자원이 누가 보더라도 뻔히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활동은 부재하다. 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져 간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물론 제주도 역시 자정노력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이는 굳이 제주도의 책임론을 따질 필요도 없다. 제주도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쉬이 거론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성명서에서 밝히려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책임성이 실종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과정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해 주도록 감사청구를 했었다. 단체 명의로 청구하고자 했으나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그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감사관 명의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다. 그 이후 시민단체 공동명의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의 7대경관 관련 감사청구의 늑장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위원회는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해 ‘단체명의의 공식 감사청구가 아니며, 인증서 수여 등 후속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위신을 훼손이나 했다는 양 공문을 보내 질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감사청구 결과는 회신되지 않고 있다. 7대경관 선정사업 과정 자체가 문제여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인데 후속사업까지 종료된 후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누가 청구했느냐에 집착하고, 이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을 오히려 공문까지 시행해 경고 처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6월 단체 명의로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문제와 삼다수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정성 문제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다. 당시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문제는 이미 4월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수출 부실계약 논란은 계약을 맺은 2011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취수량 증산논란은 당시 불거진 사안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우리단체가 청구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삼다수 도외 유통대리점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마무리 등으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중간조사결과만 회신됐을 뿐이다. 지난해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을 선정하면서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을 때도 감사위원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삼다수 대리점의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경찰수사결과 도지사 친인척이 입건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과연 제주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부실행정으로 공공의 자산이 사익추구에 악용되고, 도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단체명의의 감사청구를 하였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고, 선정방법도 위반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을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풍력자원의 공유화 기반을 잡고서는 한편에서는 육상풍력자원을 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리단체의 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제주도는 지난 10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변경공고를 하였다.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형식적인 변경공고 절차를 통해 보완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변경공고가 끝난 후 조례에 의거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와 내용을 생략했고, 이를 여론이 강하게 지적하자 심의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요원하다. 감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무담당자 몇 명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이는 하나마나 한 감사일 따름이다. 제주도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을 천명한 상황에서 사기업에게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를 단지 실무자 판단으로 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근래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감사청구는 위의 세 가지이지만 사실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 외에 현안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던 사항은 위 세 가지만이 아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도 사실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했다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었다.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공무원 향응 의혹의 경우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것 또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특히, 수년간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마을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수차례 제주도의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금도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고발되고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를 상대로 이렇다 할 책임행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감사 중점 방향을 마련하여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 엄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권리구제 및 불편해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단체가 청구한 내용은 사건이 종료되도록 미루고만 있다. 제주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고, 제주의 환경과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으로 감사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거나 제주도정의 주요시책과 맞물린 사안이라 머뭇거린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사안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진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끝>


                                     2013.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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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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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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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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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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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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