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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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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3/01/15- 22:43

육상풍력발전지구감사결과.hwp

[성명서]

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특혜논란 몸통 책임자 규명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가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월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 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엄단하겠다는 감사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공복이기에 앞서 도지사의 충복’을 자임하려는 잘못된 공무원의 행태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어야 한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6인 중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50여명도 안 되는 감사위원회 직원 또한 기존 부서와 교류하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측되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혜논란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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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도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으로서,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산간과 중산간지역에서 발원한 143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바다를 향하여 뻗은 제주의 혈맥과도 같다. 이 143개의 혈관은 제주도의 핵심 녹지축으로서 해안 저지대의 도심과 마을뿐만 아니라 중산간-한라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하천에 분포하는 수많은 소(沼)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있는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 하천의 가치는 지난 수십 년간 하천정비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의 파괴를 넘어서 제주도민에게도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태풍 내습 때마다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병문천, 한천, 산지천, 독사천 등 복개 하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하천 복개의 문제점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했고 제주도 당국은 이제서야 하천 복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북천의 하류는 복개보다 더 심한, 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폐천의 사례이다. 하천의 물길을 막고 점용하여 ‘폐천’으로 만든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화북천은 한라산 기슭 흙붉은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별도봉 동쪽을 휘돌아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한라산에서 시작한 여정이 화북 곤을동 바닷가에 이르게 되는데 바닷가로 가기 직전 본류는 2개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간다.

문제는 이 두 개의 하천 중 동측 하천을 1992년에 제주도당국이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한 뒤 폐천으로 만들고 중계펌프장을 건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흐르고 있던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물은 갈 길을 잃어 주변 마을이 침수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굳이 하천을 매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당국에서는 폐천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이곳은 하천 하류에서도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2급)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천 하류의 용천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식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는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여전히 하천 생태계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이곳에 대한 폐천 지정 또한 옳은 결정이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펌프장 건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화북펌프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천점용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북펌프장 건설 이후 펌프장 바로 위 하천부지도 추가 매립한 정황이 확인된다.

최근 곤을마을대책위 등 주민들은‘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이 청원을 지지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도 성의있는 자세로 화북천의 옛 물길 복원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천을 토목건설의 대상으로 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행했던 하천정비사업을 반성하고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하천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하천관리를 ‘방재하천’ 위주의 토목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하천정비사업만 3300억원이 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수조원 단위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단위의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화북천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화북천 복원을 기점으로 제주도당국은 장기적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하천법의 환경부장관의 여러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던 하천정비 예산도 2025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전환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원칙 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하천이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하천정비를 중심으로 한 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보다는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천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육지부 하천관리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한 것을 반성하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1.8.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9/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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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 정책 워크숍 열려

“마을공동목장은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의 생태 지역을 품은 초원생태계의 핵심축”
“지난 수십 년간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30개의 마을공동목장 사라져”
“공동목장의 환경성 유지 위한 보전정책과 생태적 활용방안 필요”
“초지의 환경적 가치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 도입돼야”

지난 12월 1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단체교육실에서 ‘제주도 중산간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정책 워크숍’이 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 자연환경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10곳(도순,하원,삼달,신례,상가,상명,회천,하도,상덕천,평대리 마을공동목장)을 정하여 생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날은 생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마을공동목장의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생태적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도 발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는‘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과 관리실태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하 양수남 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는 강영식 생태문화체험골 촌장(하원마을공동목장 조합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 김태수 한라생태체험학교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나왔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세계의 초원지대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생성된 데 비해 제주의 초원지대는 방목과 화입 등 목축활동과 중산간 지대의 지질적 특성 때문에 생성되었다면서 제주 초원지대의 독특성을 이야기했다. 즉, 제주의 초원은 자연적으로 놔두면 숲으로 자연 천이 되지만 방목과 화입 등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초원지대로 남아있는 2차 초지대이다.

또한 중산간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용암류가 흐른 곳이 많아 넓은 용암 평원이 만들어졌고 지반이 바위지대라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로 목축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더더욱 초원지대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의 초지 면적은 전국초지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 초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목장이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2차 초지대를 유지해온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초원지대만 있는 게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오름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이 10곳이고, 곶자왈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도 9곳이었다.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제주어인 벵듸에도 마을공동목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산 벵듸(수산평)에는 3곳, 녹산장 벵듸에는 2곳, 어림비 벵듸에는 5곳의 마을공동목장이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자연 습지도 많이 있다. 마소에게는 풀과 함께 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중 상덕천마을공동목장의 경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순채가 자라는 습지 등 생태상이 풍부한 습지가 많았다. 삼달리 마을공동목장도 순채가 자라는 습지가 있고 넓은 면적에 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중산간 지대의 특성상 마을공동목장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들도 있다. 상덕천마을공동목장에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의 하나인 웃산전굴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최대 길이의 동굴인 빌레못굴은 마을공동목장이 여럿 있는 어림비 벵듸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의 초원지대를 지키는 핵심축이며 오름, 곶자왈, 습지, 동굴, 하천을 포함한, 자연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생물상 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조사 대상으로 정한 10개의 목장에서 총 476종의 식물과 133종의 곤충을 확인하였다. 도순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확인하였고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확인하였다.


하원마을공동목장 전경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을 확인하였다. 주로 중산간 지대 이상의 목장지대나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비바리뱀은 공동목장이 개발되거나 숲으로 변화되면서 멸종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초원지대에 사는 고유한 생물종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제주도가 가진 중요한 자산인 생태적 다양성의 큰 손실이기도 하다.


습지가 풍부한 상덕천마을공동목장

지난 수 십 년간 마을공동목장은 난개발의 주 대상지였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 공동조합 수는 123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51개로서 58.5%의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대형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진 마을공동목장은 총 30개이다.

양수남 국장은 먼저 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보전정책 수립, 국공유지 소유의 공동목장에 대한 개발사업 제한,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단계적 매입, 제주자산신탁공사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수익 지원,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마을공동목장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일 교수는 마을공동목장의 특성과 가치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동목장을 3~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둬야 할 유형, 체험 목장으로 활용할 유형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장사 등 인문요소도 포함해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연구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만의 풍경을 담고 있는 제주다움의 핵심요소이고 최근 관심이 많은 ‘동물복지’요소를 갖고 있다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수 함양, 탄소 흡수,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체험교육, 경관 등 마을공동목장의 여러 기능을 측정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가치척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액수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는 데 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비교적 금액이 높아 마을공동목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12.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0/12/16-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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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오는 5월 4일(화) 오후 2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쓰레기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1회용품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실제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커피·음료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소각과 매립 부하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주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의 필요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제도개선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이 함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에게 하면 된다. 끝.

2021.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_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429

금, 2021/04/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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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브랜드 조사 결과 발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해안쓰레기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 롯데·3위 농심,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재단과 코카-콜라가 함께 진행한 “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활동은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해변(10/24), 제주시 김녕해수욕장(11/7, 11/21)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86명의 도민이 참여해 232.5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190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의 제조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이고 제품명은 제주삼다수였다.

먼저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품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는 11개가 발견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3위는 7개씩이 발견된 동아오츠카의 마신다와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조사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 2위는 16개가 발견된 롯데(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였으며 3위는 13개가 발견된 농심이었다.

이번 브랜드 조사결과가 기업들이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순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쓰레기가 소비자들에 의해 버려질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많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플라스틱 포장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재고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작지 않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되짚어볼 문제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먼저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 제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더 쉽게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기업이자 도민의 공익실현을 최우선해야 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 재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11.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 2020/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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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화, 2020/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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