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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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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목, 2013/01/17- 19:27

비양도케이블카-공동성명.hwp

[시민단체 공동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을 중단하라

우근민 지사는 7대경관 선정 진정성 보여라… 입장선회 발언 우려한다


 지난 2010년 3월 도의회의 보류결정으로 좌절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고 있다. 라온은 작년 8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최근 라온측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예정자 신청서를 제주도에 제출했다. 또한 라온은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천만 관광객 시대에 맞춘 관광인프라 사업이라고 밝히며 강한 추진의사를 드러냈다.


 우리는 이러한 라온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서는 제주도민들의 판단이 내려진 사안이다. 그에 따라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보류결정을 한 것이고, 우근민 지사 역시 선거정책으로 비양도 케이블카 철회 의견을 내기도 했다. 백번 양보해서 제주자연의 지속가능한 활용 측면에서 보더라도 경관적 가치가 뛰어난 이곳에 철탑을 세우고, 케이블카를 운행해도 괜찮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라온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을 철회하고, 제주의 자연적 가치를 존중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지속가능한 개발사업을 추진해 가기를 촉구한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이미 2010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것이 명확히 밝혀졌다.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면서 결국 사장된 사업이다. 특히 비양도 일대의 수려한 경관에 막대한 손상을 가져와 우수한 관광자원을 훼손함은 물론 업체가 경관자원을 사유화한다는 논란으로 이미 도민사회가 철저히 외면한 사업이 바로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다.


 경관 훼손과 사유화 논란 이외에도 안전성문제, 환경파괴논란, 절차상 특혜시비 등 수 많은 의혹과 문제가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을 폐기한 것이다. 하지만 이렇게 전 도민적 반대에도 여전히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라온의 행태는 이해 할 수 없다.


 그에 더해 라온이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 의사를 밝히면서 지역주민들 간의 찬반 갈등도 발생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유치 의사를 밝히면서 일부 주민들이 기자회견을 한 상태이고, 이에 반해 케이블카 사업 추진의 반대의견을 갖고 있는 일부 주민들은 제주도 담당부서에 전화를 하며 진정하는 일이 생기고 있다. 


 게다가 라온은 최근 도민여론을 의식한 듯 비양도 케이블카를 30년간 운영하고 이후 제주도에 기부 채납하겠다고 밝혔다. 마치 큰 선심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30년 후 노후화된 시설을 제주도에 떠넘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특히, 라온의 기부체납 의사는 경관 사유화 논란을 없애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경관 사유화는 경관 훼손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케이블카 사업 운영주체의 변경으로 사라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제주도는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해 제주의 경관보전을 위한 정책을 시행해 오고 있다. 이는 경관보전 자체가 자연생태계의 유지에 필수적인 사항일 뿐만 아니라 경관보전을 통한 경제적 가치창출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관광산업을 핵심산업으로 삼고 있는 제주도의 경우로서는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는 일은 더더욱 중요한 정책일 수밖에 없다. 그런 상황에서 제주서부지역의 대표적인 경관지역을 훼손하고 이를 기업의 돈벌이로 활용하려는 계획이 타당하고 설득력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비양도와 그 일대를 찾는 관광객들은 수천, 수백만 년간 자연이 빚어낸 풍경을 보고 감탄한다. 굳이 케이블카를 타지 않더라도 이러한 만족감은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제주도가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려 하는 이때 과연 이 사업이 타당한지 라온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라온이 제주도를 생각하고, 제주관광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이사업은 당연히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에도 우리의 의견을 밝히고자 한다. 현재 제주도는 비양도 케이블카 재추진 신청에 대해 개별법에 근거한 이행절차를 검토하고 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우근민 지사가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에 대해 기존 입장을 바꾸는 듯한 발언은 도민의 관심을 집중하게 한다. 선거 때는 물론 취임 후에도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의 불가론을 폈었던 점을 본다면 제주도의 경관보전정책의 후퇴를 우려하게 한다. 우근민 지사의 발언에 이어 제주도가 라온이 신청한 사업절차를 대폭 축소·생략하는 쪽으로 갈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만일 그렇다면 세계7대 경관을 자랑하며 내세우는 경관보전의 진정성은 거짓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경관보전정책의 후퇴와 주민갈등을 초래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중단시켜야 한다.


2013년 1월 17일

곶자왈사람들 /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탐라자치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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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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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참가자 모집

“청소년과 청년은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 당사자의 목소리 알리는 창구역할”
“시민교육·캠페인·토론회·원탁회의 등 다양한 활동의 장 열어 나갈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22일까지 기후위기 대응 활동을 함께 할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를 모집한다. 모집대상은 17세-34세까지의 청소년과 청년으로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에게 기후위기 문제가 전가된 현재의 상황은 많은 청소년들과 청년들을 거리로 나오게 만들고 있다. 청소년 기후행동은 기후파업에 이어 직접 헌법소원을 제기했을 정도다. 이들은 대한민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의 지속적 누적과 지구 온난화의 위험에 소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해 ‘회복할 수 없는 위험’에 놓이도록 방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후위기가 인류전체의 문제이지만 그 피해를 가장 심각하게 체감할 대상이 바로 미래세대라는 것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청소년·청년)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함으로써 제대로 된 ‘기후 정의’를 정립하고 도민사회에 기후변화 관련 인식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는 기후문제대응에 대한 미래세대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여 이들이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활동을 조직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필요한 대책을 스스로 말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대한 교육과 현장견학 등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참여자들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알리는 온·오프라인 캠페인과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 등을 조직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하반기에는 더욱 많은 미래세대가 모여 기후변화 대응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미래세대 원탁회의도 개최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참가자에게는 교육참여에 따른 수료증 기후활동가증 및 참여 기념품을 제공하며 참여한 활동에 따른 봉사시간 등도 부여할 예정이다.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 참가자 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bajafe65CPP4fH7o7)를 통해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박빛나 활동가(064-759-2162, [email protected])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붙임자료 1. 웹자보

2020. 04. 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20/04/27-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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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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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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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문제에 무지몽매한 도의원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가

“미세먼지 대응과 정책제안은 환경단체의 주요활동”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미세먼지 대책 단 한 번도 내놓은 적 없어”

제주도의회 강충룡 의원이 말도 안 되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일고 있다. 강 의원은 오늘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임시회에서 환경단체가 중국의 미세먼지 영향을 얘기하지 않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돈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황당한 허위사실을 대놓고 말했다. 과연 제주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원으로써 할 수 있는 말인지 자질을 의심케 하는 발언이며 왜 부끄러움은 도민의 몫인지 자괴감이 든다.

국내 환경단체는 미약하나마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해 최일선에서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중국의 문제도 당연히 지적해 왔다. 이런 사실은 인터넷 검색을 한 번 이라도 해봤다면 단번에 알 수 있는 내용들이다. 도대체 무슨 근거로 이와 같은 황당무계한 말을 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강충룡 의원은 아마도 미세먼지의 원인이 중국에 있고 제주도에서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아무리 내놔봐야 소용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했으리라 짐작된다.

그렇다면 이는 더더욱 무지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2016부터 17년까지 한국정부와 중국정부의 공동조사에 의하면 중국이 한국의 미세먼지에 끼치는 비중은 40% 정도로 알려져 있다. 60%는 국내기인이다. 특히 봄과 겨울에는 중국영향이 50%까지 치솟고 여름에는 30% 수준까지 낮아진다. 이런 반면 2017년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는 봄과 여름철에 미세먼지가 높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충룡 의원의 말대로라면 여름에는 중국영향이 낮아져 미세먼지가 줄어들어야 하는데 도리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제주도가 최종 에너지원별 소비에서 석유제품을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기 때문이다. 석유계 제품을 태우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미세먼지와 질산염, 황산염이 배출되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7년 전국 미세먼지 다량 배출사업장 28위에는 삼양화력발전소가 있었으며 석유계 난방 이용율은 강원도(10.1%) 보다 제주도가 2배(22.3%) 더 높다는 사실을 과연 강충룡 의원은 알고나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국민의힘은 제주도의 미세먼지와 관련해 어떠한 정책토론이나 정책협의를 해본적도 없다. 미세먼지와 관련해 환경단체와 협력을 하겠다는 말조차 해 본적이 없다. 그런 정당소속 도의원이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도 없이 환경단체의 명예를 훼손하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것은 도무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국민의힘 제주도당은 즉시 강충룡 의원의 무책임하고도 무지몽매한 발언에 대해 강력한 징계와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강충룡 의원 역시 이에 대해 분명히 사과해야 한다. 또한 정치인으로써 책임지지 못할 말을 계속하려면 차라리 의원직을 사퇴하기를 조용히 권고한다. 환경단체로서 이런 논평을 쓰는 시간이 아까울 따름이다. 끝.

2020. 09.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강충룡망언_논평_20200921

월, 2020/09/21- 2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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