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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관훼손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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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관훼손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익명 (미확인) | 화, 2013/07/16- 18:22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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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핑스톤-환경연합_보도자료_2013_0715.hwp



10회째 맞은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금 환경연합 전달

에코 페스티벌 표방해온 스테핑스톤,

앞으로 제주환경보전 디딤돌 역할 할 터



 ’2013 제10회 스테핑스톤 페스티벌(Stepping Stone Festival)이 지난 13일 함덕 서우봉해변에서 열렸다. 이날 축제에는 제주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은 많은 관광객들도 함께해 2004년 첫 시작으로 올해 10회째를 맞은 축제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스테핑스톤 페스티벌 기획단과 함덕마을회 등은 축제행사에서 모은 기금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전달했다. 그 동안 에코 페스티벌을 표방하면서 축제장에서 쓰레기 발생을 줄이고,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면서 행사를 진행해 왔다. 또한 행사 수익금을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해 꾸준히 기부를 실천해 왔다.


 함덕마을회도 이번 행사의 취지에 공감하고 마을회 차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보탰다. 특히, 함덕 서우봉해변을 찾은 도민과 관광객들이 즐거운 피서를 즐기고, 함덕 서우봉해변의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축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의 환경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의 취지에 적극적인 지지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또한 앞으로도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환경적 가치를 알리고, 시민들이 제주환경의 중요성을 함께 인식할 수 있는 디딤돌 역할을 기대했다. 내년에도 에코 페스티벌로 자리 잡아 가는 스테핑스톤 페스티벌이 제주의 대표 여름축제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갈 것을 약속했다.


 2013년 7월 15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 환경보전 기금 전달식 사진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실 게재.

월, 2013/07/15-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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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_0711.hwp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 넘어섰다

제1산록도로 위 한라산 방향에 사업지구 위치해

주변 오름군락 경관훼손 불가피


 중산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논란이 또 다시 우려되고 있다. 천혜의 제주 생태환경을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악용하려는 욕망은 고장난 브레이크처럼 멈출 줄을 모른다. 제주 중산간 곳곳이 개발 몸살에 들썩이더니 이번에는 서부지역 중산간이 목표가 되었다.


 (주)청봉인베스트먼트는 애월읍 상가리 중산간지역 476,262㎡에 사업비 2,000억원을 들여 콘도미니엄, 판매시설, 테마박물관 및 승마장을 조성하는 복합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는 목적 하에 사업승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지구는 애월읍지역을 통과하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면에 위치해 있어 경관적 가치가 매우 높은 곳으로 평가된다. 사업지구 남쪽 전면에는 바리메오름과 맞붙어 있어 오름 경관마저 훼손우려가 크다. 또한 사업지구 동쪽에 위치한 노꼬메오름에서는 사업지구 전체가 조망되어 이 역시도 경관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사업지구는 제1산록도로에서 한라산 방향의 남쪽으로 펼쳐져 있어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 표고분석 결과 전체 사업지구 중 해발 500m 이상 지역이 80%를 차지하고 있어서 중산간지역 중에서도 해발고도가 매우 높은 지역에 해당한다. 또한 사업부지의 가장 높은 해발고도는 580m에 근접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변 중산간 지역의 오름군은 물론 북쪽에 위치한 바다까지 조망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 지역의 개발행위는 주변 오름군의 경관훼손과 생태축의 단절이 불가피하다.


 선보전 후개발을 천명해 온 우근민 도정이지만 임기 내내 중산간지역의 난개발 논란은 끊이질 않아왔다. 더욱이 중국계 자본이 제주의 환경과 경관적 가치를 이용하기 위해 중산간지역 개발에 자본을 투자하면서 도민사회의 비판은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한라산 바로 앞에 숙박시설 중심의 개발사업이 제주도의 비호 하에 추진되어 온 사실이 밝혀지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중산간지역에 마구잡이로 대규모 관광시설들이 들어서면서 도민사회에서는 중산간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도록 현행 행위제한 규정을 개선할 것을 촉구해 왔다. 그리고 지난 2011년 논란이 됐던 제2산록도로 북쪽의 롯데관광단지 사업은 개발의 심리적 마지노선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는 중산간지역 중에 일정 해발고도 이상은 개발행위를 불허할 수 있도록 법규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보전계획은 아직까지 구체화된 것이 없다. 오히려 한라산을 향해 접근하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중산간지역 환경훼손의 면죄부를 안겨주고 있을 뿐이다. 이번에 문제가 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경우 역시 도민들이 자주 찾는 오름군이 발달된 지역으로 이러한 개발행위보다는 보전중심의 생태적 활용방안이 적용되어야 하는 곳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곳이 개발 사업지구가 아니라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이 보전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한 번 더 강조하자면 중산간지역의 보전을 위한 관련 제도의 도입과 보완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



2013년 7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 사진참조

금, 2013/07/12-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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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_지하수_증산-2013_0710.hwp


[성명서]

공수화 정책 붕괴시키는 농산물 항공수송

빅딜제안 즉각 철회하라

법률 검토결과 한진 지하수 증산허가는 특별법 위반사항!



 지난 8일 제주농산물 항공운송 대책마련을 위한 TF팀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는 어떻게 하면 농산물 항공운송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자리였다. 하지만 이 회의에서는 나온 주장이라곤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 중대형기 투입을 요구하자는 터무니없는 주장뿐이었다.


 이에 더해 한진이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을 위해 끝임 없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들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제주도의회 의원들이 주장함으로서 더욱 충격을 주었다. 이번 문제는 일개 사기업이 자신들의 유통망을 무기로 해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얻으려는 비열한 수에 제주도의회 의원들마저 부화뇌동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제주도의회 의원들의 터무니없는 주장과 행동은 통탄할 일이다. 제주도민들의 반대여론을 묵과하고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의 표를 의식해 중요한 가치를 져버린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이런 주장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전혀 의식하지 않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지하수 증산을 통한 거래로 한진의 중대형기가 투입된다고 하면 대한항공은 이를 무기로 더욱 다양한 요구를 제주도에 할 수 밖에 없다. 이럴 경우 제주도가 직접 중대형기를 임대운영하는 것에 버금가는 물리적, 사회적 비용을 지출할 가능성이 높다.


 ▲한진의 중대형기에 농산물 유통을 일임하게 될 경우 제주도의 농산물에 대한 유통독점이 이뤄져 유통가격상승 등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이는 공수화라는 가치를 뒤로 하더라도 이번 한진과의 거래가 얼마나 부당하고 불가능한지 명백히 보여준다. 그럼에도 한진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은 말 그대로 언어도단이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를 증산해 주기위해서는 현행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지 않는 이상 불가하다. 제주도특별법 제312조는 먹는샘물 또는 먹는염지하수를 제조·판매할 수 있는 대상을 지방공기업 즉 제주도개발공사에 일임하고 있다. 하지만 한진의 경우 부칙 제33조의 규정 때문에 기득권을 인정받고 있다. 부칙 제33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을 받은 자는 312조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기술하고 있다.
 다만 이용허가를 받은 한도를 넘어서는 양의 지하수로 먹는샘물을 제조·판매할 경우 신규허가사항에 해당함으로 제주도특별법 312조에 따라 취수허가는 불가능하다. 현재 한진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취수 허가량은 100톤이므로 20톤이든 그 이상이든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는 제주도의회의 동의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닌 것이다.
 부칙 제33조는 지하수 개발허가의 경과조치로서 기존 허가사항의 유지를 위한 기득권 보호의 근거일 뿐 기존 허가사항을 넘어서는 사항을 허가할 수는 없다. 현재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샘물 개발은 불허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개정하는 길 밖에 없는 셈이다.


 일개 기업에 불과한 한진은 제주-김포간 노선을 운영해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면서도 제주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은 방기해 온 기업이다. 이런 비윤리적 경영에 대한 분명한 경고를 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도의원들이 한진을 대변하는 듯한 모습은 눈뜨고 보기 힘들다. 그리고 한진이 스스로 말하듯 제주도를 진정 생각하는 기업이라면 농산물 수송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할 일이지 제주도를 상대로 부당한 거래에 나서는 것은 옳지 않다.


 따라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에 기댈 것이 아니라 수송기 임대도입 등의 다양한 방안과 대안을 검토해 항공수송의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야한다. 지하수를 건 거래행위는 결코 제주도민의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뿐더러 감당하지 못할 후폭풍에 시달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더 이상 한진의 농간으로 인한 도민사회의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사업권 회수 등의 강력한 조치도 고려되어져야 한다. 부디 합리적이고 공공성에 입각한 농산물 항공수송과 공수화정책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7/10-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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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조례_성명-2013_0710.hwp


[성명서]

적반하장격인 제주도의 풍력조례 개정안
 
행정소송 계획 당장 철회하라


 제주도의회는 지난 6월25일 제주도가 재의요구한 제주도 풍력발전사업 관련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그리고 통과된 개정안이 오늘 공포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받아 드릴 수 없다며, 7월 15일 이전에 조례무효확인소송과 조례집행정지소송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번 조례개정안에 제주도가 반발하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다름 아닌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부분이다. 이 부분은 조례 개정 이전 단계부터 끝임 없이 논란이 되어왔던 부분이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지구 지정에서 숱한 잡음과 문제를 만들어왔다. 이렇게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제주도정은 책임 있는 모습보다 문제가 있어도 어떻게든 강행처리하려는 의도만을 내비춰 왔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문제가 지적되었고, 담당공무원의 문책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지정 관련 문제는 새로운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며 도민사회에 아직까지도 논란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잡음이 많았던 지구지정단계의 핵심적 문제는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이었다.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 시 막강한 권한을 휘둘러 제대로 된 심의나 견제가 이뤄지지 못함으로서 만들지 않아도 되었을 문제들을 생산하기 바빴던 것이다. 더욱이 풍력발전지구 지정단계에서 이미 사업자가 주민 동의를 얻고, 토지를 매입(또는 임대)을 진행하는 등 사실상 사업허가를 받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이에 대한 감시와 견제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많은 도민여론은 공감했고, 이에 조례 개정안이 만들어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지정권한은 상위법에서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되어 있고, 지방자치법에 의거하여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권한 분리 및 배분의 원칙에 따라 도의회가 지나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도지사 권한 침해 부분은 명백히 도지사의 무소불위의 권한을 보전하기 위한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언급하며 제주도지사가 지구지정에 대한 고유권한을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적한 제주도특별법 제221조의5제6항을 보면“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체계적인 개발 및 풍력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라고 표기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풍력발전지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부분이다.  이는 도의회가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조례 개정 등의 입법 활동을 통해 권한을 행사 할 수 있음을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다. 따라서 도의회의 지구지정 동의 부분은 충분히 도의회의 권한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구지정 과정에서의 도의회 동의 절차는 도지사의 권한 침범이 아닌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라고 봐야한다.


 제주도는 이미 풍력발전지구지정 단계에서 명백한 절차상 오류와 법적인 문제를 발생시켜 왔다. 하지만 그런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도민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이런 행위를 단속하기 위한 조례개정에 재를 뿌리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막겠다는 입법 활동을 저해하면서까지 소송에 나서는 의도가 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도민의 여론은 분명하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 이상 제주도민들의 마음을 흐리지 말고, 당장 행정소송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7/10-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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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_환경단체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


심의예정인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를 보류하고,

곶자왈 보전의 내용을 담은 보전지역 관리조례와

통합 심의할 것을 요청한다


 최근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이 내일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특별법에서 근거하여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정하고, 절·상대보전지역 내 행위허가 사항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이다.


 아쉬운 것은 그동안 곶자왈 보전등급 재조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의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전지역 관리조례에는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다. 이는 잘 알려진 지리정보시스템(GIS) 구축의 결과로 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 보전지구로 나눠 각 보전지구별로 등급화되어 있다.


 이중에 곶자왈 지역은 지하수자원 보전지구에서는 2등급, 생태계 보전지구에서는 보통 3등급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들 등급별 행위제한 규정을 보면 골프장이나 대규모 리조트 단지, 채석장 등의 개발사업이 가능하도록 허용되고 있다. 결국, 보전지역 관리조례는 곶자왈 지역에 무분별한 개발행위가 가능하도록 면죄부를 주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을 통해 보전지구별 등급지정기준과 행위제한 규정을 곶자왈 보전을 위한 현실적 요구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했다.


 하지만 우근민 도정은 아직까지 이 공약의 이행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 역시 곶자왈 보전을 위한 내용은 전무하다.


 따라서 우리 환경단체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심의는 보류되어야 한다고 본다. 곶자왈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의 개정안이 마련되어 이번에 상정된 안과 통합·심의하는 방향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이는 지난해 세계자연보전총회(WCC)에서 다뤄진 의제인‘곶자왈 보전 및 활용의 지원’의 후속사업으로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사업이기도 하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이번에 상정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의 심의를 잠시 미루고, 곶자왈의 실질적 보전을 위한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을 즉각 추진할 것을 당부한다.


2013. 7. 9


제주환경운동연합 / 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수, 2013/07/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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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제주에너지공사출범1년논평.hwp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 논평]


재생에너지 연구개발과 보급위해 더욱 노력해야


 지난해 7월 10일 풍력자원의 공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와 개발,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의 계획을 밝히며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출범 이후 지역 최초의 지역에너지공사로서 재생에너지의 공공적 관리와 보급을 한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난관 또한 만만치 않았다. 먼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현물출자가 늦어지면서 큰 홍역을 치렀고,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문제 역시 에너지공사에 발목을 잡고 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차례차례 해결해 왔고, 행원풍력단지의 노후화된 발전기 교체도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제주에너지공사 출범 1주년은 기념할 만하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과제를 남기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제주도 전체 풍력발전 설비 중 27%를 보유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은 1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행원풍력단지 노후화로 인한 발전능력 저하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발전효율이 떨어진 것이 이용률 저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행원풍력단지 노후발전기의 교체와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의 이용률 저하의 원인규명과 운영능력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현재 동복리에 건설예정인 제주에너지공사 직영풍력발전단지 건립을 위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제주도는 육상풍력지구 지정에서 숱한 문제를 만들어 왔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의혹을 촉발시키며 도민사회의 갈등을 조장해 왔기 때문이다. 도민의 에너지를 책임지는 공기업으로서의 사전에 이런 문제들이 촉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주문해 본다.


 마지막으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에만 힘쓸 것이 아니라 다양한 재생에너지 개발과 연구를 위한 투자도 이뤄져야 한다. 어떤 에너지정책도 한쪽으로 편중되면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올해 심각한 전력난 역시 국가에너지정책이 원자력발전에만 치중했기 때문에 발생한 면이 크다. 제주도 역시 풍력위주의 재생에너지 보급은 지역에너지 자립을 위해서도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다. 보다 다양한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개발과 연구 그리고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거기에 더해 도민의 의식전환을 위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도 잊지 말아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의 1년으로 모든 것을 평가할 수 없다.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성공적으로 안착했는지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성공적으로 평가받고 도민이 애정으로 응원하는 공기업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당부한 바를 제대로 이행하고 풍력발전 등 재생에너지의 합리적 보급과 공공적 관리에 힘써야 한다. 부디 모든 도민이 사랑과 응원을 받는 제주에너지공사가 되길 기대한다.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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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9김상진교사징계철회성명.hwp


[성명서]

김상진 교사 중징계 방침 철회하라


 민주주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2009년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김상진 교사가 긴 소송 끝에 3년 6개월 만에 복직이 결정됐다. 하지만 복직의 기쁨을 나누기도 전에 제주도교육청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강력한 중징계를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제주도교육청이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힌 법원의 판결은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성실의 의무 위반, 교원노조법상 정치활동 금지 등을 위반했다는 부분이다. 즉 위반사항이 명백하기 때문에 재징계를 통한 중징계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 요지는 제주도교육청이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2009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전교조의 시국선언은 위반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행위에 대한 가치가 인정되기 때문에 해임은 과도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럼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자신들이 생각과 입맛에 맞게 판결을 교묘하게 해석해 중징계를 하겠다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더욱이 제주도교육청이 해임을 결정한 후 김상진 교사는 3년 6개월 동안 해임으로 인한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만 했다. 특히 사회정의를 몸소 실천하고 보여줘야 하는 교사로서 학생들의 모범이 되기 위해 나선 그의 행동이 해임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었을 때 느꼈을 그의 자괴감은 얼마나 극심했을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그 고통은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겨줬다.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해임이라는 징계를 내린 제주도교육청이 재징계와 중징계를 운운하는 것은 참으로 뻔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민주주의란 그 어떤 장애나 위협이 있어도 지켜야 되는 절대적 가치이다. 따라서 이런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행동은 지극히 정당한 행동이며, 헌법으로 보호 받아야 할 국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이기도 하다. 이런 가치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 할 제주도교육청이 오히려 가치를 짓밟고 훼손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야 되겠는가. 제주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참다운 미래와 정의로운 삶을 바란다면 더 이상 시대의 정의를 억누르는 행위를 중단하고, 김상진 교사의 중징계 방침 철회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교육청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끝>



2013. 07. 0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9-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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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02비양도케이블카행정심판성명.hwp


[성명서]

라온은 비양도케이블카 행정심판 즉각 철회하라


 요즘 제주도를 상대로 일부 기업의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 여기에는 ㈜라온랜드도 포함된다. 라온은 지난 5월말 자연경관과 환경훼손 그리고 도민의 강력한 반대의사로 좌절된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라온은 도민의 환경보전 의지 따위는 안중에도 없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겠다는 것이다.


 라온이 문제를 제기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제주도의 반려 사유 중 ‘사회환원 계획 미흡’과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이 사업예정자 지정 절차의 법적 요건이 아니라는 점과 2009년과 2013년의 제주도 도시계획시설 유권해석이 다른 점이다.


 먼저 라온이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에 수긍할 수 없다는 부분은 수긍하기 힘들다. 라온이 개발망령이 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까지 도민여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 도민여론조사 결과 무려 도민의 70%가 이 사업을 반대하고, 도의원 80%도 이 사업에 반대한다. 반대이유는 수려한 비양도 해안의 경관을 일개 사기업이 독점하는 것과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행위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또한 도민뿐만 아니라 제주를 찾는 많은 관광객들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에 우려를 표시해 왔다. 이런 여론이 사업에 중대한 하자가 아니라면 도대체 어떤 것이 중대한 하자인가.


 이런 강력한 반대여론을 떠나서도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하다. 이 사업은 절대보전지역 상공을 지나고, 절대보전지역 내에 타워를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절대보전지역은 이런 행위를 제한한다. 2009년과 2013년의 유권해석이 다르다고 해도 2009년 당시 사업허가가 나오지 않은 이상 2013년의 유권해석을 따르는 것이 매우 타당하다. 결국 이 지역에 대한 절대보전지역을 해제하지 않는 이상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은 불가능한 사업이다. 그럼에도 뻔뻔하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행정심판에 패소를 하더라도 제주도의 행정력을 낭비해 보겠다거나 제주도를 상대로 협박을 하겠다는 것인가.


 이런 문제에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해 갈 수 없다. 제주도의 일관성 없는 행정과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함으로서 발생한 일이기 때문이다. 실제 우근민도지사는 언론 등을 통해 비양도케이블카 사업의지를 내비치며 사업자에 동조하는 모습조차 보여 왔다. 이런 와중에 원칙 없이 여론에 기대어 일을 처리하다보니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니겠는가.


 비양도는 빼어난 경관과 자연환경으로 관광객을 불러들이고 있다. 케이블카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느껴온 감동을 사장시킬 수는 없는 일이다. 특히 제주도의 뛰어난 환경가치 덕분에 수익을 올리는 라온이, 오히려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추락시키려 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들다. 대다수 도민 여론이 반대하는 사업을 강행하겠다는 것은 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이외의 것들은 무시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따라서 라온은 제주도민의 여론을 받아들여 지금 당장 행정심판을 철회해야 한다. 도민의 의사와 상관없이 사업 강행에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 전 도민적인 반발과 파행은 막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논란을 교훈 삼아 선보전 후개발이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합리적이고 도민의사를 존중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3. 07.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07/02-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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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강좌_1강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카라 임순례감독“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는 시민환경강좌인 2013‘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자연과의 공존, 생태와의 공생 그리고 환경의 이해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을 담아 보다 쉽게 우리를 둘러싼 환경과의 이해와 상생을 돕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2013년 제주사회의 화두 중의 하나는 야생동물입니다. 불법 포획 남방큰돌고래 자연방류, 제주노루 포획시행 등 인간의 탐욕과 무지에서 비롯된 다양한 동물권  이슈들이 제주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그 첫 번째 손님으로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의 대표이자 동물권 보호운동에 앞장서고 있는 임순례 영화감독을 모시고 우리가 가까이 또는 우리의 관심밖에 살아가고 있는 동물들의 문제를 들여다보고 동물과 함께 살기위한 방법을 고민해 봅니다.


 ▶ ‘생생강좌’ 1강 [동물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


■ 일시 : 2013년 7월 4일 저녁 7:00~9:00
■ 장소 : 시청 벤쳐마루 10층 세미나실
■ 강사 : 임순례 감독 (만 53세) ∥ 영화감독,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강사이력
- 한양대학교 연극영화학 석사
- 파리8대학 영화학 석사
- 1996 영화감독 데뷔작, 영화 [세친구] 연출
- 2001 상업영화 데뷔작, 영화 [와이키키브라더스] 연출
- 2008 영화 [우리생애 최고의 순간] 연출
- 2011 동물보호 옴니버스 [미안해, 고마워] 공동연출
- 2012 영화 [남쪽으로 튀어] 연출
- 現 영산대학교 영화영상학과 교수
- 現 (사)동물보호시민단체 KARA 대표


※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2013. 07. 01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07/0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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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1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의 책임 있는 생활쓰레기 정책을 요구한다



 심각한 난맥상이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바로 현재 제주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청소행정을 두고 하는 말이다. 소각장의 노후화로 인해 미처 처리되지 못하는 생활쓰레기들이 매립장으로 매립되고 있고 매립장은 내년이면 포화될 예정이다.


 매립장 포화시기가 다가오면서 본 단체는 매립장의 신규건설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 및 기존 매립장을 재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 모색이 시급하다고 누차 주장했었다. 현재 회천매립장은 사용종료를 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체부지 확보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소각은 쓰레기처리의 최종처리단계가 아니므로 소각으로 치우친 청소행정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었다. 그러나 차일피일 미루어진 생활폐기물 처리문제는 이제 ‘쓰레기 대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근본적 대책마련 없이 제주도가 쓰레기 문제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 제주시는 생활쓰레기난을 해소하기 위해 압축포장을 통한 대규모 야적을  내년부터 본격 시행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압축포장을 통한 야적은 2차 환경피해를 낳을 위험성이 매우 높다. 실례로 익산시는 신규소각장 건설이 완료되기 전까지 2003년부터 생활쓰레기 압축포장을 시행해 왔다. 소각장이 완공된 2009년까지 야적된 양은 무려 30만톤. 비닐포장을 통해 최대한 악취발생을 억제한다고 했지만 악취는 주변 4~5㎞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더욱이 6년간 야적된 압축쓰레기를 소각하기 위해서는 야적한 시간만큼 소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피해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다. 결국 익산시의 생활쓰레기 압축포장 정책은 실패한 사업으로 받아드려지고 있으며, 강한 비판여론에 시달리고 있다. 제주시가 소각능력 이상의 생활쓰레기를 압축포장하게 될 경우 하루 40~50톤을 압축하게 되고, 한해 18,000톤을 야적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증가세를 생각한다면 제주시가 야적하겠다고 밝힌 5~8년간 적어도 10만톤 이상을 노상에 야적하게 되는 것이다. 이는 익산시와 똑같은 환경피해를 되풀이 하는 것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제주시는 지금 추진하고 있는 임시방편인 생활쓰레기 압축 야적 계획을 철회하고 보다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총체적 난국인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적극 나서 생활쓰레기 처리 대책을 수립하고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에 신규증설 및 보안증설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속 늘어가는 생활쓰레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감량정책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최근 더욱 심각해지는 생활쓰레기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주도 전역의 생활쓰레기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에 나설 것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제주도의 청소행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파악하고 자원순환형 제주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제주도 역시 현 상황을 모면하려는 임시적 대책이 아닌 생활폐기물 문제를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고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끝>



2012. 06. 21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

(오영덕, 박은경, 김태성)

금, 2013/06/21-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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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대란 해결에 적극 나서라!



 최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을 볼 수 있다. 불법주차 이야기가 아니다. 가동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소각장의 처리능력 저하와 늘어난 생활쓰레기로 인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길게 늘어선 것이다. 현재 수거해온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6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각되어야할 생활쓰레기는 일부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처 수거되지 못한 생활쓰레기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악취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마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도 북부와 다르지 않다. 남부의 경우 소각장 시설이 고장 나 최근까지 읍면단위의 매립장에 매립을 해왔다. 6월 17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고장의 위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시는 극약처방으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 이상, 최근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하루 최대 250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각장 처리능력은 140톤 규모로 나머지 발생량을 압축 포장해 5~8년간 야적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들을 고려할 때 긴 기간 야적하는 것은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당장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매립장의 대체부지 문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을 웃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문제, 턱없이 낮은 재활용률등 제주도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행정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처리 기초시설들이 이미 모두 노후화되어 있어 추가 보강 및 신규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런 난맥상에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쓰레기문제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정의 생활환경분야 점수는 낙제점을 넘어 퇴학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지금 당장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대책과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쓰레기 처리대란은 심각한 위협이 됨은 물론, 이를 넘어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마저 훼손될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고 도민과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당장 이 쓰레기 대란의 해결 접점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우근민도정의 민생 최우선의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더 늦지 않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2.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06/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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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10신화역사공원성명.hwp


[성명서]

신화역사공원, 결국 호텔·리조트 개발위해
 
곶자왈 파괴했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

JDC는 조성취지 퇴색한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전면 중단하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추진 중인 핵심 프로젝트 중의 하나인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이 결국 애초 조성취지와는 달리 대규모 호텔과 리조트단지 등 숙박시설 사업으로 퇴색되는 양상이다.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사업승인 과정에서부터 곶자왈 훼손 논란을 받았던 사업이었다. 신화역사공원 사업지구는 월림-신평 곶자왈지대로 도내 곶자왈 분포지역 가운데 가장 넓은 면적을 자랑하는 곳이었다. 그러나 4,000,000㎡(약120만평)에 달하는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와 이와 비슷한 면적의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이 이곳에 추진되면서 현재 곶자왈지대의 원형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이다. 두 사업 모두 공기업인 JDC가 시행주체라는 점에서 정부와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의지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사례이기도 하다.


 더욱이 신화역사공원은 2009년 부분개장을 목표로 개발이 추진되었지만 아직까지 진척된 사업은 전무하다. 현재 당초계획과 전혀 관련이 없는 항공우주박물관 조성사업이 공군본부 참여하에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사업승인 당시 투자의사를 밝힌 업체들의 투자계획은 이미 물 건너 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1년에는 JDC가 아이스심포니월드 조성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사행성 논란을 빚는 경빙사업 추진을 발표했고 그 사업부지로 사업진척이 부진한 신화역사공원이 거론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JDC는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의 핵심구상인 제주의 신화와 역사, 한국 및 세계의 신화를 테마로 하는 사업은 JDC가 직접 시행하기로 했지만 이 역시도 감감무소식이다.


 그런 가운데 최근 신화역사공원에 투자하겠다는 외국자본이 나타나면서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투자자는 자국 내에 복합리조트 건설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말레이시아 EMG그룹과 아파트 건설, 호텔 건설 및 운영 등을 하는 중국의 란딩그룹이다. EMG그룹은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 A, R지구에 사계절형 복합리조트를 조성하는 계획을 갖고 있고, 란딩그룹은 H, J지구에 제주신화역사를 바탕으로 한 테마파크와 호텔 등을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신화역사공원 지구는 사업승인 당시에서 일부 변경돼 영상테마파크, 호텔 등의 A지구, 상업·숙박시설 중심의 R지구, 세계 각국의 식음문화 주제공원인 H지구, 신화역사 테마파크와 항공우주박물관의 J지구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투자의사를 밝힌 투자자들은 주로 리조트, 호텔 등의 건설을 주로 하고 투자계획 역시 숙박시설 위주의 사업이 눈에 띈다. 결국 애초 계획은 물론 변경된 지구별 토지이용계획에도 맞지 않는 사업들이 구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J지구는 전체 사업의 핵심구상을 담은 지구로 JDC가 직접 시행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이 역시도 외국 투자자에 맡겨버리고 있다. JDC는 J지구가 신화역사공원의 핵심사업이란 점에서 당초 기본계획을 수용하는 전제로 투자자에게 맡긴다는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영리추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고, 더군다나 아파트·빌라, 호텔 등 건설전문의 중국투자기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를 온전히 담아 낼 지는 회의적이다. 이미 란딩그룹은 당초 J지구 사업계획에 없는 수상정원호텔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제주 생태계의 허파인 곶자왈 파괴에 이어 1만8000천 신들의 고향인 제주의 문화자원마저 외자유치의 수단으로 전락하고 있는 상황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근본적으로 본다면 JDC가 추진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은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꿴 사업이다. 전체 토지이용계획을 보더라도 4,000,000㎡라는 엄청난 사업부지는 곶자왈 파괴논란을 떠나 너무 과도한 입지였다. 현재 사업부지의 30%만으로도 신화역사공원의 조성취지를 충분히 살리면서 토지이용을 도모할 수 있었다. 특히, 민자유치를 과도하게 고려하다 보니 투자대비 위험이 적고, 이윤이 높은 대규모 숙박시설과 위락시설 등이 주요시설이 되고 말았다. 사업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제주의 신화와 역사는 투자자의 입맛에 맞는 사업구상을 추진하는 데 부대조건처럼 취급되고 있다.


 JDC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단정 짓더라도 과함이 없다. 따라서 새로 취임한 김한욱 JDC 이사장이 우선 할 일은 지금의 신화역사공원 조성사업을 전면 중단하는 일이다. 곶자왈 파괴에 이어 제주 문화자원의 가치마저 훼손하는 사업을 멈춰야 한다. 제주에서 가장 많은 곶자왈 지대를 파괴한 기업으로 낙인찍힌 JDC가 제주도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과도하고 무분별한 개발로 점철된 신화역사공원 부지를 다시 자연으로 되돌려주는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김한욱 이사장이 취임사에서 밝힌 제주도민에게 이익을 환원하는 길이다. 그리고 제주의 생태환경과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보전하려는 노력이 JDC 사업의 핵심으로 담겨 표현되어야 한다.



2013년 6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06/1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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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세계환경의_날_성명.hwp


[환경의 날 기념 성명]

제주도의 환경 정책 후퇴 우려한다

제주도 환경정책 낙제점, 도민신뢰 되찾기 위한 정책변화 절실


 오늘은 급속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지구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인류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역행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도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손 놓고 불구경 아니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먼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중산간 개발 논란은 올 상반기 정점에 도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지근거리에 두고 들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사업인 ‘힐링 인 라이프’가 무리없이 각종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는커녕 각종 논란이 야기됨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주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산간 개발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심각한 위협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수로 여기는 지하수에 대한 공수정책도 여전히 후퇴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사결과를 내놔 도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수정책 후퇴의 최전선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공수정책 후퇴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다. 또한 제주도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마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민의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공수정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강정해안에서 벌어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환경수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홍보의 대상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코앞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파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인 오탁방지막 설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커녕 그 감시를 대신해온 마을주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정당한 감시활동을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그 과정에 마을주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최근 지난해 태풍으로 파괴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그 어떤 환경파괴 저감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부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묵인하며 오히려 해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결국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덕을 톡톡히 보는 제주도가 도리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풍력자원의 사유화 문제, 난개발 우려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 다양한 크고 작은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환경보전에 앞장이라도 서는 양 각종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진정성이 결여된 제주도정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한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는 곤란하다. 보다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환경보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힘들다. 따라서 우근민 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 정책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산간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멈춰져야 한다. 또한 물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바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대 혁신과 개혁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의 심각한 반환경성에 대한 확실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에서 깨어나 세계환경수도라는 취지에 걸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2013.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6/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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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30전력연계선_고장에_따른_논평.hwp


불안한 제주의 전력상황, 에너지 자립이 시급하다


- 해저송전케이블 제1연계선 고장에 부쳐
 


 전력거래소 제주지부는 지난 29일 제주와 해남을 잇는 제1연계선이 고장이나 한 때 전력수급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이미 예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주도는 제1연계선 개통 이후 2006년까지 4차례에 걸친 광역정전 사태가 발생했다. 제1연계선 자체의 고장 건수만 31건, 정전 건수만도 98건이나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4월1일에 일어난 광역정전의 경우 무려 2시간30분 동안 지속됐다.
 결국 제주지역은 육지부와 연결된 해저송전선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광역정전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는 것이다. 더군다나 제2연계선을 건설했지만 육지부 전력사정이 좋지 않아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불안한 제주지역 전력상황을 정부는 제3연계선을 통해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육지부 전력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이상 추가 전력연계선 건설은 의미가 없다.
 
 따라서 불안한 전력연계선에서 벗어나고, 광역정전사태를 피하기 위한 제주지역의 에너지 자립은 어느 때 보다 시급한 과제다. 현재 에너지 자립을 위한 최적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이 LNG발전소 건설이다. 제주도는 LNG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타당성 용역까지 마쳤고, 발전사업자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또한 도민여론도 LNG발전소 건설에 우호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한 LNG발전소 건립은 지금이 호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다가올 전력난에 대비하고 전정사태 방지를 위해 LNG발전소 건립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에너지 절약을 위한 정책을 개발하고 도민참여를 확대하며, 재생에너지 활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 더 이상 불안한 육지부 전력에 기대지 않는 에너지 자립 지역으로 거듭나야 한다.


 2013. 05. 30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31- 0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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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오삼코리아천연동굴논란.hwp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 재실시 해야 한다

오삼코리아 동굴발견 은폐 및 훼손의혹 철저히 밝혀라


 어제(2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오션스타 신축공사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굴벽면에 종유석 등 가치가 있는 형상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동굴 발견은 자칫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발주업체인 오삼코리아가 동굴발견을 알고 동굴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굴 발견은 오삼코리아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공사장 노동자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삼코리아와 시공업체는 동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공사관계자는 동굴에 모래를 유입시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오삼코리아는 ‘보광 땅 장사’ 논란으로 제주도민에게 이미 상처를 준 바 있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문화재이자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을 훼손하려 했던 점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용암동굴 외에 천연동굴 분포가능성에 대한 섭지코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은 (주)보광이 지난 2005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 것이다. 결국,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 셈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지표지질은 소위 빌레라고 부르는 평탄한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천연동굴의 분포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천연동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밖 해안지역에서 4개의 천연동굴만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과정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된 만큼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2013. 05.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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