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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관훼손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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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경관훼손 논란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익명 (미확인) | 화, 2013/07/16- 18:22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16.hwp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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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개발공사 지하수 증산계획 재고하라!
–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요소, 경제논리로 재단해서 안 돼
– 월 6만3천톤의 증량계획이 아닌 대안책이 우선 고민되어야

 지난 23일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증산을 위해 신청한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 허가 신청”이 조건부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통과했다. 월 6만3천톤에 이르는 엄청난 양을 추가로 증산한다는 계획에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별다른 의견 없이 주변조사를 좀 더 할 것을 제시하는 수준에서 이번 계획을 통과시켰다.

 문제는 이와 같은 증산계획이 타당하냐는 것이다. 개발공사는 지하수 증량 신청의 가장 큰 이유를 여름성수기 생산이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비성수기에 제품을 생산해 제고를 맞추려 해보았으나 품질저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지하수 증량을 신청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시장점유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 개발공사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전제들에는 문제가 있다. 먼저 성수기 수요충당을 위한 논리에는 명확한 문제가 있다. 개발공사는 비성수기에 성수기에 쓸 제품을 미리 만들어두면 품질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품질에 문제가 없게 하는 저온저장시설 등에 대한 대책마련이 전제되고 이것이 해결 불가능할 때 증산신청이 이뤄졌어야 한다. 하지만 지금의 방법은 가장 쉽고 고민이 없는 선택이다.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과 관리의 첨병에 서야하는 개발공사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인 대목이다.

 게다가 단순한 물량확대 중심의 삼다수 판매전략을 가져가게 된다면 앞으로도 지속적인 증량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 물량이외의 다른 전략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 경영의 전문성이 떨어짐을 보여준다고 밖에 할 수 없다. 최근 다양한 부가가치의 창출을 위해 대기업과의 상품출시를 공동으로 모색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시장진입과 도전에 전문성과 인력확보가 필요한 대목이다. 삼다수만의 생산량 확대뿐만이 아닌 다양한 시장개척과 상품출시 등도 모색해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한 노력이 아쉽다.

 그리고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도에 봄, 여름 가뭄이 극심해지고 있는데다 작년에는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가 취해지는 등 물 부족현상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마당에 제주도공기업인 개발공사가 먼저 이렇게 막대한 양의 지하수를 취수하겠다고 나선 부분은 매우 유감스러운 부분이다. 단순히 매출 1조원대 달성과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위해서 지하수 고갈위기에 처해 있는 현재의 시기에 도민의 민감한 정서와 직결된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더 뽑아 쓰겠다고 개발공사가 나선다는 것은 공사 설립과 운영 취지에도 맞지 않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생활의 필수공공자원이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지하수는 생명수라고 불린다. 그만큼 철저한 관리와 보전이 전제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삼다수의 시장점유율 보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이 중요한 것이다. 단순히 경제의 논리로 도민의 삶의 질과 생존의 문제라는 상위 가치를 무너뜨릴 수 없는 일이다.

 현재와 같은 제주 지하수 보전의 위기의 국면에서 제주도가 먼저 해야할 일은 삼다수의 증량신청에 앞서 골프장과 대형 숙박시설 위주의 리조트와 같은 지하수 대량사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철저한 관리대책을 먼저 발표해야 하는 것이다. 골프장과 대형리조트들의 빗물 이용시설을 대폭 확장하도록 권고·강제토록 하고 지하수 과다사용자들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태료와 배상료를 물을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도 뒤따라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개발공사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지하수 대량이용자들의 사용량 축소·제한과 원수대금 대폭상향 등 엄격한 관리대책을 세우는 등 다른 대안을 모색하길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이번 증량행위가 실질적으로 제주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해당 신청을 반려해야 마땅할 것이다. <끝>

2018. 02.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월, 2018/02/26-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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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한 탈핵,
흔들림 없이 나아가야 한다
–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매우 심각, 탈핵은 시대적 요구
– 제주도를 핵 청정지역으로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등 이뤄져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핵발전소 사고 이후 7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최근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의하면 후쿠시마현 나미에와 이타테 지역의 방사성 오염 수준이 일반인의 연간 피폭 한계치보다 최대 100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런 높은 오염상태는 다음 세기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핵발전소 사고의 극심한 피해와 그 지속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해당지역 거주에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절차를 진행중이다. 유엔인권이사회가 이러한 일본의 행태를 두고 피난민들의 인권과 여성·어린이를 포함한 시민들의 피폭 위험을 줄일 것을 권고하며 나섰지만 일본은 요지부동이다. 이는 최근 핵발전소를 재가동하겠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핵발전으로 일본 국민들이 극심한 피해와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국민안전보다 핵발전으로 인한 사익에 더 집중한 결과라 할 것이다. 그만큼 일본 내 핵기득권 세력이 얼마나 공고한지 그리고 핵발전에 대한 의존도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이러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강력히 비판하며, 유엔인권이사회의 권고에 따라 강제이주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핵발전으로의 회귀를 강력히 규탄한다.

 이러한 문제는 단순히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다. 한국 역시 정부의 탈핵선언과는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여전히 노출되어 있다. 백지화 요구가 강하게 일었던 신고리 5, 6호기는 다시 건설이 시작되었으며, 노후 핵발전소로 분류되는 신고리 2, 3, 4호기의 수명연장을 위한 시도들이 포착되고 있다. 이러는 와중에 당장 폐로의 시급성이 큰 월성 1호기 역시 폐로가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여기에 핵발전소에서 만들어진 핵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한 시설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큰 논란과 갈등을 빚고 있다. 가장 위험한 핵폐기물이자 핵무기의 원료인 플루토늄에 대한 불필요한 연구행위가 방사능오염 등의 위험성과 안전성 문제에도 버젓이 계속 이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지진의 위험성까지 추가되면서 한국의 핵발전소 사고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에 접어들었다.

 문제는 이런 위험성이 제주도에도 위협이 된다는 사실이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여파에서 제주도 역시 자유로울 수 없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오게 되는 셈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이라는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해군의 핵잠수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문제까지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오랜 기간 핵의 위협으로 다소나마 자유로웠던 제주도가 이제는 직접위협의 당사자가 되어있다. 그렇기에 핵으로부터 자유로워 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과 도의회 등의 노력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그에 따른 조례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소와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LNG도입에 맞춰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도 적극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이에 더해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절전 정책도 필요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이유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에 역행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정부의 탈핵선언이 분명한 효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나아가길 바란다.<끝>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4개단체)

제주탈핵도민행동_후쿠시마7주기논평_20180309(안)

금, 2018/03/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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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은 꼼수다

 제주도 난개발 역사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재이행 여부를 두고 논란을 빚고 있다. 해당 사업은 조천읍 선흘리 곶자왈 일대 58만㎡의 부지에서 진행되었던 사업으로 2007년 1월 개발 사업 승인이 이뤄진 이후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심지어 사업자마저 부도가 나는 등 난항을 겪다 최근 사업을 재추진 중이다.

 문제는 해당사업이 2011년 1월 14일에 공사를 중단한 이후로 6년 11개월만인 지난해 12월 18일에 기반공사와 부지 정리를 목적으로 한 재착공을 통보했다는 점이다. 현행법상 공사중단 이후 7년이 경과하면 환경영향평가를 새롭게 받아야한다는 규정을 피해나간 셈인데, 환경영향평가의 유효기한을 20여일 앞둔 시점에서 재착공을 통보한 부분에서 노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재착공 통보 이후에도 사업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법이 규정한 7년을 이미 훌쩍 넘겨버렸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가 종료된 시점은 2006년 12월 26일로 이미 10년 이상의 시간이 흘렀다. 10년간 제주도의 기후·환경변화 등을 감안하고 곶자왈의 생태적 민감성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환경영향평가가 과연 현재에도 통용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물음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되풀이 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해당법령을 소극적으로 해석한 것에 불과하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사업을 착공한 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당시 예측하지 못한 사정이 발생해 주변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재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환경영향평가의 협의권자인 제주도지사가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요구하고 나아가서는 사업을 중단시킬 권한이 있음에도 편법을 방조하고 난개발을 용인하고 있는 셈이다.

 환경영향평가는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는 중요한 제도이다. 이렇게 중요한 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을 과연 도민사회가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난개발과 환경파괴로 인한 피로를 호소하는 도민사회의 여론을 제대로 인지하고 환경영향평가 재이행을 통해 난개발과 환경파괴를 막아주길 제주도정에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동물테마파크_환경영향평가재이행요구논평_20180312

월, 2018/03/1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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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민선 6기 마지막 임시회에 바란다
– 제주도개발공사 삼다수 생산용 지하수 증산 요구 단호히 거부해야
– 편법개발논란 신화련 금수산장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반드시 부결해야

 민선 6기 마지막으로 열리는 제주도의회 제359회 임시회가 오는 14일부터 열린다. 이번 마지막 임시회에서는 제주도의 민감한 현안들이 다뤄질 예정이다. 특히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에 대한 동의안과 편법개발 논란을 일으키며 두 차례나 심사보류 됐던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동의안이 다뤄진다.

 먼저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생산용 먹는샘물 증산 요구는 증산 이외의 방법에 대한 특별한 고민이나 연구 없이 행해지는 것으로 매년 심해지는 가뭄과 물 부족 사태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요구다. 특히 제주도에서 유일하게 먹는샘물을 제조할 수 있는 공기업으로써 이번 증산요구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이라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설립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자본과 시장의 논리 이전에 제주도민의 생활과 삶의 질을 먼저 생각한다면 이와 같은 요구는 재고되어야 마땅하다. 이는 제주도의회 역시 분명히 인지하고 있을 것이다.

 또한 골프장 부지를 숙박시설로 편법개발하며 난개발을 부추기려는 신화련 금수산장 관광단지 개발사업도 도의회가 나서 멈춰야만 한다. 언제까지 법의 사각지대를 틈타 절차를 교묘히 비틀어 대는 편법행위를 방치해야 하는가. 편법은 의지만 있다면 막을 수 있는 문제다. 제주도의회가 의지를 가지고 나선다면 이 문제 역시 분명 막아낼 수 있을 것이다.

 제주도민의 민의를 반영하는 전당인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해 쾌적한 환경과 건강한 생태계 그리고 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 노력했다는 것을 실천으로 남겨주길 바란다. 부디 민선 6기 제주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며 도민의 박수를 받는 결정을 하길 기대한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선6기마지막도의회임시회논평_20180314

수, 2018/03/14-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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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최재혁 사장을 즉각 해임하라!

 지난 8일 제주MBC 주주총회에서 최재혁 사장에 대한 해임안이 부결됐다. 이미 MBC 본사와 지역MBC가 정상화되어 자신들의 잘못된 과거를 반성하고 국민의 방송으로, 살아있는 언론으로 돌아온 지 100일이 지나감에도 제주MBC는 정상화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미 잘 알려진 것처럼 최재혁 사장은 MBC를 정부의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김재철 사장 시절부터 적폐 세력의 하수인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는 비판을 받는 인물이다. 특히 MBC 본사 아나운서 국장과 사장 특보를 지내면서 아나운서국 부당인사를 주도하고 인력 유출을 방기한 인물로 손꼽힌다. 심지어 MBC 노조 탄압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 개입에 연루되었다는 정황까지 나온 바 있다. 말 그대로 MBC를 무너뜨린 적폐 세력의 핵심인물이 바로 최재혁 사장인 것이다.

 이렇듯 자신의 죄과가 명확하고 그에 따른 피해가 막중함을 알고 있음에도 염치없이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패악을 거듭하는 모습은 분노를 넘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게 만든다. 적폐청산대상인 자신에 대한 자괴감에서 이런 행태를 반복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패악을 도민사회가 결코 좌시하지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란 사실 역시 직시하길 바란다.

 그렇기에 최재혁 사장은 즉각 해임되어 이제까지 지은 죄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주주총회에서는 당연한 해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주주총회가 MBC 정상화를 가로막고, 적폐청산을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면 이와 같은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된다. 따라서 당장 주주총회를 다시 열어 최재혁 사장을 해임하고 정상화의 길을 활짝 열어야 할 것이다. 도민사회가 제주MBC의 정상화를 학수고대하고 있음을 그리고 적폐세력에 대한 엄중한 경고를 보내고 있음을 주주총회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앞으로도 제주MBC 정상화를 위해 전국언론노조 제주MBC 지부와 함께 연대할 것을 약속한다. 부디 지치지 말고 제주도민의 품으로 돌아오길 응원한다.<끝>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제주MBC연대성명_180314

수, 2018/03/14-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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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예비후보에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서 각 예비후보에 발송
– 정책제안 수용여부 등 다음 주 공개예정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을 제안했다.

 이번 정책제안은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재활용률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면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생활쓰레기의 양을 줄이는데 역할을 다하지 못해 소각장과 매립장에 부하를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마련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정이 앞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할 정책은 강력한 쓰레기감량정책이고, 이를 위해서는 도민사회가 공감할 수 있고, 효과가 뚜렷한 정책을 입안해야 한다는 판단에 서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각 예비후보에 전달했다.

 제안내용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이번 정책이 추진될 경우 관광산업이 밀집된 지역의 특성 등으로 1회용품 소비에 따른 생활쓰레기배출이 극심한 제주지역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이 재활용정책의 보완에도 상당부분 효과를 보일 것이며, 자원순환과 관련해 국가적 선도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정책제안의 반영여부는 다음주에 각 예비후보들에게 답변을 받고 공개할 예정이다. 끝.

※ 자세한 정책제안 내용은 첨부자료를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보도자료_20180322

목, 2018/03/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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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의 해고를 철회하고 문제해결에 나서라!

 제주도가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을 해고한 지 벌써 74일이 되었다. 노동자들은 2달 반 동안 부당해고에 맞서 복직을 위한 긴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공공부문의 정규직화 선언에 역행하고, 관련법령 위반 논란이 이어지고 있지만 제주도는 묵묵부답과 외면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라산국립공원 후생복지회 노동자들은 한라산의 대피소의 관리를 책임져왔다. 우리에게는 라면과 생수판매 등 탐방객의 편의제공을 위한 노동자로 기억되어 있지만, 이들은 사실 많은 역할을 담당해 왔다. 대피소의 관리와 탐방객 안내는 물론 환경훼손에 대한 계도와 홍보, 조난자 구조 활동 지원 등 다방면에서 많은 역할을 해왔다. 그만큼 한라산관리에 있어 필수적인 인력으로 평가받았지만 제주도는 이런 내용은 쏙 빼고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정당한 요구에 적자운영을 내세워 이들을 일자리에서 몰아냈다.

 이번 해고는 제주도의 노동에 대한 철학과 노동법을 대하는 수준을 그대로 보여준다. 법이 정한 최저임금도 제공하지 않는 무법을 일삼으며 노동착취를 당연시해온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제주도는 이런 치부를 빨리 감추고자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몬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사실상 제주도가 이들을 직접 고용했으면서 후생복지회의 뒤에 숨어 자신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다는 점이다. 악덕기업이 노동자를 탄압하는 방식을 도민의 민의를 위해 일한다는 원희룡도정이 버젓이 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아무리 관계를 부정해도 제주도가 직접 고용했다는 정황은 차고 넘친다. 특히 2005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에 대한 감사보고서는 제주도의 입장과는 전혀 다른 사실을 담고 있다. 후생복지회도 감사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만약 후생복지회가 제주도의 산하기관이 아니라면 왜 감사의 대상이 되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제주도는 뚜렷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그리고 후생복지회에서 발생한 수익금의 일부는 제주도로 전출되었다. 이는 제주도의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만약 산하기관이 아님에도 전출되었다면 민간단체의 수익금이 제주도로 전출된 셈인데, 이는 상식적으로 법리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다.

 이렇게 제주도의 책임이 명백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후생복지회의 복직을 원천 차단하는 조치까지 단행하고 나섰다. 최근 제주도가 문화재청에 기부채납한 대피소 건물을 10년간 사용허가 없이 이용해 온 사실이 알려지자 제주도는 문화재청에 이용목적을 대피소만으로 한정하여 사용허가신청을 추진 중이다. 문화재청에서 매점도 신청사항에 넣으면 허가할 수 있다는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은 쏙 빼놓고, 마치 원래 매점이 허가가 날 수 없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가장 강력한 직장폐쇄라는 노동탄압을 자행하려는 것이다. 과연 이런 행위가 도민을 위해 존재하는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인지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의 책임회피를 그만두고 실질적 고용주로써 해고 노동자들과 대화에 나서야 한다. 또한 이들에 대한 부당하고 불법적인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해고를 즉각 철회하여 복직시켜야 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상당기간 중단된 한라산 관리업무를 정상화시켜야 할 것이다. 손바닥으로 내 눈은 가릴 수 있어도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이 있다. 명백한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부정한다하여 그 책임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다. 부디 제주도가 잘못을 인정하고 문제를 해결해주길 요구한다. 끝.

2018. 03. 26.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후생복지회연대성명_20180326

월, 2018/03/26-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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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에 공감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에 대부분 정책반영 필요의견
– 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한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향후 폐기물관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에 예비후보들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예비후보별로는 고은영, 김우남,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 진영에서 이번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준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개선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회용품이 생활쓰레기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환경부하를 각 예비후보 진영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다가 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도정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새 도정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답변보도자료_20180409

월, 2018/04/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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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에코소랑과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 체결

– 꼬라지오 1·2호점,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 적용 –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난 18일 녹색제품 생산기업인 에코소랑과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한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행사는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지역사회의 소비자들이 보다 쉽게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 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협약은 에코소랑에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해 운영 중인 꼬라지오 1·2호점과 서귀포시청사 별관 바끄레 카페를 대상으로 하여 더욱 의미가 크다.

협약을 통해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향후 매장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녹색제품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해당 매장은 그린카드로 결제하거나 텀블러를 가져올 경우, 쿠폰을 발행해 주고 10회를 채울 경우 무료음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 6월 5일 환경의 날 주간에 해당 매장에서 그린카드로 1만 원 이상 결제 시, 고객에게 녹색제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제주지역 녹색소비 네트워크 확산을 위해 다양한 협력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이번 협약으로 협약매장의 매출 확대는 물론, 제주지역 소비자들이 친환경생활 거점을 통해 보다 쉽게 녹색제품을 체험해보고 친환경 소비문화를 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끝>

[보도자료] 친환경생활 거점 만들기 협약식_에코소랑

목, 2018/04/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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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 진행

– 녹색매장 확대를 통한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 기대 –

지난 25일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에서는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사는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녹색매장을 확대하기 위한 일환으로 지역별 녹색매장 현장심사원을 양성하기 위해 기획되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주관으로 지난 3월 30일에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이론 및 실기교육이 진행되었고, 4월 6일 자격시험을 거쳐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 소속 담당자 2인과 센터 보조교사 3인, 총 5인이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 향후 제주지역 유통매장에서 녹색매장 지정을 신청할 경우, 2인 1조로 매장을 방문하여 현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제도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유통매장 방문고객의 친환경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홍보·판촉 강화를 통해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한 매장을 대상으로 지정하는 자발적 제도이다. 지정기간은 3년이며 신청에 별도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 녹색매장 지정대상은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와 같은 대규모 점포, 면적이 3,000m2 이상인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판매매장, 환경표지 인증기업 판매매장, 종합 소매업 판매매장이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제주지역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서 녹색매장 확대에 힘쓰고 있다. 녹색매장 지정 희망매장을 대상으로 신청과정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지원하고, 매장 운영을 위한 컨설팅 제공, 홍보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녹색매장 지정을 희망하는 유통매장은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064-759-2160~1)로 문의하면 된다.<끝>

[보도자료] 녹색매장 현장심사원 위촉식

목, 2018/04/26-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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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19/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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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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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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