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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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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3/07/19- 20:09

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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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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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도민여론에 반하는 개발사업 심사 중단하라!

“제주도의회 4월 임시회 송악산 개발사업·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안건심사”
“여론수렴 부족, 입지 부적절 등 문제 많아 즉각 심사 중단해야”

숱한 논란과 첨예한 갈등으로 사업추진 중단과 사업의 전면재검토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안건심사가 한 달 만에 재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4월 27일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심사하고, 환경도시위원회는 4월 28일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한다.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 보류를 결정했던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 선거가 끝나기 무섭게 심사를 재개하겠다고 나섰다. 이 때문에 벌써부터 제주도의회가 부실한 안건심사로 사업강행에 날개를 달아주려 한다는 비판과 우려가 도민사회에 팽배하다.

이번 두 사업 모두 기본적으로 주민수용성이라는 벽을 넘지 못한 대표적인 사업이다. 특히 사업을 반대하는 여론이 큰 상황에 이로 인한 지역 내 갈등도 심각한 상황이다. 주민수용성 문제 이외에도 환경파괴논란, 절차적 정당성 문제 등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두 사업 모두 대정읍 관내에서 추진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두 가지 갈등사안을 동시에 다루는 것부터 지역상황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개별 사업별로 보더라도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 절차위반 문제가 도마에 올라 있는 상황이고 총리실 산하 국책기관인 한국환경정책평가원구원(KEI)마저 사업 중단을 요구할 정도로 환경적으로 입지가 불가능한 개발사업이다. 안건심사 대상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는 평가가 비등하다.

대정해상풍력발전의 경우에도 압도적인 주민반대여론을 차치하더라도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우려, 경관파괴, 어업피해에 대한 부분도 전혀 달라진 것이 없다. 또한 제주도의회가 사업자에 요구한 주민설득 역시 진행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안건심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주민수용성 부족의 이유가 제주도의 중재노력 부족 탓이라며 이를 강하게 질타해온 제주도의회가 국회의원선거와 코로나19사태로 제주도가 중재노력에 나서지 못한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하는 것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사업자체의 축소나 변경, 주민수용성 확보 등 변화된 내용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안건심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사업이 강행 추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역사회의 큰 논란이 일고 있는 두 현안에 대하여 지역 내 충분한 여론이 수렴되었는지 그리고 제기된 사업의 문제점이 해결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 도민사회의 깊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안건심사가 강행된다면 이 문제로 인한 갈등은 크게 번질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즉시 심사를 취소하고 그간 제기된 각종 문제와 논란 그리고 도민여론을 깊이 숙고하여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파악해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기관으로써 그 책임과 책무를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대정해상풍력_도의회안건심사관련_성명서_20200420

월, 2020/04/20-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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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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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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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의 날을 맞아 64일 전국 곳곳에서 제주제2공항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와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는 오는 6월 4일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11시부터 동시다발로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날 공동행동은 세계환경의 날을 앞두고 제주제2공항이 초래할 환경파괴의 우려를 알리고,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는 전국적인 연대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 마련했다고 한다.

제주에서는 제주시청 일대에서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참가자들의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진행된다. 또한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에서도 성산 주민들이 참여하는 거리두기 피켓시위 등이 같은 시간에 열리게 된다.

서울에서도 광화문에서 기자회견 후 청와대 앞으로 이동, 제2공항 반대의 목소리를 높일 예정이다. 제2공항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부가 위치한 세종시 정부청사 앞에서도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등에서 공동행동이 기자회견과 피켓시위 등의 내용으로 진행된다.

한편, 이번 공동행동을 준비하고 있는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관계자는 ‘공동행동을 통해 제주제2공항에 반대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가 전국 곳곳에서 확인될 것’이라며 ‘당일 현장에 나오지 못하는 많은 도민들께서는 온라인 행동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온라인 참여방법은 아래 주소에서 파일을 내려 받은 후 촬영하고,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해시태그를 달고 게시하면 된다.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붙임. 공동행동 개요.
공동행동 웹자보.
공동행동 인중샷 파일. 끝.

 

 

제주제2공항 반대 환경의 날 전국공동행동 개요

 

◯ 일시

– 2020. 6. 4(목) 오전 11시~12시(전국공통)

 

◯ 슬로건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 지역별 진행내용

 

1. 제주

– 주최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제주제2공항성산읍반대대책위원회

– 장소 : 제주시청 및 성산 광치기 해변 일대

– 주요 내용 : 공동행동 돌입 기자회견(제주시청, 11시), 참가자 거리두기 피켓시위, 홍보연설 등

– 문의 :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부장원 기획위원장 010-6449-1953

 

2. 서울

– 주최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 장소 : 광화문 및 청와대

– 주요 내용 : 기자회견(광화문 세종문화회관, 11시), 청와대까지 행진 등

– 문의 :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장하나 사무국장 010-3693-3971

 

3. 세종

– 공동주최 : 정의당 세종시당, 녹색당 충북도당, 세종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금속노조 충남지부,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 대전충남지회,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세종지회, 전국교직원노조 세종지부 등

– 장소 : 세종시 정부청사 일대

– 주요 내용 : 기자회견(국토부 앞, 11시 20분) 및 침묵시위 등

– 문의 : 정의당 세종시당 류병희 사무처장 010-5124-6637

 

◯ 온라인 공동행동

– 6월 4일 당일 인증샷 촬영 후 개인 SNS(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 올리기

– 인증샷 파일 내려 받기 주소 : https://bit.ly/환경의날제주를지켜라

– 인증샷 해시태그 : #2020 환경의 날 #제주를 지켜라! #제2공항 멈춰라! #전국공동행동

 

 

수, 2020/06/03-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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