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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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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3/07/19- 20:09

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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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따른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진의 횡포에 타협해 도민 생명수 건네려는 도의원들의 행동을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타당한 주장이다. 도민사회에서 지속되는 논란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첫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이다. 둘째,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이를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모든 도민이 한진의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만 도민들은 그 연계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연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도민의 뜻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지역구 표를 의식해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다.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이지만 이번 통과를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다.



이번 도의원들의 주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는 궁색한 사족을 달고 있다.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망각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제주여성인권연대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월, 2013/09/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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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문제_많은_육상풍력발전지구_지정_추진_전면_무효화하라(성명).hwp





성 명



 


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1122)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2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17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1/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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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무사안일한_제주시의_탑동재해지구_대응(논평).hwp




논 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200912월 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탑동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다. 올 여름 볼라벤 등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탑동 매립지 방파제는 콘크리트 안의 철근이 녹슨 상태로 노출될 정도로 무너지고 뒤틀렸다. 보도에 깔아 놓은 대리석이 깨져 없어진 틈으로한전 특고압 케이블이란 표시도 선명히 볼 수 있으며, 무너진 가로등은 새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 초입에 들어선 탑동은 북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립지 안으로 바닷물이 덮치고 포말형태로 흩날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탑동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시민들은 방파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나가도록 제주시는 아무런 복구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으로 인해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관리대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달랑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2개만 설치한 것이 전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지역이 포함돼 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됐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열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계획에 의한 항만건설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태풍이 지나 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탑동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재해방지용역을 수립한 것이 전부이고, 그 용역마저도 항만건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장시켜놓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제주시의 탑동 재해위험지구 관리로 인해 또 다른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경감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탑동추가매립사업을 핑계로 탑동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신영근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23의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탑동 재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211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1/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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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망국적 토건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남과 제주간 KTX 해저터널사업’이 그것이다.


어 제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 위장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권 공약으로 위 ‘KTX 해저터널 사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호남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면서 집권하면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준영 지사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토건식 지역개발론’이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 발전 전기가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지역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말초신경을 자극해 왔다.


지 난 대선,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 타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권 출범 이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홍역을 겪었다.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으로 인해 국토 환경파괴의 불가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KTX 해저터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조원+알파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14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이 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이나 박준영 전남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호남과 제주, 혹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과 하늘 교통이 불편이 없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 리는 KTX해저터널 사업이 ‘MB 4대강 사업’의 재판(再版)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공약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KTX 해저 터널 개발’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원장과 박영선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차제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과 선거대책본부에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정치인이나 토건 정치인이 발호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8


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여수, 장흥, 순천, 보성, 광양)

월, 2012/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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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2012_0503.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공사중지 명령이 곧 우도정의 윈윈 해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조만간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가 내려질 전망이다. 청문절차 이후 정부차원의 압력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누리당 박근해 위원장의 제주방문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최근 논란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경계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는 강정주민과 대다수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제주지역 총선의 결과에서 보듯이 도민의 여론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 사유와 근거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해군기지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마저 위반하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설계 오류가 드러났지만 해군은 거짓과 허위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우근민 도정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버렸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의 윈윈 해법을 늘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은 공사중지 명령이야말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제주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공사중지 명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끝>

목, 2012/05/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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