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지역

[보도자료]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익명 (미확인) | 화, 2013/07/23- 17:17

상가관광지개발사업-20130723.hwp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멸종위기종 집단서식 확인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Ⅱ급 애기뿔소똥구리 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서식


 제주도가 경관심의를 통과시키며 사업승인 절차의 속도를 내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예정부지에 법정보호 동식물들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인 애기뿔소똥구리는 현재 목장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제주도 소유 공유지 전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관훼손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지만 최근 경관심의를 통과해 제주도가 국공유지 매각을 사실상 인정한 상황에서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은 사업지구의 생태계 파괴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게 되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상가관광지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조사 결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 Ⅱ급으로 지정·보호하고 있는 애기뿔소똥구리와 삼백초의 서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갯취도 사업부지에 서식하고 있었다. 갯취는 환경부가 지정한 한국특산식물이기도 하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제주지역 외에도 경상남도 거제, 전라남도 진도, 강원도 고성 등 일부지역에 한정되어 분포하고 있다. 애기뿔소똥구리는 서식지의 훼손과 감소 등 인위적 위협요인과 자연적 요인으로 개체수가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 또는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소유의 공유지 내 애기뿔소똥구리 서식지의 보전은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사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곳에 애기뿔소똥구리 뿐만 아니라 같은 소똥구리과의 뿔소똥구리, 창뿔소똥구리 등도 함께 서식하는 것이 확인되어 종다양성 측면에서도 보전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이들은 법정보호종은 아니지만 최근 서식확인이 드문 종이어서 애기뿔소똥구리와 함께 서식지 보호가 요구된다.


 이처럼 여러 종의 소똥구리가 이곳에 서식하게 된 이유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곳이 소를 방목하는 상가지역 목장으로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현장조사 당시에도 이곳에는 70여 마리의 소들이 방목 중에 있었다. 소를 방목하는 상가리 주민에 따르면 이곳은 과거부터 상가마을목장이었으며 현재까지도 목장용도로 사용 중에 있다며 개발사업이 추진 중인 사실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또한 사업지구 주변의 생태적 조건과 환경은 이 지역이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사업지구는 한라산과 이어지는 수림지대의 오름군락으로 둘러싸여 오름군락 생태계의 완충지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사업지구에서 불과 250여 미터 떨어져서 애월곶자왈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곶자왈 지역 생태계와 오름군락 및 한라산의 생태계를 잇는 생태축의 다리역할을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업지구는 이 지역 수림지대의 얼마 남지 않는 초지대로서 생태계의 다양성과 건강성을 유지시키는 데 꼭 필요한 지역이다.


 사업지구가 환경적으로 중요한 보전가치를 증명하고 있고, 중산간지역 생태계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이지만 제주도는 아랑곳 하지 않은 채 경관심의를 통과시켜 주었다. 공유지 보전관리 측면에 있어서도 공유지의 환경적 가치보다는 개발을 위한 대상으로 접근하는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도정이 강조해 온 선보전 후개발 원칙의 포기를 의미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의심케 하는 정책판단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현재 제주도가 견지하고 있는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빨리 도민사회가 요구하는 중산간지역의 보전과 제주도의 진정성 있는 환경보전정책을 시행을 촉구한다.


2013년 7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사업지구 생태계조사 관련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 비중 미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해야”

우리단체가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현형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기금의 주요 적립원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부금 적립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조례 상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목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이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풍력자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 약 190억6천만원의 36%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 96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기부금 69억원 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이 23억5천만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의 33%가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에서 비롯된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기존사업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풍력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기존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들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마련된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금의 운용 취지는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을 소모해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금의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약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동안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고작 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기금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정작 이런 용도에 지원하라고 만든 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2억원 규모인데 사업의 면면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매해 지원)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제주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약 27억1천만원이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를 통한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기금 운영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이익공유 실적은 기부금 등의 적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제주도에 있다. 기금을 잘 적립해 운용하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넘어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발굴, 냉난방기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로 건강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은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화력발전설비 증가 등 전기생산의 과잉에 따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이 활용되어야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ESS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제주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_내실화촉구_보도자료_20210324

수, 2021/03/24- 19:03
1
0

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화, 2021/04/13- 19:01
1
0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 전지구적 피해 불가피”
“태평양은 지구시민 모두의 것, 일본 정부가 오염시킬 권리 없어”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늘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일본 정부가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를 제외한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든 말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핵오염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멋대로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핵오염지대로 만들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사고의 문제가 결국 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후퇴하고 있는 탈핵정책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 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핵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끝.

2021. 04.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결정_규탄성명서_20210413

화, 2021/04/13- 22:48
1
0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에도
핵발전 확대 주장하는 원희룡은 도지사 자격 없다

원희룡지사 느닷없이 본인의 SNS를 통해 5대 기후에너지 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기후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 탈석탄을 우선하고 핵발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그러면서 탈핵정책으로 한국에 전력공백이 생겼다는 우려도 내놓았다.

도대체 한국에 전력공백이 어디에서 나오는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갑자기 광역정전사태라도 발생했단 말인가. 오히려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는 지속적으로 늘고 있고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도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 전력과잉 생산이란 비판이 나오는 것을 원희룡지사는 알고 있는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전력공백인지 알 수가 없다. 핵발전과 화력발전의 증가에 따른 전력과잉과 그에 따른 재생에너지의 피해를 걱정해야 할 시기에 참으로 가당치도 않은 주장이다.

게다가 전력공백이 탈핵정책에서 기인한다고 했는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노후 핵발전소인 고리1호기와 월성1호기의 폐쇄결정 말고는 건설중인 핵발전소가 멈춰선 일이 없다. 게다가 핵발전소는 앞으로도 늘어날 계획이다. 이런 이유로 탈핵정책의 후퇴를 시민들이 우려하는 마당에 탈핵정책이 문제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정작 핵발전소가 자주 멈춰서는 이유는 안전성의 문제와 각종 비리와 부실에서 기인했다.

더군다나 석탄화력발전의 경우 이명박 정권 이례로 엄청난 양을 공급해 왔고 심지어 민간대기업의 참여까지 열어 놨다. 현재 환경파괴와 기후위기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포스코의 삼척블루파워와 같은 석탄화력발전의 문제를 키워온 국민의힘당 소속의 원희룡지사는 뜬금없이 탈핵정책의 폐기와 핵발전의 확대를 주장할 것이 아니라 진행중인 대규모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부터 요구해야 한다.

게다가 원희룡지사가 주장하는 미래형 스마트 원전이란 결국 소형핵발전소를 말하는 것이다. 대규모 핵발전소에 대한 국민적 거부감을 지워내기 위해 갖은 미사여구를 다 붙여놨지만 그래봐야 핵발전소라는 말이다. 소규모 핵발전소를 전국 곳곳에 짓겠다는 이 미친 계획을 과연 어는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십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에 대한 처리방법도 아직도 정해진 것이 없는 마당에 도대체 신규 핵발전소를 많이 짓자는 원희룡지사의 발상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대해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보여줄 뿐이다.

특히 최근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를 통해 원희룡지사는 배운 것이 하나도 없는 모양이다. 핵발전소 안전신화를 내세운 일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로 10년간 엄청난 고통을 치러내고 있다. 게다가 이 고통이 언제 끝나는지는 기약이 없다. 또한 핵발전소 사고가 단순히 한 지역에서 국한되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전 지구적 피해를 동반한다는 사실을 이번 후쿠시마 핵오염수 사태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희룡지사는 핵발전소나 더 짓자는 무책임하고 태평한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게다가 원희룡지사의 말대로라면 제주도에도 이러한 핵발전소를 짓겠다는 말인데 과연 도민들이 이를 용납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무책임한 아무 말이나 할 생각이라면 지사직에서 하지 말고 제발 자연인 신분으로 해주길 바란다. 왜 원희룡지사가 만든 부끄러움이 제주도민의 몫이어야 하는가. 왜 자꾸 도민들로 하여금 지사직을 거론하게 만드는 것인지 제발 스스로 부끄러움을 깨닫고 지사직을 스스로 그만두길 바란다.

최근 기후위기를 기회삼아 핵발전 확대를 통해 한 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세력들이 있다. 인류의 위기를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이용하는 이들의 책동을 우리는 단호히 반대한다. 특히 기후위기라는 문제에 핵발전의 위기까지 얹으려는 반생명적, 반인류적 행태는 제발 그만두길 바란다. 기후위기를 탈출하는 방법에 핵발전소 확대는 없다. 끝.

2021. 04. 16.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핵발전확대정책_원희룡지사규탄_논평_20210416

금, 2021/04/16- 22:48
1
0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