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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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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익명 (미확인) | 수, 2013/08/07- 19:22

20130807무수천유원지_조사요청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하 본회)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본회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제주도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선보전 후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는 온통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



2013.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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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가 포함된 곶자왈포럼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최 단체가 모여

언론사는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다.

그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 있고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 관리지역 ·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보전가치이며,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역의 중요과제인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연적인 실행사항이다. 하지만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한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셋째,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넷째,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 · 수렵 · 생활 · 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시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곶자왈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문제점 관련 자료가 포함된 자료는 아래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곶자왈경계용역기자회견_곶자왈포럼20210818

2021년 8월 18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목, 2021/09/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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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이호유원지 호텔 카지노 조성사업에 부동의 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동의안 상정을 하지 말아야 정상”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호텔 카지노 숙박업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

제주도의회 제376회 임시회에서 오는 9월 23일에 ‘제주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을 심사할 계획이다. 이호유원지 조성사업은 공유수면 매립부터 논란이 매우 컸던 사안이고 이후에도 오랜 시간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사업이었다. 그러나 올해 4월 열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환경영향평가(재협의)’를 조건부로 통과하면서 최종적으로 도의회 동의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도의회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되는 이유이다. 하지만 이곳은 오랜 시간동안 해양환경 파괴와 해수욕장 사유화 논란이 끊임없이 일었던 곳이고 유원지의 목적과 위배되는 사업으로서 통과되면 안 되는 문제가 큰 사업이다.

이호 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의 방사제 동쪽 해안을 매립한 곳이다. 이곳은 제주시내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바지락을 포함한 해양생물이 풍부했던 갯벌이었고 이를 먹기 위해 수많은 새들이 날아오던 생태적 다양성이 풍부한 곳이었다. 또한 검게 보이는 절벽을 의미하는 ‘검은덕’과 가마우지가 쉬는 돌이라는 의미의 ‘오니돌’ 등 제주도 특유의 ‘여’에 많은 가마우지들이 날아와 휴식을 취하는 장면은 장관이었다. 그리고 상류에서 흘러내린 토사들이 쌓여 현무암류의 자갈과 함께 섞여 갯벌 중에서도 특이한 지질구조를 갖는 곳이었다. ‘검은모살’이란 옛 지명도 조개껍질 등 패류의 잔재물이 아닌 하천 퇴적물로 인해 검게 보이는 모래사구와 갯벌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하지만 지난 2002년 유원지 개발 사업지로 지정된 이후 2006년 5월 유원지 조성계획에 포함된 공유수면 매립 공사를 착공하면서 이 아름답던 조간대는 사라져버렸다. 매립이 끝나고 난후에도 여러 가지 문제로 예정대로 진행이 안 되어 황무지로 오랫동안 남아 있다가 (주)제주분마이호랜드가 마리나 시설, 컨벤션센터, 해양복합문화시설, 마리나 호텔, 콘도미니엄. 카지노 등을 추진하면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번에 도의회에 제출된 이호유원지 사업은 결국 대규모 호텔과 콘도시설을 중심으로 한 숙박업 사업이다. 여기에 초대형 카지노가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사업자는 현재 초대형 카지노 계획에 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이전 추진계획을 본다면 카지노 계획이 들어설 가능성이 남아 있다. 사업자는 이미 지난 2013년 제주시에 제출한 사업시행 변경계획서에 지상 1층부터 3층의 전체면적 3만8895㎡ 규모의 초대형 카지노 계획을 포함했던 바가 있기 때문이다. 여론 악화로 뺏을 수 있지만 언제든지 끼워 넣어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이 사업은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을 갖고 있다.

첫째, 지난 환경영향평가 심의 당시 사업부지 내에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은 54,096㎡이다. 그런데 절대보전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시설계획이 23,027㎡나 되어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자 사업자는 보완서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중 곰솔림 지역은 원형보전하고 나대지 지역만 시설지로 계획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생태자연도 1등급 훼손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둘째, 주변 해안경관을 고려하지 않은 경관독점 및 경관 사유화의 문제이다. 이호유원지는 이호해수욕장과 해수욕장을 둘러싼 수림지대와 해안사구가 발달한 지역이다. 하지만 이호유원지 조성사업 변경계획을 보면 매립부에는 32m 8층 규모의 7성급 호텔 2개동으로 채우고 있다. 또한 이호해수욕장을 둘러싼 콘도, 판매시설 등은 23m 5층 규모로 계획하고 있다. 성산 섭지코지, 송악산 등 다른 해안지역 개발사업의 사례에서도 이 정도 높이의 시설을 허용하고 있지는 않다.

셋째,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유원지 조성사업이 아닌 사업자의 이윤창출만을 위한 숙박업으로 전락했다. 숙박시설은 부지면적 대비 26.84%로 다른 시설과 비교해도 가장 큰 구성비를 차지한다. 제주도가 유원지 시설 가이드라인에서 허용하고 있는 숙박시설 규모의 최대치이기도 하다.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휴양시설로서 공원의 구성비는 7.7%에 불과하다.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예래유원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원고인 토지주의 손을 들어주면서 해당사업은 유원지 목적에서 벗어난 사업이라며 사업승인 원천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다. 유원지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도시계획시설로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내에 수많은 유원지 시설 가운데 유원지 지정의 애초목적인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시설은 거의 없다고 할 정도로 유원지 지정 자체의 취지가 심각하게 오염되어 있다. 이호 유원지도 그 중 하나이다. 주민과 도민과의 복지향상이나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이 아닌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이윤창출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다.

넷째, 연안 환경에 대한 보전노력이 전혀 없다. 2005년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에 환경부는 해양매립 제척과 해안사구에 대한 제척의견을 내놓았지만 제주도는 공유수면 매립을 강행했다. 그리고 매립으로 인해 사라지는 조간대를 대체하기 위해 인공조간대를 조성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이마저도 제대로 조성되지도 않았다. 그리고 이번 사업이 그대로 진행될 경우 그나마 남아 있는 해안사구와 일부 수림지대의 훼손이 불가피하다.

다섯째, 작년 기준 이미 2만 6천여실 정도의 숙박업소가 과잉공급 됐다는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1200실이 넘는 숙박시설의 신규허가는 도내 숙박 호텔 업계와 민박과 펜션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더욱 가중시키는 일이다.

잘못 꿰어진 첫 단추로 지금의 문제가 생겼다. 제주 시내에서 그나마 잘 보전되어 있던 이호 해안매립은 꿰어서는 안 되는 단추였다. 게다가 제주시민들이 애용하는 해수욕장 옆에 대규모 해안매립을 진행한 것은 토건정책의 적나라한 단면을 보여준 잘못된 정책결정이었다. 매립 이후에도 문제는 더욱 꼬여가고 있다. 이호 유원지 조성사업은 30년 전 탑동매립처럼 해양생태계를 파괴한 자리에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전철을 그대로 밟고 있다.

원희룡지사는 애초 이호유원지 호텔카지노 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상정하지 않는 것이 도민에 대한 도리다. 그러나 예래휴양단지의 사례에서 전혀 반성하지 않고 이호유원지를 통과시켜 주었다면 도민의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가 이를 바로잡아주어야 한다. 제주도의회는 명확히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에 대한 부동의를 통해서 주민복리 증진이라는 유원지 목적과 무관한 이호유원지 조성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 하도록 강력히 촉구한다.

 

2019. 9.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19/09/20-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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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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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 질의 답변 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공항 활용, 다수 후보 찬성

∘탑동 신항만 건설 추진해야 vs 중단해야 vs 기존 계획 수정 필요 등 팽팽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및 연장허가, 후보 모두 법개정으로 불허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제화, 후보 모두 찬성

∘염지하수 상품화 규제정책 다수 후보 찬성, 일부 후보 이견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국립연구기관 제주유치,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10명의 후보 중 7명의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갑 지역구는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구는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답변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국회의원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임)
환경현안은‘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환경 정책 제안은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등 5개를 제안했다.

 

<환경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물었다. 보기는「① 현 제주공항의 확충 ② 신공항 건설(현 제주공항 폐쇄) ③ 제2공항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 선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3개 보기에 대한 답 대신 기타 의견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 등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 개발(탑동 신항만 개발) 계획 추진 여부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의 경우, 계속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오영훈 후보, 위성곤 후보는 추진 여부에 대해 가부가 아닌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재호 후보는 기타 의견을 통해 제주 신항 건설은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처럼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고민과 현시점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내비쳤다.
오영훈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현재 제주 신항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의 핵심인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낙후되어있는 제주의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성곤 후보는 같은 당 소속 두 후보와는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 신항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계획의 추진을 우회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환경현안 질의의 경우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데 비해 환경정책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7명 후보 모두 동의했고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5명의 후보가 동의했다. 그리고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에 대해서는 7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은 지속해서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해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요구를 하며 제주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오고 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공기업만이 제주의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재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생산 재허가 및 증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7명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였다.

 

▲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논란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용암수(염지하수)를 출시한 오리온과 제주도 간에 국내시장 판매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 당국은 염지하수의 고갈 우려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염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만 허가받은 양을 제외하고는 염지하수에 대한 민간기업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었다. 그런데 2008년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암 해수 제조·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제주특별법 제380조)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염지하수 판매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리온의 염지하수 판매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제380조를 개정하여 용암해수의 제조판매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7명의 후보 중 5명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동의한 후보는 송재호 후보,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 강은주 후보, 위성곤 후보이다. 반면 장성철 후보와 오영훈 의원은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장성철 후보는 지하수 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제하에 도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제한적인 허용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용암 해수의 부존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시급성과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하여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정의 섬인 제주도는 정부의 속도보다 더 빠른 대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7명의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 중의 하나이다.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된 상황이다. 그만큼 용천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유산인 용천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제주도 최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천수 보호구역 지정, 용천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 등 법적 제어장치를 신설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한, 열대성 기후부터 고산기후까지 기후분포가 넓으며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과 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별첨자료 1. 답변 결과(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별첨자료 2. 후보별 기타 의견

별첨자료 3. 질의서(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보도자료_21대총선_환경정책질의_결과_20200407

2020.4.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0/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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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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