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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후학교인조잔디운동장, 아이들이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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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노후학교인조잔디운동장, 아이들이 위험하다.

익명 (미확인) | 화, 2013/10/08- 19:38

20131008학교인조잔디운동장성명.hwp

[성명서]

노후학교인조잔디운동장, 아이들이 위험하다.

- 중금속 및 석유화학물질 노출우려. 제주도교육청 차원의 해결의지 절실.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부터 줄기차게 제기되어온 문제들이 속속 나타나면서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문제는 단순히 학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문제로 확대되는 모양새가 뚜렷하다. 이를 반증하듯 일부학교 학부모회가 노후인조잔디운동장 해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하기도 했다.


 학교인조잔디운동장 문제는 이번만의 문제도 아니고, 제주지역만의 문제도 아니다. 제주지역보다 일찍 인조잔디를 보급한 육지부 학교에서는 인조잔디운동장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납과 아연 등의 중금속 및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큰 논란과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그리고 이런 유해물질의 기준치 초과문제는 여전히 5년 이상 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7월 2일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된 ‘인조잔디 운동장 유해성 시험성적 결과’를 보면, 인조잔디 운동장이 있는 초·중·고교 40곳 중 29곳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 학교 중 절반가량인 18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나왔다. 특히 매우 위험한 중금속 물질인 납이 14곳에서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심지어 기준치의 98배가 검출된 학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이런 심각한 상황에 대해 제주도만 자유로울 수 없다. 오히려 더욱 심각하다. 제주도에 설치된 학교 인조잔디운동장은 전체 186개교 중 총 57개교에 이르고 있다. 현재 인조잔디운동장의 내구연한 도래를 앞둔 학교는 2006년과 2007년에 설치된 18개교에 이르고 있고, 지속적으로 문제가 노출되고 있는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학교도 2008년과 2009년 27개교에 달하는 등 총 45개교가 실질적인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더욱이 학교운동장이 일반에 개방돼 조기축구회 등의 사용이 늘면서 내구연한은 더욱 단축되는 실정이다. 2011년에 실시한 도교육청의 인조잔디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정기하자 보수검사를 소홀히 한 학교 등 15곳을 적발됐다. 이는 2009년 이후에 설치된 인조잔디운동장에서도 충분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제주도교육청은 무사안일 한 자세를 취해 매우 유감스럽다. 더욱이 제주도에 책임을 전가하며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울 정도다. 도교육청은 제주도가 추진한 학교체육시설 확충계획 협약서를 근거로 제주도와 협의해야 시설철거 또는 재설치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이는 도비를 투입한 사업이 아니라 국비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시설연한이 경과하거나 특별한 사유에 의해 철거를 하게 될 경우 이는 제주도에 통보만 하면 끝나는 일이지 특별히 협의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제주도는 학교운동장이 지역주민들도 공통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 문제가 발생한 인조잔디운동장의 실제적 파악을 도교육청 차원에서 진행해 요구하면 충분히 교체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번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함에도 그러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실망스럽다.


 이미 많은 문제가 노출된 학교인조잔디운동장문제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특히 성인보다 유해물질에 더욱 민감한 어린이·청소년의 건강피해를 생각한다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지역사회의 과제이다. 따라서 도교육청은 이런 심각성을 받아드려 노후인조잔디운동장의 시설 철거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학교운동장에 대한 다양한 대안들의 연구와 용역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인조잔디 또는 천연잔디운동장이 아닌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교육이 가능한 운동장이 조성되어야 한다.


2013. 10.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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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지원센터,

10월 28일 전국 녹색어린이집 사례 발표 및 그린카드 협약식 개최

녹색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그린카드 협약식 개최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기간인 10월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녹색어린이집 사례 발표 및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그린카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별어린이집연합회, BC카드등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의 그린카드 전환 발급을 지원하는 한편,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 확대 등을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녹색어린이집 활동 사례와 운영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녹색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자리도 마련하였다.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은 2012년 경기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제주, 충북, 대전 5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부문 녹색소비 및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미래세대인 유아, 어린이의 녹색소비 실천과 친환경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41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식 참가자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영애 교수는 “녹색어린이집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이영웅 센터장은 “ 본 협약식을 통해 녹색어린이집의 활성화와 친환경소비문화 확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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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그린카드 협약식 보도자료

목, 2015/1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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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수, 2015/07/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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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도시위원회의 지하수공수개념과

경관보전의지 후퇴를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환경을 훼손하고 지하수자원을 사기업에 팔아넘기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5일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허가 동의안’에 일부 부대의견을 달아 원안 통과시켰고 ‘제주특별자치도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경관심의 대상을 축소시켜 수정 가결했다.

 

지금껏 도민여론은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제주의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영리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온 바 있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의 의원들은 25일 환도위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국공항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또 다시 도민의 인내심을 건드린 용서받지 못할 행위다. 대한항공의 일본노선 재취항과 제2공항 완공 전 정석비행장의 임시이용 가능성에 이어 터져 나온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증산논의는 제주도와 대한항공 간의 모종의 거래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도의원들의 논지도 가관이다.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질 않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되는데 무슨 문제냐는 식이다. 100t 더 늘린다고 지하수 함량에 큰 영향이 없으니 증산해주자는 식의 발언도 있었다. 한국공항 말고도 먹는 샘물 시장에 진출하려는 대기업은 줄을 섰으니 함량 임계점까지 줄줄이 허가해주면 제주를 홍보하는데 더 이익이란 주장과 무엇이 다른가.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도 망각한 논리다. 이미 삼다수가 하고 있는 제주와 제주물의 홍보 역할을 재벌기업에게 맡기겠다는 것은 이를 명분 삼아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주겠다는 심산인 것이 뻔히 보인다. 어느 의원은 제주와 대한항공그룹은 나라가 망하기 전까지 같이 간다는 둥 지속적으로 제주의 이익을 대한항공에게 나눠 줘야 한다는 궤변을 폈다. 무슨 이유로 도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공익을 대기업에게 나눠져야 하는지 해당의원은 도민들에게 설명해보기 바란다.

 

제주도의회는 경관법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아닌 개발사업에 대해 경관조례를 통해 경관심의를 받도록 정할 수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받아들여 제주도가 제출한 조례가 상위법에 위반된다는 점을 들어 조례를 대폭 수정했다. 그러나 애초 제주도가 제출한 해발고도 200m에서 600m 구간 도로 경계선에서 1.2㎞ 이내에 2층 이상 또는 높이 9m 이상인 건축물과 자연공원구역 안의 건축물도 심의 대상에 포함하는 경관조례는 일부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특수성을 감안한 현실적인 조례였다. 지금껏 달려온 마구잡이 개발을 해발고도를 기준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최소한의 도민여론을 반영한 조례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토부의 유권해석을 이유로 지역실정에 맞게 긴급하게 요구되는 경관보전의지를 담은 조례를 대폭 후퇴시킨 것은 현 도의회 의원들의 경관보전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전혀 없다는 반증이다.

 

환경도시위원회가 경관심의를 강화하는 조례를 후퇴시킨 것은 아직도 스스로 갖고 있는 자기검열의 기준이 ‘개발중심’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다. 역으로 현행 상위법률이 제주도의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면 특별법을 개정해서 조례를 통해 경관보전의 의지를 담으려는 노력은 왜 도의회에서 못하는지 의원들은 돌이켜 생각해봐야 한다.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 특별법에 의한 조례운용의 묘를 살리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이 과연 올 수 있을지 의문이지만 4년 임기의 선출직 의원들이 제주도 환경을 후퇴시키는 일을 계속 지켜보기란 실망스러움을 넘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부디 도민들은 이 모든 과정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는 걸 해당의원들은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

 

2015. 11. 27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20151127_환도위비판논평

금, 2015/11/27-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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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

주민동의 없는 대규모 개발계획 강행, 도민사회 갈등양산 우려

 

 민선6기 출범과 함께 도민사회는 원희룡도정의 협치정신과 환경보전의지에 대해 많은 기대를 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이 2년차로 접어든 올해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사업인 탑동 신항만과 제2공항을 주민동의 없이 추진하면서 도민사회를 갈등의 소용돌이로 밀어 넣었다. 도민사회의 의견을 담아내겠다는 협치는 온데간데없고, 환경의 가치를 내세우던 도정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모습은 도의회도 다르지 않았다. 환경보전을 위해 최소한으로 필요한 조례개정을 막는가 하면, 도의회가 나서 대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움직임마저 보였다. 법적·절차적으로 문제가 많고 도민사회가 분명한 우려를 표했던 예례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재개를 위해 제주도와 JDC가 추진하는 제주도특별법개악까지 지지하고 나섰다. 이런 가운데 아쉬운 법원 판결도 잇따랐다. 제주신화역사공원이 상위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에 사업허가는 무효라는 공익소송인단의 정당한 외침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내팽개친 것이다.

 이렇게 대규모 개발 논란으로 인해 도민사회의 시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구멍 난 환경영향평가제도 역시 난개발의 면죄부 역할을 했다. 중산간 난개발의 대표적인 상징사업인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졸속으로 통과하는가 하면, 재심의만 남발하는 환경영향평가에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움직임은 도의회에 의해 발목이 잡혀버렸다.
이런 와중에 생활환경분야에서도 많은 문제가 지적되었다. 그중에서 아이들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노후 인조잔디 문제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단순히 사용편의성 만을 내세워 인조잔디를 재포설하는 것이 결정되면서 아이들의 건강권은 심각한 위협에 직면해 있다.

 올해는 공유수면과 해양환경 관련 이슈도 주목을 받았다. 귀덕리에서 발생한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관리 허점은 물론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직접적으로 고발하는 시발점이 되었다. 제주해군기지의 연산호군락지 등 해양생태계 파괴 가속화 역시 중요한 해양환경 이슈로 제주도를 넘어 전국적인 이슈가 되었다.
또한 올해는 풍력발전과 관련해 다양한 논란과 이슈들이 제기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풍력발전의 공공성과 공익성에 위기가 찾아왔다.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 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제주도의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자 ‘2015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 대법원 무효판결
 올해 환경정의 차원에서 기념비적인 판결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나왔다. 주민들이 토지수용은 위법하다는 내용으로 진행된 이번 소송에서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의 목적과 취지에 벗어나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적 영리추구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어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을 했다. 이번 판결로 수년간의 법정공방은 끝이 났고, 사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이후 제주도는 당연히 해야 할 사업 중단과 원점재검토를 위한 절차를 밟지 않았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동원해 사업재개를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악까지 주도했다. 이런 가운데 도의회 역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채 제주도의 잘못된 행태에 동의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진행된 제주도특별법개악은 올해 국회 마지막 회기에서도 통과하지 못했고, 최근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를 시도하고 있다.

2. 주민수용성 배제한 제2공항 후보지 선정
 올해 환경현안 중 대미를 장식한 것이 바로 제2공항 후보지 선정이다. 도민사회는 기존공항의 이용객 증가에 따른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인정해 왔으나, 기존공항을 유지한 채 새로운 공항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갑자기 제2공항 계획을 들고 나왔다. 발표도 전격적이고 급작스러웠다. 어떠한 정보공개나 의견수렴 절차 없이 국토교통부 용역에 의존한 이번 계획 발표로 도민사회는 일대 혼란에 빠져들었다. 해당 후보지 주민들은 즉각적인 반대에 나섰고, 다양한 루머와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더욱이 이번 결정으로 지역의 부동산시장은 말 그대로 뜨거운 용광로처럼 달아오르고 있다. 가뜩이나 전국 최고의 부동산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 제주도에서 이번 계획 발표는 주거난민을 더욱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후보지 지역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내년 역시 첨예한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3. 탑동 신항만계획 대규모 매립추진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탑동 신항만계획이 원희룡도정에서 다시 부활했다. 지난 개발이 매립을 통한 부동산사업에 치중되어 있었다면 이번 사업은 대형 크루즈선 입항이라는 실체가 모호한 관광개발사업으로 탈바꿈 했다. 하지만 그 면면을 살펴보면 크루즈선의 입항은 명분일 뿐 기존의 부동산사업을 새롭게 치장한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로 인해 발생한 해양환경과 도심경관파괴 그리고 대규모 어장 손실과 배후지 상권붕괴 우려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제주외항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마저 사라져 버렸다. 제2공항 계획발표로 신항만계획은 다소 주춤한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내년에 사업을 강행할 계획을 내비치고 있다. 이로써 탑동 신항만계획 갈등 역시 내년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4. 상가리관광지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통과
 상가리관광지 개발사업이 숱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를 통과했다. 중산간 지역 경관은 물론 멸종위기종 서식지 등이 분포해 생태계 보전에 악영향이 불가피하고, 지난 수백여 년 간 마을공동목장으로 사용해 오던 공유지를 난개발사업에 넘겨주려 한다는 비판에도 일어난 일이다. 게다가 두 차례의 재심의 결정에 대해 어떠한 변화도 없는 상황에서도 심의를 통과하면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다시금 제주도의 거수기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의 절차적문제와 공무원의 비상식적인 개입 등의 문제는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무력화하려 한다는 의도로 받아드려 졌다. 이후 강력한 비판여론이 쏟아지자 제주도는 마지못해 사업의 재검토를 시사했다. 제주도가 재검토 입장을 밝힌 후 사업진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언제든지 사업이 재개될 수 있는 상황이다.

5. 제주해군기지 주변 연산호 서식환경 악화
 해군은 제주해군기지를 친환경녹색기지로 건설하고 있다는 홍보를 해왔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주변의 연산호 서식지를 조사한 결과는 해군의 주장과는 전혀 달랐다.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해 주변 연산호 서식지의 서식환경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서식환경이 악화된 것은 60기에 가까운 대형 케이슨들이 바다 속에 거치되면서 이 지역 조류의 흐름이 급격히 느려지고, 풍랑에 파손된 케이슨을 현장에서 그대로 파쇄하면서 발생한 부유물질과 각종 공정에서 발생한 부유사들이 아무런 저감대책 없이 그대로 배출되어 수중 탁도를 심각한 수준으로 높여 놨기 때문이다. 결국 조류에 실려 오는 동물성 플랑크톤을 먹이로 하는 연산호는 먹이부족과 수질악화로 지역 내 멸종이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제주도와 문화재청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그리고 해군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을 반복하고 있다. 문제는 제주해군기지로 인한 해양환경의 위기는 내년에도 지속될 것이란 점이다.

6. 신화역사공원 변경승인 위법 논란
 난개발과 개발실패의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올해 각종 비판과 논란에도 사업을 강행하면서 도민사회의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심지어 제주도의회가 나서 제주신화역사공원의 사업허가가 법정계획인 제2차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마저 위반한 것으로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와중에 벌어진 일이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밀어붙이자 도민사회는 제주신화역사공원이 단순히 법정계획 위반을 넘어 도박산업 등 제주도민에게 미칠 악영향이 크다고 판단해 131명의 도민소송단을 모집해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변경승인 취소소송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당한 심판자의 역할을 방기한 채 원고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도민의 정당한 요구를 묵살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하기에 당연히 원고자격이 부여되어야 함에도 일어난 어처구니없는 판결이었다. 이로써 도민사회는 대규모 난개발을 동반한 도박산업 유치라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되었다.

7.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논란
 올 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학교운동장 인조잔디 유해성 논란이었다. 인조잔디 학교운동장의 유해성 논란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와중에 나온 문화체육관광부의 발표는 충격적이었다. 2010년 이전 제주지역에 깔린 인조잔디 운동장 37곳의 조사결과 5개의 운동장이 유해물질 기준치를 초과했기 때문이다. 검출된 유해물질은 신경계통에 치명적인 납,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벤조피렌 등이었다. 기준치 이하라도 아이들의 건강을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상황에서 나온 기막힌 결과에 도민사회는 분노했다. 결국 교육청이 나서 인조잔디를 더 이상 설치하지 않겠다는 선언까지 하게 된다. 하지만 이런 선언은 관리편의성을 내세운 일부 학부모와 교직원 그리고 업계를 대변하는 일부 도의원들로 인해 와해되었다. 아이들의 건강권보다 우선되어야 할 것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물음을 남긴 채 해당학교 운동장에는 다시 인조잔디가 깔렸다.

8. 공유수면, 포락지 관리 구멍
 시민제보로 이뤄진 귀덕리 공유수면 불법매립 사건은 제주도의 공유수면 및 포락지 관리의 허술함과 지적공부의 오류를 세상에 알린 중요한 사건이었다. 이번 사건으로 그간 해안지역에서 공공연히 일어나던 불법매립행위의 폐단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당위성이 여론화 되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포락지에 대한 일제조사를 진행하고, 포락지로 추정되는 16만7천여㎡를 확인했다. 이렇게 제주도가 나서 포락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지만 과연 얼마나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먼저 제주도가 포락지에 대한 기준을 모호하게 설정하고 있고, 기존에 공유수면 이었던 것이 포락지로 둔갑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일제시대 작성된 지적공부상의 오류를 전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에 더해 사유지를 제외한 공유지만을 조사대상으로 삼고, 조사를 지휘할 주무부서마저 정하지 않아 여론이 잠잠해지기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도민 모두의 공공자산인 공유수면이 개인의 자산으로 둔갑해 불법매립을 통한 사익을 챙기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음에도 이를 차단해야 할 행정이 자신이 소임을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9. 공공성 후퇴하는 풍력발전정책
 올해 풍력발전정책과 관련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면서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과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확대보급 그리고 에너지자립이라는 도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벌어졌다.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받기 위한 과정에서 비리가 확인돼 검찰수사와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사업허가를 받는가 하면, 풍력사업자가 사업담당자에게 로비성 상금을 주는 행위까지 벌어졌다. 게다가 제주에너지공사의 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원인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일단락 시켜버리는 이해 못할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도민여론이나 전문가의 판단을 거치지 않은 대기업에 유리한 에너지개발계획과 풍력발전보급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한층 더 깊어졌다. 결국 왜곡된 풍력발전정책으로 제주도의 지속가능 한 에너지의 확대보급과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는 갈 길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

10. 재심의 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논란
 올해 환경영향평가는 말 그대로 일대 홍역을 치러야만 했다. 환경을 가장 먼저 고려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가 파행을 거듭한 탓이다. 이렇게 환경영향평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환경적 문제가 있더라도 재심의만을 반복하는 현행 조례의 허점 때문이다. 이런 허점을 극복하기 위해 환경부 등에서 시행하는 부동의 권한을 도입하려는 제주도의 조례 개정안은 아이러니하게도 난개발을 걱정하는 도민의 민의로 선출된 제주도의회에 의해 좌초되어버렸다. 물론 제주도가 부동의 권한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문제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의 행태는 도를 넘어선 것이었다. 부동의 권한이 제주도의회의 권한과 아무런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의 역할을 훔쳐가는 것으로 판단해 도민여론을 무산시킨 도의회의 아집은 결국 환경을 위한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심의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문제는 이런 결정을 내린 도의회가 과연 내년에는 달라질까 하는 것이다. 결국 내년에도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논쟁은 지속될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여있다.

2015. 12. 1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오영덕)

2015제주환경10대뉴스_1221

목, 2015/12/17-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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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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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 중 7곳
우수 유아교육기관 선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에덴 숲 어린이집“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4월~2015년 12월까지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21곳, 유치원 3곳, 총 24곳의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녹색제품 소비활성화 및 올바른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아대상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유아기부터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12월 16일 ‘2015 녹색어린이집 최종보고회’에서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교육 참여도와 친환경 생활실천실적을 바탕으로 24곳 기관 중 총 7개 유아교육기관이 ‘2015 녹색어린이집·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여하는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받았다.
또한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환경산업기술원장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을 수여하였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의 저탄소 녹색소비생활 정착과 미래세대의 녹색소비생활 환경이 구현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린카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 컨설팅 및 공동구매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용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약(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녹색제품 구매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실천할 때 정부, 지자체, BC 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드리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기관명 주소 비고
에덴숲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연오로 113-10 환경부장관상
로뎀나무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노형동 6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기관)
유진어린이집 홍복희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개인)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탐라복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둥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99(하귀1리 1101-2) 녹색어린이집 선정

 

 

[보도자료]우수녹색어린이집 선정_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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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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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벵듸조사를 통해 40여 곳의 습지 확인 및

4곳의 습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발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벵듸조사 회원소모임을 구성하여 벵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도내 대표적 벵듸인 수산평, 녹산장, 어림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벵듸의 지질적 특성상 땅 아래로는 동굴이 분포하고, 땅 위로는 수많은 습지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많지 않은 조사 횟수에도 불구하고 총 40여개의 습지를 발견했다. 대부분 기존 습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신규 습지들이다. 게다가 4곳의 습지에서는 전주물꼬리풀, 순채 등 멸종위기종 식물(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도 벵듸에는 많은 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멸종위기종 생물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벵듸가 심심치않게 파괴된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벵듸의 보전등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벵듸 보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이 벵듸에는 마을공동목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벵듸가 사라짐은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짐은 벵듸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700여년의 제주도 목축문화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벵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벵듸의 가치를 찾아내고 벵듸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벵듸의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개념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수, 2016/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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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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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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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금, 2016/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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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화, 2016/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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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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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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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20160328풍력공동성명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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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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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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