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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지역

[공동성명]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3/10/15- 18:04

20131015비축토지대상조정반대공동성명.hwp

[환경단체공동성명서]


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어제 강경식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늘(10/15) 10시30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매입 대상선정기준 변경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한 2013년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는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은 절·상대보전지역이거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불통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고,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고 싶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 10. 15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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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중단하라!

-검찰수사중인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통과

- 헌법이 정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한으로 공공적 관리 확립해야

 지난 2월 27일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개최됐다. 이날 심의에서는 어음풍력발전에 대한 발전사업허가 심의가 이뤄졌고, 별다른 이견 없이 심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 심의에는 엄청난 문제가 있다. 해당 풍력발전사업은 현재 경찰수사를 받고 있는 등 상당한 불법행위가 밝혀져 심의 자체가 불가능한 곳이라는 사실 때문이다.

 어음풍력발전은 사업자가 토지주인 공동목장조합장에게 마을공동목장 임대차 계약 청탁의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건네는 한편, 심의 관련 담당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개인정보를 빼내 사업자에게 건네는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업체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해 해당 사건을 검찰에 넘긴 상태이다.

 이렇게 불법을 불사하며 사업을 강행하려는 사업자가 검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발전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불법도 감행하는 사업자가 과연 제대로 된 풍력발전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며 지역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현재 풍력자원 개발로 발생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음이 확인된 마당에 개발이익 지역환원 제도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 신규허가를 내주는 것 또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심의위원회는 지난 심의에서 SK와 GS건설 그리고 한국중부발전 등 외부대기업 3곳에 이미 신규허가를 내준 바 있다. 이렇게 외부대기업에게만 사업허가를 몰아주는 것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이익이 되는 일인지 의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불법행위가 수사 중이고, 풍력자원에 대한 개발이익 환원에 대한 제도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사업허가를 내주는 것은 풍력발전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는 관련 심의와 허가절차를 중단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이 있음에도 이를 활용하고 있지 않다. 우리나라 헌법 제120조 1항에 따르면,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고 명시하고 있다. 제주도의 풍력자원은 이미 제주도특별법으로 공공자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이 허가조건에 부합한다 할지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정책방향과 맞지 않으면 헌법에 보장된 자연력 개발의 특허권을 근거로 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된다. 즉 관련 심의통과와 상관없이 어음풍력발전사업허가를 내주지 않아도 되는 막강한 권한을 제주도가 쥐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막강한 권한이 제주도에 있음에도 이런 행태가 발생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길이 없다. 또한 제주에너지공사를 설립한 이유 중에 하나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개발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와 같이 제주에너지공사가 배제된 형태의 풍력자원 개발을 외부대기업에 몰아주는 것은 지난 우근민도정의 구태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풍력발전으로 외부대기업들이 상당한 초과수익을 얻고 있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항이다. 이렇게 외부대기업들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으로 엄청난 이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면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런 이익환원은 도의적으로도 법제도적으로도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대기업에게만 풍력발전사업을 몰아주는 행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군다나 불법을 저지른 사업자에 허가를 내준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어음풍력발전사업 허가절차를 중단하고, 도민사회와 공론화를 통해 풍력자원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부디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심의가 이뤄지고 제도개선이 진행되길 기대한다.

2015. 03. 0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3어음풍력발전허가에따른성명

화, 2015/03/03-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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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만경영 JDC 언제까지 봐줘야 하나

- 대규모 카지노 위해 땅 헐값에 내준 배임행위
- JDC 존립 불사한 강력한 개혁조치 시행되야

 감사원이 지난해 진행했던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에 대한 감사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무려 9건의 지적사항이 발견돼, 기관주의 조치를 비롯해 담당직원에 대한 징계조치까지 이뤄졌다. 지난해 청렴과 우수경영을 자부하며 정부로부터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는 사실을 홍보하던 JDC는 어디로 가버린 것인지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더욱 가관인 것은 경영에서부터 인사에 이르기까지 지적되지 않은 것이 없을 정도로 모든 부분에서 다 지적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인사비리와 용역비리, 업체에 특혜부여 등 국가공기업이 해서는 안 될 각종 부정을 JDC가 몸소 실천했다. 게다가 핵심사업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영어교육도시, 항공우주박물관 등이 모두 지적사항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도 기막힌 노릇이다.

 특히 국정감사는 물론 시민사회에서 문제로 지적했던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헐값에 매각한 부분도 지적됐다. 감사원은 JDC가 홍콩람정그룹에 신화역사공원 사업부지를 법정매매가보다 헐값에 판매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밝히며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그러나 정상 판매가격보다 약 200억 원 가량 싼 값에 판매한 JDC는 이에 대한 자성을 하기 보다는 장기간 부진했던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차원이었다는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고 있다. 정말 일관성 있게 반성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이런 상황에 고작 기관주의 조치만 내린 감사원도 이해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다. 경영상 2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발생시켜 경영상 배임까지 야기된 마당에 고작 주의조치로 끝난 것은 사실상 봐주기 감사가 아니냐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JDC는 설립 이후 각종 내부비리와 특혜시비가 끊이지 않았다. 그런데도 JDC는 반성을 통한 자기혁신 보다는 조직의 보신에만 혈안이 되어왔다. 이제 더 이상 JDC 스스로 개혁할 의지가 없음이 명확해진 이상 제주도는 도민공론화를 통해 JDC의 개혁 요구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을 위해 극약처방을 마다하지 않는 강력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304JDC감사원감사결과논평

수, 2015/03/04-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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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제주도가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끝>

2015. 07.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어음풍력불구속기소논평150706

월, 2015/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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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너지공사 창립 3주년 기념]

공사 운영의 투명화 ․ 전문화 ․ 다각화가 필요하다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및 지역 에너지 자립을 위해 출범한 제주에너지공사가 창립 3주년을 맞았다. 그간 제주에너지공사는 현물 출자를 받은 풍력단지를 운영하면서 행원단지의 노후 풍력발전기를 교체하는 사업을 시작으로 30MW 규모의 동복단지 신규 건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풍력발전시스템 출력성능 및 전력품질 시험 국제공인시험기관으로 인증 받는 등 풍력발전 확대보급과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나름의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내 가정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비를 지원하고 사회복지기관에 기부하는 등 도민사회와 함께하려는 노력도 기울여 왔다. 이렇게 제주에너지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서의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당초의 설립 목적과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가장 큰 설립취지였던 기존의 도 직영 풍력발전단지의 효율적인 유지․운영이 미흡하다.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등 기존의 풍력발전단지에서 제주에너지공사는 기본적인 관리와 안전진단 등을 하고 있지만, 중고장 수리와 정밀진단 등의 핵심적인 유지보수업무는 외주용역을 맡겨서 수행하고 있다. 준공한지 3년이 지난 가시리풍력단지와 조만간 완공될 동복․북촌 풍력발전단지는 제작사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이다. 따라서 아직까지는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수준의 운영이라면 에너지공사 설립 이전처럼 도청 공무원들이 직영하면서 유지보수업무를 전문업체에 외주용역으로 맡기는 게 수익창출을 위해 더 합리적 일 수도 있다.

 이뿐 만이 아니다. 제주에너지공사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이외에, 석유․가스․석탄 등의 생산, 수송, 분배, 판매, 그 밖에 이와 관련된 사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는 육․해상 풍력발전만을 추진해 에너지공사라기 보다는 ‘풍력발전공사’에 가깝다. 이성구 사장은 취임 이후부터 해상풍력은 제주도의 유전(油田)이라면서 이 사업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제주지역 전력거래단가(계통한계가격, SMP)가 하락함에 따라 이전처럼 육상풍력발전사업에서 큰 수익을 얻기 힘들고, 이보다 막대한 규모의 사업비가 투자되는 해상풍력사업은 불확실성이 더욱 크다. 원희룡 도지사 또한 지난달 말 TV토론에 출현해 해상풍력은 경제성이 없다는 지적을 하기도 했다.
 따라서 현재의 기술력과 에너지공사의 자본력으로 추진하기 힘든 해상풍력사업에만 집중하기 보다는 지금 당장 제주도민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에너지수급을 위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LNG발전소 폐열 재활용 난방공급, CNG를 이용한 공영차량 연료충전, 한림화력발전소의 LNG 연료전환에 따른 잉여 유류탱크를 활용한 석유류 수급 및 비축사업, 집단에너지 사업, 동복․북촌풍력단지 인근에 조성되는 폐기물매립장 및 소각시설 등에서 나오는 폐기물자원을 이용한 에너지사업 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내용 중 일부는 이미 2014년 3월 에너지공사가 수립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보고서에도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업들의 추진상황은 현재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도민사회가 원하는 것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에너지사업을 통해 에너지자립은 물론 도민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만들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는데 있다. 따라서 조직운영의 민주화, 설비운영의 전문화, 사업운영의 다각화를 추진해야 한다. 공사설립 후 3년이란 시간이 지났다. 아이가 태어나 3년이면 걸음마를 뗀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언제까지 걸음마만 하고 있을 셈인가? 이젠 도민사회에 스스로 걷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원희룡 지사는 이성구 사장 임명을 강행하면서 중간평가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임 사장처럼 중도하차를 면하려면, 지난 몇 달 보다 더 가열찬 경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도의회 또한 에너지공사가 본래의 설립취지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고, 제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과감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도민사회 역시 제주에너지공사의 성공이 곧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이어진다는 점을 잊지 않고 끊임없는 관심과 감시를 해야 할 것이다. <끝>

2015. 7.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07에너지공사3주년논평

화, 2015/07/07-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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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 개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와 독성화학제품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가운데 친환경생활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이 5월 7일(토) 제주시 한라수목원 야외음악당 일대에서 개최된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탄소 발생을 줄이고, 인체에 해가 되지 않는 친환경제품에 대한 구매욕구가 커지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얻기는 쉽지 않은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고, 도민사회에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되었다.

 ‘2016 제주 그린 페스티벌’은 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공동주최하며,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후원하는 행사로 다채로운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오전 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고 환경표지인증마크 등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정보제공과 각종 친환경 체험부스 등을 운영할 계획이며, 친환경제품과 친환경 먹거리도 판매될 예정이다.

 이날 행사는 5월 7일(토) 오전11시 개회식을 시작으로 오후 4시까지 운영되며, 이날 행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064-759-2161)로 하면 된다.

2016. 05. 02.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photo_2016-04-27_16-43-21

20160502제주그린페스티벌보도자료

월, 2016/05/02-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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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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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는 당연한 결정이다

오늘  제주시는 논란이 되고 있는 곽지 과물해변 공사와 관련해 사업시행의 주체인 제주시가 제주의 환경을 훼손하고 행정 불신을 자초했다며 시장이 직접사과하고, 공사중단과 원상복구를 약속했다. 특히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겠다며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결정은 다소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간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과나 책임을 묻지 않았던 과거를 돌이켜 본다면 분명 괄목할 만한 결정이다. 하지만 이번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있기까지의 과정은 도민사회가 보기엔 충분히 볼썽사나운 일이었다.

환경파괴에 대한 비판여론이 나오는 와중에도 공사는 지속됐고, 법절차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해 왔기 때문이다. 심지어 관련절차를 다시 밟고 사업을 강행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며 도민사회를 실망시켰다. 이런 상황에 급기야 환경단체가 도지사와 담당공무원을 검찰고발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이런 고발이 있은 후 하루 만에 공사중단과 원상복구 결정이 나온 것이다. 이는 제주시가 끝까지 사업 강행의 끈을 놓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듯 여전히 제주도는 행정행위의 잘못을 바로잡는데 둔감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결국 이런 제주도의 태도가 다소의 잘못을 저질러도 문제없이 넘어갈 수 있다는 인식을 제주도 공무원사회에 심어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 볼 일이다. 이왕 공식사과와 공사중단이 이뤄진 만큼 신속한 원상복구와 함께 명확한 책임규명과 제도정비 가 이뤄지길 기대한다. 그리고 철저한 자기반성을 통해 무책임을 방관하는 행정이 아닌 책임이 강조되는 행정으로 거듭나길 바란다. <끝>

2016.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7곽지공사중단논평

수, 2016/04/27-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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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수, 2015/07/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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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연도별 신청상황 보상금지급내역
농가수 경작면적() 농가수 지원금액
2013 380 2.81 369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3014 301 1.83 263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2015 312 1.35 274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1노루보도자료

목, 2016/04/21-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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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풍력발전사업의 심각한 공공성 후퇴를 우려한다

 

 지난주 금요일 제주도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전기사업자 주식취득인가를 심의하도록 한 제주도특별법에 따라 삼달풍력발전소가 보유한 주식 1천559만2천주 중 30%를 태국의 에너지기업인 ‘I WIND’에 넘겨주는 주식취득인가 신청을 의결했다. 이로써 ‘I WIND’는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에 진출한 첫 번째 외국계 기업이 되었음은 물론, 풍력발전 이익이 도외를 넘어 해외로까지 유출되는 첫 사례로 남게 되었다.

 최근 풍력발전사업의 주식양도를 통한 이익실현을 위한 기업들의 심의 요청이 계속되고 있다. 물론 기업 운영이 힘들어서 어쩔 수 없이 경영권을 양도해야 하는 경우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지만 현재의 모습은 단순히 시세차익 등을 통한 기업이익실현이 목표인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단순히 기업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발전사업의 경영권이 담보된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는 자칫 국민생활과 경제에 큰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전기는 필수공공재로 국민의 생명과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전기생산을 경제적 이유로만 바라볼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게다가 풍력자원은 도민의 공공자원으로 풍력자원을 통해 발생된 이익은 도민사회를 위한 공익실현에 사용되어 져야 마땅하다. 즉 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주식을 ‘I WIND’에 처분한 삼달풍력은 이미 초기사업비를 모두 회수한 상태로 알려져 있는 상황에서 무려 186억원에 이르는 주식을 처분하며 기업이익 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모습이다. 더군다나 해당기업은 높은 수익성을 바탕으로 제주도의 공공자원인 풍력을 사용해 오면서 이에 대한 사회적 환원에는 전혀 관심을 갖지 않았다. 더욱이 이들이 생산하는 전기가 도내 2만9천여 가구에 공급되고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이 결여된 현재의 행태는 충분히 위협적이다. 결국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발전사업의 공공성이라는 대전제를 완전히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기업들이 전기판매를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이유는 기업의 잘못된 경영철학도 영향을 미치고 있겠지만 어디까지나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가장 큰 이유일 수밖에 없다. 제주도는 단순히 풍력발전의 양적확대와 경제성에만 관심을 가져왔지 사회적·환경적 문제에는 눈을 감아왔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는 지난해 풍력발전 투자활성화 계획까지 내놓으며 기업들의 투자를 재촉하고 있지만 막상 풍력발전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환경적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이는 풍력발전심의위원회의 인적구성으로도 확인되는데 풍력발전의 기술적·재정적 측면의 전문가 위주로 채워져 사회적·환경적 수용성과 갈등해결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 결과적으로 제주도가 겉으로는 공공성을 운운하지만 속으로는 철저히 경제적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듯 제주도의 정책적 결함이 현재의 상황을 부채질하고 오직 양적공급과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된 정책을 계속하는 것은 풍력발전을 또 하나의 난개발사업으로 몰아갈 뿐이다. 제주도가 추구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보급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나아가 에너지자립을 통해 에너지민주주의를 달성할 길이 요원해 지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양적공급과 단기적 이익실현에 몰두한 현재의 계획을 수정하고, 공공성과 공익성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계획을 도민공론을 모아 수립해야 한다. 이를 통해 풍력발전사업이 민간기업의 이익실현을 위한 장이 아닌 도민사회의 공익을 달성하고, 나아가 전 지구적인 기후변화의 위기를 슬기롭게 해쳐나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한 풍력발전의 공급과 기업의 이익실현만을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가 아닌 기후변화해결과 사회적·환경적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로 재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금의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고 도민사회의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정책을 실현해 주기를 요구한다. <끝>

 

2016. 03. 28.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20160328풍력공동성명

월, 2016/03/2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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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 하수처리 구멍,
철저한 관리대책이 마련돼야한다

 

 한라산국립공원 주요 탐방로에서 배출되는 하수상태가 심각한 수준이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번 보도를 통해 알려진 사실은 한라산국립공원 화장실과 식당 등에서 발생한 하수를 자체 처리해 배출하는데, 배출된 하수의 오염상태가 심각하다는 것이다. 특히 많은 탐방객들이 방문하는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탐방로의 경우 기준치를 훨씬 웃도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과 부유물질과 인, 질소 등의 검출이 확인되었다.

 실제로 현재 1100고지와 영실 그리고 성판악 휴게소 등에서 배출되는 하수의 경우 BOD와 부유물질은 리터당 10㎎ 이하, 총질소는 20㎎ 이하, 총인은 2㎎ 이하, 총 대장균수는 ㎖당 3000개 이하여야 한다. 하지만 1100고지의 경우 BOD는 48.8㎎, 부유물질은 12.5㎎, 총질소는 53.49㎎, 총인은 3.971㎎, 총대장균수는 3900개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은 다소의 차이가 있을 뿐 영실과 성판악도 다르지 않았다. 특히 부영양화의 주범으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소와 인이 과다하게 나온 부분은 심각한 상황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이런 오염물질이 과다하게 포함된 하수가 한라산국립공원 내 하천과 습지로 배출되어 사실상 해당지역 생태계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가 이런 상황임에도 제주도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다. 어떤 지역보다 높은 수준의 환경관리가 필요한 국립공원인데도 문제의 심각성을 이해하고 있지 못하는 것이다. 한라산국립공원의 생태계는 유리와도 같아 작은 생태적 변화에도 심각한 영향을 나타낸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인한 식생변화가 한라산의 생태계를 위협한다는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 인위적인 오염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은 관리의 부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문제가 단순한 관리소홀의 문제를 넘어선 심각한 상황임을 인지해 인력이 필요하다면 인력을 늘리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날로 늘어가는 탐방객으로 인한 한라산의 환경적 부담이 커지는 만큼 탐방객에 대한 총량제 도입도 심도 있게 논의 되어야 할 것이다. 반드시 보호해야 할 한라산의 우수한 생태환경을 좀 먹는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의 철저한 보전관리를 요구한다.<끝>

2016. 03.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314한라산국립공원논평

월, 2016/03/14-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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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실로 결정된 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모든 정보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지난 1월 29일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11월 2일 공고한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실현을 위한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수정)’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다. 제주에너지공사(이하 에너지공사)는 지난해 10월 14일부터 12월 30일까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 결과 육상 3개 지구와 해상 4개 지구가 접수되어 그 중 육상 1개(행원리), 해상 3개 지구(평대리․한동리, 월정리․행원리, 표선리․세화2리․하천리)를 적격 후보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에너지공사의 공모결과가 발표되자 해상경관과 환경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애초에 후보지 선정과정에서 해양경관과 환경에 대해서 전혀 고려하지 않았음이 확인되는 지점이다.

게다가 이번 공모결과 발표는 애초의 공고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다. 11월 2일 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육상 2개소, 해상 2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는 사항이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는 육상 1개소와 해상 3개소를 선정하였다. 공고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를 발표한 것이다. 지난 2012년에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당시 제주도가 공고내용을 어겨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과정에 이를 무마하기 위해 변경공고를 내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린 바 있다. 이와 같은 지적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오류를 반복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또한 기존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결과가 발표됐다면 이에 대한 부연설명과 자세한 선정사유를 공개했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번 공모결과에는 이런 투명하고 충분한 설명이 없다. 후보지선정위원회에 누가 어떻게 참여했고, 어떤 선정기준을 통해 이번 선정결과까지 이르렀는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있지 않는다면 밀실선정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따라서 이번 공모결과에 분명한 오류가 있는 만큼 공모결정을 무효로 해야 하며, 당초 공고기준에 맞는 선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 또한 후보지선정위원회는 단순히 실무단위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도민사회의 우려가 팽배한 만큼 도민여론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해야 할 것이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후보지 선정을 통해 에너지공사가 도민의 염려를 불식시켜주길 기대한다.

 

2016. 2. 2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202풍력후보지선정논평

화, 2016/02/02-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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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당국에 실질적인 습지보전 정책을 제안한다

 오늘은 제15회 세계습지의 날이다. 사라져가는 생태계의 보물창고인 습지와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만든 기념일이다. 하지만 오늘 습지의 날을 맞아 돌아본 우리나라 습지의 현실은 어둡다. 이미 오래전에 세계적인 규모의 새만금 갯벌 등 상당한 면적의 해안습지가 사라졌고 최근 몇 년간 4대강으로 인해 강주변의 습지생태계가 제 모습을 상실했다.

 이것은 정부가 아직도 습지가 갖고 있는 생태적․문화적 가치와 미래적 가치보다는 토목사업을 통한 당장의 경제적 이익의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더욱이 전국 19개 습지가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어 있지만 대부분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받고 있는 곳을 지정함으로써 생색내기용에 그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이다. 국내 19개 람사르습지 중 5개나 제주에(물영아리/물장오리/1,100습지/동백동산/숨은물벵듸)있지만 제주지역 5곳의 습지 면적은 우리나라 전체 람사르습지 중 0.9%에 불과한 실정이다. 등록된 곳 또한 한라산국립공원 안이거나 절대보전지역인 곳으로서 중복 선정된 데다가 보전의 측면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제주도 해안선 전 지역은 용암이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면서 만들어진 독특한 해안습지가 분포하고 내륙에도 마을 연못 등 곳곳에 습지들이 분포해 있다. 특히 파호이호이용암이 흐르면서 만들어진 들판인 ‘벵듸’지역에는 상당히 많은 내륙습지가 분포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2015년에 수산평 벵듸와 어림비 벵듸를 조사한 결과 40여곳의 신규습지를 발견했다. 이처럼 제주는 해안습지와 내륙습지가 풍부하게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서 습지보전에 대한 대책이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이에 세계습지의 날을 맞아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습지보전정책을 제안한다.

 1. 습지기초자료의 구축이다. 현재 제주도의 도내 해안 및 내륙 습지에 대한 최근의 전문적인 현황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습지 생태계는 생태적 천이가 가장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이기 때문에 정기적인 환경변화상 조사를 통해 계속적인 자료갱신이 필요하며 파괴된 습지 또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특히 지질적 특성상 습지가 많이 분포하고 있는 벵듸의 습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

 2. 습지 보호지역 후보지 선정기준의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도내 람사르 습지 및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들의 경우 주변 토지 소유현황은 공유지이고 이미 다른 법령에 의해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 대부분이다. 보호지역이 중복적으로 선정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보전가치가 우수한 습지이지만 사유지가 포함됐다는 이유로 보호지역 추진을 기피하는 경향도 있다. 또한 람사르 습지 등록사업의 경우 환경부서가 담당하고 있어서 해양부서가 담당하는 연안습지의 보전지역 지정은 무관심한 상태이다. 성산포와 하도리 철새도래지의 경우 저어새 등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월동지로 람사르 습지 등록기준에 충족하지만 현재 사업추진계획이 전무하다. 그러므로 보전가치가 높으면서 개발압력이 있는 지역을 우선 후보지로 선정하고, 사유지의 경우 매입을 통한 보호지역 지정계획수립 등 공익 우선의 습지관리정책이 필요하다. 최근에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숨은물뱅듸 습지는 애초에 환경부에서도 반려했던 곳이어서 제주도가 성과만을 지향한 무리한 계획이었다는 평가를 되새겨야 한다.

 3. 점 단위 소규모 범위의 보호지역 지정방식이 아닌 면 단위의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야 한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제주지역 5곳의 습지 전체면적은 1.655㎢(물영아리오름 0.309, 물장오리 0.628, 1100습지 0.126, 동백동산 0.590, 숨은물벵듸 0.002)로서 매우 작은 면적이다. 지정지역 또한 수원유입지역과 생태축이 제외된 채 물이 있는 한정된 지역만 선정했다. 외국의 경우 람사르 습지 지정은 물이 있는 지역뿐 아니라 주변의 생태축을 고려한 면 단위의 대상범위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있는데 비해서 매우 협소한 지정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4. 이용시설 위주의 습지정비사업을 개선해야한다. 오래전 제주도의 연못정비사업은 바닥을 준설하고 둘레를 시멘트로 바르는 그야말로 토목사업이었다. 현재는 이런 방식이 개선되었지만 현재 진행되는 습지정비사업의 내용도 대부분 편의시설 위주의 이용시설 중심이라는데 문제점이 있다. 도내 마을연못에 습지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대부분 데크와 야간경관조명 시설 등 시설중심 사업으로 펼쳐지고 있다.

 5. 습지원형을 살리기 위한 복원사업이 미흡하다. 현재 습지정비사업 실시계획 자체가 석축쌓기 및 편의시설 설치, 화단조성 등에 머물다 보니 사업참여자들은 토목 건설업체 위주이다. 더욱이 실시계획 단계에서부터 습지의 보전 및 복원 계획이 부재해 생태전문가 참여 기회 역시 애초부터 차단되고 있다. 생태관련 전문가가 계획단계에서부터 결합하여 예전 습지의 원형을 살릴 수 있는 습지보전중심의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6. 습지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의 관리 부재다. 현재 도내 습지에 붉은귀거북 등 생태계를 교란하는 외래종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습지정비사업 내용에 이러한 관리계획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와 전문기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관리방안 수립 시행이 필요하다.

 7. 습지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및 방식이 개선돼야 한다. 습지정비의 필요성 및 시급성이 낮은 습지가 정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면서 오히려 원형이 훼손되고 있는 사례도 있다. 이 때문에 오히려 자연습지의 경관이 훼손되고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도한 정비계획이 적용되면서 불필요한 편의시설이 설치돼 이용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어 예산사용의 부적정 사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정비사업 대상지 선정기준 마련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선정방식이 고려돼야 한다.

 8. 습지의 보전에 대한 인식 증진을 위한 사업이 미흡하다. 습지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위해 람사르 협약에서는 습지보전을 위한 홍보와 교육에 대한 행동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숫자의 람사르 습지를 보유하고 있지만 정작 제주도는 습지에 대한 교육, 인식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은 미흡한 수준이다. 습지 교육프로그램도 대부분 민간영역의 환경단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을 뿐이다. 하드웨어 중심의 시설설치 보다는 시민들의 습지에 대한 보전인식을 높이는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당국이 습지 보전에 대한 관점을 바꾸어 습지보전계획이 행정계획에 반영되기를 바란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습지보전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세계 습지의 날(World Wetlands Day)은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이다. 람사르협약은 점차 사라져가는 습지와 습지에 서식하는 다양한 생물들을 보전하기 위해 1971년 2월 2일 이란의 람사르(Ramsar)에서 채택된 국제환경협약이다.

2016년 2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보도자료_160202_습지의날

화, 2016/02/02-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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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형 토건사업계획, 총선 대응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신임공동의장에 윤용택·김민선·문상빈 선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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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으로부터 문상빈, 김민선, 윤용택 공동의장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8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6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제주도 환경문제에 대한 평가를 통해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에도 불구하고 원희룡도정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사업을 강행하려는 것과 탑동신항만, 제2공항 등 초대형 토건사업계획을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없이 강행하려는 점을 들어 도정철학으로 내세운 자연의 가치가 철저히 무력화 되고, 후퇴한 해라는 평가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을 잃어버린 원희룡 도정을 적극적으로 감시·견제하고 도민사회의 공론을 모아 변화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운동을 펼쳐나가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제2공항 건설 대응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 대응 △벵듸 보전 운동 △노루 유해 야생동물 지정 해제 운동을 결의하였다. 또한 4.13 총선에서 적극적인 정책제안과 정책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보다 환경 친화적인 섬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자고 총의를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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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외연확대 뿐만 아니라 내실을 더욱 탄탄히 쌓는 기회로 삼아나가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윤용택(57,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 김민선(42, 푸른마을어린이집원장), 문상빈(49, 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연구원)이 선임되었다.

 

2016년 1월 29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129정기총회보도자료

금, 2016/01/29-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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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벵듸조사를 통해 40여 곳의 습지 확인 및

4곳의 습지에서 멸종위기 식물 발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015년 한 해 동안 벵듸조사 회원소모임을 구성하여 벵듸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는 도내 대표적 벵듸인 수산평, 녹산장, 어림비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조사를 진행하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벵듸의 지질적 특성상 땅 아래로는 동굴이 분포하고, 땅 위로는 수많은 습지가 산재해 있다는 사실이다. 많지 않은 조사 횟수에도 불구하고 총 40여개의 습지를 발견했다. 대부분 기존 습지조사 대상에서 누락되었던 신규 습지들이다. 게다가 4곳의 습지에서는 전주물꼬리풀, 순채 등 멸종위기종 식물(환경부 멸종위기종 2급)을 발견했다. 하지만 아직도 벵듸에는 많은 습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멸종위기종 생물도 더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조사과정에서 벵듸가 심심치않게 파괴된 것도 목격할 수 있었다. 벵듸의 보전등급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벵듸 보전에 대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이 벵듸에는 마을공동목장들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벵듸가 사라짐은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진다는 의미이고 또한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짐은 벵듸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그리고 700여년의 제주도 목축문화가 사라짐을 의미한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도 벵듸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를 통해 벵듸의 가치를 찾아내고 벵듸 보전을 위한 제도개선을 행정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벵듸의 정의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립되지 않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이 문헌조사를 통해 도출한 개념은 ‘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초지가 발달한 들판’을 말하는 제주어이다.

* 사진자료는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란에 있습니다.

2016년 1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의장(오영덕)

수, 2016/01/2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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