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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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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3/10/22- 18:49

20131022헬스케어타운.hwp


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호텔·상가타운’으로 전락한 헬스케어타운, 차라리 사업명 바꿔라!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도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이 추가됐다. 이에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평가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JDC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숙박시설용지를 대폭 늘리면 투자대비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2008년에 사업이 진행된 헬스케어타운은 고도완화 예외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고도완화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와 이를 받아드린 제주도 모두 절차위반을 감행했다.


 더욱이 고도완화를 하면서 경관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절차위반이다. 경관심의는 해당사업이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판단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건축고도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호텔과 상가는 이전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이므로 아예 새롭게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 및 계획 위반 등 제기되는 지적사항들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 고도완화를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둘째, 상위계획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다. 셋째, 고도완화와 문제로 좌절된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만약 제주도의 위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자본 편들기라는 오명이 단순이 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고,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의 책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에 더해 우근민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했음을 도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재심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고도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명히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3. 10.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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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제주지역 국회의원선거 후보에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관련 정책질의서 발송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오늘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제주를 위한 탈핵정책에 대해 후보의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묻는 정책질의서를 발송했다.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 참사 이후 핵발전과 방사능오염 문제는 전 세계의 중요한 정책의제로 떠올라 있다. 특히 최근 도쿄올림픽 추진과정에서 핵발전소 사고 이후의 참혹한 오염상이 거듭 폭로되면서 핵사고의 심각한 참상이 다시금 확인되고 있다. 여기에 일본정부가 방사능오염수를 바다로 방류할 계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도 그 피해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국내 상황도 좋지 않다.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무려 30년간 방사능 물질을 불법적으로 배출해온 사실이 확인되며 큰 충격을 안겨 주었고, 국내 핵발전소에서는 여전히 크고 작은 사고와 부실이 거듭해서 확인되고 있다. 이런 이유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탈핵정책을 가속화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며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에 앞장서고 있다. 그만큼 국가 에너지전환 정책에 있어 제주도의 역할이 크다는 것으로 이는 제주도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며 제주의 사회발전과 경제발전에 중요한 발판이 되고 있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도의 에너지전환을 촉진하고 탈핵은 물론 기후위기 대응에도 앞장서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각 후보 진영에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한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하는 조항의 신설과 ▲도내 핵무기반입금지 조항 신설 등에 대한 필요성에 동의하는지를 질의했다. 또한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신설을 입법화할 의향이 있는지도 물었다.

이번 정책질의 대상 후보 기준은 직전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이 1%를 초과하는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후보자 및 무소속 후보자이다. 이번 정책질의에 대한 답변은 3월 31일 이후 발표할 예정이다. 끝.

2020. 3. 2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탈핵정책질의보도자료_20200323

월, 2020/03/23-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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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개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사업자측 개입정황 있다

사업자측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제주도 검토의견서 작성 의혹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제주도와 도내 대행업체 간 유착 의혹 조사해야

최근 우리단체는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과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을 비교·검토한 결과 다수의 개발 사업에서 핵심적인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했다.

누락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상당부분은 사업추진의 향방을 가름 지을 수 있는 의견들이었고,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비롯한 몇몇 개발사업의 경우는 입지가 부적절하며 사업계획 자체를 재검토하라는 의견도 있었다. 따라서 사업 입지 자체의 부적절성을 지적하는 전문기관의 내용으로 볼 때 이러한 검토의견 등을 수합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가 핵심적인 대목들을 누락했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고의성이 있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발견된 특이점은 이들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는 업체가 모두 제주지역에 등록된 도내 업체라는 것이다. 제주도와 사업자를 대신한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간의 밀월관계를 의심할 수 있는 점이다.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에 대한 검토의견서는 이러한 의혹을 충분히 뒷받침한다. 이 검토의견서는 제주도가 개발사업 승인부서를 통해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말한다. 우리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를 제주도 담당자로부터 메일로 받았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검토의견이라면 문서의 작성주체는 당연히 제주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문제는 이 문서의 작성주체가 제주도가 아니라 사업자의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 있는 대행업체 직원이라는 점이다. 제주도가 보내온 (한컴오피스 ᄒᆞᆫ글로 작성된) 문서의 ‘문서정보’를 확인해 보니 작성주체의 정보를 담고 있는 “USER(지은이)”란에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명과 직원명이 명시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마지막 저장한 사람”란에는 “user3373”으로 되어 있다. ‘3373’은 현재 제주도 관광개발사업 승인부서의 행정 전화번호 뒷자리로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이 필요해 보인다.

작성일자는 “2015년 1월 26일”로 되어 있고, 마지막 수정날짜는 1월 29일로 되어있다.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검토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승인부서에 공문을 접수한 일자가 “2015년 2월 3일”이어서 시간적으로도 앞뒤 정황은 맞아떨어진다. 이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검토의견 작성을 제주도가 아닌 사업자 측, 즉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직접 작성했거나 작성과정에 깊숙이 개입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승인부서의 개입 여부도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문서정보>

이에 우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외의 다른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확인을 해 보기 위해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통보한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을 정보공개 청구하였다. 하지만 제주도는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처럼 원문 자료를 제출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요청한 개발사업 모두를 하나의 파일로 가공하여 보내왔다. 때문에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경우처럼 다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서에 대한 문서정보를 추가적으로 확인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는 도민의 신뢰를 잃을만한 심각한 수준으로 전락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제주의 환경보전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 과정에 사업자의 대행업체가 관여하고 있는 정황까지 의심되는 상황은 참으로 개탄스럽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문제만이 아닐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업이 모두
도내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가 수주한 개발사업이라는 점에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의 조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따라서 현재 심의 예정인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동의안 절차는 무기한 연장을 의미하는 형식적인 보류가 아니라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단계에서 부동의 되어야 하며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벌어진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대해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제 시행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를 벌여야 한다.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에서 법과 조례의 위반사항은 없었는지 그리고 사업자와의 부적절한 관계는 없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감사가 이뤄져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은 지난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중앙정부에서 제주도로 처음 이양되었다. 내년이면 환경부로부터 이양 받은 지 30년이 된다. 아직까지도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하루 속히 법 취지에 맞는 역할로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별첨>
1.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본안) 검토의견

송악산_환경영향평가_사업자측_개입_2020_04273

뉴오션타운 검토의견

화, 2020/04/28-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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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의 결정된 송악산 개발사업 인·허가 중단하라!

도의회 부동의 후속 행정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처음부터 다시 실시해야
도의회 부동의 결정은 사실상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종결 의미
제주도는 송악산 일대 유원지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토지 공유화 추진해야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에서 부동의 결정이 내려졌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적했던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진행돼 심의위원들의 판단 기준에 영향을 미치게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또한 도내에서 자연환경가치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송악산 인근의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 훼손이 심각하게 우려된다는 사유도 밝혔다.

지난 2002년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가 제정된 이후 제주도의회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처리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권한을 이양 받은 것이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을 제정하면서였는데 그동안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시행하면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사례는 없었다. 중산간 파괴와 오름·곶자왈 훼손, 공유수면 매립 등 환경파괴 논란으로 부동의해야 하는 사업들이 수없이 많았지만 부동의 된 사업은 없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그저 반길 일만은 아니다. 사업의 계획 단계에서부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입지가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미 백지화되었어야 할 사업이 지금까지 지역사회의 논란을 야기하면서 이어온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 환경영향평가는 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지 못한 채 개발을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전락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 이후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후 처리에 대한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입장과 태도이다. 우선 언론을 통해 보도된 두 기관의 입장을 정리하면 이렇다.

제주도는 ‘심의에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 자체 협의를 거쳐 다음 임시회에 안건을 보완해 제출할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 또한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다시 해야 하는지, 보완만 가능한지 등 추후 진행과정에 대해서는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원칙적으로는 환경영향평가가 다시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만 부동의가 처음이라 법리 검토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의견도 보도되었다. 언론에 보도된 제주도의 입장을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분명히 결이 다르다. 안건을 보완해 다음 임시회에 제출할 수 있다는 입장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한다는 입장까지 제주도가 판단하는 폭은 꽤 넓어 보인다.

제주도의회의 입장도 비슷하다.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의 기회를 준 것으로 보완해서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 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경우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밟든지 해야 할 것이다. 법리 검토는 제주도에서 할 것이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해당 동의안은 보완·수정해서 다음 회기 때 다시 제출해 재심의를 받을 수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도 있다는 뉘앙스로 읽힌다. 그러면서 법리 검토는 제주도의 몫으로 돌리고 있다. ‘부동의’ 결정을 하고는 뒤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을 미루는 모순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제도 운영과정에서 처음 있는 일이라고는 하지만 두 기관이 명확한 행정절차를 밝히지 못하는 것은 도민의 입장에서는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한심한 노릇이다. 특히 집행부인 제주도가 이 사안에 대해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며 한 발 뺀 입장은 궁색해 보인다. 부동의 결정이 났다면 누가 보더라도 이 사업은 절차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주민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다시 받는 것도 당연하다.

환경부가 운영하는 환경영향평가 역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가 될 경우 처음부터 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환경부 예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을 보면 협의내용의 결정에서 ‘부동의’는 “해당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환경보전 상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내용·시행시기 또는 위치에 대하여 변경·조정 등의 사업계획을 재검토하도록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환경부 관계자는 부동의 결정이 났음에도 만일 사업자가 계속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기존 계획이 아닌 새로운 계획으로 환경영향평가 초안 단계부터 다시 새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따라서 앞서 얘기했듯이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이 난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가 운영하는 절차와 방식처럼 환경영향평가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 새로운 계획과 환경보전방안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환경영향평가심의와 도의회 동의절차를 다시 밟는 것이 맞다.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27조에서도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환경영향평가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어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협의규정을 따르면 될 일이다.

그렇지 않고 기존 계획에서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또 다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할 수 있다는 등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법리 검토 결과가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부동의’ 결정이 오히려 ‘조건부 동의’보다 낮은 수준의 제한 조치로 평가될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다만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은 행정적 절차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제주도의회가 제시한 부동의 사유를 고려할 때 이 개발사업은 사실상 백지화의 철퇴를 맞은 사업이다. 즉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추진은 이제 종결되어야 마땅하다.

제주도의회는 부동의 사유에서 사업입지는 환경가치가 매우 뛰어나 개발사업의 추진여부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한다면서 입지의 부적정성을 제기했다. 또한 이 사업은 주민수용성에 대한 논쟁이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갈등 양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어 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고 했다. “동 지역에서 대규모 개발은 지양하여 사업을 재검토”하라는 전문기관의 의견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종합하면 이 지역에 또 다른 형태의 개발계획을 세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더라도 부동의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제주도의회의 부동의 결정을 존중하고,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종결해야 한다. 이어 송악산 일대의 난개발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한 정책도 시행해야 한다. 유원지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계획 수립과 함께 이 지역의 토지 공유화 방안도 적극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송악산의 보전과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도록 도민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나가기를 바란다.<끝>

2020. 05. 0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성명서_송악산_부동의_인허가 중단해야_2020_0507

목, 2020/05/07-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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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인정한 재판부의 결정을 환영한다

“부영호텔 사업강행을 위한 무리한 행정소송 법원 또다시 제동”
“강화된 중문-대포 주상절리대 보호방안 및 실효성 있는 경관보전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7월 제주지방법원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내 호텔 4건에 대한 부영주택의 건축허가 신청 반려 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제주도의 행정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에 이어 광주고등법원도 부영주택의 항소를 어제 기각 결정하며 다시금 제주도의 행정정행위가 정당했음을 확인했다. 이로써 두 차례의 재판에서 부영주택이 내리 패소하게 됐고 문제제기 이후 무려 5년 만에 부영관광호텔 논란이 일단락되게 되었다.

부영주택은 중문-대표 주상절리대 해안과 불과 100~150미터 떨어진 곳에 건축고도 35미터의 호텔 4개동을 짓는다며 환경파괴와 경관사유화논란, 고도완화 특혜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 지역 부영호텔 건축물 높이 완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절차를 누락하는 등의 위법사항을 확인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이에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벌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제주도는 건축허가를 최종반려 했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이에 불복해 무리한 행정소송을 벌여왔고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하게 된 것이다.

이번 재판 결과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절차이행 문제 뿐 만 아니라 관련한 협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의 재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고 본데 있다. 개발사업 시행승인 이후에 주상절리대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되고 환경보호에 관한 지역의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인데 이는 환경의 가치와 주민의 환경권을 폭넓게 인정한 결정으로 유사 개발사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판결로 제주도의 사업반려는 매우 정당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따라서 부영주택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갈등을 초래하지 말고 재판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먼저 도민사회에 즉각 사과하고 사업철회를 공식화하여야 한다. 또한 제주도와 협의를 통해 해당지역의 경관과 환경을 보전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이번 판결을 자연경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중요한 계기로 삼고 최근 중문-대포 주상절리대의 문화재보호구역을 보다 확대하는 것을 통해 주상절리대의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훼손을 방지하라는 요구가 있는 만큼 보호구역 확대지정 등의 대책을 즉각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경관파괴와 훼손이 가속화되는 상황을 막기 위한 보다 강화된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부디 다시는 이와 같은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06. 1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부영호텔2심결과논평_20200611

목, 2020/06/11-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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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만17세에서 만34세까지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가 배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온도 평균 1.5도 상승선까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피해에 핵심당사자는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와 제주지역의 현재상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수료증과 참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bitly.kr/kmylYMzIB2)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 [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0.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교육_참가자모집보도자료_20200615

월, 2020/06/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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