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성명]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지역

[성명]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3/10/29- 19:29

20131029전교조지지성명.hwp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 체결

그린카드 발급 시,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 증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19일(월) 제주양돈농협 본점에서 「녹색소비 확산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식」을 진행하였다.

그린카드는 에너지 절약, 친환경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에너지 절약 등 친환경소비생활 실천 시 포인트 적립 및 공공시설 할인 혜택 등을 제공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카드 서비스로서, 제주도의 대표적 금융기관 중 하나인 제주양돈농협과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한 상호 협약 체결을 통해 그린카드에 대한 제주도민들의 관심을 환기시키고 타 금융기관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제주양돈농협, 제주특별자치도,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으며, 협약서 서명 후에는 제주양돈농협 본점 입구에서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그린카드 홍보 행사를 진행하였다.

이번 협약의 주요내용은 제주양돈농협의 경우 더 많은 고객들이 그린카드를 신규 발급받거나 기존 체크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 발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그에 따른 지원과 홍보를 담당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 이후부터 제주양돈농협 7개 전 지점(본점, 이도지점, 한림지점, 신비로지점, 인화지점, 북노형지점, 삼화지구지점)에서 그린카드를 발급받을 경우, 선착순으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음식물쓰레기 배출·교통카드 겸용 티머니카드를 증정할 예정이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번 제주양돈농협과의 협약식을 통해 제주도내 그린카드 발급 확대와 녹색소비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도내 타 금융기관과도 그린카드 발급 확대를 위해 다양한 방식의 교류를 추진할 예정이다.

[보도자료]그린카드 발급확대 협약식

화, 2017/06/20- 10:27
189
0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은 고도의 문제가 아니라 보전의 문제다

 

 어제 원희룡도지사가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완전히 어긋나는 사업인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대한 강행입장을 명확히 내비쳤다. 원지사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이미 사업을 추진한지 오래됐고 대규모 개발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며 단순히 고도가 높다는 이유로 개발을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적극적인 추진의지를 천명하고 나섰다. 원지사 스스로가 청정과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무력화에 나선 것이다.

 일단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의 핵심은 단순히 이 지역이 고지대이기 때문이 아니라 원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만든 ‘제주미래비전계획’에 따라 사업이 불가능한 곳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주미래비전계획’의 환경자원총량시스템을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에 적용할 경우 사업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핵심사업부지인 26만㎡는 환경자원총량 1·2등급 지역으로 개발사업이 불가능하고, 신규로 추가된 마라도 면적의 3배에 이르는 91만㎡ 역시 환경부서가 나서 우려를 표할만큼 사업을 하기 힘든 지역이다. 즉 단순히 고도만의 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환경파괴의 문제인데도 이 문제를 고도의 문제로만 몰고 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본질을 호도하면서 원지사가 사업추진에 열을 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원지사의 발언내용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지역이라는 발언에서 말이다. 이는 결국 임기 내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나라도 더 유치해 자신의 치적을 더 쌓아 보겠다는 욕구의 발현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의 청정과 공존보다 자신의 치적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원지사의 욕구가 이전에 잘못 추진된 극심한 환경파괴 우려사업이라도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다는 것에 있다. 즉 환경보전의 잣대가 원지사의 의중에 달려있다는 말이다. 아무리 제주도지사가 제왕적도지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해도 이정도면 제왕을 넘어 폭군 수준이다. 자신이 필요하다고 만든 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을 넘어 도민의 민의는 안중에 없고, 거대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무소불위의 정치를 하고 있으니 말이다.

 원지사는 지난 차이나비욘드힐 개발사업의 중단을 결정하며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기존 개발진흥지구에 포함됐더라도 청정과 공존을 내세운 ‘제주미래비전계획’에 예외는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미 기존사업자의 사업허가가 취소되고 신규사업에 해당하는 오라관광지구 개발사업을 이렇게 감싸고도는 것은 그 누구라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원지사가 도민의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사업 강행에 나선다면 이는 원지사의 치적이 아닌 실정이자 수치로 남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도정은 지금이라도 사업 강행이 아닌 사업 취소절차에 나서야 한다. 만약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막대한 환경파괴를 막아내기 위해 제주도민들과 함께 중산간 파괴사업을 반드시 막아낼 것임을 원도정에 경고한다.<끝>

2016. 06. 22.

곶자왈사람들·제주주민자치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20160622오라관광지구공동성명서

수, 2016/06/22- 13:55
189
0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반려를 환영한다
-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주변경관 보전해야

 

 오늘 제주도는 중문 주상절리대 등의 경관사유화 논란과 고도완화 특혜 논란을 빚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에 대한 건축허가를 최종 반려했다. 제주도는 반려사유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이행을 위해서는 건축도면 등을 새로 작성하는 등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반려했다고 밝혔다.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 부영관광호텔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 절차 누락을 확인하고 이를 시정할 것을 결정한 뒤 2달이 지나서 나온 결정으로 다소 늦은 감이 없진 않지만 환영할 만한 결정이다.

 다만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지 않고 단순히 변경협의 절차만 이행하려 했던 부분은 문제가 있다. 또한 앞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와 그에 따른 건축계획심의를 취득하면 다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고 밝힌 부분 역시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입장으로 상당히 우려스럽다.

 현재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지역의 경관자원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현 사업부지 내의 건축행위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요구가 도민사회를 중심으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사업재개의 여지를 남길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부지 매입 등을 통해 아름다운 경관자원을 온전히 도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제대로 된 결정으로 도정의 환경보전의지를 도민사회에 분명히 보여줄 것을 요구한다.<끝>

2016. 12. 14.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b%b6%80%ec%98%81%ed%98%b8%ed%85%94%ea%b1%b4%ec%b6%95%ed%97%88%ea%b0%80%eb%b0%98%eb%a0%a4%eb%85%bc%ed%8f%89_20161214

수, 2016/12/14- 13:16
188
0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당국은 제2공항 계획 강행을 위한

명분 쌓기용, 꼼수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 !

어제(9/18), 국토교통부와 제주도가 서귀포시 김정문화회관에서 제2공항 추진 상황 설명회를 강행하려다가 성산읍 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의 항의로 무산 됐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을 대거 동원하면서 물리적 충돌까지 일어났다. 국토부와 제주도가 자초한 일이다.

이번 설명회는 주민과의 협의를 했다는 형식을 갖추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지난 2016년에 국회가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예산안’(이하 기본계획 예산)을 통과시키면서 부대조건으로 ‘공항 예정지역 및 소음피해 우려 지역 주민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이후, 수천 명의 생존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인 지역주민들과 행정당국은 그 동안 제대로 된 협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다.

또한 제2공항 부지가 성산읍으로 선정된 근거인 제2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용역보고서가 부실․의혹 덩어리로 밝혀지면서 지역주민들은 분노했다. 한술 더 떠, 공군기지 설치, 오름 절취 문제가 새롭게 떠오르면서 지역 주민들뿐 아니라 시민사회도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부실 용역 검증을 하라고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이 전제가 없이는 어떠한 협의도 없다고 공언해왔다. 그래서 지난 8월 29일에도 국토부가 성산읍에서 일방적으로 전략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를 가지려다가 주민들의 반발로 무산된 것이다.

그런데 또다시 어제, 피해지역 주민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곳에서 주민설명회 강행을 시도 했 다. 그러므로 국토부는 더 이상의 요식행위를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해 사전타당성 조사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증을 담당할 검증위원회 구성에 나서라. 국토부는 주민들과의 합의를 무시한 일방적인 주민설명회를 즉각 중단하고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원희룡지사는 서귀포 시장 뒤에 숨어서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조장하는 꼼수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즉각 수용하라.

2017년 9월 19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화, 2017/09/19- 09:52
188
0

지하수_증산대응-2012_0626.hwp


[성명서]


 


도의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 부동의 입장 명확히 하고, 개발공사의 삼다수 과다 증산계획 불허하라!


 


지난 주 열린 제29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환경도시위원회는 제주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심의하였다.


환경도시위원회(3차)에서는 현재 1일 2,100톤 보다 2배인 1일 4,200톤으로 증산하려는 삼다수에 대해서 신규 개발량을 500톤 줄여 1일 총 3,700톤으로 수정․통과시켰다. 그러나 다음 안건으로 상정된 한진제주퓨어워터에 대해서는 유회 사태를 초래하다 속개한 환경도시위원회(4차)에서 의결보류로 결정했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한 결정은 한마디로 낙제 수준의 지하수 보전의지를 드러내고 말았다.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원칙과 배치되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여론마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증산불허 입장이 확고하지만 제주도의회는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 여론 반영은커녕 심의과정에서는 제주도의회 스스로 논란을 더욱 키우고, 한국공항과 타협까지 하려는 볼썽사나운 모습도 보였다.


개발공사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처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허가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과다 채수로 인한 지하수위 하강문제 등은 겉핥기에 그치고 말았다. 필요용수보다 무리하게 증산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문제제기조차 없었다. 지난해 명확한 지하수 관리원칙을 기준으로 심의에 임했던 제주도의회가 이번에는 왜 먹는 샘물 지하수 동의권한을 갖고 있는지 새삼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임시회였다.


이번 환경도시위원회에서 결정한 안건은 27일(수)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공항㈜은 제주도의회의 증산보류 결정에 대해 지난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 증산과 형평성 문제를 거론하면서 자신들의 지하수 증산안이 통과되지 못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한국공항의 이러한 불만의 입장표명은 사실상 도의회에 대한 공개적인 압력행사나 다름없다.


제주도의회 동의안 심의 결과에 대해서 한국공항은 ‘삼다수가 자신들보다 37배 많은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라면서 형평성을 제기한다. 몇 년 전 법정 소송에서 승소한 논리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자신들의 주장이 불합리하지 않다고 항변하는 듯 보이지만, 오히려 한국공항의 이러한 태도는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려는 반윤리적인 태도와 의지가 보다 확고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뿐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논란을 자초하게 된 것은 결국,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제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우근민 도정의 잘못된 지하수 정책과 이에 대한 견제를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는 제주도의회, 또한 공기업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사기업의 논리대로 지하수를 증산하려는 개발공사의 행태가 모든 사태를 초래한 원인이다.


개발공사는 현재 농심과 유통문제로 인해 소송에 휘말려 있으며, 중국과 일본 등 외국으로의 수출은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는데도 현재 개발량보다 더 많은 지하수를 뽑아 쓰려고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개발공사의 꼼수도 돋보였다. 지난해 5월 초 도내 몇몇 언론에 보도된 삼다수 증산관련 기사를 보면 “국내외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현재 삼다수 허용 취수량을 하루 2100톤에서 3500톤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는 보도를 확인할 수 있다. 즉, 1일 3,500톤을 원했던 제주도 개발공사였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동의절차에서 일부 감량될 것을 감안해 처음부터 현재보다 10년 후에나 필요한 정도로 과도한 1일 5,100톤의 개발량을 신청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양보다 많은 1일 3,700톤의 지하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결국 이러한 삼다수의 과다증산 결정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의 논리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지하수 개발과 관련한 최후의 보루는 도의회의 동의절차이다. 그러나 환경도시위원회는 지하수의 공익적 이용과 공적 관리라는 공수화 원칙에 대한 질의 보다는 한국공항과 한진그룹으로부터 떡고물을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며 동의안 심의를 했을 뿐이다. 그리고 심의결과 또한 의결 보류함으로써 지하수를 사유화하려는 자본의 시도로부터 공공자원을 지켜야 하는 임무를 망각했다.


심지어 환경도시위원회는 그 동안의 법정소송을 통해 한진제주퓨어워터의 국내시판을 막을 법적인 장치가 사라졌음에도 국내시판은 증산량의 5%로 제한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고, 개발공사와 MOU를 체결해 삼다수를 홍보할 수 있는지 까지 질의했다. 도대체 환경도시위원회는 무슨 생각을 갖고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의에 임했는지 한심스러울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와 관련해 왜 동의절차가 도의회 권한에 포함되어 있는지 다시 한 번 숙고하기 바란다. 또한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먹는 샘물 지하수 개발허가가 오락가락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충실한 견제를 당부한다.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도민의 공공자산이며, 사기업에 의한 사유화 뿐 아니라,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로부터도 보호해야 한다. 따라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에 대해서는 부동의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내일 있을 도의회 본회의에서는 삼다수 증산안의 적정성에 대해 반드시 재논의 후 처리하기를 바란다.


 


2012년 6월 26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화, 2012/06/26- 20:17
18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