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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창립 20주년 맞아 제주 환경보전에 더욱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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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창립 20주년 맞아 제주 환경보전에 더욱 앞장설 것

익명 (미확인) | 금, 2014/01/24- 18:25

2014정기총회보도자료.hwp


창립 20주년 맞아 제주 환경보전에 더욱 앞장설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극심해지는 난개발 적극대응·지방선거 등 환경정책 제안에 최선 다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1일(화) 제17차 정기총회를 열어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2014년도 활동에 들어갔다. 이날 총회는 창립 20주년을 맞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첫 행사로 그 의미를 더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사업방향은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나가지만 여전히 풀뿌리 자치는 멀기만 한 상황과 토건세력과 관료 기득권층의 동맹관계로 인한 자연환경파괴가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는 문제의식을 기반해 정해졌다.


 먼저 정책제안의 장이 열리는 지방선거를 대비하여 정책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곶자왈과 중산간 지역의 보존을 위한 제도개선 활동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결의했다. 다음으로 각종 난개발과 제주도정의 개발압력으로 극심한 환경파괴를 겪고 있는 제주의 자연을 보호하기 위해 보전활동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그리고 제주환경운동연합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간의 활동을 돌아보고, 생태적 시각에서 제주의 환경운동의 미래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부설 전문기관인 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 환경교육과 생태교육자원활동가 양성사업 등을 적극 펼치기로 했다. 또한 신규로 진해되는 사업인 숲해설사 양성교육에도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신규 사업으로 진행될 예정인 산림청 인증 숲해설사 양성교육은 전문적인 자연해설사에 대한 수요가 늘어가는 상황에 발맞춘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태관광과 생태교육 발전에 디딤돌로서 많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란 판단아래 역량을 모으기로 결의했다.
 공동의장에는 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현 공동의장이 유임되었다. 


 2014년 1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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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부당행정개입 관련
환경단체 공동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조사요청”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함께 행정책임 물어야”

도내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8. 1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감사위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811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환경단체공동_감사위조사요청

화, 2020/08/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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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위한 졸속심의를 중단하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의 강행, 졸속심의 우려”
“졸속심의 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개발 부작용문제 극심할 것”

오늘 오전 10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재심의는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이뤄지는 심의이다. 회의 1주일 전에 재심의 자료제출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의 자료는 고작 1주일 만에 작성됐다. 당연히 재심의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심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요구는 없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비켜가며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나 그간의 문제제기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작 1주일 만에 준비한 엉터리 자료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심의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번 심의가 코로나19로 각종 대면회의가 취소되고 심지어 행정기관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에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곧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와중에 손을 보태도 모자란 상황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당장 제주도에 산적한 재해문제와 방역문제를 신경써야할 마당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각종 악영향이 지적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도민의 민의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사업강행 추진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9. 0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 긴급성명_20200904

금, 2020/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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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 포기하는 조례 개정 제주도와 협의중”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 무시, 조례개정 협의 당장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들이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어 문제가 큰 사업을 막아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와서 각종 문제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논란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곤 하였다. 특히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실제 많은 개발사업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숱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했다.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 오긴 했지만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다. 그런데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이다. 부디 이점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요구한다.

2020.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조례안_제주도의회동의권한_삭제관련_논평_20200916

수, 2020/09/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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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대응 약속 반드시 지켜라

“원지사, 핵오염수 방류대응방안 반드시 국민의 힘 당론으로 채택시켜야”

지난해부터 일본 정부가 추진하던 후쿠시마의 핵오염수 방류계획이 임박했다는 보도가 이어지면서 원희룡지사가 지난 2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의 오염수 방류 계획 중단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이 자리에서 원희룡지사는 일본정부에 오염수와 관련된 모든 정보와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처리방안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나아가 실제 오염수 방류가 강행 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원희룡지사의 이런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신뢰하기에는 소속 정당인 국민의 힘의 입장은 여전히 모호하다. 국민의 힘은 정부의 총력 대응을 요구한 것 이외에 일본정부를 대상으로 어떠한 입장도, 요구도 발표한 바가 없다. 더욱이 국민의 힘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와 핵오염수 문제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의 핵발전소 운영 재개를 환영하며 국내 탈핵정책 중단을 요구하는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핵오염수의 방류문제를 두고 어색한 행보를 보여 왔던 국민의 힘의 최고위원인 원희룡지사의 입장발표를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원희룡지사는 당내의 잘못된 주장을 바로잡는 것은 물론 핵오염수와 관련하여 일본정부에 요구한 사항을 반드시 당론으로 채택되도록 견인하여야 한다. 또한 최근 크게 논란이 되고 있는 한빛핵발전소의 부실공사문제, 핵발전소 비상 발전차 비리문제, 사용후핵연료 저장문제, 핵발전소 인근주민 이주대책 등에 대해서도 명확하고 분명한 입장을 내놔야 할 것이다. 특히 제주해군기지에 지속적으로 반입되고 있는 핵무기 등에 대해서도 도민의 안전을 최우선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한민국 제주도지사로서 우리의 영해와 국민들의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고 원희룡지사가 기자회견에서 분명하게 밝힌 만큼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원희룡지사_오염수방류중단요구_논평_20201022. 끝.

2020. 10.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금, 2020/10/23-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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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선언을 넘어 구체적 이행방안 제시해야 한다

원희룡지사가 어제 ‘송악산 선언’을 발표했다. 이번 선언을 통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과 중문 부영호텔 개발사업 등은 오랜 논란을 뒤로하고 개발사업의 종지부를 찍게 되었다. 이번 선언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지난 원희룡지사의 취임공약은 물론 제주도정의 핵심 구호인 청정과 공존에 부합하는 결정이다. 이런 당연한 결정이 오랜 시간 도민사회의 갈등과 우려를 낳다가 이제야 명확한 결론에 다다르게 된 점은 아쉬움이 크다.

특히 이번 송악산 선언에서 언급된 개발사업들은 도민사회가 각종 문제점을 명확히 짚으며 환경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뚜렷하여 사업추진이 불가하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오랜 시간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사업에 대해서는 원희룡지사가 직접 나서 사업추진을 천명하며 사업 강행의지를 보여 왔다. 게다가 문제제기에는 침묵이나 항변으로 일관하며 난개발사업에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번 선언에는 제주도정의 과거 개발 행보에 대한 명확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이 없었다. 원희룡지사의 ‘송악산 선언’을 액면 그대로 신뢰하기 어려운 이유다.

더욱이 선언에는 전체적인 밑그림만 제시했을 뿐 선언에 대한 이행과 구체적인 방안은 담겨 있지 않아 자칫 말뿐인 선언에 그치지 않을지 걱정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선언은 제주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나름대로 짚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간 난개발로 홍역을 치러온 제주도에 있어서 나름의 청신호임에 분명하다. 따라서 원희룡 지사는 이번 선언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보다 구체적이고 확실한 내용과 방안으로 도민사회를 찾아 설명하고 의견을 구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에 진정한 청정과 공존이 깃들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분발해 줄 것을 당부한다. 끝.

2020. 10.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원희룡지사_송악산선언_논평_20201026

월, 2020/10/26-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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