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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방만경영 JDC, 추가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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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방만경영 JDC, 추가 수사의뢰

익명 (미확인) | 목, 2014/02/13- 22:21

JDC추가고발보도자료.hwp


[제주시민사회단체 공동보도자료]


방만경영 JDC, 추가 수사의뢰


- 검증 없이 비용 지출해 회사에 막대한 손실 입혀
- 내부부당거래 등의 비리의혹 철저히 규명해야



 지난 국정감사에서 각종 비리와 경영상의 문제가 드러나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고발했던 도내 시민단체들이 최근 JDC 고발사건에 대한 고발인 조사과정에서 추가 수사의뢰를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등이 이번에 추가로 수사의뢰한 부분은 지난해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난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두 개의 사립 국제학교 노스런던컬리지잇스쿨 제주(이하, NLCS제주)와 브랭섬홀아시아(BHA)를 둘러싼 의혹에 대한 부분이다.


먼저 문제로 지적된 부분은 JDC가 특수목적법인인 BH제주를 세우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지출을 했다는 부분이다. 브랭섬홀아시아(BHA)의 특수목적법인(SPC) 회사인 BH제주는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지난해까지 12억 원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운영비로 매년 1억 3천만 원씩 20년 간 받도록 돼 있다. NLCS제주 특수목적법인인 FES제주도 2~3년 전에 이미 창업비와 개업비 명목으로 14억 원을 받았고, 올해부터 20년 동안 운영비로 1억 6천만 원을 받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업시행자인 FES제주와 BH제주는 이름만 다를 뿐, 임직원도 사무실도 모두 같은 한 회사라는 점이다. 중복으로 과다한 지출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생기는 부분이다. 또한 당시 JDC와 FES제주와의 계약 자료를 통해 확인된 바에 의하면 사무실 임차료로 월 5백만원이 책정되어 있지만 실제 임대료는 10분의 1인 50만원에 불과했다. 제대로 된 검증 없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한 샘이다. 특히 국제학교 관리 운영 목적의 자회사 (주)해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특수목적법인을 세우고 과다하고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인 JDC가 사업의 목적상 특수목적법인을 세우는 것이 필요했다면 이 법인에 대하여 설립요건과 보조금 지원 등에 대해 엄격한 감독 규정을 적용해야 했다. 하지만 JDC는 단순한 사무실 임대료도 제대로 실사하지 않고 방만하게 지급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 또한 사업자의 공사비 과다계상에 의한 지급요청 또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지급해야 함에도 자체 감사에서 드러난 NLCS 공사비용만 줄이고 비슷한 공사인 브랭섬홀아시아(BHA)공사엔 전혀 적용하지 않음으로서 내부비리의혹을 만들어냈다. 따라서 이외에 방송보도를 통해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또 다른 문제점이 들어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한 두 개의 사립국제학교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이 과다하게 책정되기도 했다. NLCS제주는 상징탑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당초 상징탑 공사비는 4억 2천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한 달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대로 2억 원 이상 늘어난 6억 6천만 원으로 증액했다. 이는 JDC 자체감사에서 적발되었고, 최종사업비는 절반인 3억 3천만원으로 줄었다. 그런데 이런 감사의 내용이 BHA 상징탑 공사에는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과다하게 책정된 공사비가 그대로 지출되었다. 내부비리의혹이 지적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제주시민사회단체는 이번 문제가 적자운영상태임에도 방만한 경영으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JDC의 개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수사라고 판단하여, JDC의 반복되는 비리와 방만경영의 고리를 끊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이번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철저하고 엄정한 수사에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2014. 02. 13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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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 참가자 모집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에서 제주의 청년·청소년들을 대상으로 7월 4일부터 8월 11일까지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청년과 청소년대상 교육으로 만17세에서 만34세까지의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기후위기의 문제에 가장 큰 피해자는 미래세대인 청소년들과 청년들이다. 많은 과학자들이 지금과 같이 높은 수준의 이산화탄소를 전 세계가 배출하게 된다면 기후위기의 마지노선이라고 불리는 지구온도 평균 1.5도 상승선까지 불과 20년 정도 남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 후로는 인류가 기후위기를 막으려 해도 막을 수 없고 그 피해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인류문명을 직접적으로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한다. 결국 이런 피해에 핵심당사자는 지금의 청소년과 청년들일 수밖에 없다. 지금의 위기가 다음 세대의 생명과 안전,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박탈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기후위기의 직접 피해당사자가 되어버린 미래세대가 직접 기후위기를 알리고, 대책 마련을 촉구할 수 있도록 제주도 미래세대 기후위기 에너지전환 교육을 마련했다. 이번 교육은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 문제와 제주지역의 현재상황,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정의로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정책 등을 교육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내 기후위기 문제를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방문하고 풍력과 태양광 발전시설 등도 견학할 예정이다. 특히 청소년과 청년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어떤 실천과 행동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과 토론의 시간도 준비했다.

교육 참가자에게는 교육 참여에 따른 교육수료증과 참여 기념품을 제공할 예정이며 교육을 수료한 참가자들에게는 제주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의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된다.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bitly.kr/kmylYMzIB2)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 [email protected])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0. 06. 1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교육_참가자모집보도자료_20200615

월, 2020/06/15-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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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밀실공론화 규탄집회 진행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 등 공론화 파행에도 시민참여단 종합토론 강행”
“토론내용, 장소 등 비공개로 밀실진행, 국민알권리 철저히 무시”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위원장 사퇴라는 치명적인 사태까지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재공론화에 대한 진단과 반성, 사과는 커녕 곧바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며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천명했다.

실제 오늘부터 3일간(7/10~12) 진행되는 것으로 계획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도 위원장 사퇴 등의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예정대로 진행됐다. 과연 시민참여단이 현재의 파행상황과 부실하고 독단적인 재검토위 운영상황을 판단하고 참여하고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이번 공론화는 철저한 비밀과 밀실진행으로 점철되어 있다. 오늘 전국의 광역지자체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진행되고 있지만 어디서 어떤 내용으로 진행되는지 전혀 알리지 않았다. 제주지역에서도 비밀리에 진행되던 사항을 확인하고 긴급히 대응해야 할 만큼 철저한 정보통제 속에 공론화가 진행됐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제주시 플라워몰빌딩에서 시민참여단의 종합토론이 이뤄지는 사항을 확인하여 긴급히 행동에 나섰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철저한 정보통제와 비밀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강력히 규탄하고 시민참여단 참가자들에게 종합토론 불참을 호소했다. 이 과정에서 재검토위 관계자가 시민참여단의 안전과 숙의토론 영향을 막겠다며 활동가들의 일체의 시설 내 진입을 막는 한 편, 시설 진입시 경찰을 동원하겠다는 경고를 하기도 했다. 공론화를 철저히 숨어서 하겠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재검토위 위원장 사퇴에도 불구하고 산업부가 일방적인 의견수렴을 강행하는 현 상황을 강력히 규탄한다. 이는 공론화라는 탈을 쓴 정부의 독단이자 폭력이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재검토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재검토위밀실공론화규탄집회보도자료_20200710

금, 2020/07/10- 2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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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 부당행정개입 관련
환경단체 공동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조사요청”
“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진상규명과 함께 행정책임 물어야”

도내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한 행정당국의 부당개입 사태에 대한 명확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책임을 요구하는 조사를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의 핵심은 민관협력 협의기구인 조천읍 람사르습지도시 지역관리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이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심지어 위원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문제이다.

이와 같은 행정행위는 민관협력의 협의기구를 행정이 노골적으로 개입해 습지의 보전관리가 중요한 업무인 지역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은 물론 지역관리위원회의 설립 운영 취지와 목적을 크게 훼손한 것이다. 더욱이 민간위원의 SNS를 사찰하고 이를 근거로 사임을 요구하는 등 반인권적 행정행위가 버젓이 벌어졌다는 점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분명하다.

이에 곶자왈사람들,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등 3개 환경단체는 행정의 부당한 위원장직 사퇴요구와 불법적인 사찰행위 등 부적절한 행정행위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제주동물테마파크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최근 언론을 통해 제기된 조천읍의 법률 자문결과 은폐 등에 대한 사실관계 및 행정행위가 정당했는지의 여부도 함께 조사해 줄 것도 요청했다.

이번 조사요청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로 임해야 할 것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과 관련한 행정의 전횡을 이번 기회에 뿌리 뽑고 다시는 불법사찰과 인권유린 등의 위법 부당한 행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8. 11.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감사위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811

람사르습지도시위원회_환경단체공동_감사위조사요청

화, 2020/08/11- 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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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강행위한 졸속심의를 중단하라!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재심의 강행, 졸속심의 우려”
“졸속심의 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각종 개발 부작용문제 극심할 것”

오늘 오전 10시 각종 우려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위원회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대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의 재심의를 진행한다. 이번 재심의는 재심의 결정 2주 만에 이뤄지는 심의이다. 회의 1주일 전에 재심의 자료제출을 명시한 규정에 따라 이번 재심의 자료는 고작 1주일 만에 작성됐다. 당연히 재심의자료가 부실할 수밖에 없어 심의가 졸속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재심의 결정 이후 2주 내에 재심의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사항으로 제주도가 무리하게 사업을 강행하고 사업에 참여하는 토건기업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심의는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에게 사실상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사업 강행을 위해 협조하라는 통보와 다르지 않다. 위원회의 기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에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으로 들어설 아파트 사업규모는 무려 2,228세대이다. 엄청난 규모의 주택공급이 이뤄지는 상황인데 사업규모만 보더라도 제주시 도심지역에 미칠 각종 영향이 적지 않다. 주택과잉공급, 부동산투기 발생, 생활쓰레기, 상수, 하수, 교통, 지역균형발전 정책 붕괴 등의 문제를 비롯해서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다. 게다가 경관적인 측면에서도 14~15층 규모의 아파트를 건설함에 따라 도심경관의 심각한 후퇴는 물론 오등봉 정상과 아파트 옥상이 서로 마주보는 말도 안 되는 경관파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난 심의 회의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한 지적이나 보완요구는 없었다. 재심의 결정을 내렸지만 핵심적인 문제들을 비켜가며 제대로 심의를 하지 못했던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제출한 자료나 그간의 문제제기 등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심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런 상황인데도 고작 1주일 만에 준비한 엉터리 자료로 심의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심의를 들러리 세우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이번 심의가 코로나19로 각종 대면회의가 취소되고 심지어 행정기관에 대한 폐쇄조치까지 이뤄지는 엄중한 상황에 열리고 있다. 특히 지난 태풍 마이삭에 대한 피해복구가 여전히 진행 중이고 곧 10호 태풍 하이선이 북상하는 와중에 손을 보태도 모자란 상황에 열리는 회의라는 점에서 더욱 실망스럽다. 당장 제주도에 산적한 재해문제와 방역문제를 신경써야할 마당에 사업 필요성에 대한 의문과 각종 악영향이 지적되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강행하기 위해 무리한 심의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번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은 대안이 없어서 이뤄지는 사업이 아니다.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공원 민간특례를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도심 내 반드시 필요한 녹지와 숲을 파괴하고 토건기득권의 사익을 대변하기 위한 개발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번 심의의 부당성을 인정해 심의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심의를 통해 사업의 재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사업 강행에만 몰두하지 말고 도시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삶과 기후위기 대응에 필수적인 도시 숲과 녹지를 보전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특히 제대로 된 공론화도 한 번 해보지 않고 도민의 민의도 묻지 않고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인 만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의견수렴을 먼저 진행해 줄 것으로 제주도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사업강행 추진을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도의 폭주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9. 0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 긴급성명_20200904

금, 2020/09/04-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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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전·지방자치 역행하는
환경영향평가 도의회 동의 권한 포기 안 된다!

“제주도의회 환경영향평가 의회 동의 권한 포기하는 조례 개정 제주도와 협의중”
“환경보전·지방자치에 대한 도민여론 무시, 조례개정 협의 당장 중단해야”

최근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조례개정을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의 쟁점이 되는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 동의 절차를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이유는 인허가를 위한 사실상 마지막 단계가 환경영향평가이기 때문에 제주도의회가 부동의를 하게 되면 과도한 사업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라고 알려졌다.

그러나 제주도와 도의회가 주장하는 사유는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 절차에서 부동의 결정을 내린 경우는 20년 가까이 이 절차를 시행해 오면서 올해 초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이 유일했다. 도민사회에서 난개발 논란이 이는 사업들은 많았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통과 후 도의회 동의 과정에서도 대부분 조건부 동의로 통과시켜왔다. 따라서 부동의 할 경우 과도한 사업권 침해 논란이 일 수 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게다가 환경영향평가 심의 이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사업이 멈춰지는 사례가 늘고 있다. 최근 사례인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과 신화련 금수산장 사업만 보더라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지만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에서 멈춰 세우는 일이 발생했다. 결국 도의회 동의 절차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모든 심의가 공공의 이익과 공공선을 지키기 위해 시행되고 있음을 망각하고 사적 이익을 우선시하는 조례 개정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대놓고 진행하려 하는 것이다.

이처럼 납득할 수 없는 조례 개정 사유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가 수긍하는 모양새는 좀처럼 이해할 수가 없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제주도의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서에 대한 동의 내용을 삭제하는 대신 환경영향평가 심의 단계에서 부동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독립적인 평가 기관 설치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은 형태의 조례 개정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제주도에 수많은 개발사업과 관련한 심의들이 존재하나 제대로 된 심의가 진행되어 문제가 큰 사업을 막아내거나 그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진행한 경우는 많지 않다. 그렇다보니 환경영향평가에 와서 각종 문제들이 발견되고 이에 따른 논란과 사회갈등이 증폭되곤 하였다. 특히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제주도의 입김에 좌지우지된 사례가 많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사실상 도정의 거수기라는 비판이 거센 것이 사실이다. 실제 많은 개발사업들이 난개발과 환경파괴 등의 문제가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으며 개발 이후에도 숱한 문제에 봉착해 있는 것이 이를 증명한다. 결국 제주의 환경보전이라는 중요한 문제에 있어 환경영향평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동의 여부는 매우 중요한 절차로 작용했다.

물론 이마저도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의례적인 통과를 반복해 오긴 했지만 지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서 제도 마련 이후 최초로 부동의 결정이 나며 제도의 실효성이 비로소 입증되었다. 그런데 마치 이번 부동의가 첫 번째 사례가 아니고 수많은 사례가 있어왔던 것처럼 사업자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것은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의 책무를 방기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회는 자신들의 고유권한을 포기하며 제주도와 조례 개정 협의를 이어가는 모양새다. 앞서서 강조했듯이 환경영향평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 제주도정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견제할 방법은 오로지 제주도를 감시·견제하는 책무를 진 제주도의회 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번 조례 개정 협의는 이런 사실을 완전히 망각한 처사라고 밖에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지방자치 정신을 역행하고 제주도 환경보전의 원칙을 방기하는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협의를 단호히 거부하고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지켜내야 한다. 또한 환경보전을 위해 환경영향평가 심의 부동의 권한 부여 등 보다 강화된 조례 마련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최근 기후위기로 환경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제주도의 난개발을 멈춰 세우는 것은 엄연한 제주도의회에 부여된 역할이자 책무이다. 부디 이점을 잊지 말고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해주길 거듭 요구한다.

2020. 09. 1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조례안_제주도의회동의권한_삭제관련_논평_20200916

수, 2020/09/16-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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