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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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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2/14- 23:4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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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해안사구 중간 조사 결과 발표

“환경부에서 확인된 사구보다 더 많은 사구가 있었다 ”

“해안사구 개발로 해수욕장 기능 상실이 심각하다 ”

“제주도는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을 수립하라 ”

 

해안사구는 우리나라 해안에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국내의 해안사구와는 생성배경부터 생태환경과 경관, 지질적 특징도 다른 독특한 사구이다. 그것은 제주도가 화산섬이기 때문이다. 화산활동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런데 2017년 국립생태원의“국내 해안사구 관리현황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보고서(이하 보고서)에 따르면 제주도는 전국에서도 해안사구가 가장 훼손이 많이 된 지역이었다. 무려 과거 면적대비 82.4%가 감소하였다고 보고서에서는 밝히고 있다. 해안사구는 국내 습지보전법상 연안 습지에 속하지도 않고 다른 법률에서도 보호장치가 없을뿐더러 제주도 당국도 해안사구에 대한 별다른 보호 대책이 없어 그동안 제주의 해안사구는 속수무책으로 파괴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해안사구 보전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보전 운동의 하나로 해안사구 모니터링을 올해 2월부터 시작하여 올해 말까지 진행 예정이다. 현재까지 조사 결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우리가 생각하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다. 올해 말에 조사결과를 토론회를 통해 발표할 예정이지만 일단 그동안의 조사를 정리하여 중간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정리하여 발표하고자 한다.


안덕면 사계리의 설쿰바당의 해안사구(용머리옆)

  1. 환경부에서 놓치고 있는 해안사구가 더 많이 있었다

환경부는 전국적으로 189개의 해안사구를 목록화하여 5년마다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14개의 해안사구 지점으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조사결과 해안사구는 더 많이 존재하고 있었다. 서부 대정지역의 경우 환경부는 하모리 사구와 사계 사구만을 목록에 넣었지만, 안덕면 사계리에 있는 황우치 해변과 설쿰바당 해안사구도 큰 규모로 존재하고 있었다.

동부지역도 마찬가지이다. 월정 해안사구의 일부였지만 개발 때문에 단절된 섬 형태를 보이는 구좌읍 한동리 단지모살 사구가 엄연히 존재하고 있지만, 목록에서 빠뜨렸다. 구좌읍 세화리도 해녀박물관을 중심으로 마을 안에 큰 사구가 곳곳에 남아있지만, 이곳들도 사구에서 제외하였다. 섬 지역인 우도도 하고수동 배후에 해안사구가 형성되어 있지만, 이 또한 목록에는 없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제주도의 해안사구 훼손율을 82.4% 이상이라고 했는데 이는 좀 더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이것은 제주도 해안사구 훼손의 심각성을 알리는데는 도움이 되지만 일정 부분 훼손된 사구 대부분을 사구로 인정하지 않게 됨으로써 사구 관리대상에서 빠지게 되고 결국 개발될 가능성을 높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조사팀이 보고서에 나온 훼손된 사구를 조사해본 결과 비교적 대규모로 남아있는 사구들이 꽤 있었다. 월정 해안사구의 경우에 개발로 인해 상당 부분 훼손된 상태이지만 내륙 쪽으로 길게 뻗어 있다가 섬처럼 남은 연대봉 사구(행원리)와 단지모살 사구(한동리)가 큰 규모로 남아있었다. 하지만 이를 월정 사구로 포함하지 않고 사구가 훼손되어 사라진 것으로 단정 지어 버렸다. 그 결과 월정 해안사구의 현재 범위를 월정해수욕장 배후지대 일부로만 한정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전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사구였던 김녕 해안사구나 다른 해안사구도 마찬가지이다. 일정 부분 사구 훼손이 진행된 곳이라 하더라도 사구가 남아있는 곳들은 해안사구 목록에 포함해 관리하고 정기적으로 조사해야 한다.

  1. 해안사구 개발로 인한 해수욕장 기능상실이 심각하다

이미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었지만, 도내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은 심각하다. 이 원인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추정하고 있다. 하나는 항만개발, 방파제 축조로 해류 흐름이 바뀌어 버리면서 모래유실이 일어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해수욕장(사빈)의 모래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해안사구가 개발되면서 새로운 모래유입이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김녕해수욕장, 곽지 해수욕장, 월정해수욕장 등이 해안사구 파괴로 인해 해수욕장 기능상실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곳들이다.

월정 해안사구는 지난 10년간 상업시설이 크게 확장되면서 해안사구가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파괴된 해안사구 중 하나였다. 1차 사구는 이미 상업시설이 잠식했고 2차 사구 지역도 대규모로 개발이 진행 중이다. 그러다 보니 월정해수욕장도 모래유실이 되면서 모래 속에 있던 빌레(넓은 암반)가 드러나고 있다. 이 상태로 오래 간다면 월정해수욕장의 기능도 상실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관광개발사업으로 인해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곳도 있었다. 섭지코지 해안사구를 조사해본 결과, 섭지코지 자체가 붉은오름과 해안사구의 결합체였다. 하지만 성산포 해양관광 단지 사업이 진행되면서 섭지코지 해안사구 일부에 호텔 등 대형관광지가 들어서 버렸다. 또한, 도내에서도 보기 드물게 2차 해안사구가 발달한 곳이 섭지코지인데 이 지역은 휘닉스아일랜드의 뒷마당처럼 사용되고 있었다. 사실상 해안사구가 사유화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

  1. 화산활동으로 형성된 독특한 해안사구가 훼손이 심화하고 있다

제주도 서부지역의 송악산은 4,000년도 채 안 된 젊은 화산체이다. 이 송악산이 분출하면서 나온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서 만들어진 지층을 하모리층이라고 한다. 선사시대 사람 발자국이 발견된 중요한 지질층이고 지질학적으로도, 경관적으로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하모리층은 송악산을 중심으로 동서쪽 해변으로 10km 이상 퍼져있다.

이곳 해변은 하모리층 위에 해안사구가 형성된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이곳 해안사구도 해안도로, 각종 건축물, 항만개발로 훼손이 많이 된 상태이다. 마찬가지로 하모리층이 분포해있는 황우치 해변의 사구도 화순항 개발사업으로 상당량의 모래가 유실되었고 이를 개선하려고 170억 원 이상의 공사비를 들여 수중 시설물(잠제)과 양빈사업을 했지만, 상황은 더 심각해지고 있다.

동부지역의 성산일출봉과 신양리층도 그렇다. 성산일출봉은 5,000년 정도밖에 안 된 아주 젊은 화산체이다. 성산일출봉에서 나온 화산재가 바다에 쌓여 만들어진 지층이 신양리층인데 경관적으로도, 지질학적으로도 매우 훌륭하다. 이 신양리층과 신양 해안사구가 어우러져서 경관이 압권이다.

신양해안사구는 염생식물도 매우 풍부할뿐더러 흰물떼새가 둥지를 많이 트는 곳이다. 다행히도 신양해안사구는 현재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은 힘들다. 하지만, 신양 해안사구에 대한 관리가 되고 있지 않아 사람과 차량에 의한 훼손이 심하고 이곳에 깃들어 사는 흰물떼새도 서식상황이 위태롭다.

  1.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수많은 생물의 서식처이다

제주도의 해안사구에는 내륙에는 없고 짠물에 살아가는 독특한 염생식물 군락이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다양한 염생식물이 해안사구를 덮으면서 모래유실을 막는 역할과 함께 고유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조사결과, 모슬포 사구에서 환경부 멸종위기 식물인 갯대추 군락을 발견하기도 했다. 이처럼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육지에는 살지 않는 독특한 염생식물과 멸종위기생물이 살아가고 있는 곳이었다.

또한, 제주의 해안사구에는 꼬마물떼새와 흰물떼새가 둥지를 튼다. 특히 흰물떼새는 사구가 비교적 잘 남아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둥지를 틀고 있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중요한 서식지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해안사구가 관리되고 있지 않은 데다가 산란기와 관계없이 사람들이 출입이 빈번해 흰물떼새의 번식에 방해가 되고 있다.

또 하나는 국제적 멸종 위기종인 바다거북이다.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바다거북은 연안 해역을 좋아하며, 태평양을 횡단하여 멕시코까지 회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바다거북은 5~8월 밤에 모래 해변에 올라와 알을 낳는다. 이들이 알을 낳는 곳은 해안사구나 인접한 사빈이다.

하지만 2007년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알을 낳은 것이 국내에서 마지막 산란 흔적이다. 그 이유는 모래 해변의 대부분이 대규모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바다거북의 번식기에 상관없이 사시사철, 낮과 밤 상관없이 모래 해변으로 사람들이 몰려들기 때문에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된다.

이처럼 바다거북이 국제적인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된 이유는 제주도뿐 아니라 세계의 수많은 모래 해변이 상업 관광지로 개발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매년, 중문 색달해수욕장에서 바다거북들을 방류하는 행사를 했지만, 이들이 다시 중문 색달해수욕장으로 돌아와 알을 낳을지는 매우 불투명하다. 알을 낳을 수 있는 여건이 안되기 때문이다. 바다거북뿐 아니라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등의 서식상황을 좋게 하려면 최소한 번식기에는 출입을 일정 부분 통제할 필요가 있다.

해외의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도 있다. 일본 도쿠시마현 카이후군에 있는 오하마 해안은 길이 약 500m의 백사장인데 붉은바다거북의 산란지이다. 이 해안은 1967년에 ‘오하마 해안의 바다거북 및 산란지’로 국가천연기념물로 지정됐다. 오하마 해안에서는 5월부터 8월일까지 붉은바다거북의 산란 기간 동안은 백사장과 주변 도로의 통행금지 등의 규제가 강화된다.

대신에 오하마 해안에 히와사 우미가메 박물관 ‘카렛타’라는 바다거북 전문 박물관을 만들어 생태관광지화하였다. 중문 해수욕장에서 매해 바다거북 방류행사만 할게 아니라 오하마 해안의 사례처럼 실질적인 바다거북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생태관광지화하는 장기적인 비전을 세울 필요가 있다.

  1. 해안사구로 인해 용천동굴 등 독보적인 동굴이 형성되었다

월정리의 용천동굴은 제주도가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동굴이다. 그런데 이 용천동굴의 화려한 동굴생성물과 경관을 만든 원인은 땅 위에 있다. 바로 동굴 위에 자리 잡은 월정 해안사구와 김녕 해안사구이다.

용천동굴은 세계 최대 규모의 ‘위 석회 동굴’이다. 위 석회 동굴이란 용암동굴이지만 용암동굴 내부에 도외 지역의 석회암 동굴처럼 석회 동굴 생성물이 형성되어 있는 동굴을 말한다. 이처럼 용천동굴 속에 화려한 석회 동굴 생성물이 자리를 잡게 된 이유는 지상에 해안사구가 있었기 때문이다.

해안사구의 모래 속에 함유된 석회성분이 오랜 세월 동안 빗물에 녹아내려 용암동굴 속으로 스며들었고 기기묘묘한 석회 생성물들을 만들어낸 것이다. 용천동굴뿐만 아니라 1995년, 농경지 정리 작업 중에 발견한 천연기념물 당처물동굴도 월정리의 지하 속에 있는데 이 동굴도 해안사구로 인해 화려한 동굴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용천동굴과 당처물동굴의 모습을 갖게 한 월정 해안사구와 김녕사구는 상당히 많이 훼손된 상태이다. 한림의 협재굴 등의 동굴 군락도 마찬가지이다. 동굴 군락 위로 협재 해안사구가 있어 독특한 석회 생성물이 만들어졌다. 하지만 협재 해안사구 위로는 오래 전에 한림공원이 들어섰고 10년 전에는 라온프라이빗 골프장 등이 들어서는 등 개발사업이 진행된 상태이다.

  1. 제주도 해안사구에 대한 실질적인 보전정책이 세워져야

현재 전국적으로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해안사구는 환경부 지정(생태․경관보전지역, 국립공원, 습지보호 지역) 사구 32개, 문화재청 지정(천연기념물) 사구 4개, 해양수산부 지정(해양보호구역) 2개로 해안사구 및 주변 지역을 합쳐 38곳이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의 해안사구는 한 군데도 지정된 곳이 없다.

그렇다고 해서 제주도의 해안사구가 보호지역이나 문화재로 지정된 곳보다 가치가 낮지 않다. 신양리 해안사구나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신양리층과 하모리층과 연계해서 문화재나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만큼의 가치가 있는 해안사구들이다. 이 사구들에 대한 가치를 제주도가 잘 알지 못하거나 관심과 의지가 없을 뿐이다.

그나마 신양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 중문 해안사구, 사계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중 일부분이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개발사업이 어려운 곳들이 있다. 그러나 그 이외 대부분 해안사구는 개발에 언제든 노출된 상태이다. 해안사구에 대한 개발사업 신청이 들어오면 막을 제어장치가 없는 것이다.

현재 제주도 조간대 대부분은 공유수면으로 지정되었고 개발사업은 제주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당국의 개발(해안도로 등)을 제외하고는 개발이 쉽지 않다. 하지만 해안사구는 공유수면에 해당하지도 않고 국내 습지보전법에 연안 습지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도 않는다. 육지와 해안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서 관리가 애매한 측면도 있다.

그러므로 앞으로 제주도 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해안사구에 대한 절대보전지역 지정을 확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또한, 보호지역 지정도 필요하다. 환경부, 문화재청, 해양수산부에 의한 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 먼저 도내 사구 전수조사를 통하여 가치가 높은 사구를 선정하고 보호지역 지정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제주도 차원에서도 가능한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다. 해안사구 보전조례를 제정하거나 기존 조례의 개정을 통해서 해안사구를 보전할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도내 해안사구 전수조사를 진행하는 것이 첫 번째 단추가 될 수밖에 없다. 전수 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구체적인 보전정책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

 

2020.10.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0/10/2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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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한라산 보전과 도민안전을 위해
탐방예약제 즉각 재시행하라

“가을 단풍철 탐방객 증가로 한라산 탐방로 주변 환경부담 심각!”
“성판악 등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로 무법지대화! 도민안전 위협!”

한라산 탐방예약제가 시행 유보된 지 벌써 10개월이 지나고 있다. 이번 시행 유보 결정은 코로나19 감염증의 확산에 따라 인구이동의 급격히 감소로 올해 상반기 관광객이 감소하면서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올해 2월 1일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했던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관광업계의 요청에 따라 시행 열흘 만에 잠정 중단된 상태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월 24일부터는 성판악 탐방객들이 주변 도로에 불법 주·정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던 주·정차 단속계획도 전면 유예된 상태다.

한라산 탐방예약제는 해마다 백만 명 안팎의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에 몰리면서 수용 한계를 초과해 자연환경과 생태환경이 급격히 훼손되는 한라산의 보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탐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한라산 보전정책이다. 2018년 제주도는 한라산 탐방객 수용방안 및 관리계획을 수립했고 당초 지난해 이미 시행했어야 했지만 관광업계의 반발과 탐방객 불편 등을 이유로 미뤄오다 한라산 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인 올해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한라산의 보전을 위해 시범 시행한 탐방예약제를 코로나19 감염증에 따른 관광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관광객 유치강화를 명분으로 불과 열흘 만에 전면 중단해 버렸다. 더욱이 탐방예약제를 중단하면서 관광업계의 의견만을 중단 이유로 내세웠을 뿐 도민사회에 어떠한 의견수렴이나 공론화도 진행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제주도의 주장대로 한라산 탐방예약제 중단이 관광산업과 지역경제의 큰 효과를 주었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다. 단일 관광지가 전체 관광객 증가에 도움을 주는지에 대한 연구나 분석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 한라산의 경우 계절적 영향을 많이 받는 특성이 있어 특정 기간에는 관광객이 크게 증가하더라도 탐방객은 도리어 감소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한다면 한라산 보전이라는 대전제를 깨고 코로나19 피해로부터 관광산업을 보호하겠다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유보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지난 몇 차례 코로나19 청정지역이라며 엄청난 관광객이 대거 제주도에 몰리면서 방역에 비상이 걸려 도정차원의 얼마나 많은 역량이 투입되며 전전긍긍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이와 같은 관광객 유치 전략은 코로나19 방역과 역행하는 정책이다.

게다가 최근 선선한 날씨와 더불어 단풍철이 도래하면서 한라산은 말 그대로 온갖 파괴행위에 방치된 상황이다. 이미 언론에서도 보도된 것처럼 한라산 내 불법야영은 물론 취사행위, 음주, 흡연행위 등 불법과 무질서가 만연했다는 지적이다. 그만큼 많은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탐방객 증가로 탐방로 답압이 가속화 되면서 탐방로 주변으로 파괴가 확대되고 이에 따라 주변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심지어 많은 탐방객이 몰리면서 코로나19 거리두기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운동량이 많아 호흡이 힘들다며 마스크를 쓰지 않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불법행위와 환경파괴 증가는 물론 방역에도 빨간불이 들어온 것이다. 특히 정부에서 단풍구경은 가급적 하지 말아 달라는 당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탐방객이 몰리는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조치가 미흡함을 방증하는 것이다.

여기에 정상탐방을 가장 많이 하는 성판악의 경우 주변 도로가 불법 주·정차로 몸살을 앓고 있다. 도로 양면에 주차를 하는 통에 차량 소통도 쉽지 않을뿐더러 사고의 위험도 높은 상황이다. 무질서로 인한 도민안전 위협이 극심하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불법 주·정차를 막기 위해 갓길에 시선 유도봉을 설치한다고는 하지만 이를 무시하거나 시선 유도봉이 끝나는 지점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결국 이런 상황을 개선하려면 필요한 것은 한라산 탐방예약제일 수밖에 없다. 일일 탐방객 제한을 통해 환경파괴는 물론 불법행위를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많은 사례와 연구로 알려져 있다. 세계의 많은 지역에서도 국립공원의 탐방객 제한은 매우 흔한 일이다. 또한 탐방예약제 실시 열흘간 성판악 인근 도로의 불법 주·정차가 크게 줄었다는 언론보도도 있었다. 한라산이 가진 도민사회의 인식과 가치, 도민안전을 생각한다면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더 이상 보류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 보전을 방기하는 한라산 탐방예약제 보류를 풀어야 할 것이다. 본격적으로 시행하여 한라산을 보전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보해야만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환경보전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환경보전에 더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자각하고 한라산 탐방예약제를 조속히 재시행하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탐방예약제_재시행촉구논평_20201106

금, 2020/11/06-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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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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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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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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