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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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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3/03- 19:20

20140303드림타워성명서.hwp

도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높이 218m(지상56층)의 드림 타워(Dream Tower)가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허가는 전임 김태환지사가 재임할 당시 제주도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혜성 논란과 고도완화가 부르는 제주 경관 파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우근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 말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폐기됐다.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전임도정의 행정을 이어받고 있는 우근민도정이 무책임하게도 드림타워의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을 괴롭히는 교통대란만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첫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미 규정이 바뀌었고, 20여 년 전 부터 터파기가 시작되어 수차례 추진주체와 용도가 바뀌어왔다. 2009년 초고층으로 건축 신청 할 당시에 결정된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 건축물 용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등은 명백히 달라졌다. 단순히 교통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제주시내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이 야기할 도시학적 문제, 교통·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지역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3월말까지 급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은 건축주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바를 바 없다. 

둘째,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켜준 27일 건축·교통 통합심의회에선 교통대란을 우려한 교통량 분산과 건물풍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건부란 것 자체가 원안 계획 자체가 보완책을 필요로 한 불완전한 계획임을 밝혀주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축물 심의를 함에 있어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의 사업계획에 대해 몇몇 부대조건을 다는 것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규정 횟수와 심사위원 인선기준과 추천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주체 문제이다. 제주도는 218m의 초고층 드림타워가 건축될 경우 교통 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영향, 외관유리의 빛 반사로 인한 영향,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야기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후퇴 경향성’을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다. 철저히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도정의 태도가 이제 변할 때가 됐다. 지금 즉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실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그 희생과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자본 녹지그룹과 동화개발의 합작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결국 녹지그룹이 돈줄을 대고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이 드림타워에 투자되는 투자비용의 자본모집 대부분은 신축되는 호텔, 특히 콘도로 변경된 1260실에 투자하는 중국내 부유층들이 주요 소비층이 될 것이며 이용객들도 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매일 같은 교통대란을 겪어야 하며 주위의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피뢰침처럼 솟아올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는 초고층 괴물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재임이간이 끝나가는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문제와 사회학적, 물리적 환경여건의 변화, 도민들의 여론과 실제 삶의 질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토지 획득 1위인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제주도정은 심의절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3월말까지 허가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근민도정이 문제가 되는 절차를 재이행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남은 부탁은 단 한가지다.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이번 지방선거가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병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제주도에 간곡히 요구한다.<끝> 

2014년 3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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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다

 정말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병신년이 끝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으면 으레 많은 국민들이 가내 평안과 행복을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새해를 맞아야 하지만 정유년 새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여전히 박근혜가 청와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부역자들과 공범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의 정의로운 외침과 행동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제주도에서도 무려 45,500여명의 도민들이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놀라운 국민적 행동은 요지부동이던 새누리당 마저 국민을 두려워하게 했고, 이는 탄핵안 가결로 나타났다. 이 뿐인가. 강제철거당한 부산 일본대사관 앞 평화소녀상이 다시 돌아왔고, 박근혜표 4대강 사업이라 불리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416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이 되었다. 우리 사회 켜켜이 쌓여있던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이 청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생명과 존엄이 버려지지 않도록, 양심을 지킨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우리는 2017년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물론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 부인하는 저열한 행태를 고수하며 천만의 촛불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그런 꼼수로는 정의의 물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많은 국민들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분명한 처벌 그리고 부역과 공모로 국민을 우롱해온 일당들의 척결이다. 또한 거꾸로 돌아간 민주주의의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국민들의 외침과 행동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가올 1월 7일, 새해 첫 주말 또 다시 촛불이 타오른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외치고, 행동한다면 박근혜 즉각 퇴진이란 새해소망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끝>

2017. 1. 2.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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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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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을 일개 사기업이 면박을 주는 황망한 일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지하수 증산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찬동에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혁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은 불가하다.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그리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보전과 한진의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

2014. 03. 27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목, 2014/03/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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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농민·노동단체 공동성명서

공수화정책 짓밟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불허하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수자원본부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한진의 지하수 취수량을 6,0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5월 18일(수)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4년 3월 이후 잠잠했던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시도가 다시 시작된 것이다.

도민여론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신청에 대해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사익의 창출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을 수차례 확인해 왔다. 이런 민의는 지하수가 공공자원으로 제주도특별법에 명시된 이후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확고부동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진그룹은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는 행위를 매번 지겹게 반복하고 있다. 더군다나 그룹차원에서 발생하고 있는 한진해운 사태 등으로 국민적인 질타를 받는 상황을 아랑곳하지 않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에 대한 노골적인 탐욕을 보여주는 행태는 한진그룹이 얼마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를 방기하고 있는지를 보여 줄 뿐이다.

이렇게 한진그룹이 도민사회의 민의를 거스르고, 자신들의 사익실현에 혈안이 되어있는 동안 이를 견제하고 막아내야 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먼저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아왔다. 제주도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다. 또한 제주도는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법적인 근거가 불명확함에도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요청을 받아들여 왔다.

제주도특별법 부칙 제23조는 특별법 시행일인 2006년 7월 1일 이전에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받은 자는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한진그룹이 기존의 허가사항인 월 3,000톤의 지하수 취수에 대해서만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일 뿐 이를 넘어선 증량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월 3,000톤 이상의 추가증산은 신규허가사항으로 보아야하며, 이는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불가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법리검토나 법리적 논리를 만들어내는 작업에는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나 보전보다는 대기업의 사익실현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의회도 다르지 않다. 지난해 11월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심의에서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야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이다. 도의원들은 증량하더라도 지하수 함량에는 별 영향이 없다고 하거나, 제주를 홍보하는데도 도움이 된다는 이해할 수 없는 발언으로 지하수 공수화 개념이 무엇을 지키려는 것인지 완전히 망각한 발언을 쏟아냈다. 공공의 이익 실현과 복리 증진을 위해 존재하는 도의회가 그 존재이유와 가치를 스스로 짓밟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쌓여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해 온 것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으로 보고 공공적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지을 정도로 중요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물 공급원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이런 고삐 풀린 행태에 눈감지 말아야 하지만 여전히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다. 따라서 지하수심의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막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분노를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6. 05. 16.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제주YMCA, 제주YWCA,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탐라자치연대

20160516_한진지하수증산요구_제주시민사회노동단체 공동성명서

월, 2016/05/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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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 제주도 32건 확인
– 최대 500만명이 관련제품 사용했을 것으로 추산
– 제품사용자는 곧 잠재적 피해자,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아야

 지난해 12월까지 접수된 지역별 가습기살균제 피해상황을 정리한 환경보건시민센터의 보고서가 발표되었다. 이번 발표로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피해신고 현황이 업데이트되면서 가습기살균제의 문제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란 사실이 또 한 번 확인되었다.

 2017년 12월까지 피해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된 이번 보고서를 통해 올해 614건의 피해신고가 신규로 접수된 사실이 확인되었다. 지난해에 비해 전체신고 수는 줄었지만 가습기살균제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하고, 피해자구제법이 통과되어 다시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8월 이후 신고가 크게 늘었다. 이로써 누적 피해자 신고집계는 5,955건이고 이중 사망자는 1,292건으로 확인되었다. 물론 판정과정이 있기 때문에 신고자가 곧 피해자는 아니다. 그러나 신고자는 제품사용자여서 잠재적 피해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리고 제품사용자를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용은 조만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보고서는 지역별 피해신고현황도 포함됐는데, 지난해 신고현황을 보면 11월과 12월에 각 1명씩 총 2명이 추가로 신고되었다. 이로써 제주도민의 피해신고 총수는 32건이고, 이중 사망자 신고는 5건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보고서 발표로 제주도에서 피해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런 피해신고가 빙산에 일각에 불과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2017년 환경부가 한국환경독성보건학회에 의뢰한 연구용역결과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350만∼500만 명이고, 이중 10%가량인 30만∼50만 명이 제품 사용 후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로 추산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2017년 말까지의 피해신고자 5,955 명은 전체 피해자의 1∼2% 수준에 불과하다. 제주지역도 마찬가지로 더 많은 피해자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잠재적 피해자가 많은데 피해신고가 더딘 이유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로 오랜 시간 동안에 발생한 일이고, 단순한 생활용품으로 인해 심각한 질병과 사망까지 발생한 데 대해 많은 소비자들이 인지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피해자 신고 등 구제방안을 충분히 알리고, 적극적으로 피해자 찾기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노력은 매우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이에 대한 신고에 대해 홍보하는 예산은 전혀 편성이 되어있지 않고, 가습기살균제에 업무도 단순 안내에 그치고 있다. 특히 신고방법이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등이 없고, 사실상 신고처를 안내하는 정도의 업무만 하고 있어 사실상 관련 업무에 손을 놓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피해자를 구제하는 법이 마련된 마당에 도민의 생명과 건강에 신경 써야 할 도정차원의 노력은 찾기 어려운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에 대해 도민사회에 명확히 알리고 한명의 피해자라도 더 찾을 수 있도록 관련예산과 담당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홍보미흡이나 신고의 어려움으로 당연히 구제받아야할 피해자가 구제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제주도정이 당연히 해야 할 도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킬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다. 부디 문제의 심각성을 직시해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2018. 01. 15.

제주환경운동연합·환경보건시민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신고현황보고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 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가습기살균제피해자집계현황보도자료_20180115

월, 2018/01/15-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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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직접 조사하라!

 제주도가 결국 각종 도민 생활환경의 질 악화와 한라산 중산간 생태계 파괴가 명백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했다.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 절차위반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을 비롯해 교통, 쓰레기, 하수, 에너지사용, 교육권침해, 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등 무엇 하나 해결된 것이 없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제주도가 반복하고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문제의 경우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해석대로라면 이번 도의회 상정 이전에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열고 보완된 내용에 대한 심의를 열었어야 한다. 하지만 그런 절차도 누락한 채 제주도가 곧바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자 감사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게다가 올해 초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오라관광단지의 개발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찬성 의견의 3배에 육박하며 압도적인 반대여론을 형성했다. 그러나 도정 출범 당시 협치를 근간으로 한 도민과의 소통을 강조했던 원희룡지사가 이제는 대놓고 도민여론을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행위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도의회는 이번 동의안에 대해 재상정을 전제한 ‘보류’가 아닌 ‘부결’을 제주도에 통보해야 하고, 나아가 해당 오라관광단지의 수많은 문제들을 직접 조사하여 의혹과 논란을 명명백백히 밝힐 수 있도록 행정사무조사를 발동해야 한다. 또한 도의회가 직접 나서 꽉 막힌 도민 여론수렴을 위해 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등 도민들의 우려와 걱정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길 당부한다.<끝>

2017.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330_오라관광단지동의안성명

목, 2017/03/30-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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