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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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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익명 (미확인) | 월, 2014/03/03- 19:20

20140303드림타워성명서.hwp

도민들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는 

드림타워 건축은 재고돼야 한다
제주도는 롯데관광개발(주) 계열사인 ㈜동화투자개발과 녹지한국투자개발이 함께 짓기로 한 높이 218m(지상56층)의 드림 타워(Dream Tower)가 27일 건축.교통통합심의를 조건부로 통과했다고 지난 2월 28일 밝혔다. 

우선 이 사업허가는 전임 김태환지사가 재임할 당시 제주도가 2006년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을 통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경우 건축물 고도제한 완화 등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러나 특혜성 논란과 고도완화가 부르는 제주 경관 파괴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난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우근민도정이 들어선 이후 2011년 말 고시된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고도완화를 허용하는 단서조항이 폐기됐다. 그런데 부패하고 무능한 전임도정의 행정을 이어받고 있는 우근민도정이 무책임하게도 드림타워의 초고층 건축허가를 내주려고 하고 있어 제주도의 경관가치가 무너지고 민생을 괴롭히는 교통대란만 부르고 있다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첫째, 초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없도록 이미 규정이 바뀌었고, 20여 년 전 부터 터파기가 시작되어 수차례 추진주체와 용도가 바뀌어왔다. 2009년 초고층으로 건축 신청 할 당시에 결정된 허가조건과 현재의 허가조건, 건축물 용도, 건축물이 들어서는 주변 환경과 교통여건 등은 명백히 달라졌다. 단순히 교통난 문제만이 아니라 이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더불어 우근민 도정은 제주시내 최초의 초고층 건축물이 야기할 도시학적 문제, 교통·지리적 문제, 환경문제, 지역주민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주민들과 공유해야 할 것이다. 3월말까지 급하게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는 입장은 건축주를 대변하겠다는 것과 바를 바 없다. 

둘째, 건축물 또는 개발사업의 허가여부를 결정하는 각종 심의위원회의 제도 자체의 문제가 심각하다. 조건부 승인이라는 부대조건을 달고 통과시켜준 27일 건축·교통 통합심의회에선 교통대란을 우려한 교통량 분산과 건물풍이 주변 건축물에 미치는 영향 등을 검토하도록 했다. 조건부란 것 자체가 원안 계획 자체가 보완책을 필요로 한 불완전한 계획임을 밝혀주는 것인데 지역 주민들의 생활상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초고층 건축물 심의를 함에 있어 완성되지도 않은 미완의 사업계획에 대해 몇몇 부대조건을 다는 것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심의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보다 엄격히 정하고 규정 횟수와 심사위원 인선기준과 추천기준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의 주민 주체 문제이다. 제주도는 218m의 초고층 드림타워가 건축될 경우 교통 혼잡, 조망권과 일조권 침해, 건물풍으로 인한 주변 건축물들에 대한 영향, 외관유리의 빛 반사로 인한 영향, 경관훼손 등으로 인해 야기될 주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의 후퇴 경향성’을 주민들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는지 직접적으로 조사해 본 적도 물어본 적도 없다. 철저히 사업자의 이익만을 우선시하는 도정의 태도가 이제 변할 때가 됐다. 지금 즉시 주민들의 삶의 질을 걱정한다면 위 사항에 대한 조사가 바로 실시되고 그 결과에 대한 도민 여론을 수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누구를 위한 사업이며 그 희생과 책임은 누가 지는가 하는 문제이다. 중국자본 녹지그룹과 동화개발의 합작에 의한 사업이라고는 하나 결국 녹지그룹이 돈줄을 대고 중국인 관광객을 겨냥한 사업이 될 것임은 불을 보듯 뻔하다. 그렇다면 이 드림타워에 투자되는 투자비용의 자본모집 대부분은 신축되는 호텔, 특히 콘도로 변경된 1260실에 투자하는 중국내 부유층들이 주요 소비층이 될 것이며 이용객들도 이들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들을 위해 제주도민들은 매일 같은 교통대란을 겪어야 하며 주위의 경관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게 피뢰침처럼 솟아올라 한라산을 중심으로 한 천혜의 스카이라인을 무너뜨리는 초고층 괴물을 매일 마주해야 하는 것이다.  

재임이간이 끝나가는 우근민도정이 이러한 문제와 사회학적, 물리적 환경여건의 변화, 도민들의 여론과 실제 삶의 질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리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 지난해 국내 토지 획득 1위인 중국자본이 제주도의 땅을 쓸어 담는 와중에도 제주도정은 심의절차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이미 3월말까지 허가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 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우근민도정이 문제가 되는 절차를 재이행하고 도민과 함께 해결할 여력이 없다면 남은 부탁은 단 한가지다. 새로운 도정이 들어서기 전까지 모든 절차를 중단하라. 이번 지방선거가 이런 무분별한 난개발병의 심판의 장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기를 제주도에 간곡히 요구한다.<끝> 

2014년 3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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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국개발은 여미지식물원 노동자의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

- 부국개발은 노동탄압 중단하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한다

 올해는 여미지식물원이 서울시에서 부국개발로 넘어온 지 10년이 되는 해이다. 부국개발에게는 올해가 남다른 의미가 있는 뜻 깊은 해일지 모르겠지만 여미지식물원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에게 올해는 부국개발로부터 8년째 노동탄압을 받고 있는 힘든 2015년일 뿐이다. 부국개발은 식물원 매입 2년 후부터 노동자들을 사지로 몰아왔다. 일방적이고 갑작스런 구조조정으로 120명에 달하던 노동자는 35명으로 줄어들었다.

 구조조정이 필요할 만큼 회사가 힘들지 않았고, 매출은 오르고 있었음에도 이런 노동자 대량 해고가 발생한 이유는 결국 노동조합을 없애고 자신들의 말을 고분고분 들어줄 노동자만을 남기기 위함이었다. 즉 정규직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저임금의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 넣기 위함이다.

 제주도 관광산업의 노동구조는 매우 열악한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정규직은 찾아보기도 힘들뿐더러 대부분 열악한 환경에 놓인 불안정 비정규직이 대부분이다. 임금수준도 전국 최하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 제주도의 노력이 필요하지만, 되려 대규모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해 더욱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확대시키고 있다. 부국개발 역시 기업으로써의 사회적 책임은 방기하고, 오직 자신들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노동구조를 열악하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잘못된 행태를 바로잡으려는 노동조합을 상대로 부국개발이 저지른 상식 밖의 행태들이다. 부국개발은 노동조합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정리해고를 진행하는가 하면 노동조합 핵심 간부를 표적해고하기도 했다. 이런 해고가 불법으로 판결나 복직한 노동자는 또 다시 이유 없는 징계로 해고의 위기에 내몰리거나 해고를 당했다. 더욱이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협약마저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노동조합 자체를 부정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상황이다.

 이렇듯 부국개발의 노동탄압은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부국개발은 더이상의 노동탄압을 중단하고 그간의 잘못된 행태를 과감히 반성해 정당한 노동자의 목소리에 응해야 한다. 만약 이런 정당한 요구에 또 다시 무시와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이는 노동조합을 넘어 도민사회 전체를 적대시하는 행태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제주도는 관광산업의 불안정한 노동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부국개발과 같이 상식 밖의 노동탄압을 자행하는 기업들에게 강력한 개선조치를 요구하고, 관광산업의 노동구조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끝>

 

2015. 10. 20.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1022여미지식물원성명서

목, 2015/10/2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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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동북아의 환경수도 공약은
제2공항 원점 재검토가 첫 시작이어야 한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었다. 첫과 끝이 다르지 않은 성공한 대통령이 되길 기원한다. 이제 한반도의 산적한 과제들이 문재인 대통령 앞에 놓여 있다. 특히, 제주도에 있어서 제2공항 문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풀어야 할 가장 큰 과제 중의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4월 18일 제주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난개발에는 미래가 없다”며 “지속적인 성장과 생태․환경 자원 총량 보존과 공존 원칙이 확립된 특별자치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를 동북아의 환경수도로 키우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환경총량제를 제시하면서 입도객의 급격한 팽창을 불러올 제2공항을 조기개항 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논리다. 강물을 깨끗하게 하겠다면서 강 옆에 폐수를 배출하는 공장을 짓겠다는 논리와 다름없다.

제2공항은 공항을 하나 더 짓는 계획에 국한되지 않는다. 제주의 총체적인 미래가 이 제2공항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설교통부와 제주도는 제2공항을 통해서 공항 이용객 2천5백만명을 추가로 더 유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현재 3,000만명에 육박하는 공항이용객으로 이미 생태․환경 과부하가 걸려 제주도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2배에 가까운 관광객을 더 받겠다는 얘기다. 철 지난 개발 중심주의이며 성장 일변도의 논리다. 이제는 지난 수 십년간 유지해온 양적 팽창 정책을 내려놓고 수요관리와 질적인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에서 또 다시 과거로 돌아가겠다는 것이다.

동북아의 환경수도는 말만으로 이뤄지지 않는다. 구체적인 실천계획이 이뤄져야 하는 것이다. 그 첫 단추는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제2공항 조기개항의 전제를 ‘사업추진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와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이라고 못 박았다.

그러므로 입지선정 발표 이후 제2공항 부지 선정 용역이 부실덩어리임이 밝혀졌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완벽히 실종되었다는 점에서 제2공항은 조기 개항이 아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미 실향민이 될 수도 있는 수 천 명의 지역주민들은 결사항전을 예고한 상태이다. 제2공항의 원점 재검토 없이는 절차적 투명성과 지역주민과의 상생방안은 결코 이뤄질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강정 구상권을 철회시키겠다면서 ‘강정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향후 제주도에서 가늠할 수 없는 갈등을 불러올 ‘성산의 눈물’, ‘제주도민의 눈물’은 왜 못 보는가. 관광객을 더 받기 위해서 주인을 내쫓는 모순이 결코 정부의 정책이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 위한 첫 단추를 제주도에서 시작하기 바란다. 그렇다면 제2공항에 대한 원점 재검토를 천명하고 백지 상태에서 제주의 생태와 도민의 복지를 중심으로 하는 진정한 제주의 미래를 다시 논의하도록 지역주민들과의 대화에 나서야 한다.

 

2017년 5월 10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수, 2017/05/10-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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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제주도 비호아래 사업 불가지역에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


총16명 고용창출로 지역주민 소득 증대한다고?




 최근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제주자연의 빼어난 경관적 가치가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세계자연유산본부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제주세계자연유산을 찾았을 때의 만족도 순위를 물었더니 응답자의 가장 많은 70%가 빼어난 자연경관을 꼽았다. 제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역시 제주의 풍광에 큰 만족을 보인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의 경관가치를 독점하고 개인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하려는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바로 라온랜드(주)의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이다.




 지난 7일 라온랜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주민들은 환경훼손, 영향평가서의 부실, 주민고용 및 경제효과, 주민과의 소통 등의 문제를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라온랜드는 보도자료를 통해 케이블카 건설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주민들의 원성을 달래려고 하였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비양도 케이블카는 주민들의 일자리창출 여부는 물론이고 관광객 유치 타당성, 연안경관 및 환경보전을 위한 절차도 무시된 채 진행되고 있다.




 첫째, 라온랜드가 ‘지역할당’ 운운하며 지역주민의 소득증대를 이야기하는 일자리창출은 단 16명에 불과하다. 이들의 직무내용도 음식점종업원 6명, 건물미화원 2명, 매표원 2명, 안내원 2명, 건물관리인 2명, 케이블카 운전관리 및 총괄업무 2명이 전부이다. 라온랜드가 제주도에 제출한 비양도 케이블카 이행계획서를 보면 이 사업의 전체 운영인원은 20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80%인 16명은 지역주민으로 고용하겠다는 계획이다. 결국 보도자료에서 밝힌 “케이블카 사업이 완료되면, 일자리창출을 통한 지역주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주장은 주민을 우롱하는 거짓말에 불과하다.




 뿐만아니라 이용인구 산정역시 비양도의 인구 환경용량에 맞추어 대강의 이용인구를 예측할 뿐이다. 수요산정은 없이 케이블카 수송능력만 고려한 엉터리계산법이다. 경제적 측면만 보더라도 지역주민의 입장에서는 경관을 훼손하는 케이블카를 도입해 얻는 이익보다 지금의 빼어난 경관을 유지하며 지속적인 관광객 유입방안을 만들어가는 것이 큰 이익이다.



 둘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사업의 추진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채 철저히 제주도의 비호아래 진행되고 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특별법상 절대보전지역과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상 절대보전연안이 포함되고 있다. 이 지역은 토지의 형질변경은 물론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을 할 수가 없는 곳이다. 사업계획 검토단계에서부터 입지의 적정성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라온랜드는 자의적인 해석으로 논란을 피해가려 하고만 있다. 또한 입지적으로 봤을 때 사업시행이 불가능한 곳임에도 제주도 이를 묵인하고 심지어 도유지를 매각할 예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지구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용암동굴지대(협재굴, 황금굴, 쌍용굴) 완충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바로 50m 거리에는 천연동굴인 재암천굴이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객관적인 조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며, 향후에도 이러한 계획은 예정되어있지 않다. 라온랜드는 동굴조사를 진행했다고 하지만 이는 지난해 검찰의 영향평가 용역비리 수사에 연루된 보고서로 그 신뢰성은 미지수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까지도 묵인한 채 사업추진을 돕고 있다.




 환경부는 협의의견을 통해 “본 사업지역 및 인근에 있는 협재, 금릉, 비양도는 해양, 도서경관이 매우 우수한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해양을 횡단하는 관광케이블카 설치는 경관훼손(이질감) 등 환경적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업계획을 부정적으로 보았다. 또한 “사업승인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보전과 개발의 비용․편익 분석 등을 통한 사업타당성을 검토하여 사업시행 여부를 신중히 결정”하라며 개발사업의 타당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는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 당시 사업타당성 분석을 했다며 환경부의 비용․편익분석의 필요성을 부정하고 있으며,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에 대한 객관적 검토는 계획하지 않고 있다.




 결국, 엄연한 법규정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환경부의 협의의견도 무시한 채 라온랜드와 사업승인기관인 제주도는 이미 예정된 길을 일방적으로 가고 있다.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되고, 환경올림픽이라는 세계자연보전총회 유치를 추진하는 제주도가 이러한 반환경적 사업을 비호하고, 심지어 법적 규정까지도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이유를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따라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원칙과 절차를 무시한 사업을 감싸는 제주도정에 엄중히 경고하며, 이후 법적인 대응도 고려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와 같은 문제지적과 환경부의 의견을 제주도가 수용하여 사업의 재검토와 함께 이 지역의 환경과 경관보전을 고려한 발전계획을 시행해 갈 것을 촉구한다. “끝”



2009년 9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09/09/10-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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껍데기뿐인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계획 철회하라!

- 도민공론화 없는 사업 강행으로 원희룡도정 공약 후퇴
- 여타 사업과의 형평성 시비로 난개발 확산 우려

 본래 사업취지를 벗어나 정체불명의 사업으로 변질되며 각종 논란을 불러왔던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에 대한 시행승인 변경신청이 결국 통과되었다. 과도한 숙박시설과 대규모 카지노시설계획 등의 각종 논란과 갈등이 여전함에도 불구하고 50여일 만에 속전속결로 승인이 이루어진 것이다. 도민사회의 공론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도민여론은 철저히 무시되었고, 환경보전과 도박산업에 대한 제주도의 공약사항도 후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더욱이 제주도가 강력하게 외치던 협치 마저 실종되었다.

 제주도는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이 제주의 신화와 역사 그리고 문화를 핵심테마로 진행돼야 하는 사업임에도 이런 기본구상을 허물고 대규모 숙박시설로 계획이 변경된 것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당초 1300실이던 객실이 4300실로 늘어난 점, 건축물 고도를 20미터로 상향한 점 등 특혜의혹에 대한 검증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카지노 부분을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하며 사업 재검토를 도민사회에 약속했다. 그리고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은 건축신청을 포기하고 시행승인 변경을 요청하며 이에 화답하는 것으로 보였다. 이런 상황에 도민사회는 제주도가 도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반영하는 공론화를 거친 후 변경승인 할 것을 요구해 왔다.

 하지만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당했으며 그로인한 결과는 처참했다. 제대로 된 심의가 이뤄졌는지도 의문일뿐더러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항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일부 숙박시설을 감축했으나 3556실로 최초 계획의 3배에 육박하는 대규모 숙박시설계획을 유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복합리조트의 규모는 홍콩, 일본, 싱가포르의 복합리조트 2∼3배나 큰 규모로 과연 시장성이 있겠느냐는 당초의 우려 또한 해소하지 못했다.

 게다가 카지노시설계획 마저 명시하며 도민여론을 철저히 짓밟았다. 카지노의 경우 사업자인 람정제주개발이 이미 거액을 주고 도내 카지노업체를 인수해 면허를 확보하고 있어서, 사업계획에 포함되면 카지노를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에 카지노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의 변경을 해야만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변경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문제에도 변경승인이 이뤄진 것이다.

 결국 제주도마저 도민사회가 우려했던 사안들을 반영도 하지 않고, 사업자가 하고자하는 대로 거수기 노릇만 한 셈이다. 이로서 오랜 기간 동안 제주신화역사공원 사업성격의 변질과 대규모 곶자왈 파괴 등의 환경문제 등을 치유할 길은 영원히 없어지게 되었다. 여기에 도박논란과 과도한 숙박시설 그리고 불투명한 경제성만 더해지게 되었다.

 이번 제주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통과는 결과적으로 원희룡도지사가 약속한 공약의 후퇴를 명확히 보여주는 것이다. 도민사회와의 협치는 물론 환경보전 의지와 카지노에 대한 투명성 확보 등은 헛공약으로 전락해 버릴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여타 다른 개발사업도 형평성을 이유로 속속 통과될 가능성이 농후해졌다. 도정의 잘못된 판단이 결국 제주도를 다시 한 번 난개발이라는 소용돌이에 휩쓸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이제 제주신화역사공원은 건축허가만을 남겨 놓고 있다. 만약 도정이 진정 도민과의 약속을 중요하게 여기고, 도민사회의 믿음과 신뢰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면 즉각 절차진행을 중단하고 도민사회와의 공론화 작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도민여론을 철저히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한다면 범도민적 비판과 반대라는 거대한 격랑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

2014. 11. 2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20141128_신화역사공원성명

금, 2014/11/28-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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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4삼다수무단도외반출논평.hwp

삼다수 도외무단반출 여전,
 
제주도개발공사 개혁의지 있나?
 또 다시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고 있다. 다수의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유통기한 6개월인 제주도내 판매용 삼다수가 육지부에서 팔려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다. 유통기한 6개월의 삼다수는 제2취수정이 개발되면서 도외반출용인 유통기한 2년 제품과 구분하기 위해 내놓은 제품이다. 게다가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해 파레트도 도내용은 노란색, 도외용은 연두색을 사용하고 있는데, 노란색 파레트에 적재된 삼다수가 육지부에 유통되거나 파레트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도외로 반출하고 있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다.

 이렇게 소비자 고발과 민원이 잇따르면서 제주도개발공사는 실사팀을 파견해 문제를 확인했고, 특정대리점이 차액을 노리고 육지부로 빼돌리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대리점은 지난해에도 도외무단반출로 도민사회에 물의를 일으켰던 업체다. 더욱이 도내에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가 도외로 무단반출 되면서 일부지역에서 품귀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차익을 노린 업체의 탐욕이 결국 도민피해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문제가 확인되고, 심각한 상황이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현행법령과 제도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지난해 검찰이 지하수를 이용해 만든 삼다수를 보존자원으로 보지 않는다는 결론과 도외 반출시 삼다수 공급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판매지역 준수 추가 합의사항 약정서마저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적을 받아 사실상 효력을 상실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제주도개발공사가 도외반출과 관련된 제대로 된 개혁을 진행하지 않은 탓이 더 크다. 봐주기로 일관한 검찰수사결과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도민의 판단이 가장 상식적인 기준이다. 다시 말해 삼다수 역시 지하수로서 지켜나가야 할 보존자원이라는 것은 도민 모두가 공감하는 상식이라는 것이다. 만약 검찰결론에 문제의식이 있다면 이에 대한 제도개선 등의 노력을 기울였어야지 이렇게 검찰수사 운운하는 것은 자신들의 과오를 덮기 위해 개혁을 미뤄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또한 도내용과 도외용을 구분하기 위한 노력도 없었다. 도내용과 도외용 식별만 잘돼도 도외무단반출 방지에 효과가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이다. 이러한 구분은 용기의 포장지 색깔이나 간단한 표기만으로도 쉽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주도개발공사는 효율성을 핑계로 이런 기본적인 부분마저 무시해왔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도내용과 도외용 삼다수를 구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검찰수사 이후 제주도개발공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개혁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리고 책임질 부분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개혁이 이뤄졌는지, 책임을 졌는지는 의문이다. 이런 상황에 이렇게 삼다수 무단반출이 계속되는데 것에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하수는 도민 모두의 생명수이자 꼭 지켜야할 공공재이다. 따라서 이와 같이 오로지 자신들의 사익을 위해 도민사회에 등을 돌리는 행태에는 분명하고 엄정한 잣대가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적극적인 개혁실천이 뒤따라야 한다. 그리고 원희룡도정은 반복되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 도외반출의 근본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는 등의 분명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 또한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내유통을 직영하는 방안 등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에도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 <끝>
2014. 7.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4/07/24-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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