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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우근민 도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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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우근민 도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익명 (미확인) | 월, 2014/03/10- 18:18

20140310환경단체공동성명서_무수천_한림풍력.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우근민 도정은 환경영향평가제도 무력화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재심의 결정된 한림해상풍력, 십여 일 만에 심의위 재소집

무수천 유원지, 법정보호종 조류 10여종 서식하지만 평가서엔 1종도 없어?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완전히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이번에는 마지막 보루인 환경영향평가 절차마저 무력화 시키려는 시도를 강행하고 있다. 

 12일 예정된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는 2개의 안건이 상정되어 있다. 중국성개발이 무수천 유원지에 추진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국전력기술주식회사가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하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문제는 이 두 가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서가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한 평가서 작성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환경영향평가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면 이후에 보완하겠다는 의견을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근거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이는 학생이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지만 합격점수를 우선 인정해 주면 나중에 과제물을 제출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럴 바에는 개발사업에 면죄부만 주는 있으나마나 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차라리 없애는 것이 낫다. 

 개발사업으로 인해 어떠한 환경적인 영향이 있을 것인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현재 사업부지 내의 환경현황이 제시되어야 하지만 두 사업 모두 핵심적인 생태계 조사내용이 빠져있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의 경우 사업시행으로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게 될 생태계에 대한 현황조사가 누락되어 있어 그에 대한 저감방안을 마련하기가 어렵다. 한림해상풍력발전의 경우 역시 개발사업으로 가장 환경적 영향이 큰 해양생태계에 대한 조사내용이 거의 없다시피 하다. 

 결국, 수백 쪽에 달하는 평가서지만 내용은 백지상태인 환경영향평가서를 갖고 심의를 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이지고 있는 셈이다. 

 더욱 기가 찬 것은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 지난 2월 28일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이러한 문제로 재심의를 받은 지 열흘도 채 안돼서 보완서를 제출했다는 점이다. 재심의 결정으로 제주도의 불편한 심기가 다분한 상태라는 점에서 볼 때 환경영향평가서에 문제가 있더라도 통과절차를 강행하려는 제주도의 의도가 짙게 깔려있는 행태라고 볼 수밖에 없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본격적인 해상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사례가 없어 관심을 모으고 있는 사업이다. 초기 사례인 만큼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15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 28개가 바다 한가운데 설치되는 과정에서 부유사 확산, 소음·진동 등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주변 해양생태계 조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져야 마땅하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평가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치겠다는 것은 이를 형식적인 절차로 무시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행동에 엄중히 경고해야 할 제주도가 오히려 이를 눈감고 있는 상황은 도저히 묵과할 수가 없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은 지난해부터 제주시와 제주도의 고의적인 행정절차 누락으로 논란이 되었던 사업이다.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자 단 3개월 만에 겨울철 조사 중심으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있어서 기네스북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기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제주도가 환경단체의 주장에 반박 보도자료까지 내며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서는 문제가 전혀 없는, 의역하자면 훌륭한 환경영향평가서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이렇다. 

 지난해 도내 4개 국·공립 박물관(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 국립제주박물관,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교육박물관)이 공동 수행한 무수천 학술조사보고서의 결과만 보더라도 자격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문제가 전혀 없다며 제주도가 얼마나 양심에 없는 거짓주장을 부리는지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를 중심으로 한 무수천 주변지역에 서식하는 조류 중에서 천연기념물, 멸종위기종 등 법정보호종만 무려 14종에 달한다. 천연기념물은 12종(황조롱이, 매, 독수리, 새매, 참매, 검독수리, 두견이, 큰소쩍새, 소쩍새, 팔색조, 솔부엉이, 원앙), 멸종위기종 8종(멸종위기Ⅰ급 매, 검독수리, 멸종위기Ⅱ급 독수리, 벌매, 새매, 참매, 팔색조, 긴꼬리딱새)이었다. 

 물론 이들 법정보호종 중에 일부 몇몇 종은 조사범위 밖에 서식할 수도 있다. 하지만 문제는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조류 조사결과 법정보호종이 단 1종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는 점이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의 평가대행자 인적사항에는 조류분야 전문가도 없어 과연 조류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더욱 의문이 들게 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는 줄곧 사업자 편만 들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억지를 부리다 이 지경이 됐으니 일말의 도의적 책임으로 사업자를 두둔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누가 봐도 이것은 옳은 행정행위가 아니다. 도민을 배신하는 행위이고, 도정 스스로 제주환경을 훼손하는 행위이며, 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불법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현재 계획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과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하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하라. 임기 말 난개발의 고삐를 풀어헤친 우근민 도정이 엄연히 명시된 규정도 위반한 채 이마저 강행하려 한다면 범도민적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년 3월 1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문의 :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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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불허결정이 아닌 재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끝>

 

  1. 5. 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7/05/25-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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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족관 돌고래에게 자유를
돌고래 바다 방류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 안내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 모두 바다로 보내라
You must come back home!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 일시;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10시반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퍼시픽랜드 수족관 방향을 배경 으로)

•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참가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10여명

• 프로그램1; 중문해수욕장
o 제주지역 3곳 수족관 15마리 돌고래 (퍼시픽랜드 5, 마린파크 4, 한화아크아플라넷제주6) 상징물 바닷가에 설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주변에서 손피시 등 들고 위치

• 프로그램2; 퍼시픽랜드 입구
o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5마리 돌고래에게 자유를] 기자회견 및 피켓팅

• 내용문의;
o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부산환경운동연합, 010-6763-7176)

20170705_돌고래바다방류촉구_보도자료

목, 2017/07/06-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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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7무수천유원지_조사요청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하 본회)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본회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제주도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선보전 후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는 온통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



2013.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8/07-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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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성명서>

 

“제주의 땅을 중국 투기자본에 팔아넘길 셈인가?”

중산간 보전의지를 피력한 원희룡 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중단하라!

 

거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섬에서는 여태껏 상상해보지 않았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한정된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것으로 자원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 제주섬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현재 개발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357만5753㎡의 사업부지는 마라도의 12배에 달한다. 6조2800억원의 사업비는 여느 골프장 개발사업비의 90배이다. 운영시 사업장 활동인구는 6만명으로 건입동 인구수의 6배이다.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규모는 4,315실로 제주칼호텔의 15배가 넘는다.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읍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성산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4,000톤보다 많다. 상하수도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1,500여 톤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용수 및 관계용수 등 하루 총 용수 사용량은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0,000톤에 맞먹는다. 여기에다 18홀 골프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카지노까지 검토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시설규모와 계획만 보더라도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독점과 생활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을 잠식하고 있다.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카지노와 숙박시설로 논란이 되었던 신화역사공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다. 중국계자본으로 알려진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따른 자본의 투명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사업은 제주시내 중심부 위쪽 오라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계획 근간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 이미 논란이 된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이고, 교통문제와 경관, 주변 관광산업의 영향까지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해발 580m까지 이르는 사업부지에 각종 위락시설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과연 도시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발상인지 의문이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라골프장을 위 아래로 두고 위치한 사업부지는 환경과 생태경관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발아래로 보이는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중산간 보전을 강조해 왔던 원희룡 도지사의 소신과 정면 배치되는 이 사업이 여타의 크나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대로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원희룡 지사는 여러 차례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왔고, 승인부서 역시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만큼 빠른 속도로 승인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미 제주도정은 사업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라는 말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지하수 이용 여부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너무나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는 아예 무시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 허가를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중산간의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도정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승인을 염두에 둔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법 논란도 스스로 감수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상황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근본이자 꿈이 시작된 이 땅, 어머니의 땅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었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이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라면 원희룡 지사는 지금 당장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각 절차에 따른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느니, 이미 개발용도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느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란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하수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남은 절차 역시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가부결정이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려낸 도지사로 기억되고자 한다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2016. 09. 0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목, 2016/09/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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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세계 물의 날’ 기념]


지하수 인공함양은 물문제 해결의 요술방망이가 될 수 없다




  최근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자원연구원은 지난 2007년부터 시행해온 ‘지하수 인공함양’ 연구에 대한 결과발표를 통해 가뭄과 용수수요 증가 등 ‘물 부족’에 대비할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제주도의 물 부족에 대비하는 기술개발 및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근본적인 방향설정이 매우 잘못되어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우선 제주도 지하에 부존하는 지하수의 양이 줄어드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지하수 함양지대인 중산간의 곶자왈과 뱅듸들이 골프장과 도로 등으로 개발됨으로써 빗물의 불투수면적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기후변화에 따라 제주지역 강우의 특성이 점차 변하고 있다. 이는 비가 내리는 날은 줄었는데 비해, 비가 오는 양은 많아져서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수 있는 여유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셋째, 가장 핵심적인 것으로 대규모 지하수 개발이다. 현재 ‘지하수 적정 개발량’은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다.  




  이처럼 제주도 지하수 부족의 핵심적인 원인은 위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비하는 제주도의 정책은 언제 얼마나 내릴지도 모르는 빗물을 인위적으로 땅속에 집어넣자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원인은 불가항력적이지만, 그 이외의 해답으로 불투수 면적을 증가시키는 개발사업을 전환하고, 지하수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물공급을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은 지금의 기술로도 충분히 가능한 정책이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한 해결방법이다. 




  그러나 ‘인공함양’은 지하수 고갈의 본질적 원인을 망각한 채, 기술만을 앞세워 제주도의 땅속을 단순한 물 저장탱크로만 보는 ‘기계론’적인 사고에 기초한 것으로, 향후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지하의 수리수문구조에 교란이 발생할지 우려가 된다.



2009년 3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09/03/24-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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