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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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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4/03/23- 19:42

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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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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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화, 2020/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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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본회의 안건상정 중단해야 한다

“도민의 부여한 심사기능 포기한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책임져야”
“제주도의회는 부여된 도정의 견제기능 포기하지 말아야”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어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을 조건부로 통과시켰다. 조건부 내용은 제주도가 주민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을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내주라는 것이다. 사실상 제주도에게 사업향방의 전권을 맡겨버린 결정이었다. 제주도정을 견제하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을 상실한 결정이었다.

우리 단체는 모든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다.

위 의견을 토대로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런 사항은 지난 임시회에서도 다뤄졌고 특히 주민수용성이 매우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사보류를 결정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재개된 심사에서는 주민수용성의 확보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이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 심사보고서에도 그대로 드러난다. 심사보고서에는 ▲마을 의견수렴에 대해 증명할 서류가 없고 ▲선로증설 등의 안전성 확보가 미흡하며 ▲법정보호생물에 대한 기술적 대안이 미흡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심사보고서는 “주민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주민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며 주민합의 계획 및 주민갈등 최소화 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인 대책 마련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론 지었다. 이런 심사를 하고도 원안동의를 결정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이 아닐 수 없다.

결국 농수축경제위원회는 스스로 제주도정에 대한 견제기능을 포기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에서 발을 빼겠다는 결정을 해버린 것이다.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중재하라는 역할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외면하고 방치한 말 그대로 최악의 심사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 안건은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와의 법정공방까지 진행하며 이뤄낸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상의 견제권한을 포기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013년 지구지정단계에서 모든 권한이 제주도지사에게 있다는 점 등으로 심의기능이 상실되고 부당한 행정행위가 남발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해 당시 제주도의회가 조례 개정에 나섰다. 즉 제주도지사에게 위임된 지정권한을 견제할 수 있도록 지구지정 이전에 제주도의회에서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도지사의 권한침해라고 반발하며 법정소송까지 진행했지만 결국 견제 불가능한 권한에 대한 분리와 배분이라는 점이 인정되면서 조례는 개정됐다. 도지사의 권한집중을 견제하고 나아가 합리적이고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풍력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나서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었다. 그런데 이토록 어렵게 이뤄낸 제주도의회의 성과를 농수축경제위원회가 수포로 만들어 버린 것이다. 농수축경제위원회에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렇듯 이번 결정에는 수많은 논란과 문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안건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제주 풍력발전사에 씻지 못할 과오로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 공공성과 공익성은 엄청난 상처를 입게 될 것이고 앞으로 풍력발전과 관련한 갈등은 더욱 거세지게 될 것이다. 특히 부대조건으로 주민수용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사업을 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비웃듯 진행된 개발사업들이 존재한다. 자칫 이번 결정이 돌이킬 수 없는 환경파괴에 그에 따른 지역사회의 깊은 갈등의 골을 만들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오늘 본회의에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 시범지구 동의안의 안건상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번 사업은 보다 면밀한 검토와 공론화를 거쳐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점이 있어야 추진여부를 다시 논의할 수 있다. 더욱이 주민수용성 문제로 갈등이 최고조에 달해 있는 상황을 제주도의회가 외면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막대하다. 이런 점을 제주도의회가 숙고하여 제주도의회가 그 존재목적과 그 역할과 기능에 맞는 결단을 내려주길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대정해상풍력_논평_20200429

수, 2020/04/29-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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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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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이라는’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 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 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집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 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 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2.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후핵연료공론화관련_제주지역시국선언_20200709

목, 2020/07/09-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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