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4/15)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점령군 해군의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오탁방지막 보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것도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 협의가 끝난 후의 불법공사 감시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까지 시행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해군이 지금처럼 오만한 자세로 점령군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정도 불법공사에도 제주도지사는 절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다. 제주도 역시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에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강한 어조의 행정조치를 언급했었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를 취해온 제주도의 우유부단한 자세가 또 다시 보이고 있다.
이제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군락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위협을 당해도 제주도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이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은 일은 오롯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는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 제주도와 협의 후에도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한 관련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이영웅 사무국장(010-4699-3446)에게 연락바랍니다.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사회협약위원회, 도 정책 면죄부 주는 기구로 전락하나
최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소위원회는 탑동 추가매립 논란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현안이나 도정정책의 시행에 앞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성취지와 활동목적으로 본다면 지역현안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현명한 중재 역할자로서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제주도정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석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탑동 항만건설계획과 탑동매립계획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탑동매립계획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갈등이유가 탑동매립문제로 인한 것이고, 사회협약 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탑동 추가매립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 자체로 인한 환경·경관파괴, 주민생계문제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편한 반대이유만을 들어 해결방식을 제시하였고, 탑동 추가매립을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더욱이 사회협약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지으면서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범위를 작게 만드는 발언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탑동 추가매립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아 자칫 종이계획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매립면적 확대와 상업부지 조성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탑동매립의 당위성으로 제기해 온 논리로 당초 탑동의 월파피해 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애써 묵인하며 주장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정책 시행 때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기능이라며 탑동 추가매립을 전제로 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탑동매립계획은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들 상위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위원장 스스로 사회협약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의 정책시행을 전제로 시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관변기구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탑동매립의 상위계획의 폐지·변경이 없는 한 재론할 수 없다면 탑동매립계획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 탑동 관련 소위원회가 이러한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 도정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점은 향후 위원회의 결정을 심히 의심케 한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 전체 사회협약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발언이었다는 점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위원회의 활동취지에 맞는 공정한 역할을 펼칠 것을 재차 당부한다. 또한 탑동 관련 소위원회 역시 한쪽 입장에 치우친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탑동 해안의 경관 및 환경보전을 현명한 판단과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 10월 23일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군과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4월 무장한 해병대 트럭이 마을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군의 훈련과정에서 민간인과 발생한 마찰로만 보지 않는다.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완공식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이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고소한 내용도 훈련방해와 상관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다. 이에 더해 경찰은 주민들이 차량흐름을 방해했다며 추가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일괄 적용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주 있을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주민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의도로도 보인다. 군 기지 마을 내 주민들 길들이기인 셈이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군과 경찰의 행동은 엄연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폭력이다. 지금도 길거리 미사가 이어지고 있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기지 정문 앞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임에도 해군은 사전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사실은 마을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총을 든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마을 내에서까지 주변경계를 이유로 총부리를 주민들에게 향했다. 해군이 지금의 강정마을 상황에서 항의와 마찰이 발생할 것을 몰랐을 것이라면 이는 거짓말이다.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처음 겪는 모습이라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인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치졸함까지 보였다.
그동안 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과정에서부터 줄곧 공권력을 남용하며 주민의 인권을 짓밟아 왔다. 백번 양보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과 경찰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강정마을 안길마저도 제 훈련장인양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군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역시 해군의 꼭두각시놀음을 멈추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강정마을회장의 폭력적 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강정마을이 군사기지마을이 아닌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9월 6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 정책 워크숍 열려
“마을공동목장은 오름, 곶자왈, 습지 등의 생태 지역을 품은 초원생태계의 핵심축”
“지난 수십 년간 관광개발사업 등으로 30개의 마을공동목장 사라져”
“공동목장의 환경성 유지 위한 보전정책과 생태적 활용방안 필요”
“초지의 환경적 가치 인정하고, 공익형 직불제 및 생태계서비스 도입돼야”
지난 12월 1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주최로 단체교육실에서 ‘제주도 중산간 보전을 위한 마을공동목장의 생태환경 보전정책 워크숍’이 열렸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해 사업 중 하나로 마을공동목장 자연환경실태 조사를 진행하였다.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10곳(도순,하원,삼달,신례,상가,상명,회천,하도,상덕천,평대리 마을공동목장)을 정하여 생태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날은 생태 조사결과에 대한 발표와 함께 마을공동목장의 보전을 위한 정책과제 및 생태적 활용방안에 관한 내용도 발표하였다.
이날 주제발표는‘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과 관리실태 그리고 정책과제’라는 주제로 양수남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이하 양수남 국장)이 맡았다. 지정토론자는 강영식 생태문화체험골 촌장(하원마을공동목장 조합원), 김정순 곶자왈사람들 대표, 김태수 한라생태체험학교 대표, 김태일 제주대학교 교수, 안경아 제주연구원 연구원이 나왔다.
양수남 국장은 발표에서 세계의 초원지대는 기후적인 특성으로 생성된 데 비해 제주의 초원지대는 방목과 화입 등 목축활동과 중산간 지대의 지질적 특성 때문에 생성되었다면서 제주 초원지대의 독특성을 이야기했다. 즉, 제주의 초원은 자연적으로 놔두면 숲으로 자연 천이 되지만 방목과 화입 등의 인위적인 개입 때문에 초원지대로 남아있는 2차 초지대이다.
또한 중산간지역의 경우 대규모의 용암류가 흐른 곳이 많아 넓은 용암 평원이 만들어졌고 지반이 바위지대라서 농사를 짓기 어려워 주로 목축의 공간으로 활용되면서 더더욱 초원지대가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제주도의 초지 면적은 전국초지 면적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 이 초지의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마을공동목장이다.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의 2차 초지대를 유지해온 핵심축이라고 할 수 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초원지대만 있는 게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 오름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이 10곳이고, 곶자왈을 포함한 마을공동목장도 9곳이었다. 넓은 들판을 의미하는 제주어인 벵듸에도 마을공동목장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다. 수산 벵듸(수산평)에는 3곳, 녹산장 벵듸에는 2곳, 어림비 벵듸에는 5곳의 마을공동목장이 있었다.
마을공동목장에는 자연 습지도 많이 있다. 마소에게는 풀과 함께 물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이다. 조사 대상 중 상덕천마을공동목장의 경우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순채가 자라는 습지 등 생태상이 풍부한 습지가 많았다. 삼달리 마을공동목장도 순채가 자라는 습지가 있고 넓은 면적에 습지가 분포하고 있었다.
중산간 지대의 특성상 마을공동목장에 분포하고 있는 동굴들도 있다. 상덕천마을공동목장에는 거문오름용암동굴계 동굴의 하나인 웃산전굴이 자리 잡고 있다. 국내 최대 길이의 동굴인 빌레못굴은 마을공동목장이 여럿 있는 어림비 벵듸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
이처럼 제주의 마을공동목장은 제주의 초원지대를 지키는 핵심축이며 오름, 곶자왈, 습지, 동굴, 하천을 포함한, 자연 생태적으로도 우수한 곳이라고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생물상 조사결과를 봐도 그렇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도내 51개 마을공동목장 중 조사 대상으로 정한 10개의 목장에서 총 476종의 식물과 133종의 곤충을 확인하였다. 도순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애기뿔소똥구리를 확인하였고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2급인 두점박이사슴벌레를 확인하였다.
하원 공동목장에서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1급인 비바리뱀을 확인하였다. 주로 중산간 지대 이상의 목장지대나 초원지대에서 발견되는 비바리뱀은 공동목장이 개발되거나 숲으로 변화되면서 멸종위기가 가속화될 가능성이 크다. 마을공동목장이 매각되고 개발되면서 초원지대에 사는 고유한 생물종도 사라질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제주도가 가진 중요한 자산인 생태적 다양성의 큰 손실이기도 하다.
지난 수 십 년간 마을공동목장은 난개발의 주 대상지였다. 일제강점기인 1943년 마을 공동조합 수는 123개로 기록되어 있으나 현재 51개로서 58.5%의 마을공동목장이 사라졌다. 그 중에서도 대형개발사업 등으로 사라진 마을공동목장은 총 30개이다.
양수남 국장은 먼저 마을공동목장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자연환경 실태 전수 조사를 통한 보전정책 수립, 국공유지 소유의 공동목장에 대한 개발사업 제한,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공익형 직불제의 도입, 마을공동목장의 초지에 대한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 도입 등을 제안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제주에만 유일하게 남아있는 목축문화유산인 마을공동목장을 유지하기 위한 대응책도 제시했다. 토지비축제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단계적 매입, 제주자산신탁공사를 활용한 마을공동목장의 수익 지원, 마을공동목장에 대한 국공유지 임차료 인하, 마을공동목장조합의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등을 제시했다.
한편, 토론자로 참여한 김태일 교수는 마을공동목장의 특성과 가치에 따른 유형별 분류를 제시했다. 이를테면 공동목장을 3~4가지의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에 따라 자연환경 보전을 중심으로 둬야 할 유형, 체험 목장으로 활용할 유형 등으로 분류해 유형별 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생태적 가치뿐만 아니라 목장사 등 인문요소도 포함해서 분류할 것을 제안했다.
제주연구원의 안경아 연구원은 마을공동목장은 제주도만의 풍경을 담고 있는 제주다움의 핵심요소이고 최근 관심이 많은 ‘동물복지’요소를 갖고 있다며 올해부터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자연생태환경 보전 및 증진에 기여한 토지소유자 등에 대하여 정부가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활용할 것을 주문했다. 지하수 함양, 탄소 흡수, 야생동물 서식지 제공, 체험교육, 경관 등 마을공동목장의 여러 기능을 측정하여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의 가치척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초지에 대한 경관보전직불금 액수가 너무 낮아 실효성이 없는 데 비해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는 비교적 금액이 높아 마을공동목장을 지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2020.12.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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