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 두 번이나 심의과정서 고의적 법규 위반한 제주도, 감사기구 능멸했다
본회가 청구한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의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심의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됐지만 결국 용서한다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자치감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하나마나 한 감사결과라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예전의 중앙감사로 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퇴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 또한 이제 더 이상 감사위원회를 두둔할 수는 없다.
이번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존재 자체를 능멸한 장본인이다. 당연히 그 맨 앞에는 우근민 지사가 있다. 풍력발전 문제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문제를 지적당하기는 이번 처음이 아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심의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문제로 징계 받은 부서가 또 다시 심의과정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묵살했다. 일련의 과정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제주도를 상대로 공정한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 규정도 위반한 채 독단행정을 펼치는 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의 도정이 아니다. 우리는 두 기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본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김녕풍력발전이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 “BB”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것과 심의자료를 심의회의 당일 시작 전에 배포한 것은 심의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먼저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별표6】 재1호 신설법인의 경우는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이를 위배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일 심의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문제가 있음을 밝혀 낸 부분까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치사항은 초라하다 못해 과연 감사위원회가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 만큼 매우 실망스러웠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잘못 심의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공익과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공익보다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업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번 육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를 진행할 곳은 김녕풍력발전 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조사결과는 이후 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소의 절차위반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감사위원회가 절차위반을 독려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발전사업은 어디까지나 공익에 기반한 사업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의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소명을 무참히 짓밟았다.
더욱이 심의자료 당일배포와 관련해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미 징계를 받은 전처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고작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과연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는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계속되는 공무원 비리사건이 이런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책임 묻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감사위원회 스스로 뒤돌아 봐야한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행정의 시작과 끝은 절차로 시작해 절차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발견되어 재심의를 해야 함에도 재심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고 그 문제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지만 사업허가는 유효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 정의로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이것이 제주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응당한 징계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문제가 된 김녕풍력발전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허가 취소와 더불어 재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역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로 공익을 등한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조직혁신이라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와 감사위원회는 도민사회의 불신이란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도민의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논평]
지역 에너지자립을 위해 LNG발전소 건설계획을 재추진해야
제주도는 9일, 관련 법령에 의해 수립된 ‘제4차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에너지계획’을 공지하였다. 이 계획은 2013년부터 향후 5년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시행될 종합 에너지계획으로서 에너지관련 어떤 계획보다도 우선하는 지위를 갖는다.
이 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시킨 제주지역 LNG발전소 건설에 대해 법정계획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는 것이다. 보고서 정책제언에 따르면, “풍력은 안정적인 전력원이라 볼 수가 없다. (중략) 적어도 세 개의 (해저)연계선중 하나만 동작을 멈춰도 예비력이 문제가 되서 2020년 이전에는 새로운 발전소 증설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고 있다. (중략) 그래서 제주지역에 기존 발전소 증설이나 신규발전소 신설이 요구되는데, (중략) 제3연계선을 우선하는 것보다, (중략)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LNG 발전소 신설 방안에 대해서 어느 쪽을 우선하는 것이 좋은지 진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기술되어 있다. 즉, 제주도의 에너지자립을 위해 해저송전선로보다는 LNG발전소 건설이 시급히 필요함을 사실상 인정하는 결론을 확인하였다.
지난 2006년 4월 1일 발생한 제주도 광역정전으로 인해 당시 노무현 정부는 제2해저송전선로 증설과 함께 LNG발전소 건설을 확정지었다. 그런데 2008년 이명박 정부는 LNG발전소 계획을 백지화하고, 해저 송전선로만을 증설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래서 현재 전남 진도에서 시작해 추자도 서쪽을 지나 제주시 해안동으로 이어지는 130km 길이의 제2해저연계선로 건설이 완료되었다. 그런데 지난해 준공을 해서 전력공급을 할 예정이었지만, 도외지역 전력난으로 인해 보내줄 수 있는 전력이 부족하여 현재도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다. 즉, 송전선로는 말 그대로 전력을 보내주는 설비 일 뿐, 전력을 생산하는 발전설비가 아니기 때문에 보내주는 쪽의 전기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따라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해 이명박 정부가 백지화시킨 LNG발전소 건설을 다시금 추진하는 것이 제주도에 풍부한 풍력자원을 활용하는 데에도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재 애월항에 건설 중인 LNG인수기지는 매우 소규모여서, 대량의 발전용 LNG연료 공급이 어렵기 때문에 현 설계단계에서 규모의 확장을 염두에 두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LNG발전소를 위한 별도의 인수기지를 추가로 건설할 수밖에 없는데, 이럴 경우 작은 섬에 2개의 인수기지를 운영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영원히 LNG발전소 건설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제주도정의 올바른 정책결정을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120711]탑동2배추가매립계획을철회하라(성명).hwp
성 명 서
개발이익 사유화하고, 환경피해 주민에 전가하는
탑동추가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후 2시, 제주시 수협 2층 회의실에서 탑동 추가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지난해 7월 확정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탑동매립면적을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탑동추가매립계획은 그 배경과 목적이 매우 잘못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20년 전의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와 마리나 중심의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탑동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지만,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구도심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면적을 3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계획을 통한 토지조성편익은 약 1,466억 원이지만, 변경계획을 통해서는 약 4,3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땅을 3배 이상 더 조성한 만큼, 매립용지 판매수익도 3배 이상 늘어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유수면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20년 전 진행된 탑동매립사업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사유화하고 수 백 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던 곳이다. 이에 비해 지역어민들과 도민들은 어장과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수차례 월파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재난발생의 우려가 가중 될 뿐 아니라 탑동 앞바다의 해양생태계와 경관을 파괴하는 추가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전처럼 또다시 개발이익은 사유화하고 재난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탑동 추가매립이 아니라 재난발생 방지와 그 옛날 탑동의 먹돌 바당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끝>
2012년 7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따른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진의 횡포에 타협해 도민 생명수 건네려는 도의원들의 행동을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타당한 주장이다. 도민사회에서 지속되는 논란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첫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이다. 둘째,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이를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모든 도민이 한진의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만 도민들은 그 연계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연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도민의 뜻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지역구 표를 의식해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다.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이지만 이번 통과를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다.
이번 도의원들의 주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는 궁색한 사족을 달고 있다.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망각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제주여성인권연대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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