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제도개선이 먼저다
– 긴급점검 결과, 지정요일 외 무단배출 여전
– 홍보와 교육을 통한 도민이해와 제도개선 없이 제도정착 힘들어
제주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를 전면시행한다. 이번 전면시행을 통해 달라지는 점은 기존에 무단배출에 과태료 등이 부과되지 않았으나 7월 1일부터는 요일이외의 품목을 배출하거나, 배출 시간외에 생활쓰레기를 배출할 경우 단속되어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이다. 이번 전면시행은 시행 초기부터 이미 예고되어 온 것이긴 하나 전면시행에 앞서 과연 제대로 된 현상파악이 되어 있는지는 의문인 상황이다. 이에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는 6월 20일, 21일, 23일 저녁9시부터 11시까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긴급실태점검을 실시하였다.
점검지역은 인구밀도가 높은 제주시 동지역인 노형동, 연동, 아라동, 화북동, 이도이동 5개동의 클린하우스 각각 4곳씩이며 임의로 추출하여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임의로 추출된 각 동의 4곳의 클린하우스를 거주지역 2곳과 상가지역으로 2곳으로 분리하여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의 배출실태를 점검하였다.
점검항목은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재활용수거함에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가 혼입되어 있지는 않은지, 배출용기의 넘침현상이 발생하고 있는지 등 3가지 항목을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항목별 표시는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 혼입이 없는 경우(매우좋음) ▲ 혼입율이 5% 이하인 경우(좋음) ▲ 혼입율이 6%이상 20%이하인 경우(보통) ▲ 20%를 초과하는 경우(불량)으로 표시하였다. 재활용품 이외의 생활쓰레기 혼입정도 역시 위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배출용기 넘침 상태의 경우 배출용기가 ▲ 여유 있는 상태(매우좋음) ▲ 여유가 부족하나 용기를 넘어서지 않은 상태(좋음) ▲ 넘침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미관상 큰 문제가 없는 상태(보통) ▲ 배출용기를 심하게 넘어서거나 주변에까지 쓰레기가 적치된 상태(불량)로 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점검한 결과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상태의 경우 매우 좋음은 없었고, 좋음이 3곳(15%), 보통이 4곳(20%), 불량이 13곳(65%)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은 매우 좋음이 2곳(10%), 좋음이 9곳(45%), 보통이 7곳(35%), 불량이 2곳(10%)으로 나타났다.
배출용기 넘침 현상의 경우 매우 좋음이 13곳(65%), 좋음 4곳(20%), 보통 1곳(5%), 불량 2곳(10%)으로 나타났다.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배출용기 넘침 현상은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 이후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반면 지정요일 이외의 품목 배출실태는 여전히 정착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과 상가지역으로 나눠볼 경우 요일 이외의 배출은 공히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재활용품 이외의 쓰레기 혼입율과 넘침 현상은 연동 바오젠거리와 제원아파트 이도이동 시청지역 등 특정 상가지역을 제외하고 거주지역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번 조사를 통해 확인한 특이점은 플라스틱 용기의 경우 요일에 관계없이 배출되고 있다는 점으로 그만큼 많은 양이 상시적으로 배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병류나 스티로폼처럼 배출용기가 따로 비치되어 있는 경우 요일과 관계없이 배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국 현행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실태를 여실히 보여주는 부분으로 플라스틱 용기 배출과 관련한 제도 개선은 물론 상시배출 가능한 배출품목 조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이번 조사로 확인된 점은 클린하우스 관리 인력이 배치된 클린하우스와 배치되지 않은 클린하우스의 편차가 매우 극심하다는 사실이다. 관리 인력이 배치된 시설은 관리 인력이 배치시간대에 상시적으로 요일별 배출을 안내하고, 직접 청소와 분류를 진행하고 있어 재활용품 배출이 비교적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으나, 그렇지 않은 곳은 사실상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도 관리 인력이 배치되지 않은 곳에서는 상시적인 무단투기가 이뤄졌다는 사실이다. 이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도 자체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기보다는 적절한 안내와 클린하우스 관리가 운영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범운영기간 동안 재활용은 37%가 증가했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위의 사례에서 보여지듯이 과연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운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인지를 두고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물론 도민들의 도정 정책에 대한 협조가 분명히 긍정적인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 이외에 비닐류 재활용품의 배출을 촉진하는 홍보와 교육, 클린하우스에 집중적으로 투입된 관리 인력의 노력, 도정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정책의지 등이 해당 수치에 상당부분 포함된 것이 아닌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아직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가 정착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것이 이번 점검의 결과다.
따라서 제도의 현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제조치 보다 도민홍보와 교육 그에 따른 계도활동이 더욱 필요하고, 플라스틱 용기 등에 대한 배출현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의 개선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현행 조례상 18시부터 자정까지 생활쓰레기 배출시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후15시부터 17시59분까지의 배출은 조례위반이며, 마찬가지로 00시부터 04시까지의 배출 역시 조례위반이다. 현행 조례상 단속을 두고 민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단속 인력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과연 실효성 있는 정책시행이 될 수 있는지도 여전히 의문인 상황이다. 특히 2018년부터 2027년까지의 10년간의 생활쓰레기 정책방향을 결정할 폐기물관리기본계획이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용역이 끝나고 기본계획이 확정된 후 충분히 검토하고 시행해도 늦지 않다.
제도의 정착에는 구성원간의 끝없는 설득과 이해의 과정 그리고 그만큼의 시간이 필요하다. 재활용 선진국으로 손꼽히는 네덜란드와 독일은 무려 30년 이상의 시간을 투자해 재활용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었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짧은 시간 안에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재활용률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폐기물정책 전반에 걸친 재활용정책의 개선에 있다. 이를 통한 재활용률 증가가 진짜 재활용정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제주도가 부디 이런 점을 충분히 숙고하여 제도를 시행하기를 바란다.<끝>
2017. 06. 28.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문영희, 김태성)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제주YMCA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 지하수 증산을 불허하라
– 지하수관리위원회, 내일(5/26) 한진그룹 지하수 증산신청 재심의
– 지하수 공수화 원칙 수호를 위해 당연히 불허결정 내려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대해 심의유보를 결정한지 한 달 만에 내일 재심의를 진행한다. 당연히 해야 할 기업의 사회적 기여와 책임을 도민의 유일한 식수원이자 생명수인 지하수의 거래수단으로 이용해 온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다시 심의하는 것이다.
지난 심의유보 결정에도 지적했듯이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구는 매우 부당한 것이다. 게다가 이들이 내놓은 증산요구 논리는 너무도 빈약하다. 한진그룹은 자사의 항공수요를 충족하고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증산이 부득이하다고 말하고 있지만, 제주도개발공사의 ‘삼다수’를 이용하라는 도민사회의 요구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항공수요 부족이 경영상 긴급을 요하는 사황으로 지하수 증산이 긴급하다면 ‘삼다수’ 이용 요구를 당연히 받아드렸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은 경영상 지하수 증산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음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여기에 한진그룹은 월 1,500톤 증량은 지하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며 지하수 증산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진의 먹는샘물 증산논란의 핵심은 양에 있지 않다. 공기업이 아닌 사기업의 이익실현 수단으로 제주도의 지하수를 이용할 수 없다는 제주특별법상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정면으로 거스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특별법 부칙에서는 경과조치 사항으로 기존 허가조치를 인정한 것일 뿐 새로운 변경사항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한진그룹이 먹는샘물 개발·이용허가 기간인 2년이 지나 재연장을 반복하는 것 역시 법 규정에 맞는지 의문이다.
이렇듯 한진그룹의 증산요구가 무리한 요구이며, 법리적·논리적 맹점이 명확함에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항공수요에 대한 구체화된 자료만을 요구하며 사실상 재심의를 용인해 줬다. 지난해, 같은 심의에서 같은 내용으로 심의를 진행했을 때 증산요구가 지나치다며 단호히 거절한 것과 명확히 비교되는 결과다. 특히 지난해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요구한 보완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 물량을 항공수요로 돌리라는 요구도 거절한 한진그룹에게 불허결정이 아닌 재심의의 길을 열어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 때문에 제주도가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수용해 주기 위해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심의위원들을 위촉했다는 의혹마저 제기됐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대기업의 편에 서려는 행태를 중단하고, 도민의 민의에 걸 맞는 투명하고 엄정한 심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나아가 지하수 공수화를 파괴하려는 세력에 맞서는 방파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 역시 이와 같은 행태를 묵과하지 말고, 명확한 지하수 공수화 수호 원칙을 보여주길 바란다. 또한 한진그룹의 반복되는 증산시도를 막을 수 있는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주도의회 역시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위기를 방관하지 말고 지하수 증산을 막아온 민의의 파수꾼으로써의 역할을 다하는 한편,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을 영구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에 힘써주길 바란다.<끝>
- 5. 25.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수족관 돌고래에게 자유를
돌고래 바다 방류 퍼포먼스 겸 기자회견 안내
제주 수족관 3곳의 15마리 돌고래 모두 바다로 보내라
You must come back home!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 일시; 2017년 7월7일 금요일 오전10시반
• 장소; 제주도 서귀포시 중문해수욕장 (퍼시픽랜드 수족관 방향을 배경 으로)
• 주최;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 참가자;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및 회원 10여명
• 프로그램1; 중문해수욕장
o 제주지역 3곳 수족관 15마리 돌고래 (퍼시픽랜드 5, 마린파크 4, 한화아크아플라넷제주6) 상징물 바닷가에 설치,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회원들이 주변에서 손피시 등 들고 위치
• 프로그램2; 퍼시픽랜드 입구
o [태지를 수족관이 아닌 바다로], [5마리 돌고래에게 자유를] 기자회견 및 피켓팅
• 내용문의;
o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최수영 사무국장 (부산환경운동연합, 010-6763-7176)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하 본회)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본회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제주도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선보전 후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는 온통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
2013.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성명서>
“제주의 땅을 중국 투기자본에 팔아넘길 셈인가?”
중산간 보전의지를 피력한 원희룡 도지사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인허가절차 중단하라!
거대한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섬에서는 여태껏 상상해보지 않았던 대규모 개발사업이다. 이러한 규모의 사업은 한정된 자연자원을 독점하는 것으로 자원의 이용이 극히 제한된 제주섬에서 자연을 파괴하는 불경스러운 일이다. 현재 개발사업 승인을 앞두고 있는 제주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357만5753㎡의 사업부지는 마라도의 12배에 달한다. 6조2800억원의 사업비는 여느 골프장 개발사업비의 90배이다. 운영시 사업장 활동인구는 6만명으로 건입동 인구수의 6배이다. 호텔, 콘도 등 숙박시설 규모는 4,315실로 제주칼호텔의 15배가 넘는다. 하루 오수발생량은 4,480톤으로 성산읍 일원의 하수를 처리하는 성산하수처리장의 시설용량 4,000톤보다 많다. 상하수도본부는 의견서를 통해 공공하수도 연계 처리는 1,500여 톤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생활용수 및 관계용수 등 하루 총 용수 사용량은 9,524톤으로 한림정수장 시설용량 10,000톤에 맞먹는다. 여기에다 18홀 골프장이 들어서고, 대규모 카지노까지 검토되고 있다.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시설규모와 계획만 보더라도 환경파괴는 물론이고 자원독점과 생활환경분야의 기반시설을 잠식하고 있다. 사업취지에 맞지 않는 대규모 카지노와 숙박시설로 논란이 되었던 신화역사공원보다도 훨씬 큰 규모이다. 중국계자본으로 알려진 사업자의 투자계획에 따른 자본의 투명성도 아직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 사업은 제주시내 중심부 위쪽 오라동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제주시 동지역의 도시계획 근간을 크게 훼손할 우려도 크다. 이미 논란이 된 상하수도 문제는 물론이고, 교통문제와 경관, 주변 관광산업의 영향까지 파장은 클 수밖에 없다. 해발 580m까지 이르는 사업부지에 각종 위락시설과 대규모 숙박시설을 조성한다는 계획이 과연 도시계획 수립 취지에 맞는 발상인지 의문이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오라골프장을 위 아래로 두고 위치한 사업부지는 환경과 생태경관의 문제까지 불거진 상황이다. 거대한 개발사업으로 한라산을 잇는 생태축은 단절될 수밖에 없고, 발아래로 보이는 제주시내와 바다경관은 사유화되고 독점적으로 이용될 수밖에 없다.
중산간 보전을 강조해 왔던 원희룡 도지사의 소신과 정면 배치되는 이 사업이 여타의 크나큰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탄탄대로로 인허가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미 원희룡 지사는 여러 차례 오라관광단지 사업을 옹호하는 발언을 해 왔고, 승인부서 역시 다른 개발사업과 비교해서도 형평성의 논란이 제기될 만큼 빠른 속도로 승인절차를 진행시키고 있다. 이미 제주도정은 사업승인으로 가닥을 잡은 지 오래라는 말까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 내 지하수 이용 여부의 위법성 논란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너무나도 옹색한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지하수법의 입법취지는 아예 무시하고 신규 사업자에게 지하수 이용 허가를 줄 궁리만 하고 있다. 중산간의 지하수 개발을 규제하겠다는 도정의 정책과 정반대로 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사업승인을 염두에 둔 제주도로서는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경우 이 사업의 추진 자체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 위법 논란도 스스로 감수하는 위험한 선택을 한 상황으로 보인다.
원희룡 지사는 취임사에서 제주의 가치를 훼손하는 투기자본과 난개발에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삶의 근본이자 꿈이 시작된 이 땅, 어머니의 땅을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지켜내겠다고 다짐했었다. 제주도민들에게 약속한 이 다짐이 헛구호가 아니라면 원희룡 지사는 지금 당장 오라관광단지 사업의 인허가 절차를 중단해야 한다. 각 절차에 따른 위원회가 판단할 사항이라느니, 이미 개발용도의 관광단지로 지정된 곳이라느니, 가이드라인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등의 변명으로 일관하지 않길 바란다. 도지사의 권한으로 지하수 허가 취소할 수 있고, 남은 절차 역시 허가권자인 도지사의 의지와 판단에 따라 가부결정이 되는 것이다. 진정으로 제주를 사랑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려낸 도지사로 기억되고자 한다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
2016. 09. 08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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