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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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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4/03/23- 19:42

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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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은 철회되어야 한다

사업추진 전제로 한 갈등관리 용역은 도민 기만행위

2단계 예정지는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한 지역

환경단체·JDC 공동조사결과 2단계 전역 다수의 법정보호종 군락 확인

 

최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갈등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JDC가 낸 용역 입찰공고 제안서에 따르면 이번 용역을 발주하게 된 과업의 배경은 지난해 2단계 부지조성공사를 착수하려 했지만, 제주지역 환경단체 등의 반대주장에 따라 다양한 이해충돌이 발생 또는 확산될 수 있어서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추진에 대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분석하고, 갈등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이번 용역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제시했다.

우리는 JDC가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갈등유발요인과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도출하기 위한 과정이라면 당연히 환영하는 바이다. 하지만 용역 제안서에도 제시되었듯이 JDC는 이번 갈등영향분석 용역의 목적은 “효율적인 사업추진”이라는 점을 명시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입찰을 통해 과업을 의뢰받은 용역진은 과업지시서의 목적에 맞게 용역을 수행해야 하는데, 결국 2단계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 방안을 제시해야 하는 한계를 갖는다.

우리는 이처럼 JDC가 대외적으로는 사업추진 과정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해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갈등관리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이면서도 실제로는 개발사업 추진에 강하게 집착하는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이 크다. 도민들 입장에서는 JDC가 사업추진을 전제로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생색내기이며, 도민을 속이는 행위와 다르지 않다. JDC의 이러한 접근방식은 그동안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제주도민들과 숱한 갈등을 양산해 내며 지역주민들에게 큰 상처를 안겨 왔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JDC는 주로 부동산개발을 하면서 환경파괴 논란은 물론 주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면서도 주민의 이익과는 거리가 먼 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역 내 많은 갈등을 양산해 왔다. 대표적으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등 모두 유원지로 지정된 사업이지만 어느 사업 하나 법에서 정한 유원지의 목적인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사업계획을 반영하여 진행된 것이 없다. 그러면서 토지매입이 원만하지 않자 바로 토지 강제수용절차로 주민의 토지를 빼앗아 외국 투자자에게 갖다 바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사실상 JDC가 갈등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제주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의 경우도 위 사례와 별반 다르지 않다. 애초 신화역사공원 개발 사업을 위한 부지였으나 곶자왈 분포지역이기도 하고, 토지이용계획 상 개발 가능한 면적이 넓지 않아 포기했던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가 곶자왈 등급 재조정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생태계 등급을 낮춰 영어교육도시 개발이 가능하도록 사실상의 특혜를 주면서 개발이 가능해졌다. 더욱이 사업승인 과정에서 현재 논란이 되는 2단계 사업부지는 전형적인 곶자왈 지역으로 식생도 우수하여 사업대상지역에서 제척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지난 2008년 환경영향평가가 끝난 후 13년이 지난 지금 2단계 사업부지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곶자왈 숲의 규모는 커져 울창한 숲으로 변모했다. 지난해 환경단체와 JDC가 공동으로 진행한 식생조사에서도 2단계 사업부지 전역에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인 개가시나무, 솔잎난과 산림청 지정 희귀식물인 섬다래, 밤일엽, 백서향 등의 집단 서식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이 지역은 개발 사업이 아니라 지금 당장 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하는 곳인 셈이다.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가 개발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는 또 한 가지의 명확한 이유가 있다. 바로 이 지역은 환경부가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으로 고시를 했다.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 지정은 영어교육도시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후 고시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지역에 법정보호종이 서식지로 확인되면서 보전 필요성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따른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생태자연도 1등급은 개발대상에서 제외하여 보전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부지의 생태자연도 1등급 지정 사진
(왼쪽 사진의 빨간색 경계가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이며, 오른쪽 사진 환경부 고시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에 영어교육도시 2단계 부지가 모두 포함되어 있다.)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의 생태적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에 대해서는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에 따르면 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도환경보전계획,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등에 해당하는 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 사업에 대한 협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생태자연도의 등급권역별 기준을 고려하도록 하는데, 1등급 권역은 ‘자연환경의 보전 및 복원’을 하도록 기준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영어교육도시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은 위 기준에 따라 토지이용계획 상 원형보전지역으로 분류하거나 사업대상지에서 제척하여 별도 보전관리를 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협의기관장은 환경영향평가 등의 대상사업이 생태자연도 1등급권역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의 보전을 고려하여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도는 영어교육도시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대한 변경절차를 통해 2단계 사업부지에 대해서 보전방안을 수립하는 내용의 변경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JDC는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사업예정지의 자연환경 보전방안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지를 강구해야 한다. 가장 적절한 방안은 영어교육도시와 접해 있는 곶자왈 도립공원에 2단계 사업부지를 편입시켜 보전 관리하는 방안이 현재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며, JDC가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바람직한 방안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추진 중인 영어교육도시 2단계 사업을 전면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JDC는 앞으로는 부동산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 그리고 곶자왈 보전에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잊지 말라. 국가공기업으로서 국가가 정한 환경보전의 규정을 지키고, 제주의 자연환경 보전에 솔선수범하기를 촉구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목, 2021/07/08-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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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76,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30년간 수십 차례의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구 제기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 필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 천미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수십 차례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천미천의 원형을 훼손했지만 최근 또다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대는 이미 도내 최대 규모의 성읍 저수지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도 천미천 바로 옆으로 대형 저류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한해 또는 격년으로 산별적으로 개별 사업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은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과를 치뤘지만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적 점검은 없었다. 이러다보니 천미천의 하류와 중류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했고 심지어는 상류부근에도 최근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이처럼 천미천을 포함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이러다 보니 토건 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도내 하천정비 사업 중에서도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 청구’를 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천미천 정비사업만큼 도내 사업 중에서 성과감사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읍저수지 밑의 천미천 모습. 이곳을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된 상태이다. 이 모습이 천미천정비사업 된곳의 옛날 모습일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과감사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

○ 하천은 긴 선형이기 때문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류에 제방을 높이 만들었을 경우, 물이 몰려 하류에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 지난 시기, 천미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계획되어야 했지만, 구간을 쪼개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귀포시 권역에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있었다.

○ 한해 또는 격년 간격으로 쉬지 않고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침수피해가 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가 서귀포시 권역만 포함된 것이므로 제주시 권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런데 천미천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20회 이상의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사후에 하천정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즉,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서귀포시 권역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

○ 더욱이 최근에는 천미천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천미천 하류, 중류를 넘어서 상류까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 건설

○ 제주시 권역인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천미천 전체로 보면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한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다를뿐 모두 제주시 관할 구역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넘어서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목, 2021/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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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과 곶자왈사람들 등 7개 단체가 포함된 곶자왈포럼이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 결과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은, 코로나19가 확산됨에 따라 제주참여환경연대에서 주최 단체가 모여

언론사는 줌으로 참여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으로 진행되었다.

그 기자회견문을 싣는다.

 

 

기자회견문>곶자왈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하라!

 

제주도는 2015년부터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7월30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에 따른 결과물을 공개했다. 우리는 이번 용역을 통해 곶자왈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 곶자왈 보전에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기대했다. 하지만 실태조사 결과는 기존 곶자왈 정책을 답습, 진일보한 곶자왈 보전방안은 제시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담고 있다.

첫째,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 놓여 있고 곶자왈에 대한 개발행위의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우려를 낳고 있다.

제주도는 실태조사 결과 곶자왈지대를 보호지역 · 관리지역 · 원형훼손지역으로 나누고 있다. 보호지역 외의 지역은 개발행위를 허용하고 있어 기존 생태계 3등급 이하 곶자왈 보전의 한계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이러한 관리방안은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은 개발행위의 대상이 되는 곳이라는 심각한 인식을 심어주며, 보호지역 외의 곶자왈에 대한 개발에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전락할 수 있다. 곶자왈은 곶자왈 자체가 보전가치이며, 곶자왈이기 때문에 보호돼야 한다.

둘째, 멸종위기종 서식지를 포함 다수의 보호종 군락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곶자왈에는 다종다수의 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지만 서식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이는 용역의 중요과제인 보호지역 지정의 근거가 되는 사항이기에 이에 대한 기초조사는 필연적인 실행사항이다. 하지만 현장 기초조사의 부실로 멸종위기종을 포한한 다수의 보호종 서식지가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환경단체의 보호종조사 결과에 의하면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다수와 제주특산·희귀식물 중 가시딸기, 섬오갈피나무 서식지가 누락됐다. 또한 생태계 2등급 기준요소인 희귀식물 중 백서향, 나도고사리삼, 밤일엽, 솜아마존과 특산식물인 갯취, 왕초피나무 등의 서식이 확인됐지만 다수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셋째, 곶자왈 지대에 포함된 도유지와 국유지 곶자왈 중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이 보호지역에서 제외됐다.

그동안 곶자왈 보전정책의 가장 큰 난제는 사유지 곶자왈에 있었다. 이렇기에 공유지 곶자왈은 생태적 가치 등의 판단을 벗어나 보전하려는 모습을 제주도는 보여줘야 한다. 하지만 보호지역에서 제외된 도유지와 국유지가 확인되고 있으며, 더군다나 제주고사리삼, 순채 등 멸종위기종을 포함한 보호종이 서식하는 곳이 제외돼 있어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넷째, 실태조사는 곶자왈의 보전가치를 생태적 가치에 중심을 두고 지질적 가치, 역사문화적 가치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곶자왈 보전 및 관리 조례는 보호지역 지정기준에 생태적, 지질적, 역사적문화적 요소를 두고 있다. ‘동굴, 숨골, 용암함몰지, 튜물러스, 습지 등 특이지형 및 지질 분포지역’ 등의 지질적 요소와 4.3, 잣성, 숯굽궤, 신당 등 제주인의 삶과 역사가 묻어있는 ‘농경 · 수렵 · 생활 · 신앙유적’ 등의 역사문화적 요소를 반영하도록 하고 있지만 무시했다. 기초 현황조사를 통한 평가과정도 없이 보호지역 지정기준에서 제외된 것이다.

다섯째, 그동안 곶자왈이라 인식되어져 왔고, 그동안 진행된 다른 곶자왈 연구에 포함되어 있는 곳 등이 이번 곶자왈지대에서 제외됐고, 추가로 포함돼야 할 곳이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곶자왈 경계설정구획기준은 ‘화산분화구에서 발원해 연장성을 가진 암괴우세 용암류와 이를 포함한 동일 기원의 용암류유역’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지만 기준적용에 있어 지역별로 일관적이지 못하거나 제대로 반영되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기존에 곶자왈이라 인식돼 왔던 곳이 분포도에서 사라지거나, 추가로 포함돼야 할 지역이 제외되는 등의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경계설정구획기준 반영에 있어 제주에 남아있는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으로 한정하고 있는 모순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용암 흐름에서 나타난 곶자왈의 특성이 직전의 용암 흐름에서도 나타난다면 당연히 곶자왈에 포함돼야 한다.

이처럼 제주도의 실태조사 결과는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용대로 결과가 나오면 곶자왈은 여전히 개발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곶자왈은 제주 환경을 지키는 보루이며 생명수인 지하수를 함양해 제주인의 삶을 지탱한다. 곶자왈이 더 이상 무너지면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실태조사 결과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곶자왈 실태조사에 따른 주요 문제점 관련 자료가 포함된 자료는 아래 별첨자료로 첨부합니다.

곶자왈경계용역기자회견_곶자왈포럼20210818

2021년 8월 18일

곶 자 왈 포 럼

(사)곶자왈사람들, (사)제주생태관광협회, (사)제주올레, 유한 D&S,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특)자연환경국민신탁

목, 2021/09/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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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의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를 규탄한다

제주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5일 오후 2시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2019년 제16차 회의를 열고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는 곶자왈 파괴를 불러올 이 같은 결정을 규탄하며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회의를 개최한 제주도에 대해서도 심히 유감을 표명하는 바이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곶자왈 훼손 논란이 있었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을 가족형 자연테마파크로 설계를 변경하여 다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다. 2018년 두 차례에 걸친 도시계획위원회의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 지정안에 따른 심의 결과는 재심의였다. ‘제주 곶자왈지대 실태조사 및 보전관리방안 수립 용역(이하 곶자왈 용역)’ 결과가 도출된 이후에 재심의를 하자고 결정한 것이다.

하지만 아직 용역의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았고 곶자왈 경계와 보전관리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 지난 심의 결과에 대한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정을 뒤집어 회의를 개최했고, 위원회는 이를 통과시켰으며, 곶자왈에 개발 사업이 들어올 길을 또다시 열어주었다.

2018년 11월 제주도의 곶자왈 용역에 대한 중간보고 결과에 의하면 사업부지는 곶자왈 경계 안에 포함되어 있다. 제주자연체험파크는 숙박시설 등을 포함한 체험관광시설을 곶자왈에 조성하는 사업인 것이다. 사업내용이 변경되었다지만 곶자왈에 들어선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이번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로 곶자왈 지역은 또다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됐다.

과연 제주도는 이대로 곶자왈을 포기하겠다는 것인가. 과연 도는 곶자왈을 보전할 생각은 있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재심의를 열어야 할 이유가 없음에도 절차를 서둘러 진행한 것을 보면 제주도 스스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드러낸 것이다. 제주도특별법 개정, 곶자왈 용역 등을 통한 곶자왈 보전의지를 강조해온 제주도는 앞과 뒤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이다.

곶자왈이 사라진다는 것은 제주의 미래가 사라지는 것이다. 더 이상 곶자왈은 개발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제주도는 더 이상 곶자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곶자왈을 파괴하는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을 중단해야 한다

2019.10. 28

(사)곶자왈사람들 / (사)제주생태관광협회 /

(사)제주참여환경연대 / 제주환경운동연합 / (특)자연환경국민신탁

 

 

수, 2019/11/06-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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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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