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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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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03/27- 19:04

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을 일개 사기업이 면박을 주는 황망한 일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지하수 증산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찬동에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혁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은 불가하다.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그리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보전과 한진의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

2014. 03. 27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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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반대한다
“도민 72.1%가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닌 대안적 방안 충분, 진지한 검토 시행필요”

KBS제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업 강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이렇게 악화된 여론은 결국 대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도 들어났듯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는 무주택 도민들의 불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숲과 녹지를 밀어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강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을 도민사회가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사업 강행이 초래할 제주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안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즉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을 통한 공원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특혜를 염두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 끝.

2021. 05.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여론부정적_논평_20210521

금, 2021/05/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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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네이처스탠다드 곶자왈 보전을 위해 후원금 기부

주식회사 네이처스탠다드가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활용해달라며 제주환경운동연합에 100만원의 기부금을 후원했다. 이번 후원은 생태환경적으로 중요한 제주도의 곶자왈 지역에서 생산된 특산품을 활용해 제품을 판매함에 따라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곶자왈의 보호에 활용하겠다는 ㈜네이처스탠다드의 약속에서 비롯됐다.

㈜네이처스탠다드는 “Earth & Us” 슬로건을 바탕으로 우리 삶의 기준을 자연으로부터 다시 세운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오염되지 않은 청정 지역에서 얻은 특별한 원료로 좋은 먹거리를 만들고, 동시에 수익의 일부를 기부하여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 생태계를 보존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제주 자연의 숨소리가 온전히 남아 있는 곳, 곶자왈 지키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고 그 일환으로 이번 기부도 이뤄졌다.

㈜네이처스탠다드는 우수한 곶자왈의 생태환경 덕분에 좋은 제품을 만들고 판매할 수 있었다며 곶자왈 보전에 기여하는 것은 이에 대한 보답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곶자왈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환경에 관심을 갖고 다양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기부금을 곶자왈 생태교육사업에 사용하여 곶자왈의 가치를 알리고 곶자왈 보전에 대한 도민사회의 인식 증진을 도모할 예정이다. (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네이처스탠다드_후원보도자료_20210525

화, 2021/05/25- 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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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607

일, 2021/06/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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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천미천 전역의 종합적인 홍수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공사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수요를 넘어선 초과 공급일 수 있다

중복 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예정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상 정비와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긴 여정을 끝낸다. 천미천은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관도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특히 천미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와 용암폭포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하류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는 여러차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이쪽의 천미천 구간은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는것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복적으로 정비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내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필요와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초과 공급일 수 있다.

현재도 천미천 구간 중에 13.7km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바로 직전에 있다. 제주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260, 공사구간 5.7.km)는 현재 공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서귀포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 공사구간 : 8km)는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공사의 예상 사업비만 4백억원(43,128백만 원)이 넘는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위 두곳보다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가 그렇다. 천미천 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이 정비되었고 제방도 꽤 높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천미천 표선지구에서 상류 방향으로 2km도 안되는 거리에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성읍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천미천 일대의 홍수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 성읍저수지 앞에 또다시 대형 저류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표선지구 상류에 있는 깊은 소. 이곳의 모습이 하천정비가 진행된 천미천 표선지구의 옛 모습일 수 있다.

즉,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중복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 하천정비 효과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별 문제의식없이 하천정비를 한 곳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며 하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 방지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따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천미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수 피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미천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전국 하천의 생태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도 그동안 하천을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하천 관리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번 천미천 표선지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천미천 표선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미천을 보전하면서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6.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6/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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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76,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

“30년간 수십 차례의 진행된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성과감사 청구 제기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에 대해 정밀한 검증 필요

 

 

제주도에서 가장 긴 천미천은 아이러니하게도 하천 정비사업에 의해 원형이 가장 많이 훼손된 하천이기도 하다. 이미 1990년대 초반부터 하천정비사업이 시작되어 수십 차례의 하천정비사업이 진행되며 천미천의 원형을 훼손했지만 최근 또다시 40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에 걸쳐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더욱이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일대는 이미 도내 최대 규모의 성읍 저수지가 들어서 있고 최근에도 천미천 바로 옆으로 대형 저류지가 건설 중이다.

이처럼 1990년대 초반부터 한해 또는 격년으로 산별적으로 개별 사업당 수십억에서 수백억 원이 드는 천미천 정비사업이 진행되었지만 이로 인한 홍수피해 저감 효과 분석은 없었다. 더욱이 이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다운 경관과 생태계가 파괴되는 후과를 치뤘지만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한 홍수피해 저감효과뿐만 아니라 경제성 분석, 생태환경적 점검은 없었다. 이러다보니 천미천의 하류와 중류는 거의 만신창이가 되다시피했고 심지어는 상류부근에도 최근 하천정비계획이 세워졌다.

이처럼 천미천을 포함해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은 개발사업 중에서‘성역’이었다고 할 정도로 아무 견제 없는 질주를 해왔다. 이러다 보니 토건 산업을 위한, 공사를 위한 공사가 아닌지에 대한 합리적 의심이 계속되어왔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월 6일, 도내 하천정비 사업 중에서도 천미천 정비사업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성과감사 청구’를 했다. 성과감사는 특정 사업이나 정책에 대하여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위주로 수행하는 감사이다. 성과감사의 성격을 감안한다면 천미천 정비사업만큼 도내 사업 중에서 성과감사가 필요한 곳이 없기 때문이다.


성읍저수지 밑의 천미천 모습. 이곳을 기점으로 상류와 하류는 정비가 된 상태이다. 이 모습이 천미천정비사업 된곳의 옛날 모습일것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성과감사 청구를 제기한 이유는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십 차례의 개별적, 산발적 계획에 의한 중복성 예산, 낭비성 예산 투입

○ 하천은 긴 선형이기 때문에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일정 구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전체적인 선을 고려해야 한다. 이를테면 중류에 제방을 높이 만들었을 경우, 물이 몰려 하류에서는 더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 그런데 이 전체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다. 지난 시기, 천미천 정비사업의 효과를 분석하고 그에 따라 공사가 계획되어야 했지만, 구간을 쪼개어 공사하는 데만 급급해 온 것이다. 실제로 서귀포시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서귀포시 권역에만 199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여러 구간을 쪼개는 방식으로 20차례의 하천정비 공사가 있었다.

○ 한해 또는 격년 간격으로 쉬지 않고 하천정비공사가 진행되어온 것은 이곳이 다른 곳에 비해 침수피해가 좀 더 있었다고 하더라도 과도한 것이 아닐 수 없다. 이 통계가 서귀포시 권역만 포함된 것이므로 제주시 권역을 포함하면 이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 그런데 천미천 서귀포시 권역의 경우 20회 이상의 정비공사가 진행되면서도 사후에 하천정비 효과에 대한 분석은 없었다. 즉,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검증도 없이 20회 이상의 사업에 200여억 원이 예산이 투입된 것이다. 그런데 최근 또다시 서귀포시 권역에 2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사업이 추진 중이다. (현재 토지 보상 협의 중)

○ 더욱이 최근에는 천미천의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 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 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천미천 하류, 중류를 넘어서 상류까지 정비사업이 시작된 것이다.

  1. 사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문제

○ 제주시 당국에서 추진하는 천미천 구좌지구 하천정비사업의 경우 천미천의 중류에 해당한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업계획 구간을 모두 조사해 본 결과, 하천 주변이 숲이거나 목장지대가 많았다. 하천정비의 이유가 침수피해 예방이라면, 피해가 있는 지역이 가옥이 있거나 농지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조사해 본 결과, 예정지 주변에 농지가 있다 하더라도 필지가 많지 않았다. 이 정도의 농지라면 침수피해가 나는 농지를 매입하는 정도로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상황이었다. 그런데도 굳이 양안의 상록활엽수림을 훼손하면서까지 제방을 건설해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1. 천미천 구좌지구 정비사업 주변 지역의 타운하우스 건설

○ 제주시 권역인 천미천 구좌지구 계획 중 ‘우안 5지구’는 천미천 내에서도 가장 큰 소(沼)를 갖고 있다고 할 정도로 물이 풍부하고 경관이 아름다운 곳이다. 이곳은 천미천 전체로 보면 중류에 해당하는 곳이며 경관이 아름다워 관광객들도 많이 찾는 곳이다.

○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현장을 조사해보니 하천정비 대상으로서 선정한 필요성이 매우 낮아 보였다. 특히 하천정비구역이라고 하면 침수구역이라는 뜻인데, 정비구역에서 1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타운하우스 허가가 나서 13개 동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상습 침수 지역이어서 제방을 건설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옆으로 개발사업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건지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이다. 허가를 내 준 부서가 다를뿐 모두 제주시 관할 구역이다. 앞뒤가 안 맞는 행정을 넘어서 이는 천미천 정비사업의 타당성 그 자체를 흔들 수도 있는 사안이다.

 

 

목, 2021/07/08-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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