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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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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03/27- 19:04

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을 일개 사기업이 면박을 주는 황망한 일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지하수 증산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찬동에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혁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은 불가하다.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그리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보전과 한진의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

2014. 03. 27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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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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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용천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오는 3월 22일은 제28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인구는 수십 억 명에 달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지하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지표면의 틈을 통하여 솟아나는 용천수들이 도내 곳곳에 분포한다. 역사의 발원처럼 제주지역 역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용천수는 지질․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선사시대, 도내 3대 촌락 중 하나인 외도지역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지와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도내 최대사찰이었던 수정사에서 쓰던 용천수(납세미물,수정밧물 등)들도 명맥이 남아있다. 항파두리 부근에는 삼별초가 사용하던 용천수(장수물,옹성물, 구시물 등)들도 잘 남아있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용천수가 도내 곳곳에 많이 흩어져있다.

용천수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용천수를 이용했던 제주선조들의 물 문화가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으로 남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용천수는 그리스신화에 버금간다는 제주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 관광지인 ‘라인스바일러’에는 1581년 조성되었다는 용천수에 ‘1581’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남아있는 용천수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 이용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연결되면서 용천수의 이용률은 크게 떨어지면서 용천수의 보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개발로 마을 형성의 기원이었던 용천수는 매립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했다. 남아있더라도 용출량이 줄어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부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용천수 보전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용천수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고, 정비 이후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던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현재는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백 개의 용천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용천수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취약하다.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건축 등 행위제한 내용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보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용천수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제주에 분포하는 용천수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지역도 여럿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내 용천수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하나도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로 되어 있다. 이중 냉광천지는 용천수 등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들은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제주도는 용천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661개의 용천수 중에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우선으로 지방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문화가 배어 있는 용천수의 문화재 및 기념물 지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3.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애월읍에 있는 소왕물

금, 2020/03/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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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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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및 환경현안 질의 답변 결과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으로 현 공항 활용, 다수 후보 찬성

∘탑동 신항만 건설 추진해야 vs 중단해야 vs 기존 계획 수정 필요 등 팽팽

∘한국공항 먹는샘물 증량 및 연장허가, 후보 모두 법개정으로 불허해야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규제 법제화, 후보 모두 찬성

∘염지하수 상품화 규제정책 다수 후보 찬성, 일부 후보 이견

∘생태계 분야 기후변화 국립연구기관 제주유치, 후보 모두 필요성 공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1대 총선에 출마하는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환경현안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10명의 후보 중 7명의 후보가 답변했습니다. 답변에 응한 후보는 제주시갑 지역구는 송재호 후보(더불어민주당), 장성철 후보(미래통합당), 고병수 후보(정의당), 박희수 후보(무소속), 제주시을 지역구는 오영훈 후보(더불어민주당), 강은주 후보(민중당)가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지역구는 위성곤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답변을 보냈습니다. 이에 답변 결과를 정리해서 발표합니다. (질의서를 발송한 국회의원 후보 기준은 국회 원내 1석 이상 정당 후보자, 여론조사 평균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임)
환경현안은‘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제주 신항 개발 계획’에 대해 질의 했다. 환경 정책 제안은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등 5개를 제안했다.

 

<환경현안 질의에 대한 답변> 제주 제2공항 건설 계획과 제주 신항 개발 계획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
제주지역 최대 갈등 현안인 제주 제2공항의 경우, ‘제주지역 공항 인프라 확충방안’에 대한 대안에 관해서 물었다. 보기는「① 현 제주공항의 확충 ② 신공항 건설(현 제주공항 폐쇄) ③ 제2공항 건설」이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 무소속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의 확충이라고 답했다. 다만 박희수 후보는 현 제주공항을 확충하되 기존 항공소음피해 지역 주민 지원 강화 등을 위한 보완책 마련 선행이 필수라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제2공항 건설이라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3개 보기에 대한 답 대신 기타 의견으로 공항 인프라 확충 방법은 도민적 합의 결정절차를 통해 결정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공항 인프라 확충은 필요하지만, 절차적 타당성 문제를 비롯한 제2공항 갈등 해소 대책 등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 개발(탑동 신항만 개발) 계획 추진 여부
제주 신항 개발 계획의 경우, 계속 추진 여부에 관해서 물었다.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후보, 오영훈 후보, 위성곤 후보는 추진 여부에 대해 가부가 아닌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미래통합당 장성철 후보는 그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했고 정의당 고병수 후보, 민중당 강은주 후보는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다.
송재호 후보는 기타 의견을 통해 제주 신항 건설은 도민합의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베네치아처럼 대형 크루즈 입항으로 인한 부작용들이 보고되는 시점에서 계획수립단계에서의 고민과 현시점의 고민은 다를 수밖에 없다고 명시함으로써 기존 계획에 대한 변경 필요성을 내비쳤다.
오영훈 후보도 기타 의견을 통해 현재 제주 신항 계획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주 신항의 핵심인 크루즈 항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낙후되어있는 제주의 해운물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위성곤 후보는 같은 당 소속 두 후보와는 다른 결의 답변을 내놓았다. 제주 신항 계획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환경파괴 논란 등이 있다면 사전에 철저한 검증 등 절차가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혀 기존 계획의 추진을 우회적으로 답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에 대한 답변>

환경현안 질의의 경우 후보들의 다양한 의견이 표출된 데 비해 환경정책 5개 제안에 대해서는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특히,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에는 7명 후보 모두 동의했고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도 5명의 후보가 동의했다. 그리고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에 대해서는 7명의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 한진그룹 먹는 샘물 증산 논란 종식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진그룹 자회사인 한국공항(주)은 지속해서 먹는 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해 제주도의회에 지하수 증량 요구를 하며 제주 사회에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해 오고 있다. 지하수 공수화 원칙에 따라 제주특별법에 공기업만이 제주의 지하수를 시판할 수 있다는 조항을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개 사기업이 제주도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을 수십 년간 해온 것이다. 이에 지금이라도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다시 세우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특별법에 재허가의 근거가 되는 부칙 제23조(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를 삭제함으로써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생산 재허가 및 증량 시도를 차단할 수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는지를 물었고 7명 후보 제주특별법 개정에 동의하였다.

 

▲ 염지하수 상품화를 막기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한국공항(주)의 먹는 샘물 논란과 함께 최근에는 제주용암수(염지하수)를 출시한 오리온과 제주도 간에 국내시장 판매 여부를 놓고 큰 논란이 일었다. 제주도 당국은 염지하수의 고갈 우려 때문에 공공재 개념으로 염지하수를 관리하고 있고 지방공기업만 허가받은 양을 제외하고는 염지하수에 대한 민간기업의 제조·판매를 전면 금지했었다. 그런데 2008년 ‘제주도지사가 지정·고시하는 지역’에 한해 예외적으로 용암 해수 제조·판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이 개정(제주특별법 제380조)되면서 민간기업에 의한 염지하수 판매의 길이 열렸다. 그러나 오리온의 염지하수 판매는 제주도가 추구하는 지하수 공수화의 원칙을 명백히 위배하는 것이다. 이에, 제주특별법 제380조를 개정하여 용암해수의 제조판매를 허용한 조항을 삭제하는 데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7명의 후보 중 5명이 이에 대해 동의하였다. 동의한 후보는 송재호 후보, 고병수 후보, 박희수 후보, 강은주 후보, 위성곤 후보이다. 반면 장성철 후보와 오영훈 의원은 기타 의견을 내놓았다. 장성철 후보는 지하수 수위 변화 및 지하수 오염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전제하에 도민이 납득할 수준에서 제한적인 허용을 제시했다. 오영훈 의원은 용암 해수의 부존량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우회적인 답변을 내놨다.

 

▲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 제한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의 시급성과 플라스틱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환경부는 플라스틱 1회용품을 대폭 감축할 수 있는 기간을 2030년으로 설정하여 너무 안일한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청정의 섬인 제주도는 정부의 속도보다 더 빠른 대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 375조 폐기물관리에 관한 특례에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조항을 넣자는 것이다. 특별법 개정에 따른 제주도 조례를 개정해서 제주도 자체적으로 플라스틱 1회용품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을 하자는 것이 이번 정책 제안의 내용이다. 이에 대해 7명의 모든 후보가 동의한다고 밝혔다.

 

▲ 용천수 보전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제주도는 세계 어느 지역보다도 많은 용천수가 솟아나는 곳 중의 하나이다. 공식 기록된 것만 1025개소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온갖 개발로 사라지고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공식 집계된 상황이다. 그만큼 용천수에 대한 법적 보호 장치가 취약한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제주의 중요한 자연자원이자 문화유산인 용천수는 현재 법적으로 보호 장치가 매우 취약한 상태로서 제주도 최상위법인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 관련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제주특별법에 용천수 보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법을 개정하여 용천수 보호구역 지정, 용천수 주변의 개발 사업에 대한 제한 등 법적 제어장치를 신설하는 데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 생태계의 기후변화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의 제주설립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가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한반도 기후변화의 최전선인 제주도는 기후위기의 영향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다. 또한, 열대성 기후부터 고산기후까지 기후분포가 넓으며 생물종 다양성이 매우 높아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연구하고 이에 따른 영향을 예측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다. 하지만 관련 연구는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고 체계적이지 않은 상황이며 예산과 인력도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장기적으로 연구하고 이를 통해 국내 기후위기 대응의 수위를 높여나갈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전문연구기관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제주지역에 기후변화로 인한 생태계의 영향을 연구하는 국립연구기관을 제주도에 유치하는 것에 동의하는지를 물었다. 이에 7명 후보 모두 동의한다고 대답하였다.

 

별첨자료 1. 답변 결과(21대 국회의원선거 제주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별첨자료 2. 후보별 기타 의견

별첨자료 3. 질의서(21대 총선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 제주도 환경정책 제안 및 질의)

보도자료_21대총선_환경정책질의_결과_20200407

2020.4.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0/04/07-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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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사회로의 전환을 지지한 후보들의 당선을 환영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이 질의한 탈핵정책에 대해 지지입장을 표명한 국회의원 후보들이 제주지역 3개 선거구에서 당선되면서 제주도가 보다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탈핵의 길로 더욱 다가가게 되었다. 이는 지난해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탈핵과 탈석탄을 명문화 것에 이은 것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4월 1일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의 탈핵정책에 대한 입장과 정책반영 여부를 확인해 발표했다. 우리단체는 질의서를 통해 제주도가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이를 더욱 강화해 재생가능에너지산업의 발전과 그에 따른 제주지역의 사회·경제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도민들이 건강한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핵과 석탄 등 도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한 에너지생산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것을 명문화하는 것과 도내 에너지생산시설을 신재생에너지로 100% 전환하고 이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달성할 것을 주문하는 구체적인 조항의 신설을 요구하였다.

또한 제주해군기지 설치에 따라 미해군의 핵항공모함과 핵잠수함이 입항하고 있는 상황이 제주도를 직접적인 핵사고와 피폭의 위험으로 내몰고 있음을 지적했다. 또한 핵무기반입이 동북아 평화질서를 위협하고 제주도를 화약고로 변질시키고 있음도 알렸으며, 제주도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하며 기여해야 하는 평화의 섬으로써 그리고 북핵의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서라도 핵무기반입 금지를 위한 제도개선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를 위해 우리단체는 제주특별법에 도민의 안전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핵무기반입을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동의 입장을 밝힌 송재호, 오영훈, 위성곤 후보가 내리 당선됐다. 이는 찬핵세력과 이에 동조한 보수정당에 대한 심판이자 정부여당의 탈핵공약을 더욱 공고히 하라는 도민의 준엄한 요구이다. 따라서 제주지역 3인의 국회의원 당선인은 앞서 언급한 제도개선에 대한 약속을 굳건히 지켜주길 바란다. 또한 도민의 생명과 건강,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탈핵의 길에서 정부여당의 약속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의 역할과 노력을 당부한다. 끝.

2020. 4.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21대국회의원선거결과논평_20200417

금, 2020/04/17-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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