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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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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03/27- 19:04

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을 일개 사기업이 면박을 주는 황망한 일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지하수 증산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찬동에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혁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은 불가하다.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그리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보전과 한진의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

2014. 03. 27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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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의 책임도 아니라는 풍력발전기 화재 조사결과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나서 중립적․객관적․과학적 정밀조사 해야 한다

 제주에너지공사는 지난 7일 제주시 구좌읍 김녕풍력발전단지 1호기에서 발생한 화재 원인에 대한 조사결과를 어제 발표하였다. 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은 화재사고 현장에서 블레이드, 브레이크 시스템, 발전기, 전력 변환장치 등을 조사하였고, 그 내용을 제주에너지공사에서 종합한 결과 브레이크 시스템의 불완전 작동으로 로터 디스크와 캘리퍼 마찰에 의한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브레이크가 불완전하게 작동한 이유에 대해 풍력발전기 내부 중요부품인 유압시스템, 제어기 등이 전소돼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화재 당시 동영상을 보면, 지난 2010년 10월에 발생한 행원풍력 2호기와는 달리 김녕 풍력발전기의 블레이드(날개)는 멈춰 있었다. 화재 당시 풍력발전기의 브레이크가 잘 작동되고 있었다는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다. 따라서 에너지공사에서 추정한대로 ‘마찰에 의한 과열’이라면 당시 풍력발전기 회전자의 회전속도와 과회전 시간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실험을 통해 정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는지 검증을 거쳐야 객관적인 조사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브레이크 시스템과는 별도로 에너지공사가 공개한 당시의 에러발생 내용을 보면 인버터와 컨버터의 전압이 높다는 에러, 제너레이터와 전력변환장치 냉각수의 온도가 높다는 에러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에는 왜 과전압이 발생했고, 그것이 화재발생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냉각수 온도가 높아졌는지에 대한 명확한 이유가 설명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어제 에너지공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는 전문적이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반쪽짜리 조사결과이다. 더욱이 조사는 중립적이지도 않았다. 왜냐하면 에너지공사가 구성한 합동조사반에 제작사인 유니슨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책임의 소재가 불명확한 상황에서 제작사가 조사과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뿐더러, 조사에 참여한 제작사가 기계적 결함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만약 브레이크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면, 풍력발전기의 가장 핵심적인 구성품인 발전기의 문제라고 추정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잘못을 제작사 스스로 인정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실제로 유니슨에서 제작한 풍력발전기 화재는 이번 화재를 포함해 3차례나 발생했고, 제주에 설치된 것과 똑같은 국비40억을 투입해 개발된 기종에서도 이미 한차례 화재가 발생한 바 있다. 하지만 유니슨은 여태까지 발전기 결함으로 인한 화재발생 가능성을 인정한 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제작사가 참여한 조사가 과연 합리적인 원인규명에 도움이 되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인해 사고 다음날 본회는 제작사와 유지보수업체를 배제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럼에도 에너지공사는 중립성을 지키지 않고 조사반을 구성해 정확한 진상규명을 외면해 버렸다. 단순히 기계장치의 문제 뿐 아니라 전기장치의 문제도 해명해야 함에도 전기안전공사 이외에 전기공학을 전공한 전문가는 참여하지도 않았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단 하루 만의 현장 육안 조사만을 통해 조사결과를 잠정적으로 추정했다. 그마저도 조사결과보고서는 작성하지 않은 채 보도자료를 통해서 간략히 발표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어버리려는 인상을 풍기고 있다. 화재원인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는 도외시 한 채, 책임소재 규명도 하지 않고 타 기종 대체 및 화재진압시설 설치 등을 둘러대면서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사고수습은 과거 행원 풍력화재사고에 비춰보면 너무나 비전문적이고 무책임한 결정이다. 5년 전의 사고 때는 수 개월에 걸쳐서 현장조사 및 실험실에서의 분석조사를 통해 사고원인을 밝혀냈다. 그런데 에너지공사는 과거의 경험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공사가 제대로 된 사고원인 조사를 하려고 했다면 최소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해 2010년 행원풍력 2호기와 2011년 같은 기종 화재사고에 대한 조사결과보고서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풍력발전기의 풍력발전시스템 개발 및 실증연구에 대한 보고서를 입수해서 검토했어야 한다.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고원인에 대한 제대로 된 검토와 재현 실험 등을 통한 과학적이고 명확한 조사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야 책임소재의 규명을 포함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이번 화재로 밝혀진 사실은 명확하다. 제주에너지공사가 중대사고와 고장에 대응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직이 커진 만큼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제주에너지공사가 아닌 상급 관리감독기구인 제주도 및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더 이상 같은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중립적․객관적․과학적인 정밀조사를 실시해 원인규명 및 검증, 책임소재파악 및 징계, 제도적 재발방지대책 수립을 추진해야 한다. 더 이상 같은 문제가 반복돼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끝>

2015. 7. 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717풍력화재조사결과성명서

금, 2015/07/17-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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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보도자료-0423.hwp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긴/급/보/도/자/료(4/23)


해군기지 공사장, 이번엔 토사유출로
강정천 온통 흙탕물 변해


 오늘 아침부터 내리기 시작한 비로 제주해군기지 공사장 토사가 또 다시 대거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봄비치고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바가 있다. 하지만 제주해군기지 사업단은 비 날씨로 인한 토사유출을 막기 위한 조치는 없었다.


 이번에도 공사장의 토사가 공사장 밖으로 유출되어 강정연안이 흙탕물로 변하기 시작했다. 특히, 공사장 토사가 흙탕물로 변해 하루 종일 강정천으로 유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강정천은 순식간에 흙탕물로 변했고, 하천 흙탕물은 강정연안으로 흘러 바다마저 흙탕물로 뒤덮고 말았다.


 최근 들어 은어들이 강정천으로 한참 올라오고 있는 가운데 이번 다량의 토사유출로 인해 강정천 은어 서식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이뿐만이 아니라 강정연안 역시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천으로 오려는 은어들의 이동을 막을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하지만 해군은 현재 강정천으로 유입되는 토사와 흙탕물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는 전무한 실정이다. 더욱이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은 현재 이 같은 사실마저 모르고 있는 상태이다. 제주도는 오탁방지막 훼손 문제제기에도 지금껏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해군의 불법공사를 감싸왔다. 마을주민들의 항의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불법공사 현장 공동조사 제의도 거부한 채 해군이 촬영한 영상을 근거로 공사재개를 동의해 오고 있다.


 따라서 이번 해군기지 공사장의 토사유출은 해군의 공사현장 부실관리와 허가조건을 위반한 불법공사가 원인이며, 제주도를 포함한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감독이 이러한 결과를 부추긴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것이며, 제주도정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010-4699-3446/ 관련사진은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참조)

수, 2013/04/24-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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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례대표 축소 개악, 즉각 철회하라

 비례대표 축소에 따른 여론의 뭇매에도 불구하고 제주특별자치도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를 토대로 이번주 국회의원 입법으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도정에게는 아직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시대역행’이라는 비판과 질책이 한참 모자란 모양이다. 얼마나 더 강한 비판과 질책을 받아야 여론을 듣는 귀가 열릴것인가?

 지난 7월 12일 원희룡 도지사와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은 간담회를 갖고 도의원 정수조정 문제를 도민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합의한 후 도민공청회 한번 없이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비례대표 의원비율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해버렸다. 도지사와 국회의원, 도의회의장의 몰상식적인 정치야합이다.

 새 정부의 정치개혁의 핵심은 불합리한 소선거구제를 극복하고 표의 등가성을 확보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있다. 전국 230개 노동계.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지방의회 선거제도를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바꿀 것을 제안하고 있고, 구체적인 방안을 8월까지 마련하여 국회 정치개혁특위에 제안할 예정이다. 그렇다면 전국에서 유일하게 특별법상 지방의회 비례구성 비율이 20%로 정해져 있는 제주도에서 좀 더 확대된 정치개혁제도를 시범적으로 도입할 책무가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2010년 제주도의회 선거에서 소수정당들은 득표율에 비해 의석을 적게 얻거나 의석을 얻지 못했다. 예를 들면 2014년 도의회 선거에서 정의당은 6.10%를 얻었으나 의석은 한 석도 얻지 못했다. 36석 기준으로 한다면 1석은 기본이다. 2006년 도의회 선거에서 민주노동당은 득표율 20.1%를 얻었으나 5.56%의 의석비율에 해당되는 단 2석만을 차지했을 뿐이다. 반면 당시 새정치민주연합과 민주당이 35.79%(2010년), 37.82%(2014년)의 득표율로 각각 50%, 44.4%의 의석을 차지해 표의 비등가성에 따른 최고의 혜택을 누렸다. 그래서인지 제주도에서는 민주당이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이다.

 30%대의 비례구성을 전제로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려면 기존 20%의 비율을 더 늘려야 한다. 전국적으로 가장 먼저 20%를 도입한 제주도라면 30%를 도입 못할 이유가 없고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을 도입하는 정치실험을 못할 이유가 없다. 다만 이러한 정치개혁 실험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현 도지사나 국회의원들에게는 전혀 없다는 것이 문제다. 제주도를 그저 영리병원이나 영리학교 같은 실험장으로만 이용하려는 국토부의 정책만 숭배하는 기득권 수구정치세력이 문제인 것이다.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혁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도에 맞춰 지방의회선거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개선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정치개혁과 선거제도 개혁의 즐거운 실험장이 되고 최우선적으로 혜택을 누리는 정치 1번지로서 자리매김하려면 금번 비례대표 축소 시도는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도지사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스스로 자신들의 정치시스템을 개혁해 나갈 의지나 역량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 한 이상 도민들의 감시와 비판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2017. 07.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726_비례대표축소규탄성명

수, 2017/07/2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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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보고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부지는 곶자왈로 판명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이곳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사업에 임대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이제라도 도유지에 대한 임대를 불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당국이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공동체에 균열을 가하고 사업자에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3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 ․ 문상빈

월, 2017/03/13-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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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를 대상으로 실시된 합동평가에서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이번 합동평가는 「녹색구매지원센터 설치․운영 지침」 제26조에 근거하여 센터 운영에 대한 외부 전문가의 심도 있는 평가․분석을 통해 지역 수요에 부합하는 센터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성과창출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올해부터 본격 도입되었다. 

평가단은 학계, 민간단체․전문기관, 컨설팅업체 등 친환경 소비생활 관련 전문가 5명 내외로 구성되었으며, 평가기준은 총 2개 영역, 6개 세부영역, 14개 평가항목에서 총 60점 이상 획득을 기준으로 하였다.

평가는 각 센터별로 사업결과보고서를 취합하여 사전 서면검토 후, 11월 한 달간 각 센터를 방문하여 현장평가를 진행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전국 5개 친환경생활지원센터(경기 안산, 부산, 제주, 충북, 대전) 중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가 최우수 센터로 선정되었다.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에 따라 친환경 소비생활의 정착과 지속가능한 소비·생산사회 실현을 목표로 2014년 7월에 개소하였다.

2018년에도 제주친환경생활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친환경생활실천사업의 질적 확대와 생산·소비주체와의 협력체계 강화를 통한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활발히 추진할 예정이다. <끝>

[보도자료] 합동평가 최우수센터 선정

수, 2018/01/03-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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